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 명확히 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을 활성화하였고, 제10조에서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위원회 보고에 관한 규정을 통해 축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개선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5년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쳤으며, 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미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김성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