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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29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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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본 취지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행정에서의 바운드리를 갖지 말고, 좀 더 외형을 넓혀 가지고, 많은 시선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좀 심의에 참여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평창군에 좀 그 더 나아지는 평창을 위한 사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도 외부 전문가들은 없고 주민들하고 소통은 안되고, 지금 비단 우리 의회까지도 지금 공모사업 관련된 심의가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보를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떤 과거에 행정에서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좀 더 가열차게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는 좀 더 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뭐 역할 할 수 있는 조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추후에는 심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의회에 심의된 사항들을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비공개가 아닌 이상은,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