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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병훈 의원 발언

1회 제2본회의199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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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조병훈의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양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군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군수님께서 각 실과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 끝났음으로 바쁘신 공무로 인하여 군수님과 군간부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간부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다수 의원님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금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회기 중 계속 이일을 맡게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많은 회기가 있음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대부분 한번씩은 서명을 할 수 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만 하여 주신다면 최연장 의원이신 이제흥의원님과 박용직의원님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이제흥의원님과 박용직의원님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차기임시회소집일자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일의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양평군의회임시회소집일자결정의의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4월30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상호 협의를 거쳐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 회의속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