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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4회 제2본회의1993-07-12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1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3년 제1회 추경예산, 제1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광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중인 '9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한마음 골프장 공사비를 삭감하여 용문산 국민관광지 도로포장 공사 및 화장실 설치 등 관광지내 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군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5,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립 도서관의 열람실 및 아동실에 날씨가 더우므로 수용되는 인원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에어콘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열람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 신축공사에 있어서 시공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있었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 입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과 상황을 소상히 설명 바라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계실 것 입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 환경지도, 관서운영비, 제세공과금 7천2만4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에서 신규 위생매립장 설치공사 내역과 기존 위생매립장 설치 공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공사 추진 사항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한 회사는 계약 일시가 '91년도 12월 28일날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계약 체결한 회사는 상호산업 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착공을 '91년도 12월 28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회사가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 변경이 당초 상호산업에서 나중에 변경된 것이 92년도 8월 27일날 백산 종합건설로 돼 갔고 대표자는 종전에 상호산업 대표인 윤종옥이가 그대로 승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 해오다가 93년도 1월 11일날 백산 종합건설이 상호 명칭을 광웅 종합 건설로 명칭 변경이 됐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표는 윤종옥이에서 이광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 예산은 직접적으로 부도발생 통보를 군청에 띄운 사실은 없었고, 항간의 주민 여론은 회사가 부도가 났다 하는 소문은 자자하게 들려 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청에서는 주민 여론상은 이게 부도가 난 회사다 하는 얘기는 들렸지만 그때 당시에 그때나 지금까지 광웅 건설이 부도 발생된 통보를 받은바도 없고, 또한 공사를 꾸준히 계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대한 확증 자료는 없지만 광웅건설이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을 3차까지 통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3차 계약까지를 해서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양평군수를 제3채무자로 설정을 해서 가 압류 내지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발행한 것이 12건으로 약 25억에 달하는 채무를 제3 채무자인 양평군수에게 채무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과정에 '93년도 5월 1일서 부터 5월 23일까지 약 23일간을 무단 공사를 중지를 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관계 회사 대표를 불러서 지난 전전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대표에게 그 전에도 촉구는 했었습니다마는 회사 자체에서 해결 해야될 노임 관계와 또한 채무 행위에 대한 것을 군청사와 관련 없는 일반 회사 것 까지도 압류내지 전부 명령을 바라니 회사가 앞으로 건축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대책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귀 회사와는 도저히 신의를 갖고 공사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대책을, 차선책을 강구해야 되겠으니 회사 대표로서 답변을 해주시오 하는 사항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회사 대표 얘기로는 그 당시에 7월 1일서 부터 2차로 또 공사가 무단 중단된 상태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물었더니 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향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청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와서 건축주인 양평군수에게 노임 지급까지도 변제를 해달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냐, 확고한 답변을 다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사항에 대한 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회사 자체로서 노임은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이같이 무단 중단 상태로 끌고 나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정 공기가 10월 22일로 공기가 끝나는데, 도저히 공정 70%선에서 30%가 남았는데, 이 공정이 과연 3, 4개월 안에 모두 완공이 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귀사에서 방향,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 안한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요 했더니 그 사항이 오늘까지로 답변을 주겠다 하는 기일이 오늘까지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것을 예의 주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강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는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지급할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보다 제3 채무자로 양평군수에게 채무 행위를 발생시킨 사항이 지급할 돈보다 더 많은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을 것이냐, 하는 사항을 또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급 해야 될 돈은 총 20억. 지금까지 누계로 20억. 현재 기성 부분에 대한건 약 3억4,000, 저쪽에서 채무 행위로 들어온 게 약 2억3,000이 더 왔기 때문에 2억3,000에 대한 사항을 당신네 회사에서 해결을 짓도록 해라. 그러면 나머지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은, 군에서는 이제 원인 행위한 분들이 12 사람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 특정인에게 지급할 수는 없다, 앞으로 군청에서는 자금 집행에 대한 사항은 해방 공탁을 법원에 제시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나는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2억3,000에 대한 오버된 금액에 대한 것은 회사 자체에서 오늘까지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곧바로 건축사업을 재개를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청에서 해야될 대책에 대한 사항은, 만일 광웅 건설에서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으나,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군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안 될 것으로 보고, 제반 서류 절차를 거쳐서 재시공 촉구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기일이 오늘까지가 되겠고, 회사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보증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지토건, 또한 미주건설, 동광건설 이런 3개 회사가 보증 회사로 광웅에 대한 보증 회사로 선정이 됐는데, 당초 계약한 광웅 회사와 시공 업체와 보증 회사 3개 회사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증 시공할 수 있도록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보증 시공 회사에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대책이며, 둘째 이 사항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12개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25억에 대한 금액중, 4개업체는 본공사와 관련 없는 제3의 채무가 된 사항이고, 8건에 대한 것은 군청 신축 공사에 대한 관련된 부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채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풀기 위해서는 광웅의 하도급업체인 양평에 심웅래 사장이 25억중에 채권 확보한 게 18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도급업체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해서 기성분에 대한 것은 법원에다 공탁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해방 공탁에 의한 절차로서 심웅래 하도급 업체는 사유 신고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 1주일 이내에 법원에선 전부 명령 난거에 대한 소송이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해서 기성 부분에 대한거는 공탁을 해서 하도급 업체가 타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갔고 조치를 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안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군청 신축 공사에 대한 무단 중단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공기내에 청사를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려를 끼치게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각별한 각오를 갖고 군수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주무 과장으로서 직위를 걸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라 하시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단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0월 22일날 준약정, 공기 준공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환경보호과장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참석 하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김영수 의원님...
영수

김영수의원

좋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청사가 상당히 건설이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참 심각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사 대금은 현재 몇 % 지급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10월 22일 공사 기간 내에 공사 완료가 되겠는가, 완료가 만약에,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 대책은 있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도 업체가 건설을 했을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들을 드는 게 관례이고, 또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건물의 하자가, 또 부실 공사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네 번째 부도가 났다고 했다면은 입찰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는가, 입찰 금액은 얼마였으며 몇 %에 응찰 되었는가, 또 입찰 당시에 회사에 재무제표는 검토 되었는가, 다섯 번째로 하자 보증금은 확보 되어 있는가, 건설 대금과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우선 준비하는 답변 준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음 사람 답변을 하는 도중에...
인영

정인영부의장

답변이 안 된다면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는 의원들이 질의를 할 것에 대비를 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들께서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하는거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 대금 집행 관계를 설명을 해다오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총 공사계약은 29억8,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의 집행한 건축비 집행 사항은 15억7,900만원이 지급이 됐고, 아직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기성부분 지급해야 될 사항이 약 3억4,000만원이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10월 22일까지 공기완료 기간으로 정했는데, 과연 가능 하겠느냐 하시는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만일에 안됐을 경우에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공기가 10월 22일이라고 그러면은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의 공정은 70%다. 그러면 잔여 공정이 30% 남은거에 대한 것은 과연 10월 22일날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여부는 저희로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진화건축에 감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감리 용역 회사에 대한 감리사로부터 이게 과연 공기 내에 시공이 완료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니까, 지금서부터라도 다소 건축 공사를 좀 적극적으로 대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 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10월 22일 공기까지 공기 기일이 지난 다음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공사 지체 일수에 대한 지체 상금을 적용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또한 그 외에 다른 대책을 강구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10월 22일안에 10월달에는 입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본 공사가 금년도에 도저히 신청사로 이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신축 공사에 따른 내장 시설이라든지, 기타 보일러 시설, 천정 시설 이런 사항들이 이번 금년 겨울 지나면 부실공사로 도저히 건물이 존속되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공기를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상 추진한다 하더라도 건축 공사 하자는 없겠느냐, 지금까지로 70% 추진해온거에 대한 것은 진화건축에서 감리 용역을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감리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감리회사에 5,100만원을 주고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 회사에서는 감리사들이 2명이 나와서 매일 공사 진척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감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만 된다고 하면은 하자에 대한 것은 발생치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찰당시에 지금 광웅 종합 건설이 재무 구조는 탄탄했느냐, 확인해 봤느냐, 하시는 질의를 하셨는데, 당시 '91년도 12월 28일 공사 계약 체결 당시에는 상호산업으로서 조달청에 가서 상호산업에 대한 재무 구조를 세외수입 계장이 확인을 했더니 상호 산업이라면 그래도 성장 회사로서 믿어도 되겠다 하는 사항을 확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보증금은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때 보증금 예치한 것은 8,940만원을 지금 예치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입찰이 된 것이냐 하는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91년도 입찰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건축 공사에 대한 공개 입찰에 대한 걸 실시를 했는데, 18개 회사가 등록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입찰 참가 회사는 12개 회사가 참가를 해서 상호 산업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정 가격은 34억5,555만원이었는데, 낙찰율은 86.2%인 29억8,000만원에 낙찰이 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 의원입니다. 양평대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교 보수에 따르는 임차료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이게 12개월분으로 아마 계산이 된거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2월달, 11개월분 이로군요. 2월달부터 이게 문제가 이루어져 갔고, 배가 현재 5월 20일날 부선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경에 저게 도강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군에서 양평군내 차량임차료 인도선을 놓고 봤을 때 1,275만원이라는걸 월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월, 7월, 8월부터 놓고 봤을 때 8개월이면은 약 1억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결빙이 됐다거나 배를 운영을 못했을 때에는 계산 방법이 따로 나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1억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4억4,400만원이라는 돈은, 물론 도비니까 반납을 하든지 우리가 이월을 시켜갔고 명년도 사업에 또 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운영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4,400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말씀 좀 하나 해 주시고, 또 대지확장에 있어서 부대비에 있어서 한 2억4,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버스들이 강상 지서 앞에다가 대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저희 걸어나올려면 한 500미터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현재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침수가 됐을 때, 그 지금 선착장이 27도선이랍니다. 27도선까지 담수가 됐을 때 부선이나 인도선은 운행을 못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회사하고 계획은 다 되어 있는지, 등등 그 과정이 예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다리가 작킹 공법이라고 해서 저 다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작킹 공법으로 다리가 공사가 될 것인가, 현재 지금 거기서 교각에 가다를 짜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인가, 우선 두가지중에 뭔가 하나가 빨리 결정이 되야지 명년도 9월까지 완공이 되지 현재까지 놓고 봐서는 이렇다 저렇다 벌써 우기가 닥쳐왔습니다마는 우기 지나면 8월, 이때 됐을 때 저것이 93년도에 완공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예산 과정과 그 작킹 공법에 공사 관계, 그것 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도선장 운영비 1억4,4ㅔㅔ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장 운영비로 1억4,400만원이 도에서 전도된 것은 12개월분이 아니고, 한달에 1,800만원씩 계산해서 8개월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분으로 1억4,400만원이 저희한테 도비로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도선장 운영자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월 1,275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항이 아니고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서 도선 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날짜별로 까서 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7월 12일날 돼야 한달인데, 현재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그 잔액은 내년도 이월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선장 시설비로 2억4,6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용 내역을 보면은 도선장 설치 공사비로다가 약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가 500만원이 기위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토지의 일시 보상금으로 저희가 5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부 끝난 후에 원상 복구비로 1,000만원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억4,6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2억2,000만원 정도가 집행될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상면 추진위원이나, 강상, 강하 면민들께서 시내 버스를 그쪽으로다가 더 내려오게 해달라, 지금 한의원님께서 500미터 정도 될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500미터 정도는 아닙니다만 4∼500미터, 350미터에서 400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다가 지금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 중에 있고, 토지사용 승낙이 되면 거기다가 버스 회차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위가 27미터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현재 설치되 있는 도선장으로는 도선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때에 대비해서 강상, 강하에 자주 노선별로 다니는 시내 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이 3대를 이포대교로 우회 시키는 방안으로 저희하고 지역경제과 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운수 회사하고 보조금 결정만 해가지고, 먼저 1억4,4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대략 3대 하는 운영비로서 올 홍수 시에 대비 해가지고 판단해본 결과 한 600만원 정도 조금 넘어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금강운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킹 공법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아울러 작킹 공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초에 설계된대로 우물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초에 한국 작킹에서 와가지고, 한국 작킹 사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여기 대교현장 사무실에서 도로관리 사업소 하고, 또 강상면에 추진위원과 한의원님도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킹 공법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6월말까지 제출을 해주면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결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 위원들께서는 그러면은 작킹공법에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대교를 철거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현재 대교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9일날 도로관리 사업소한테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6월 29일 현재까지도 작킹공법에 대한 설계도서가 온 일이 없다, 없으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 추진 위원들에다가 홍보를 해라하는 공문이 왔고, 아울러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고기섭씨 한테도 그러한 공문이 갔습니다. 그런데 7월 2일날 그로부터 3일 후에 7월 2일날 대책위원이 작킹 공법에 대한 설계서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 달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군에서 도로관리 사업소에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 한국 작킹에서 요청을 도로관리사업소에 문서를 하던가, 아니면은 대책위원회에서 도로관리 사업소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강상 대책위원장하고, 위원들 2분이 도로관리 사업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 작킹공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먼저와 같이 당초 설계대로 해서 청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우물통, 우물통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물통을 제작 중에 있고, 만약에 작킹공법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만 교량 철거 여부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앞좌석에 텅빈 의원석을 쳐다보니까 상당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이후에 한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본 의원은 참으로 많은 고뇌와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서 군민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늘 섰습니다만 그 한계의 벽에 부딪칠 때마다 아픈 가슴 진정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군의회에서 가진 권한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우선 예산심의 건이 있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27%밖에 안 된 이러한 상황에서 갖는 예산심의 건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삭감된 부분은 계속 상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의회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을 계속 상정한다는 것은 "너희 깍을테면 깍아 봐라, 우린 계속 올리겠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집행부와 군의회간의 동반자 관계가 지속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19조 2항에 감사 조사결과 그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런 견제나 감시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회의 감사나 조사권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금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군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공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의원들이 가진 힘은 8만 군민이 밀어준 그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모래알 같이 흩어질 수 밖에 없고, 산산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작년 92년도 정기회의시에 우리 군의원에게는 면책 특권도 없고, 신분 보장도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목포시 의회에서 우리 양평군의회에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명예 훼손죄로 고발이 돼서 사법 처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도 조심하지 않으면 너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겁니다. 괘씸죄에 걸리면 바로 그 문제를 걸어서 그 사람을 명예스럽게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아주 불명예스럽게 아주 추악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중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군 의회에서 삭감했던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용문산 요사체 관계 등등 내용을 다시 이번 추경에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 이전 확장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년 동안에 양평군은 네분의 군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마다 회의 때마다 답변이 달랐습니다. 실무과장님 역시 군의회의 답변은 답변할 때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달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구구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이전 확장안이 양평군민이 몇 만이 먹는 물 문제가 결정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 문제가 결정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새로 부임 해오신 군수님께서 소신만이라도 8만 군민 앞에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의 당초 예산에서 삭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119억중에서 보면 그 재원이 10%가 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3억 정도가 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경상비를 삭감해서 추경 예산에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공무원 봉급 3%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1만원 내지 2만원, 많으면은 3만원 정도의 돈입니다. 커피 값이나 교통비도 안 되는 그러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추경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왜 중앙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을 동결 시켰겠습니까?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긴축 재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봉급을 동결 시키고, 고통을 분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삭감된 그 부분은 세입 예산에도 삭감이 되서 긴축 재정이 그 기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분이 추경예산의 재원이 되서 세출 예산을 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 지역에 가장 적당하고 알 맞는 정책을 만들고, 머리를 맞대서 토론하고 해서 우리 양평군을 살기 좋은 양평군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아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언젠가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각 읍․면이 지방마다, 지역마다 균형발전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예산이 양평읍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과연 읍·면에서 요청된 사업의 물량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떻게 반영이 안 되고 안됐는지 그것을 관계 실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임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 예산에 당초 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임도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양평군에서는 임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3명의 공무원과 1명의 의원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갈만큼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게 제도상에 어떠한 허점과 잘못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선, 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에 맞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가 정책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면은 도비 얼마 보태고, 군비 얼마 보태서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어디가 좋을까 하고 따져 보는 겁니다. 산주들이 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관계 과장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주 동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 뛰어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토지 수용령 같은 것을 걸어서라도 꼭 필요한 임도라고 한다면은 건설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은 약 70%가 되어있고, 우리 양평군에도 70%가 넘는 임야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산림과로부터 토지, 임야훼손 허가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훼손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임야가, 대부분의 허가 건수가 교회, 묘지,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잠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도를 왜 개설 못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어떤 묘지에 대한 조상에 대한 묘지 터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도를 분명히 개설해야 되는데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맥이 끊긴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임도가 필요 없어서 반대하는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산림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임도 사업 시행 절차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해서 이러한 절차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강상면에 임도 사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사법처리 되어있는 임도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400미터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400미터 임도는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잇도록 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금현재 단월면에 시행되는 임도는 산주동의 및 그 위치는 결정되었는가? 네 번째,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과 그에 합당한가? 다섯 번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도를 개설하려면은 500㏊에 이르는 광활한 임야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결정 되었는가? 이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주민들이 반대로 인해서 못하고 있겠지요. 지금까지 들리는 바로는 어떤 제2의 장소를 물색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건설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1회 추경에도 반영돼 있는 용역비 등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정인영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읍·면에서 본 추경에 요구된 사항에 반영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읍·면 요구액 전부 9억6,600만원 됐었습니다. 그중 그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5억1,300, 경상경비가 1억4,400, 주요사업비가 7억6,800으로 돼 있습니다. 그 요구 사항 중 이번에 반영된 사항은 인건비가 5,300원, 경상경비가 3,400, 주요사업비가 4억40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에 있어서 3천4백의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화된 행정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주로 복사기나 컴퓨터기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1,200, 읍·면 민원실 민원대 낮추기 이것이 1,200, 또 기타 경상비가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읍·면 청사등 시설확충이 5,200, 양평읍 공설 공원묘지 확장이 2,000만원, 쓰레기장 복토비가 6,300만원, 노외주차장 옹벽 설치가 3,000만원, 가로등 보수가 2,000만원, 주민숙원 시설이 2억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소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이 반영 안 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2회 추경이나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완급을 가려서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3억 삭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도 집행부의 고충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요청된 물량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저도 봐서 압니다. 아는데 요청된 물량 중에서 안 된 부분, 안된 부분을 밝혀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 완급을 물론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가리셨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읍·면 지역에서 요청될 물량이 어떤거고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그것을 밝혀 달라 하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지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공히 요청된 사항 중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현재 불필요하거나 시기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강상면에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면에는 파고라 설치와 노인회관 옹벽설치, 또 교평1리 가로공원 조성에 대해서 요청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내용은 파고라 설치에 있어서는 그 파고라가 지금 현재 청사 내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노인회관 옹벽설치에 대해서도 이것은 물량이 작은거고 이건 포괄 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평1리 가로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가로공원 조성을 하는 그 맞은쪽에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포장을 우선 해주고 그것은 내년도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강하면에서 소방차고 설치와 차고설치를 얘기했는데, 소방차고는 지금 강하면에 소방차가 없습니다. 없는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서면에서 면 창고신축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규모도 좀 크고 해서 이건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면에 있어서는 농기계 보관 창고, 민원실 개조, 또 사나사 주차장 설치인데 농기계 보관 창고와 민원실 개조에 대해서는 민원대 낮추기로 가름을 해서 처리가 된 것이고, 사나사 주차장 설치는 그 부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필요치가 않아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단월면에서는 청사 정원에 대한 아스콘 포장과 삼가리 보 보수, 복지회관마당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 내에 아스콘 포장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편성하기로 하고, 삼가리 보 보수는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마당 포장은 지금 복지회관에 대한 식당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식당을 신축한 다음에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운면에 전산실 및 숙직실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대 낮추기 사업으로서 그것을 가름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제면에 청사 앞마당 포장에 대해서는 기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세우질 않은 겁니다. 다음은 용문면에 복지회관 담장 설치와 복지회관 광장 포장은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리 소류지 증설과 마룡1리 인도 설치에 대해서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군면에 소방차고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위 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산림과장 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사업 시행절차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임도 사업은 매년 산림청으로부터 그 사업계획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군에서는 각 읍·면에다가 예정지 조사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임도시설 우선 대상지 선정 순위를 각 읍·면에다 지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다오, 첫째 임업진흥 촉진 지역으로서 임업경영, 산화방지, 병충해 방제등 시범 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또한 공 사유림으로 벌채 및 간벌 등 임업경영상 이용도가 높고 고속생산이 가능한 지역, 또한 임도시설에 따른 다목적 효과가 많은 지역, 임도시설을 모체로 협업경영 확대가 높은 지역, 이런 내용에 의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해년도 사업을 확정하면서 한편 설계 의뢰를 하고 또한 설계 의뢰와 동시에 소유자에 동의를 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절차가 있겠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임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10%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영세산주로서 자부담을 부담 못하는 산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정지 선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연차적으로 이 10%마저 없애달라고 저희가 각 일선기관에서 건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10% 부담이 전액 없어질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상면 임도 400m를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했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 단계로서는 산주 동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역시 산주의 동의를 받을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월면 임도 추진에 따른 산주 동의는 되었는가, 그것은 현재 관계 우리 직원을 시켜서 동의를 받아 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이 아니라도 이 설계 측량과 병행해서 받아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임도를 개설하는 장소로 적합한가, 현재로서는 단월면 석산리에서 산음리로 수청골로 넘어가는 그 아주 산이 굉장히 높고 임업경영에 이바지할 장소라고 판단돼서 여기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우스게 소리를 하겠습니다. 용어에 선택은 아주 적합하고 합당하게 해야 그 서로 오해가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토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다른데 아니고 저의 공식명칭이 부의장인데,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떤 용어의 선택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이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는 주민들은 또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산림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월면 임도가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강상면에서 문제가 됐던 500㏊에 되는 임야에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부합이 되는가, 그리고 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은 여러 가지 뭐 병충해 방지, 그다음에 임업 시 기반시설확보, 그다음에 산불 예방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다목적효과를 구하고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도를 개설하는 다목적 효과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벌채도 간벌도 하고 임업 사업을 하지만은 또 때로는 그 임도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무슨 등산코스나 내지는 관광 자원으로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지금 다목적 효과라고 답변하신데 이런 본의원에 얘기하는 것이 부합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산림청에 지시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지시를 받고 예정지를 보고를 하고, 읍·면에 지시해서 또 보고를 받고, 설계를 의뢰하고 산주 동의를 받고 산주에게 10%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도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이 모색돼야 되겠다, 왜냐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림과에서 보내신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산림허가 훼손 건수를 봤을 때, 주로 많은 건수들이 교회, 사찰, 묘지 이거에 의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우리 양평군 발전에 보탬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지가 있을 때 그것이 산을 산림으로 어떤 자원으로 생각을 안 하고 묘지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도를 개설했을 때 어떤 지맥이 끊긴다 하는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의한 그러나 국가에서 이 지역은 산림자원으로서 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 임도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단계력을 동원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을 산주동의, 또 자부담 10%등등 해서 동의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임도개설을 못하고 산림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보충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단월면 그 임도에 보면은 아까 지적도 상에서 보면은 아홉개 내지 열개정도의 토지를 경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은 부분을 보면은 3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2명은 동의가 된거 같고 나머지 1명은 산림에 임야에 세필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3필지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 내지는 답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임도를 개설할 때 전답을 훼손하면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가 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임도시설 대상지에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즉 500㏊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이 아마 강상면 임도 관계로 인해서 이 사항이 도출된 사항 같습니다. 이게 '87년도에는 이 임도 우선순위를 500㏊를 가진 대면적 소유자를 해라, 이런 지침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게 없어진 거고, 지금은 아까 설명 드린대로 이런 다목적 경영, 이런 사항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광남

이광남의장

네, 하십시요.
인영

정인영부의장

500㏊에 대한 임야에 대해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88년도엔가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그 후에는 그게 없었다 하는데 그게 명확한 무슨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게 된게 있습니까?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이것은 매년 산림시책으로 시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만 왔었고, 그 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 이후로 없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당시에 지침이 계속 유효하는거 아닌가요?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침을 한번 내리게 되면은 그 지침을 어떤 번복하는 다른 지시나 그 규칙을 내지는 법을 개정했을 때 그 지침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런 어떤 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았을 때는 그 지침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500㏊라는 얘기가 대면적 소유자, 소위 독림가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후 다른 사람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항이 빠진 겁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아 그럼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목적 효과다, 이런 말씀은 저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이것이 꼭 산림경영도 있고, 또한 등산코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한 산림욕장 같은거 이런 편익시설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월면 현재 토지 전답을 지금 다섯필지 정도가 동의가 안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바로 동의가 되도록 하고 지나가는 편입도로에 따른 농지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생각하는 거하고 하도록 규정되있는거 하고 틀리지요.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그거는 저희 여태 통상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한두필지 농지는 부득이하게 그 현지 측량할 때 이 밭을 피하면 급경사지, 암석지가 있는 경우 그거는 농지를 일부 들어 가도록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 농경지가 들어갈 경우 임도를 개설하는 농경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경지를 가진 사람이 내 땅값을 토지값을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돌려 달라, 뭐 등등해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농경지를 많이 침식을 해서 임도를 닦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답변을 다 마치신 겁니까? 아직 답변이 안 된 게 있는데요.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지금 농지전용 관계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 사항은 자부담 10%하고 그 동의 관계가 안 되는데, 국가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일반 토지 수용까지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상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네 그 건의를 해서 어떤 임도 사업이 정말 국가에서 바라는 그런 사업으로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상면 임도관계에 의해서 산주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안된 상태에서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이 사업을 마무리 질수가 없으니까 그쪽 어떤 다른 지역에 임도하고 내지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준공 처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네 지금 다른 신화리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을 해서 준공처리 한겁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아 그러면 그게 임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저희는 임도로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런데 가볼려고 하니까 강상면 쓰레기장 입구에는 막아 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거 왜 막아놨지요?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그걸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쓰레장 있는데 전부 쓰레기들을 밤에 몰래 와 가지고 거기에 자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거기를 일시 막아놨다고 했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거는 임도를 개설 해놓고 관리 소홀 아닌가요? 임도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개설했는데, 쓰레기가 방치가 되가지고, 버리는 것이 방치가 되서 임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요.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임도에다 방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큰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리로 자꾸 갖다 버리니까 그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그 부락에서 그걸 일시적으로 차단 한 겁니다. 그건 임도가 아닙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들어가지 못 한다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의장님의 동의를 받았으니까요. 400m 임도를 연결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산주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모순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주에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산주에 동의를 받지 않고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설계는 기 돼 있는 겁니다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산주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 하는거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산주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그 예산이 우리 규정에 의한 400m 예산만 가지면 그 도로가 개통된다면 얼마나 저도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회도로 시키다 보니까 산주들이 엉뚱한 요구를 하고, 또 그나마도 어떤 사람은 극렬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좀 걸려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법이 서로 손실이 적게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말씀 드린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5천, 7천에 대한 예산을 지금 저희가 무슨 근거도 없이 예산요구도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인영

정인영부의장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억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1억600만원에 예산이 사장돼 있다 이겁니다. 임도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1억600만원이 사장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7,000만원이라도 들여서 이 1억600만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회해서 연결하는 그 예산도 집행부에서 세워 된다고 봅니다.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앞으로 그건 그 방향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 질의와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상길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신상 사정이 있어가지고 회의에 지연 참석을 한데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 쓰레기매립장에 제세공과금 7,090만6,000원에 대한 내역 말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내에 간이 쓰레기매립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총 14,000㎡를 확보를 해서 쓰레기를 간이식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그냥 지금 갖다가 매립을 하고 있고, 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돼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 입지 승인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진흥공사에 납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야훼손 적치 복구비가 655만5,000원인데, 이건 군에 납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3,5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농업진흥공사에 납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요사업비 시설 부대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까지 위생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제 무왕리 위생매립장 설치 공사에 그 용역비로 당초에 6,473만6,000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 운영상 그 설계 용역비는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목변경을 해서 시설 부대비로 편성을 했고, 이와 병행해서 현재까지 무왕리매립장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양평군에 입장으로 봐서는 위생 매립장 설치가 상당히 시급하고 촉박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평읍에 지금 쓰레기가 전체량에 한 50% 점유하고 있습니다. 32t 정도가 매일 생산이 되는데 양평읍에 위생 간이매립장이 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되서 사용이 끝날 걸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간에 무왕리매립장이 해결이 안 되면은 양평읍에 쓰레기 해결이 우선 시급하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양서나 용문같은 경우에 좀 큰면에 그 쓰레기 문제도 매립장이 1년 내지 1년반이면은 전부 포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서 무왕리와 병행을 우선 급한대로 한군데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양평읍에 읍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1개소를 협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양평읍에 도곡리에 저희가 보는 적지가 한군데 물색이 되서 여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로 7,468만2,000원을 시설부대비로 요구를 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3,9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부진한 바 소문에 의하면 제2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물색 중에 있다고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위생 쓰레기 매립장의 추진현황과 예산에 계상된 용역비 내역을 설명을 해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추진경위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자로 강상면 화양리에 군 쓰레기매립장이 포화가 되서 사용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2년 8월달에 지제 무왕리 산93-1번지 면적이 102,000㎡가 되겠습니다. 군유지를 신규 위생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금년 군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92년 2월 12일에는 지제면 회의실에서 군수, 그리고 주민대표하고 대화 및 설명회 개최를 하던 중 지역 주민들에 집단시위로 대화가 무산이 됐고, 그간에 계속해서 주민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만 리장단의 집단 사표가 있었고,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설치반대로 사업이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대화를 좀 누차 가져 볼라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혀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사항도 없고, 저희가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발전사항도 가급적이면은 타 면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타 면에 우선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할라고 읍·면장들 하고도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도저히 수용이 되지 않고 현재 중단상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은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시간을 더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 가지고 또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왕 나온김에 조금 양평 도곡리 매립장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추가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곡리에 매립장은 면적이 61,587㎡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소유자는 개인 소유가 되겠고, 저희가 우선 토목직으로 해서 현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24,000㎡는 매립지로 활용을 할 수 있을걸로 이렇게 확인 됐습니다. 위치는 6번 국도 대흥리에서 농경지를 지나서 양평 도곡리 쪽으로 한 1.3 ㎞ 지점이 되는 지역인데, 전부 주변이 차폐가 돼 있고, 거기에 농가도 경과가 되는 지역이 없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끝을 냈습니다. 동의서도 받았고, 또한 토지 소유자한테도 군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도에 요구를 해서 지금 환경처에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한다고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국비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 기관인 도와 절충을 해서 소요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생 매립장을 확보를 해야만 양평군에 쓰레기 문제가 우선 급한 사항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서 적극 추진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예산에 계상된 용역비 관계는 아까도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관련이 된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6,473만6,000원, 그리고 도곡리 위생 매립장에 7,468만2,000원이 용역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1억3,941만8,000원이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인영

정인영부의장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은 지제면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업을 포기를 하고 양평읍 뭐 도곡리 어느 한곳을 지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거는 양평읍에 도곡리 어느 지역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하게 된다면은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왕리 매립장을 포기를 하고 양평매립장을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신데, 이 사항은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무왕리 매립장에 도비가 12억이 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매립장에 대한 건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추가로 또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무왕리 문제가 계속 주민에 대한 집단 반발 내지 대화가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이 사항을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평 쓰레기장 위생매립장은 주민들 동의까지 완료를 했고, 또 소유자 하고도 협의가 끝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양평 도곡리 매립장에 대한 사항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평의 쓰레기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용문제가 조금 검토가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적극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양평 매립장을 한다면 읍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양평매립장을 한다면 읍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회요. 의회.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물론입니다. 이 사항은 추진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재산 취득이라든지, 기타 법적인 절차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이 절차가 잘못 돼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미 용역비를 계상하고 추경 예산에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벌써 시행을 한 겁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사업을 지금 시행 하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전에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계상돼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게 절차상에 문제인데 기획실장님 이 문제는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절차상의 문제가,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지금 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무척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 의결을 받고 이러는 절차를 받을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가도 상승이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두로 협의를 해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지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를 할려면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지요?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네,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득하지 않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그거는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세워도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가 돼야 관리계획 승인도 얻을 수 있는거고, 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그 예산 확보가 안되면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장님,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우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면장님 회의를 4시 30분에 주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군수님이 회의에 참석 하였다가 오시는걸로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하는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53분 계속개의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관계는 준비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이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기간이라든지 모든 절차상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된 후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시설설치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설명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생활 캠프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가족이 언제 어디 가서 무슨 목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체조교실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디서 무슨 체조를 어떻게 하는지 요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저희한테 보조가 되고 그 일부를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항으로 가족생활 캠프운용이라든지, 여기 전부 있는게 청소년 체련교실 운용, 노인 체육대회 운용, 여성 생활체육 강좌 운용 이 모든 게 처음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 되는 사항인데 이게 아직 홍보도 안 되고 하는 사항이지만, 가족생활 캠프운용이라 하면 건전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름방학 같은 데를 이용, 또는 겨울방학 같은 데를 이용해서 청소년이 있는 모범가정 같은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서로 친교도 나누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캠프 생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 생활체육 강좌운용도 여성도 생활체육으로 즉, 우리가 실시하는 에어로빅이다, 배드민턴, 또는 이런 거를 해서 어떤 유명한 강사를 모셔가다 여성들한테 이런거를 주입시켜 줌으로서 여성들이 이런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건강하고, 건강함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배려된 사항입니다. 그 항목이 전부 똑같은 사항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 체육대학 운용, 이런 목적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게 지시가 되서 예산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질문이 아니고 저의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로빅이라면 몸 날씬하게 만들고 살 빼는거, 이거 가족생활 캠프 이러면 대게 텐트라도 가지고 있는 생활 부유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단체로다 아는데, 이런 걸 여러 개 보다보니까 농촌에서 날이 어둡도록 광대뼈가 배싹 말라가지고서 나오는 시골의 아주머니들이 밤늦게 집을 찾아가느라고 허둥거리고, 밤에 장화도 없이 논을 보러가는 아주머니네들이 너무 불쌍한거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되고, 살기 위해서 밤낮을 모르고 허덕이어야 되고. 이런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것은 답변 요구 안하는 거지요?
용직

박용직의원

예.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조정 협의를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수정안에 대하여 김영수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예산 감액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군청 청사 신축에 따른 식당집기 구입비 5,000만원, 그리고 세차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 상황실과 회의실 집기구입비 1억2,000만원, 임도시설비 746만9,000원 등, 총 2억2,746만9,000원의 감액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모두가 군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건전 재정 편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기울인 결과 군청 청사 신축과 관련된 상황실, 회의실, 식당 집기 구입비, 그리고 세차장 설치비, 임도 설치비등은 사업의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으로 삭감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비등은 현재 군청사의 업자 부도 등으로 준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은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임도 설치 사업비에 대하여는 대상 사업지의 소유자 동의등 향후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상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금회요구 총액 119억5,867만8,000원으로서 그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요구액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53억1,123만5,000원, 보조금 37억2,245만7,000원, 지방채 8억5,000만원으로 수정 부분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요구액 100억8,369만2,000원 중, 수정증액 2억2,746만9,000원, 수정감액 2억2,746만9,000원으로서 수정결과 총액 100억8,369만2,000원입니다. 그중 의회비 금회요구액 1,253만4,000원으로 수정부분 없으며, 일반행정비 금회요구액 17억105만9,000원중, 수정감액 2억2,000만원으로 수정결과 14억8,105만9,000원, 사회복지비 금회요구액 12억4,090만9,000원 중 수정부분 없으며, 산업경제비 금회요구액 18억7,438만2,000원 중, 수정감액 746만9,000원으로 수정결과 18억6,691만3,000원 입니다. 지역개발비 금회요구액 34억2,916만5,000원, 문화 및 체육비 금회요구액 11억8,717만5,000원, 민방위비 금회요구액 4,548만7,000원으로 각각 수정부분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금회 요구액 5억9,298만1,000원 중, 수정증액 2억2,746만9,000원으로 수정결과 8억2,04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결과 총액 100억8,36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입니다. 금회요구액 총액 18억7,498만6,000원이며 그중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회 요구액 2억812만6,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회 요구액 13억5,817만3,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금회 요구액 1억3,835만4,000원, 새마을 특별지원 특별회계 금회요구 감액 1,777만9,000원,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 180만3,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078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5,688만1,000원, 경영 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금회요구액 1,090만8,000원, 지방 양여금특별회계 5,773만1,000원으로 각 특별회계 수정부분 없으며, 총규모 112억6,166만6,000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결과 총액으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