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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24회 제1본회의1993-07-08

이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지금으로부터 제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24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제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 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양평군 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양평군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승인의건, 정수물품 취득및 처분 승인의건,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1항 제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제2항 양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제6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군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승인의건, 제8항 정수 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의건, 제9항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7월 8일부터 7월 12일 까지 5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용기 의원님과 박용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신운희입니다. 양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자연발생 유원지를 비지정관광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어휘의 불명확과 혼돈 등이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비지정관광유원지의 명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변경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각 조례에 1조서부터 15조까지 비지정관광유원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자연발생유원지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양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청소년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기 제정 운영중인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 조례를 93. 1. 1일자로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조례명은 양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또 거기에 적용되는 법 조항중 청소년 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1항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그 다음에 위원회의 인원이 15인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5인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를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로, 실무위원회 인원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여기에 적용되는 법 명칭을 청소년육성법에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양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의 호칭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칭하여 호칭에 예우를 함과 아울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신고토록 하였으나, 공무원이 알 수 있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면제해 줌으로서 부편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고, 제2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에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등급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 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로 개정 하는데 본 개정 조례안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운영중인 양평군 군립 어린이집은 근거가 되는 운영 조례가 없어서 위탁 약정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운영 경비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보조김 또는 자체경비로 운영을 합니다. 기타 수탁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서 훼손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한 것을 기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양평군에서 설립하여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중에 근거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93. 3. 31일자로 경기도지사로 부터 조례제정에 대한 공문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양평군 군립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군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법 제24조 제2항 및 제29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관리운영조례가 1조서부터 16조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가 자료에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복사 사용료를 징수하며, 이때 수수료는 별표 요율과 같이 양평군 수입증지를 소화시키도록 하였으며 도서관내에 질서 유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세미만의 어린이, 주취자, 전염병 우려자, 풍기 질서 유지를 해하는 자는 입관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의 훼손 및 망실을 하였을 때에는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하도록 하였으며, 도서의 대출은 관내 대출과 관외 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은 신분증 등에 의한 신분이 확인된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적 범위는 전체장서의 100분의3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입장서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 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직무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 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하였고, 도서관내에 장서 확보를 위하여 기증도서를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평군군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 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29조에서 사용료 징수를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법률에서 위임된바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양평군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양평군 실내체육관 편입 부지 매입건을 제안설명 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간 제안설명이 있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양평실내체육관건립 편입 부지중, 건설부 소유인 폐천부지를 경기도로 등기이전 시키고, 이를 경기도로부터 보조 5억원을 받아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7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본 부지는 양평읍 양근리 95-3번지 일원으로서 모두 12필지로 되어있으며, 지목은 폐천부지 하천으로 되어있고, 면적은 10,325㎡ 3,100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소유자는 경기도가 되어있고, 이 지역에 우리 도시계획상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매입 추정가는 5억3억3백23만6천원인데, 이것은 평당 17만원 꼴로서 이것은 금년 2월달에 감정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입비를 5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5억원 내에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취득하는데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군 실내 체육관 부지매입 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운영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93년도 정수물품에 추가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용률이 저조한 노후 차량에 대한 것은 폐지를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업무용 정수로서 신규 취득할 대상이 전화기, 복사기, 냉장고등 17개 품목에 60점과 대체취득을 해야 될 복사기라든가 냉장고등외 4개 품목에 대해서 21점, 또한 사업용 정수로서 신규취득이 가스 분석기를 비롯한 7개 품목에 대해서 19점, 처분해야 될 품목은 소형 승용차와 중형 화물자동차 2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의회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정기회의시 의결하여 주신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은 알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이 진지한 협의와 넓으신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협조로 심의 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7억2천2백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며,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3,1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함으로서 예산에 계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한 정원 증원 및 기준액 변경으로 인한 기본적 경비 6억8,6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93년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인한 미 계상분 및 신규 발생 소요액 99억900만원의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96억8,200만원 보다 119억5,800만원이 증원된 716억4,100만원으로 2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 502억9,600만원 보다 100억8,300만원이 증액된 603억7,900만원으로 또한 20%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93억8,600만원 보다 18억7,400만원이 증액된 112억6,100만원으로 역시20%가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0%가 증가된 603억7,900만원으로서 세목별 내역은 지방세가 2억, 세외수입이 53억1,100만원, 보조금이 37억2,200만원, 지방채가 8억5,000만원으로 총 100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의회비가 3.4%가 증가된 3억7,1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13.3%가 증가된 14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는 13%가 증가된107억8,0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23.5%가 증가된 98억4,100만원, 지역개발비는 20.8%가 증가된 19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는 70.2%가 증가된 28억4,300만원이며, 끝으로 민방위비는 6.9%가 증가된 7억6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기본적 경비가 3억5,700만원이 감소되고, 투자 사업비에 96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반환금, 타 회계 전출금등 기타경비에 8억1,000만원, 도합해서 100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여건 및 시기 변동으로 불요한 사업 등을 조종하여 인건비 5억6,300만원, 관서운영비 2억7,400만원, 기본경상비 2억500만원등 기본적 경비에 10억4,300만원과 경상사업비 1억8,700만원, 주요사업비 9,000만원 등의 사업비 2억7,800만원, 총 해서 13억2,200만원을 예산 절감액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액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3억4,100만원, 위험교량 보수비 3억원,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6억8,200만원을 재투자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7억8,100만원, 보조금이 10억9,300만원으로 20%가 증액된 112억6,1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기본적 경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9,000만원이며, 사업비는 16억7,600만원이 증액된 99억9,100만원, 기타경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된 1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기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에 3%를 책정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지방채 차입금은 '93년 당초 예산에 4억4,000만원을 상수도 사업에 차입하고 제1회 추경에 군청사 신축비 8억5,000만원으로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인 6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주요사업 내역을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분야로서 계속 사업인 군청사 신축공사에 당초 예산의 재원이 부족하여 계상치 못하였던 사업비 부족분 14억500만원, 청사신축에 따른 대회의실, 상황실 등에 필요한 각종 집기 구입 1억2,000만원, 군청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청사와 인접한 사유토지 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용문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각종 교육 및 회의장소로 활용할 대규모 회의실을 증축함에 있어 부족분인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6억4,80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종합 수련 활동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고갈 및 송수관로 노후로 인하여 급수량 부족으로 인한 간이 상수도 개보수에 3,300만원을 계상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위생매립장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에 7,000만원을 계상하여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 매립장을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유출 방지로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참나물 시설 시험 재배에 500만원, 두릅 농업 생산 시범재배에 500만원, 관상조류 시범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한마음 골프장에 5,100만원의 예산으로 용문산 국민관광지내에 설치하여 건전 관광놀이 문화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서 보도블럭 보수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민원을 즉시 처리하여 주민부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으며, 수도권 일원에 맑은물 공급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에 군비 부담액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험교량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 3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위험 교량의 붕괴 위험성을 사전 방지하여 이용 주민 및 차량 소통에 안전을 도모 하겠으며, 미 개수된 하천정비를 위하여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여 도·농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 증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 분야로서는 군립도서관 이용에 편의 제공 및 보안과 도난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방범창 설치 600만원, 방충망 설치 500만원, 블라인드 설치 8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300만원, 간이식당 설치 3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활동 장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분야로서, 소방차고 신축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여 소방차 관리에 철저를 하는 한편, 신속한 화재 접수 및 출동을 대비하게 하였으며 인명 구조장비 9종을 구입하여 각종 사고시 구급 기자재 및 인명 구조 장비를 활용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계속사업인 옥천 상수도 신설 공사에 군비 부담액 2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안정적 상수원 공급 및 보건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지제 상수도 배수지 관리실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시설에 완벽한 방호체제 구축과 배수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체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직업훈련비 및 학자금을 1억1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으며, 월동기 특수 영세민에 대하여 1억1,300만원에 보조비를 지급하여 월동기 영세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사업에 1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경노당 운영비, 노인활동비, 노인정 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여생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야간 공부방, 유휴시설 개보수에 3,4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농어민 자녀에 대해 4억200만원의 예산을 학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기계 구입 지원에 10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 농가에 구입하는 농기계를 200만원 기준에서 50% 보조로 지원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자본과 기술 집약형 농업을 위한 시설 보급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3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농경지를 정리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계화 영농으로 노동력을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택시미터 정착 검사 설치대 및 기기 확보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현행 도로상에서의 택시미터 주행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사고 위험성 및 교통 혼잡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양근 가도교 확장 공사에 3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양평 시가지내에 교통사고 및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곡수지구 공업용지 실시계획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여 낙후된 지역에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노폭이 협소한 비포장 도로인 노문∼명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균형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양근천 개수공사에 3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홍수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인근 농경지및 주택의 침수로부터 위험 요소를 해소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 체조교실, 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조교실 등에 1,200만원의 예산으로 누구나 쉽게 운동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유도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양평 실내체육관 건립에 17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군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의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 1억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반시설비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변화된 농촌 모습과 생활양식에 알맞는 농촌주택을 보급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에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보건 향상 및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6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주부의 가사 노동을고려한 구조 행태 개선과 비위생적인 부엌 및 목욕탕을 개량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차적인 사항과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과 기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라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9일 부터 11일 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