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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7본회의199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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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조병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된 의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9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은 지난 제2차, 제5차 본회의시 의결로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간사님께서 9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수 의원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93년도 양평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결과 세입세출 총 596억8,298만원으로서 그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502억9,630만원 중 지방세가 68억8,900만원, 세외수입 62억1,295만2,000원, 지방교부세 197억5,200만원, 보조금 174억4,234만8,000원이며 수정 증감액 없이 총액 502억9,63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502억9,630만원 중 의회비 3억5,927만6,000원으로 수정부분 없으며 일반행정비 128억991만5,000원 중 수정감액 4,570만원으로 수정결과 127억6,421만5,000원, 사회복지비 95억4,965만8,000원 중 수정감액 1,000만원으로 수정결과 95억3,965만8,000원이며 산업경제비 80억7,302만3,000원 중 수정감액 1억560만원으로 수정결과 79억6,742만3,000원, 지역개발비 164억8,815만원 중 수정감액 2,270만원으로 수정결과 164억6,545만원, 문화 및 체육비 16억8,086만8,000원 중 수정감액 1,000만원으로 수정결과 16억7,086만8,000원, 민방위비 6억6,084만원 중 수정부분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6억7,457만원 중 수정증액 1억9,400만원으로 수정결과 8억6,857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 결과 총액 93억8,668만원 중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8억3,802만9,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6,886만5,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억6,722만3,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2억2,350만2,000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3,995만원, 영세민 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3,997만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8,154만7,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2억2,594만3,000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61억164만7,000원으로 각 특별회계 수정액 없이 총액 93억8,668만원입니다.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수정부분은 수정결과 총액으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의회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1억6,3000만원이 변경내시 되었고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10억4,600만원의 결함의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3억4,650만원을 미부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에 대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78억보다 6억1,200만원이 감액된 571억8,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2억1,500만원 중 7억900만원이 감소된 476억600만원으로 1.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5억8,500만원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106억8,200만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2억3,400만원, 지방채 6억5, 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남한강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15억6,400만원, 개발부담금 7억4,800만원, 재산매각대 4억1,600만원이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여 이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억6,3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7억900만원을 감액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에 10억8,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비 등에 7억5,8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4도 7억900만원이 감액된 세출규모로 편성됐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계속사업인 군 청사 신축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군청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월동기 대책사업에 5,1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며 성립전집행 예산인 장애인시설 운영비 1, 0700만원과 문화재 보수 5, 0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평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군비 미부담 3억4, 0600만원, 옥천상수도 신설공사에 군비 부담금 중 1억 등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기관에 협의지연 및 공사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양근가도교 확장공사,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감리용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등 6건에 30억549만7,000원의 사업비를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전원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