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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31회 제1본회의199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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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지금으로부터 제3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3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 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7일 집회 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3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31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제3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농어촌발전5개년계획보고의건의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제3항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4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동규의원님과 이제흥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제3항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4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 및 시험 편집 위원의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험수당 지급 기준 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 편입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해서 공정한 시험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에 제정하는 주요 골자의 내용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출제수당과 채점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문제 편찬수당, 감시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을 객관식과 주관식, 그리고 직급별에 의해서 시험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 민·관·산·학·행정기·산업체, 그리고 학계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 단체의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회에 제정하고자 하는 양평군 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에 주요 골자 내용은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민·관·산·학 대표자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선정 지원하며,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과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여하는 사항에 협의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분기 1회마다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에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 지역 내에 상수원 수질보전에 따른 환경기초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지방 12200-865호로 양평군 환경사업소 기구 및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소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에 제정하는 주요골자와 내용은 환경사업소의 설치는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상수원 보존을 위해서 분뇨와 하수, 폐수 등에 위생적인 종말처리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소는 옥천면 옥천리 903번지상에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두며, 분뇨 및 하수, 그리고 축산과 폐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처리 방법의 연구개발과 방류수의 수질관리, 그리고 시설물에 설비, 유지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 업무로 하고 시설운영 공무원을 현재 시설 정원 31명을 사업소로 이관해서 소장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하고, 관리계와 시설운영계를 두어 총 67명의 시설·관리 인력을 지휘 감독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될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원여러분께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해야할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약 2일간의 휴회를 거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상정된 의안은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 의결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한 휴회를 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