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8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3

박선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 및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477억21만8,000원 보다 22억3,047만5,000원이 증액된 1,499억3,069만3,000원으로 1.5%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8억547만원이 증액된 1,404억9,263만1,000원으로 1.3%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억2,500만5,000원이 증액된 94억3,806만2,000원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을 살펴보면은 1,404억9,263만1,000원으로서 3회 추경예산 보다 1.3%인 18억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37억4,348만1,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보다 4.9%인 6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주민세가 3억1,600만원, 재산세가 5,5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600만원, 과년도 수입 7,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살펴보면은 239억9,714만3,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보다 0.9%인 2억2,387만4,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사용료 4,000만원 등 사용료 수입에서 1억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수료수입은 증지판매 수입등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에서 금리인하로 5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개발부담금 5억원이 감소된 반면 잡수입은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등 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이 3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300만원이 감소된 316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억8,534만4,000원이 증액된 606억2,129만7,000원으로 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6,411만1,000원이 증액된 220억5,654만5,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876만7,000원이 감소된 385억6,4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4억9,263만1,000원이며, 성질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79억6,554만원으로서 3회 추경예산 보다 3.5%인 10억2,287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이유는 인건비가 5.1%인 6억4,098만4,000원, 경상적 경비 2.3%인 3억8,1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37억7,630만5,000원으로서 3회 추경예산보다 1.7%인 16억9,12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16억7,677만7,000원으로 2.1%가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이 1,446만2,000원으로 0.1%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0억8,588만9,000원으로 ’98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금 잔액 3,802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36억8,089만7,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보다 46.9%인 11억7,51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보조사용 잔액 반환금에 1,600만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11억5,90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성질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73.8% 경상예산이 19.9%, 채무상환이 3.6% 예비비 등이 2.7%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회 추경 예산보다 3.5%인 8억원이 감액된 221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3회 추경예산 보다 2.2%인 14억5,500만원이 증액된 68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회 추경예산 보다 0.04%인 1,600만원이 증액된 410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0.7%인 3,100만원이 감액된 4억5,600만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4.9% 11억3,700만원이 증액된 8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개발비가 48.4%, 경제개발비가 29.2%, 일반행정비가 15.8%,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3%, 민방위비가 0.3%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경기도 상사업비로 세미나 위탁교육비 2,500만원, 벤치마킹여비 1,000만원, 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3,000만원, 노트북 컴퓨터구입 3,500만원 등, 총 14건에 3억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분야에 향토민속관건립 군비부담 6억원, 음향장비 및 악기구입에 7,2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 2억1,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8억8,600만원 등, 총 33건에 2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억3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억4,000만원, 전수~성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7,300만원 등, 총 23건에 4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세입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급수공사 수용가 감소로 영업수입에서 3,700만원과 상수도 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영업외수입에서 1,400만원의 감액으로 3회 추경예산 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31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31억600만원중 영업비용이 3.5%인 6,500만원이 감액된 18억2,300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3.3%인 1,100만원이 감액된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지방상수도 관망도 작성에 2,000만원이 증액된 3억7,200만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에 750만원이 감액된 3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에 1,2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하수사용료 4,500만원, 하수분담금 수입에 5억원이 증액되어, 총 19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세입된 5억4,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비비 총액은 1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국고보조금 3,800만원, 도비보조금 1,400만원이 감액된 총 18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보조사업 입원·외래진료비에 5,200만원이 감액된 1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노상주차장 사용료 600만원, 이자수입에서 1,400만원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은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1건에 이월액은 267억2,8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54건에 260억1,200만원중 읍·면 예산은 1건에 4,000만원이며, 나머지 53건 259억7,200만원은 본청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건에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건립, 향토민속관건립,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여성회관건립, 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 슬러지 소각로설치 사업 등 6건에 총 사업비는 537억2,200만원으로 ’99년도까지 투자액은 212억7,800만원이며, 2000년도 계획액은 209억6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계획액은 11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추가 내시되어 각 사업별로 내시에 맞게 재원을 재배분하게 되었으며, 지방세 일부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일부 감소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입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그 외 일부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신규 발생된 사업비 편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계상된 경상비와 사업비 등에 있어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판단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 146건 628억3,200만원에 비해 금년도에는 현저히 이월액이 감소하였으나, 조기 설계 용역 완료와 적극적인 편입용지 협의를 실시하였다면 명시이월사업비를 더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부사업은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예산을 편성치 못할 경우 국·도비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서 요청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전에 자체심사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오후에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별도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자체심사 개시

11시55분 자체심사 종료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체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에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주민세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기정과 경정에 그런 많은 차이가 났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성립시킨 이후에 3회추경을 9월 28일자로 저희는 세입추계에 대한 추경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4회추경 이번 추경에 대한 자료는 11월 30일자로 추계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서는 9월 28일날 추계를 낼 때는 9월까지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낸게 아니고 8월말 실적을 가지고 추계 집계가 된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대한 세입의 금액이 상당부분 있었는데 어떻게 추경을 3회 추경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짜순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주민세는 8월말 실적이 16억40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약 한 16억400이 총 징수누계액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을 그것만 가지고 하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에 대한 징수실적을 가지고 총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21억200만원이 지금 주민세만 가지고 해도 21억200만원이라고 했는데 21억 약300만원 21억290만3,000원이 징수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은 일부 더 증액이 될걸로 봐서 22억으로 약 9,400만원 정도 더 연말까지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징수 전망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다가 보니까 한 3개월분의 차액이 생겨서 그렇게 지금 추계가 된 것이고요, 재산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월달에 징수누계는 7억5,4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게 11월말에 가가지고 8억1,000만원이 총 징수누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 한 1억 한 6,000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 자료를 내게 되었고요, 종토세는 역시 마찬가지로 8월달에는 종합토지세가 이 때는 징수결정을 하기 이전에 총 누계로는 857만3,000원 밖에 징수 누계가 안되었었는데 그 뒤에 지난번에 10월달에 종토세를 부과를 하고 나니까 11월말 현재로 16억2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 징수실적은 약 7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징수하는걸로 봐가지고 이번에 20억으로 이걸 더 올려가지고 추계를 잡아서 그래서 한 2억600이 더 징수될걸로 전망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제출을 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하단부에 7,0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과년도 수입을 올해 거뒀다는 얘기예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과년도 수입이요?

박선배위원장

예.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금년도에 더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7월말 현재로 군세 6억4,100만원이 총 징수누계였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로 징수누계가 7억2,900만원 약 7억3,000만원이 11월말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은 한 7,000만원 더 추계를 추가해서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00만원을 더 세입으로 잡은겁니다. 이게 징수는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하나의 추계입니다. 이게 부과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은 한 75%도 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납기내에. 어떤 것은 한 80% 되는 경우도 있고 70%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문나시는,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8월말에 얼마가 걷히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양평군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저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요,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시는 3,000원씩 정기분이 있고요, 그 외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소득자들 법인업체나 또는 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세무서에 납세신고가 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서 통보 오는대로 수시분으로 부과를 합니다. 실지로 주민세에 대한 총액은 3,000원씩 1가구당 해야 저희가 2만가구 쳐야 2 곱하기 3은 6, 6억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나온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다음은 22페이지 증지판매수입이 이게 1억7,000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1억7,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거의 예상치에 맞지 않나, 이것도 차이가 많습니까? 그것 한번...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이것 분석을 해 보니까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3억3,600으로 일단은 수입이 되는걸로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2차 추경 때 얼마가 됐냐 하면 3,800이 늘어나고 징수액이 3,800이 늘어나서 총 그때 8월말 현재로 징수액을 따지니까 4억1,800만원이 총 징수액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이때 이게 9월달에 9월 28일에 그때 추경액을 3억8,000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약 한 3,800만원이 여기 유보액이 지금 있는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당초보다 한 4,400 더 늘려서 3억8,000으로 추경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3,800만원이 실제로 수입액보다는 추경액이 3,800만원이 덜 잡혔습니다. 그리고 총 수납액은 한 600만원이 추경액보다 징수액이 좀 적은걸로 이렇게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8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추경 세입을 계산을 덜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날짜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 28일에 그때 자료를 내다 보니까 9월말 현재가 아니고 8월말 현재로 잡다보니까 이것도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거고요, 그 다음에 4회추경 11월말로 저희가 자료를 낸게 9, 10, 11월 3개월동안 징수를 해서 총 징수액이 지금 현재 11월말로 5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5억5,000으로 해서 약 한 그러니까 1,200만원 정도를 더 증가를 시키는걸로 해서 5억5,000으로 지금 최종 추계를 잡아서 추경요구를 한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계산상의 조금 기간하고 계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준 날짜하고 그때 분석한 것 하고 그걸 가지고 예산부서에 전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계상을 하는데 대한 날짜상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다 꼭 맞춰진다는 법도 없잖아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00%라는 것은, 조금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조금 미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미달을 하면 세입에 대한 결함이라고 해서 지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부서의 입장으로는 가능하면 세출에 대한 문제로 연결을 시켜서 세입에 결함은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입에 대한 추경을 다루는걸로 그렇게 저희가 행정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 부분에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이 2억이 감이 됐는데 작년에 그 바로 위요, 2억이 감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문화공보과장이 2억은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 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놀이공원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흑자로 발생을 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2억을 ’99년도 예산에 세웠다고 지금 2억 자체를 감을 하면 어디로 가는 돈이예요, 이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각 부서의 분석자료를 받아가지고 총 추경을 다루는데요,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장이 실무 과장이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한번 들으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적으로는 우리 군 전체 예산에 2억이라는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99년도 예산에.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렇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지금가서 감을 해도 예산상에 우리 사업집행에 하자는 없는겁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글쎄, 그러니까 그 실무적인 원인분석을 문화관광과장이 했으니까 그쪽에서 이건 설명을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박선배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이따가 문화관광과 차례에서 하기로 하고, 뭐 다른 위원님들? 그 다음에 27페이지 상단부에 과년도수입 해서 3억1,875만원이 나온게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이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편성하는 과정에 그런 날짜인데 이게 과년도 세외수입입니다, 이게. 과년도 일반 세외수입이 아니고 세금에 대한 수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이게. 세외수입인데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채찍도 가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을 일소를 시킬려고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가 주재를 하면서 그간에 한두번에 걸쳐서 징수실적 보고회도 하고 또 각 소관 부서에서 나가서 직접 징수활동도 전개를 하고 또 하나는 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방문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징수 실적이 10월, 11월달에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총 체납액이 한 37억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이중에 11월달에 개발부담금만 해도 약 1억8,600을 받았고요, 또 과태료를 1,300만원을 받았고 기타 한 2,000만원 받고 그 중에 이중에 뭐가 하나 조금 두드러진게 있냐면 6,100만원이라는 돈이 잡종회계로 이게 과목을 잘못 책정을 해서 수입이 잡힌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용문에 양수장에 지장물 보상금으로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상금에 대한 수입을 잡종회계로 잡았던 것을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이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정에 지금 1억3,125만원 밖에는 사실은 예산 계상이 안됐던 것인데 그 징수활동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최종 4억5,000으로 지금 추경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과년도 밀린 세금을 받아서,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이요. 개발부담금 각종 과태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8일날 최종 금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 활동 보고회를 가지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박선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과년도 수입 자체가요, 1억3,000이라는 수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4억5,000이 됐습니다. 차액이 계획보다 한 4배정도가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당시 계획이 잘못된게 아닌가, 이것 아무리 가상치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조금씩 차이가 났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춰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계획하고 지금 현재 실정하고 비교했을 때는 4배정도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다시 편성할 때는 신경 좀 써달라 이겁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저희가 한 37억 세외수입 체납액중에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24억7,900만원입니다. 한 65% 차지합니다. 여기에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개발부담금이 과다해서 소송문제 또 부도내서 못내는 사람 문제 전부 원인분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세외수입 목표 책정을 할 때 그런 문제 해결이 종결이 안지어져 있기 때문에 종결을 짓고 나서 수입을 다룰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적게 잡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각종 재산압류라든지 징수활동도 전개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0월, 11월달에 받은 것만 해도 약 한 2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건 유념해서 수입에 대한 가장 합당한 그런 수입의 세입예산을 잡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박선배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아니 세출 세무회계과...

박선배위원장

세출 아주 해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맨 밑에 83페이지...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83페이지요?

박선배위원장

예, 하단부 군 청사용 냉·난방기 구입해서 350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청사 안에다가 뭘 하겠다는겁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참 승인해 주시고 해서 지금 현관 로비공간을 지금 조성을 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바람이 이쪽 건설과 현관쪽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 난방기를 하나 설치를 해서 난방기 설치를 해서 좀 따뜻하게 하는걸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걸 밖에다가 설치를 하면 미관상 별로 좋지 않은 문제도 나오겠고 그래서 팬코일을 휴식공간에 의자를 지금 설치를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다 팬코일 설치를 하는걸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은 청사 관리 운영비에서 일단은 해서 팬코일을 하는걸로 하고 냉·난방기는 구입을 안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럼 거기 공간을 해석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만 해 놓고 거기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관계인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고 쉴 수 있는 이런 여분 공간을 만드는겁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사방 네귀퉁이에 의자 설치도 하고요,

박선배위원장

그건 예산이 편성되, 먼저 2억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2억이 아니고 4,000만원.

박선배위원장

4,000만원 그것.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일부 조금 의자 설치하고 조금 부족되는 것은 저희 청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잔액이 조금 남아서 거기서 그것 가지고 마무리 짓는걸로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와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건 안해도 된다이런 얘기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자치행정실 55페이지 하단부에 버스타는 곳 표지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이게 지금도 기존 되어 있는건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스텐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양평군 마크 그리고 버스타는 곳 소재지 명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금강운수에서 그것을 없는 데 세워달라면 잘 안 서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표시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딱딱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은 정배로 넘어가는 데도 새로 노선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도 중간중간 그런 것을 세워놔야지 사람이 모여있으면 버스 타게끔 그걸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이건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거예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견적을 지금 못 세우고 지금 견적을 다시 받았는데 견적받은 결과는 한 두군데서 받았습니다. 한군데서는 35만원이 들어갔고요, 한군데서는 37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맞는데 이것은 더 좀 그 사람들하고 해서 싸게끔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예, 됐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이게 승강장 없는데다가,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없는데 거기만 설치해 주는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과장님.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맨 하단부 노트북 18대 사는 문제인데,
영호

이영호위원

190만원씩 잡은거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고자 하는 노트북은 조달가격으로 159만원이고요, 거기에 부과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과장비 35만원을 포함해서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194만원이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걸 사서 지금 직원들이 거의 내년도 예산에도 100몇대인가 사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직원을 주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내년도에 127대 사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386 컴퓨터가 한 36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6 컴퓨터도 한 70여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간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주고 지금 저희가 2000년 정보화 계획에 의해서 1인 1PC를 가져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그 127대 사고도 좀 모잘라가지고 지금 관·서장으로 있는 읍·면장과 실과소장들이 지금 컴퓨터를 꼭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데 개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PC를 가지고는 늦을 것 같아가지고 부서장들한테 줘서 PC 운영하는 속도를 좀 높여나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 그러니까 집에도 가져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단 이런 얘기죠?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 386, 486은 교체하시는거죠?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교체하는 컴퓨터는 처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사용가능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아직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PC 안쓰는 PC 건네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에 기증을 하고 아주 쓰지 못하는 사항은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관계관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안쓰는 PC 물려주기 운동을 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현재 3대를 기증을 받아서 그 3대를 필요하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이 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려주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 과장님 말이죠, 청소년 공부방에다가 그것 보내주기 운동 하면 안됩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충분하게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사항 386 같은 것은 워낙 구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청소년들이 쓸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486도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6도 상태가 좋은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 안하고 안쓰는 PC 물려주기 운동의 일환으로다가 요구하는 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공부방 같은데 관리 전환을 시켜서라고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우리 2대를 그걸 사줘가지고 쓰고 있는데 모자라가지고 말이죠, 아이들이 상당히 그걸 갈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공부방마다 아마 그게 공감일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급적으로 군청 청내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각처의 공부방에다가 고루 공급을 해서 쓰도록 말이죠, 그것에 대한 배려 한번 해 보세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우선 아까 2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 보세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당초 금년도 예산 수입 2억으로 잡았던 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억을 세입으로 보게 된 사유는 저희 용문산 놀이시설 기종이 현재 5종인데 2개 종류는 금년도에 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늘리게 되면은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그러한 장래적인 수입이 발생될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종을 더 확대해서 5종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했던 만큼 수익이 발생이 안됐고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봤더니 지출을 제외한 예치금액이 한 2,800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지출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수사가 종결되어서 회계검사를 끝내야만 어느정도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종결되고 안되고 실질적으로 연말이 다 되어서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그건 전체적으로 세입 2억 추정했던 것을 전부 삭감하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을 하고 회계검사 끝나는대로 그것에 대한 것을 추경에 세입으로다가 다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실장님! 예산에 하자는 없습니까?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결산사항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필수

문필수위원

예산추계가 말이예요, ’97년도에는 8억을 벌어들이겠다고 그러고 제로고 ’98년도에는 5억을 벌어들이겠다고 그러고 제로고 이것 지금 실무과장님 아니시지마는 고과장이 “금년도에 2억의 예산을 세우면서 2억원은 자신 있습니다 문위원님 저 업어주시겠습니까?” 이러고 큰소리 친 내용이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와서 제로 상태로 가는데 이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채권 확보한게 1억얼마죠? 아니 공금 했던게 1억얼마로 나와있었죠? 1억1,000만원이었었나?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금으로 채권 확보한게 1억1,357만원이고요, 증권으로 750...
필수

문필수위원

조사해서 나왔던게 1억1,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럼 지금 2,8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지불해야 될 그런 계산도 있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러한 부분이 양측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정상 지출할 부분인지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그것이 정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게 처음서부터 출발할 때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판단으로 보더라도 지금 추정치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된걸로 봐서는 저희 1년간 저기가 한 4,000에서 5,000정도로 세입을 잡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는 70페이지 맨 하단부에 오케스트라 보면대, 악보, 단복비, 이건 뭐 몇복을 구입을 한다는 것도 없이 어떤 저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5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몇벌을 구입하며 이것은 해서 그냥 개인 취급을 해서 주는겁니까? 개최를 할 적에만 입고 벗어나서 보관했다 또 입는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게 서 있는 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 양평지역내에 음악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들께서 양평 오케스트라 단원을 구성해서 지금 연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분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참석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저희 양평에 오케스트라로다가 구성을 할려면 한 20명 이상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인밴드 수준인 12분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옷이라든지 보면대라든지 하는 것은 각자 악기마다 하나씩 놓아가지고 악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분들이 내년초에 지금 어떠한 공연을 가질 계획으로 지금 계속 연습중에 계신데요, 그 때에는 개인별로다 신체치수를 맞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연주를 할 때에는 통일된 복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2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는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보면대는 몇 개에 얼마, 옷은 어떤걸로 해서 뭐 얼마 이게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무턱대고 그냥 이건 뭐 500만원 했으니까 뭣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옷은 어떤걸로 해 주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적어도 20명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약간 불투명해 가지고 저희 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20명이상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케스트라가.

박장수위원

그럼 이건 20명이 안되면은 안하는 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오케스트라 수준으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20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현재 12분이 하고 계신데 그 정도 수준이면 수인밴드 수준은 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간단한 활동이라든지 연주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12사람밖에 해 줄 수 없잖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희망을 하시는 분 중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불행히도 그분들은 12분은 자기들이 악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같이 연주를 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악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악기 8종을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12분하고 8분하고 20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지요. 500만원 예산 의복 구입비를 500만원 하는게 20분이다 이 말이예요, 20분. 12분하고 악기 8종을 사가지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8명을 더 보강해서 20명에 대한 것,

박선배위원장

8명까지 해서 20명?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미술관 창립전 지원해서 500만원이 됐는데 그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술인협회에서 저희 군민회관 지하1층에 미술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5,000만원 공사비를 가지고 지난 12월 18일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서부터 2월 중순경까지 계속해서 창립 작가 전시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에 따라서 이런 부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한 것이 세미나라든지 부록을 만들어서 발송하는 비용이라든지 해서 총 2,0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 군비로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 갖고서는 부록 제작 부족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그네들이 지금 돈을 연출을 한다든지 해서 그네들이 투자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도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자부담을 500 부담하고요, 기타 협찬 받아서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냉·난방기가 700만원, 그 다음에 미술관 회의 의자까지 책상까지 사줘서 그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예요. 그런 것 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어차피 그러한 미술작가들 전시를 할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이 대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중순까지 하다 보면은 온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쪽 측에서는 재원부담 능력이 없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지하에 만든 것도 양평 맑은 물 사랑 미술관으로 해서 저희 양평에 어떤 미술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온풍기라든지 최소한의 손님들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탁자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은 그러면 냉방이예요, 거기? 현재로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그런데 12월 18일날 개관을 하면서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가서 모든 행사가 잘 저기되나 해 가지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가서 전시관 저기를 둘러다 보니까 기온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날 오시는 주요인사들을 봤더니 전 서울시장도 지내고 총리를 지내셨던 김용래씨라든지 구리시장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내외적으로도 미술계의 중견격인 무슨 학장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바람도 몹시 불고 상당히 추워서 저희가 그러한 개관식을 하면서 추운 상태에서 손님을 맞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는걸로 전제를 해 가지고 지금 빌려와서 지금 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미리 사다 놨다?
필수

문필수위원

난방기를 빌려도 줘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빌려다가 일단,
필수

문필수위원

어디서 빌려줬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금성에서 빌려왔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사는 조건하에 빌려달라?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철

박정철위원

금성에서 빌려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선배위원장

그럼 우리가 이것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다음에 할려고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날 보니까 상당히 춥고 그래서 미처 말씀드릴 겨를도 없고 그래서 외부 손님 오시는 것을 춥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미처 말씀을 드리는게,
정철

박정철위원

아 맨날 의회를 하는데 이런 말씀도,

박선배위원장

과장님! 내년 반년도 헛살았소. 과장님 봉급 타서 다 갚으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입니다. 94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했는데 감이 2,000만원이 됐는데 언제는 그것 보수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해 놓고 또 이건 감을 하는건 뭐고 뭐예요,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군비 100%로다가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위탁을 줬을 당시에 그 바닥에 약간 물이 들어갔습니다, 수해가 나면은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는 위탁할 당시에 약정서에 보면은 위탁받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지만 사용하지 않고 감소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양서 복지회관 광장내 잡석깔기 해서 870만원, 그 다음에 또 양서 복지회관 광장 부지 조성 해서 1억, 그 다음에 양서 복지회관 신축부지내 물건 보상비 감정 수수료 해서 3,1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한테 이게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잡석깔기 1식 2,93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70만원 건에 대해서는 건물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매립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다가요. 그래서 그 건물보호를 위한 건물주변에 잡석 64㎡를 깔고요, 그리고 노인정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노인정인데 어린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할 때에는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사이를 알류미늄 샤시로 막을 계획입니다, 지금이요. 그 중간을요. 막고 또 건축법에 보면은 막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를 강화 도어를 설치를 해서 조그맣게 유리문으로 해서 들락거리게끔 성인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이나 비가 오면은 노인분들은 앞으로 진입을 안하고 그 뒤에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붕에 이렇게 삿갓이 안 씌워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출입구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동그랗게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870만원은요.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 잡석 자갈값보다 로라질 하는게 더 비싸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편성된 것 보면은 잡석 로라질 하는 것은 1,000만원이고요, 잡석값은 870만원인데 로라질 하는게 이렇게 많이 먹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지금 위에 870만원 이 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양서 복지회관 광장 부지 조성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면적이 889평중에서 건축면적을 빼놓은 부지가 2,583㎡입니다. 848평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잡석 포석을 하면서 다짐도 해야 됩니다, 아스콘을 깔려면은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스콘 포장을 또한 2,833㎡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압블럭 사람이 진입하는 데는 고압 지금 인도에 까는 그런 소형 고압블럭을 깔고요, 또 마찬가지 경계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하면서 소공원 조경공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빠졌는데 양수리에서 복지회관에서 양서면사무소 좀 말고 버스터미널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당초에 거기가 도시계획으로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한 5m이상이 들어가서 이렇게 높이 지었습니다, 건물위치를요. 그래가지고 약간 언덕이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다 거기다 흙을 많이 부어놨는데 그 주민들이 이게 늪이 되지 않느냐, 비가 오면은. 그래서 여기도 약간 위험성이 따를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매립을 한 다음에 거기다도 마찬가지로 한 200평이 됩니다. 거기다도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양서면 주민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도시계획 지구지정 도로된데 매립하는, 뭉개고 거기다 아스콘 깔아서 주차장 하신다 그 말이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이 마당은 아이들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놀이기구. 놀이기구가 빠진 것이고, 전체 아스콘을 다 깔아놓으면은 아이들 놀이터를 어디가 거기다 만드시나? 놀이기구를 어디다 설치를 하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 기본설계는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아스콘을 다 깔아버리면은 놀이기구 할 데를 어디다 설치를 하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스콘을 전체를 까는게 아니라 지금 시가지 가는 쪽에 추가공사가 되면서요 보도블럭이 깔아지면서 아스콘이 약간 현재 부지면적에서는 약간 덜 깔아지는거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글쎄 말이야.

박선배위원장

설계는 누가 했어요? 예산은 누가 이렇게 세밀하게 뽑았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계는 통합설계에서 지금,

박선배위원장

설계가 다 되어 있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설계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게 일개 면인데 복지회관에다 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된다고 생각 안해요? 면민회관이 그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예요, 거기 한군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비는 총 10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선배위원장

10억5,000은 누구 얘들 이름입니까? 10억5,000이 적은 돈이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도비 50%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박선배위원장

도비 도비 하는데 도비는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도비는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도비로 해서 우리 군비가 또 5억이 들어간 것 아니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왕 건물을 멋있게 아름답게,

박선배위원장

멋있기는. 멋있지도 않더구만 뭐가 멋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제 마무리를 잘해 가지고 양평에 들어오는 그래도 관문이거든요.

박선배위원장

아 됐어요. 그리고 1,300만원 이것도 누굴 갖다 해 준다는거예요, 이것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 1,300만원은 신축부지내에서 물건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하천이었습니다. 불법사용이 아니었었고 ’96년 8월부터 하천 준설을 실시해서 거기서 공작물이 아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그 분이 여러 가지 약초라든가 이런게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스프링쿨러가 위로 나와있지가 않고 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나 지하관정, 전기모타 또한 다년생 약초 등에 대한 보상비로 1,215만5,000원과 관정 수수료 41만8,000원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집행 나갈 금액은 1,257만3,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필수

문필수위원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산업진흥과장님.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 109페이지 BMW 기술교류는 그때 일본 갔다 오신 것 여기 추경 그때 해서 이게 올라온거죠?
영식

최영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거기 108페이지에 보면 쌀 전문 전시판매장 설치 부담금 했는데 우리가 그때 1억인가 얼마를 드렸죠? 먼젓번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전시 판매장 말씀하시는거죠?

박선배위원장

예, 우리가 투자를 했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죠.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건데 그것에 이게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먼저 1억이 아니고 저희 부담금 1,250만원이죠, 저희가 해야 될게.

박선배위원장

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부담한 것 있잖아요?
정철

박정철위원

공동으로 1,000얼마 했죠.

박선배위원장

1,000얼마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박장수위원

10개 시·군에 하는거니까 1,200만원정도겠지.

박선배위원장

1,000만원이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아 이게 그거라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게 지금 우리한테로 재배정이 되지 않고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원 감 시켜가지고 1,250만원을 저희 부담금으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됐어요.

박선배위원장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필수

문필수위원

어느 과장님이요?

박선배위원장

건설과장님. 12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평판 광파 거리측정기 구입비 해서 990만원인데 이게 뭘 하는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이게 측량기입니다, 측량기.

박선배위원장

측량기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걸로 해 가지고,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초에 토목설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액되고 그 대체로다가 거리측량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게 비싸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설치를 할 때 피뢰침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낙뢰를 예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새것은 얼마나 가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새것은,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대체 수리하는데 500만원씩인데, 1대에.
필수

문필수위원

뭐가요?
영호

이영호위원

123쪽.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강우량 상황판 고장 교체 수리하는게 3대에 1,500만원인데 새것은 얼마나 가는거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500만원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동, 양평, 지제 3개면이 있는데 교환하는건데 이렇게 500만원씩 들어가냐 이런 말씀이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이건 새것으로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교체 그러면 되지 교체 수리 그러니까 수리로 보이잖아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고장이 났던 사항을,
영호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다른 부분 없죠? 그 다음에 다른데는 별 저게 없고 23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펴보세요. 235페이지.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전년도 보다는 올해 금년도에 줄었다고 해도 그 밑에 사항별 왜 명시이월이 됐나 하는 설명서가 전부 옆에 이유를 달아가지고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 앞에 쭉 훑어보니까 사실은 금년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이 돼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최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예산이 편성된 상반기서부터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명시이월은 안될 부분도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엄청 많단 말이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금액이 사장이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쭉 넘겨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 각자.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이 안될 부분이 명시이월로 간 쪽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 어디 예를 들어서 찝어서 하면은 실과에서 한번 해명을 한번 몇분 들어보시자고요.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용문산 관리소 팩스 구입비 100만원, 군청사용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양서 복지회관 잡석깔기 870만원 등 도합 1,320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 동의하여 각 실과소 현관 투명 도어 교체비로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내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