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병훈 의원 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의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군수님이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92년도예산안승인의건, 제2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제3항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 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동규 의원, 간사는 박용직의원이 호선 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인영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김영수의원이 호선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서는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토록 회부하며, 오늘은 이상으로 '92년도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하여 '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완료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결산상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4백 69억7천30만원과 특별회계 25억2천9백9십만1천원으로 총 4백9십5억2십만1천원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5백1억1천7백29만2천원의 세입중 세출액 2백98억9천6백13만6천원과 이월액 2백2억2천1백15만6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작성된 '90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말씀드릴 것은 예산결산서를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상해 된것은 첨부물에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정책실장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돼 또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0년도 여주 '90년도에 여주섬강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체인양 작업비외에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1억6천7백88만5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역시 지방자치법 제120조및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90년 9월 3일 여주군 섬강교 차량사고시에 실종된 사체인양 작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비에서 2백20만8천원을 지출을 할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수색내지 역시 동력선 임차료등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 2백20만8천원을 지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90년 12월 13일 공무수행중 불의에 교통사고로 순직한 고 용문면 부면장 김종우씨의 장례비용으로 4백48만9천원을 역시 지출 결정해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90년 8월 3일 수도에 대한 병충해가 심해서 목도열병 공동방제령이 발령 됨으로 해가지고 농약대 지원을 위해서 관내 12개 읍.면에 6백92만4천원을 지출을 결정을 해서 지출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90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근래에 없던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역시 수해복구비 응급 복구비에 소요되는 1억6천3백62만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결정을 해서 그중에 1억5천4백26만4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심의 하셔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서도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14일 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며, 오늘은 이상으로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및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영의원 입니다.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의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각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사전 시정 요구하므로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 수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 협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 감사기간은 '91. 12. 11 ~ 13 까지 3 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청의 각실과소 및 양평읍과 용문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대상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확인과 필요시 현지확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영수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광남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박용직의원, 이병영의원, 이동규의원, 이제흥의원등으로 모두 11분의 의원께서 감사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사무보조를 위하여 본 의회의 전문위원이신 김수철위원, 의사계장 조종태, 지방행정주사보 전봉진, 기능직 이인희등 4명의 직원이 사무보조를 맡게 됩니다. 감사대상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소관 실과소장이 감사 실시전에 보고토록하게 될것이며, 중요한 사무감사 내용으로는 '91. 4. 15 이후 자치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중 주요업무 처리상황과 8회에 걸친 임시회 회의시 의원의 질의 내용중 추진결과가 미흡한 분야 그리고 각의원께서 개별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12월 11일 오전 10시 군수및 각실과소장의 본위원회 출석과 12월11일 오후 2시부터 13일 오전까지는 각소관별로 각 실과소장의 감사장소 현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3일 오후에는 본위원회에 군수 및 각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장소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드린바대로 진행될 것이며, 첨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여론 수렴과 감사 특위활동 사전 준비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9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감사 특위의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