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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진삼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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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활한 연수준비를 위하여 운영상황에 대한 단서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2항에서 의사담당을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6조제4항에서는 심사위원의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연수시 심사위원의 회의심사결과를 공개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국외출장을 지양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박춘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