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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74회 제1본회의199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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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의장

제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서면답변코자 한다는 내용은 지난 8월 1일 서면답변서가 접수되어 각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드렸음을 먼저 의사보고부터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박정철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5일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2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74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7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특 별위원회구성의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계획의건, 자치법규정비계획의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팔당상수원환경보전형농업육성사업융자금상환에관한건의(안), 군정질문,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결과보고의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7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5항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계획의건, 제6항 자치법규정비계획의건, 제7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8항 팔당상수원환경보전형 농업육성사업융자금상환에관한건의(안), 제9항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14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에 따라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에 따라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영호의원님과 박선배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양평군의회 전 의원들로써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편의 위주의 자치법규를 주민편의 위주의 자치법규로 정비코자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양평군의회 전 의원들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특별위원회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운상의원님이, 간사에는 이영호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영식의원님이, 간사에는 박장수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정비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자치법규정비계획의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계획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박정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발의대표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에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있게 될 군정질문시 군수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발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팔당상수원환경보전형농업육성사업융자금상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박장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의원 박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 제정 움직임 등으로 가뜩이나 움츠러진 우리의 가슴을 더욱 옥죄어 오는 현시점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팔당상수원환경보전형농업육성사업융자금상환에관한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최근 IMF 경제위기와 소값의 하락에 이은 수해피해등 농촌경제가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농협에서 팔당 환경농업 육성이란 미명아래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관내 521농가에 무려 155억5,000만원의 자금을 융자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의 실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1차년도인 ’95년도에 융자된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농가의 도산은 물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1973년 팔당땜 준공 이후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 및 유기농법에 의한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21C 비전 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여파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하락 및 각종 농・축산업 기자재와 사료값 폭등, 수입 농산물 개방등 계속 이어지는 농·축산업의 악재가 우리 농민들의 목을 조르며 농심을 한탄의 깊은 늪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재기를 위하여 안간힘을 다해 피땀흘려 노력하던 중 농・축산물 가격의 끝없는 추락등으로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은 물론 수 많은 농가의 파산선고는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친데 덥친 격으로 서울시와 농협중앙회에서 저희 군 관내 농가에 지원한융자금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해당 농가는 망연자실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는 국가경제위기 속에서 힘없는 농민의 생활과 생계가 생활안정과 복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팔당상수원 환경농업보전형 농업육성사업 융자금 상환기일 연기를 건의합니다. 당초 2년거치 5년상환을 변경 건의 7년거치 7년상환으로, 둘째 융자금 상환이율 감면을 건의합니다. 당초 연리 12.5%를 변경건의 무이자로 이상 건의드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실의에 빠진 농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수도권 2천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은 물론 무공해 청정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재삼 건의드리며, 넋을 잃고 안타까워하는 농민들이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서 땀흘려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팔당상수원환경보전형농업육성사업융자금상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팔당상수원환경보전형농업육성사업융자금상환에관한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오는 9월 1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는 교육부에서 지난 ‘96년 9월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통하여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고 개인 성취도로 평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제1호의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전년도 최종학과 성적이 총 과목별 성취도 평균 미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제9조 제2항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만 리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성금 및 복지가의 헌금을 삭제하고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3년 9월 20일 조례 제1330호로 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서 제정되어 공포후 1년여동안의 경과 기간을 통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본 군 조례의 존속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제2호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건설 및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제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이제까지 감면하여 주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인 건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의1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소값의 폭락으로 농촌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경우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게 되며 이 규정은 ‘99년 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조례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등 두 개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내용이 대동소이함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되었기에 이에 따라 양평군 여비조례도 개정하여 통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여비중 별표1에 규정된 4급 이항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평균 13%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상액은 4·5급 공무원은 1회당 이제까지 1만9,500원을 2만2,000원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은 종전 1만7,5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안), 제14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작업장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기술습득과 자활·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418, 19번지로서 2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563㎡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건축면적은 760㎡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5,000과 군비 1억5,000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작업장과 물리치료실, 사무실, 숙소, 식당, 창고등이 있으며 현재 공정은 ‘98년 8월 27일 착공을 해서 ’98년 12월 26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재정이유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치하여 작업장은 장애인단체 위탁・운영함으로서 관내 재가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장애인의 기술습득을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 제2항중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는 것을 양평군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금의 예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보호시설의 위치를 단월면 덕수리 217-1번지에서 213-5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창인원에 주·단기 보호시설의 설치부지인 단월면 덕수리 217-1번지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덕수리 217번지 일부의 일부가 임야의 형태이고 부지내에 오수처리장과 주차장 면적 등을 제외하면 일자형태의 부지만 남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부적합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단기 보호시설의 위치를 217-1번지에 인접한 213-5번지로 변경하여서 실제 위치와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2월 30일 기부품모집규제법이 전문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의 내용중 의회의 회비 및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삭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동 조례 8조 1항중 회원의 회비, 출연금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에 의거 삭제하기로 된 것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장관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입니다. 동 조례 제2조 중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등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주요사업장 및 수해지역 현지조사와 조례심사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