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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35회 제2본회의1994-09-10

조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 안건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되었던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의 검토와 조례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처리토록 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처리를 보류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지제도시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4항 공유재산관리(양평군 군립도서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승인의건, 제5항 공유재산관리(군청사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승인의건, 제6항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금일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며, 휴회 기간동안 충분한 심사를 해 주셨을 것으로 믿고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가지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군수 제안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검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3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 질병, 사망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 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지급기준 및 절차를 자치단체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많은 사무가 읍·면으로 위임이 되는 현상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 국가사무나 도 사무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양평군으로 많은 사무가 위임이 되어야 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사무만 위임이 됐지, 그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의 보강이나 예산관계 등이 전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기관으로 그 사무를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지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위임사무가 읍면으로 많은 양이 위임되면서 업무만을 이관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안은 기위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는 사항입니다. 다만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규정에서 조례로 문안만 바꾸는 겁니다. 이번 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읍·면으로 위임되는 조례만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위 업무는 읍면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의원도 상정된 의안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그러한 의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정될 때 이 설명을 드리는 과정 중에서 그런 말씀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해주시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제도시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으신 지제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기간 중에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관계관에게 이미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청취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양평군 군립도서관 주차장부지 취득)계획승인의건, 제5항 공유재산관리(군청사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임시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존에 잘못됐던 주차장부지 취득의건, 또 행정동우회 사무실 건은 본 의원이 지난 34회 임시회의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그 문제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혀 새로운 아니면 기존에 방침들이 결정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끌고 나가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 당위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도서관 부지를 국방부하고 교환을 한 이후에 전혀 후속적인 서류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또 그 토지에 관계인이 소송까지도, 아니면은 원인 무효 소송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양서면 소방차고 부지 위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에 소방차고를 짓고 결국은 그 공공 시설물을 개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뼈아픈 행정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있어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부지가 그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수적인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예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취득 주차장 부지 취득문제,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사무실 취득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난번 임시회의 때 국·공유재산 소규모 토지에 대한 개인 점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 관계에 질문이 계셔서 지금 이 자료를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거의 취합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종합이 돼 정리가 되면은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 일괄해서 이걸 처리를 할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이번 저희 군청사 주차장 부지나 또는 도서관 부지 매입 관계하고 연결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면적 관계도 있고, 별도 처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종합을 한 뒤에 처분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토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방부 재산 교환관계로 인한 군유지 소유권 이전 문제는 처리가 안됐습니다. 당초에 추진을 하다가 그 소유자가 그 소송제기 문제로 인해서 보류가 되어 있고, 지금 교환을 처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저희가 상정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은 기본 취득을 하면서 감정을 실시를 하면은 감정가가 확정이 되면은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지분 관계도 완전히 매입을 해서 국방부하고 소송문제를 일단락을 지는 차원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교환문제를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물론 양서 차고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가 행정부 입장,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예,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방금 정인영 부의장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맺고 끊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 행위를 처음부터 한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 일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결여됐느냐하면 일전 우리가 임시회 때도 주차장 부지문제라든가, 행정동우회 사무실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 하면 참 변화를 느끼게끔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러면 그제서 답변이 되고 그런데 수시 그런 걸 추진과정을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는데 이런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향도 수시로 제시 하면서 하나하나 정립을 해줬으면 하는 게 그 바람이고, 또 그 도서실 문제는 제가 그걸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제가 육성회장할 때부터 그 대지를 우리 학교에서 살라고 또 했었고, 또 연이어 제가 의회에 당선되고 의장으로 재임시부터 또 그 독서실을 지으면서부터 사실 지역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환지를 해 달라, 환지를 하자, 여러 가지 제안이 왔습니다마는 그걸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그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슨 국방부 땅을 증발이 된 것을 다시 환원을 해 달라 소송보다도 적정한 값을 요구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참뜻이 아닌가 이렇게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지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선이라면 자기는 매각할 수 있다. 또 우리 정부 측에서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선 못 준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 좀 손을 펴서 협의감정을 해서라도 그 사람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것을 사야지, 그 중간에다가 갑론을박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 무슨 조립식을 짓는다, 참 뭐 말할 수 없는 표현을 참 간접적으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사람의 위협적인건지 모르지만 그 비치는 거나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불쾌한 소리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전 그 양반이 만나자고 그래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그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회장님 선친께서 우리 중학교에 그 많은 땅을 내주셨는데, 땅 100평 때문에 거기다가 철조망을 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회장님 본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신 겁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사실입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해봤어요. 아 그래서 그랬더니 본인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아마 그게 흘러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많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니까 집행부에서 이번에 상정될 안건을 잘 처리해서 여하튼 우리가 양보하고 또 해서라도 그걸 꼭 취득해서 그 학생들도 그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주차도 대기도 좋고, 그래서 그 땅은 당연히 사야 됩니다. 사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라도 좀 협의 감정을 해서라도 그 땅을 매수해서 우리 도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국공유지 그 국방부 땅 문제는 우리가 환지를 해 줬으면은 당연히 우리 군유재산으로 만들어서 그 절차상의 문제를 말이야 맺고 끊어야지 요즈음에 우리 산업과장하고 축산계장이 애를 쓰시는데, 저기 축산 도살장인가 이것도 어리둥절하게 협의만 하고 말이야, 땅을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일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거니까 뭐 여기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고, 특히 그 재무과장께서는 일을 좀 성실히 해서 우리 찾을 건 찾고, 우리가 살건 사고, 또 주민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해서라도 우리가 할일은 꼭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그 국방부 땅에 대해서는 그 관계인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그 원인무효 소송 중에.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군유지 그러한 문제는....
인영

정인영부의장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부지가 소송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소송 중에 있다고 한다면은 현재 부지가 우리 양평군 소유가 될는지, 또 아니면은 소송 중에 있는 그 관계인에 소유가 될는지는 법정에서 판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다행히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입하고자하는 그 땅이 필요로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마는 패소를 했을 경우에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까지 다시 매입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할려면은 일괄적으로 묶어서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해야지 해결하기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고, 또 그것을 소송 후에 또 아니면 판결 후에 결론을 내겠다 하는 것은 약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방부하고 관계는 당초에 건축을 할 당시에 그 문제로 인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상당히 타당성 있으신 질문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그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 전부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지금은 그 4인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4인이 공동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염려하시는 그런 사안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도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해서 도서관을 건축을 한 사항은 대법원에 판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문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철거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사항으로 자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한테 환원이 된다는 문제를 검토를 하는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문제는 최종 법에서 판결이 되겠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하는 사항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걸 우선 매입을 하는 문제는 일단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지분만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상정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공유지분, 그걸 분할을 해서 얼마씩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취득을 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까 조병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원 목표는 민원인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해소하는 방안에서 일단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공유지분으로 해서 50%라도 협의가 된 이상 감정을 하면은 감정가가 일단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본인이 지금 요구하는 가액 이상으로 감정이 됐을 경우에는 일괄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 그럴 배경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자문도 받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부족한 답변이 됐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인 토지 그 도서관이 지어져 있는 그 토지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완전무결하게 소유권을 이전 해놓고 우리 도서관도 짓고, 또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는 그 아파트도 짓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려운 일은 우리 군에서만 다하는 이런 행정을 왜 피는가? 이게 자기 거고 개인 거라면 과연 이렇게 했겠는가? 저는 이런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이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부터 그 협의 매수를 할려고 상당히 관계관들이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제시를 하고, 협의가 되지를 않고, 도서관은 그 당시에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방부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선 도서관 부분을 건축을 한거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옳으신 말씀으로 일단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일단 말이죠, 일단 교환을 하기로 했으면은 소송 중에 있건, 뭐 근저당 설정을 했던 간에 그런 것은 그 절차는 관계없이 교환하기로 한 것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이 이행이 되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놓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마는 소유권조차도 이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국방부에서 무조건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다. 안 해 줄 걸 왜 교환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어떤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해 놔야지 우리 양평군것으로 해놔야지 그런 절차도 또 이행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들을 또 파생시키고, 또 그 새로운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이것은 또 첫 단추가 와이셔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갖고 계속 잘못 끼워내려 가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일단 그 당시 옛날 보안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상해 보면 거기다가 보안대가 철수와 동시 군인아파트를 진다고 해서 우리 반대투쟁 의원들이 그것을 강력히 반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아니라 못 짓게 한 것이죠. 또 연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으로 우리 군유지를 창대리에 있는 걸 주고, 이것을 바꾸자 그렇게 난 그 서류를 못 봤지만 간접적으로 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거 교환 협약서가 있겠죠? 그렇죠? 국방부하고 우리 군청하고.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있습니까? 있어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있으면 있다가 그 사본하나 보내 주시고, 협약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를 준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의가 국방부로 됐습니까?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안 넘어왔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안 넘어왔지요. 그럼 같이 협약에 의해서 이 땅은 우리 양평군으로 하고, 또 우리 땅은 군에다 주고, 그러한 행정을 펴야지, 이것은 이 군청에서는 사무인계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인수인계를 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하죠?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런 거는 계속 연계사항으로 추진이 안 된 것은 인계사항에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집행부에 일하는걸 보면 용두사미 격이에요. 원인행위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자리만 바꿔놓으면 행위자가 책임을 안지는 그런 행정을 피고 있다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보나마나 여기 집행부의 과장님들 군수 이하가 조병훈이가 강하다, 뭐 어쨌다 이런 요새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지만 내가 논리상으로 내가 틀린 거는 얘기를 해주세요. 모든 것이 그래요. 자갈문제도 48만, 50만루베. 아 60만루베, 58만루베. 약 60만루베를 12월 31일날 일괄 반출을 해줘서 48억이란 걸 손실을 시킨 사람은 그냥 자리만 옮기면 가서 끝난다 이거예요. 그 48억이 얼마입니까? 허가조건에서 귀속시킨다면 귀속시키는걸 알면서 해준다 이거예요. 그 행위자를 바꿔놓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바로 이게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 사항은 어떻게 우리 땅은 그래도 땅을 짓게 해주고 말이야. 어떻게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 행위자체를 인수인계 받은 누구든지 해나가고 찾아서 해주고, 문제점으로 말이야 이걸 도출시켜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서 정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발상만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양서 소방서 소송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데 땅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들어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일단 이 문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해서 우리가 땅을 줘서 우리 것 찾고 명의 이전하고, 그런 소송의 가치도 없는 걸로 보고 없고, 또 내가 보는 데는 그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된 이유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는 증발한 땅은 소유권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그러한 법전에 내가 그걸 한번 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람도 자기의 뜻이 관철되고,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이 지역에서 개인도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겠어요? 일단 오는 말이 거칠면 가는 말을 곱게 써서라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좀 더 잘 연구를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왜 우리 의회의원이 왜 의원 되면서 자꾸 집행부에다 좋은 얘기 안하고 나쁜 소리 왜 합니까? 공무원들 한일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라든가, 행정동우회 사무실, 방향까지 제시해줘도 못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해주고 만일에 소송을 해서 또 패소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의회에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소송문제도 내가 보는데 이 땅을 원만히 잘 수습하게 되면 그 소송까지도 그렇게 그 사람이 난 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거 하나 심사숙고하게 다루시고, 특히 그 국방부 땅하고, 우리군 땅하고 교환하는 문제는 여하튼 금년 내로 마무리 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어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양평군 군립 도서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승인의건, 제5항 공유재산관리(군청사 주차장부지 취득)계획승인의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