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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78회 제7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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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2월 8일 제6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그 동안 관계부서 의견청취 및 관계법 검토과정에서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2월 8일 제6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그동안 관계법규의 재검토 및 집행부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존치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또한 지난 12월 8일 제6차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관계법규를 재검토한 결과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기는 하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되고 동 법에서 조례의 제정을 위임하였으며, 우리 군이 관리 저수지등 농지개량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폐지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차에 걸친 회의와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로서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실적은 보고서를 작성 내일 개의 예정인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