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지금으로부터 제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27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제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용문면 삼성1리 마을회관 건축 승인의 건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 상정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용문면 삼성1리 마을회관 건축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조병훈 의원님과 한성석 의원님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용문면 삼성1리 마을회관 건축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12월 10일 양평군 직제규칙 제769호에 의한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 중 분임운용관을 재무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제3호중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의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94년 1월 1일부터 삭제하고 공유임야의 보존 확대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1000분의 10으로서 동일하게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 조항인 제34조의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규정을 준용을 해서 1000분의 10으로서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우선 양평군양여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본 군은 수질보전 특별대책 권역으로서 폐수 배출 허용기준이 100ppm에서 50ppm으로 개정되어서 축산물 및 폐수처리 설치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매년 인건비나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투자비용은 늘어나고 있으나 수입은 한정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축산물 인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 및 내용을 보고 드리면 축산물 위생처리장 시행규칙 제23조의 작업장 수수료 결정기준에 따른 도착해체 수수료액 산출을 작업장 시설 사용경비, 소요인건비, 내장처리비, 공해방지비 등 기타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여 소, 말 해체수수료를 2만4,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2,400원을 인상하고 돼지 해체 수수료를 4,900에서 5,390원으로 490원을 인상하고 양은 1,600원에서 4,900원으로 3,300원으로 인상하고자 양평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 제3조 수수료 제1항 중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중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축해체 수수료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1두당 수수료액이 2만6,400원, 돼지가 5,390원, 양이 4,900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액이 소나 말은 2,400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돼지는 490원, 그 다음에 양 1두당에는 3,300원이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양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 행정 수행 사업의 국고 및 지방비 부담 분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과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에 따른 동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용문면 마을회관 건축 승인은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용문면 삼성1리의 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 7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는 용문면 삼성리의 412-1번지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341㎡고 소유자는 용문면 삼성1리의 상성 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경기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축하는 회관의 건축규모는 면적은 82.8㎡, 구조는 연와조 스라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 재원을 말씀드리면은 양여금이 72%인 2,19600만원, 도비가 14% 427만원, 군비 14% 427만원 합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용문면 삼성리 412-1번지 토지 소유자가 권용복씨 압니다마는 사망을 해 가지고 토지를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올 10월 6일날 삼성1리 상성새마을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따른 93년도 관리계획 총괄과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일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깊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휴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청취와 현장답사 등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 안건삼사를 위한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