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치치산업의 진흥과 관내 김장축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5년마다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김치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김치산업 관련 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제7조에서 우수김치재료의 사용 촉진 시책을, 제8조에서 시장․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제9조에서 매년 11월 11일을 김장의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25년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김장축제를 활성화하고 평창군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성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이은미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