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477억21만8,000원 보다 22억3,047만5,000원이 증액된 1,499억3,069만3,000원으로 1.5%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8억547만원이 증액된 1,404억9,263만1,000원으로 1.3%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억2,500만5,000원이 증액된 94억3,806만2,000원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을 살펴보면은 1,404억9,263만1,000원으로서 3회 추경예산 보다 1.3%인 18억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37억4,348만1,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보다 4.9%인 6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주민세가 3억1,600만원, 재산세가 5,5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600만원, 과년도 수입 7,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살펴보면은 239억9,714만3,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보다 0.9%인 2억2,387만4,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사용료 4,000만원 등 사용료 수입에서 1억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수료수입은 증지판매 수입등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에서 금리인하로 5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개발부담금 5억원이 감소된 반면 잡수입은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등 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이 3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300만원이 감소된 316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억8,534만4,000원이 증액된 606억2,129만7,000원으로 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6,411만1,000원이 증액된 220억5,654만5,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876만7,000원이 감소된 385억6,4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4억9,263만1,000원이며, 성질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79억6,554만원으로서 3회 추경예산 보다 3.5%인 10억2,287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이유는 인건비가 5.1%인 6억4,098만4,000원, 경상적 경비 2.3%인 3억8,1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37억7,630만5,000원으로서 3회 추경예산보다 1.7%인 16억9,12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16억7,677만7,000원으로 2.1%가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이 1,446만2,000원으로 0.1%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0억8,588만9,000원으로 ’98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금 잔액 3,802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36억8,089만7,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보다 46.9%인 11억7,51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보조사용 잔액 반환금에 1,600만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11억5,90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성질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73.8% 경상예산이 19.9%, 채무상환이 3.6% 예비비 등이 2.7%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회 추경 예산보다 3.5%인 8억원이 감액된 221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3회 추경예산 보다 2.2%인 14억5,500만원이 증액된 68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회 추경예산 보다 0.04%인 1,600만원이 증액된 410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0.7%인 3,100만원이 감액된 4억5,600만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4.9% 11억3,700만원이 증액된 8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개발비가 48.4%, 경제개발비가 29.2%, 일반행정비가 15.8%,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3%, 민방위비가 0.3%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경기도 상사업비로 세미나 위탁교육비 2,500만원, 벤치마킹여비 1,000만원, 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3,000만원, 노트북 컴퓨터구입 3,500만원 등, 총 14건에 3억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분야에 향토민속관건립 군비부담 6억원, 음향장비 및 악기구입에 7,2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 2억1,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8억8,600만원 등, 총 33건에 2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억3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억4,000만원, 전수~성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7,300만원 등, 총 23건에 4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세입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급수공사 수용가 감소로 영업수입에서 3,700만원과 상수도 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영업외수입에서 1,400만원의 감액으로 3회 추경예산 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31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31억600만원중 영업비용이 3.5%인 6,500만원이 감액된 18억2,300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3.3%인 1,100만원이 감액된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지방상수도 관망도 작성에 2,000만원이 증액된 3억7,200만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에 750만원이 감액된 3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에 1,2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하수사용료 4,500만원, 하수분담금 수입에 5억원이 증액되어, 총 19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세입된 5억4,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비비 총액은 1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국고보조금 3,800만원, 도비보조금 1,400만원이 감액된 총 18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보조사업 입원·외래진료비에 5,200만원이 감액된 1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노상주차장 사용료 600만원, 이자수입에서 1,400만원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은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1건에 이월액은 267억2,8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54건에 260억1,200만원중 읍·면 예산은 1건에 4,000만원이며, 나머지 53건 259억7,200만원은 본청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건에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건립, 향토민속관건립,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여성회관건립, 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 슬러지 소각로설치 사업 등 6건에 총 사업비는 537억2,200만원으로 ’99년도까지 투자액은 212억7,800만원이며, 2000년도 계획액은 209억6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계획액은 11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추가 내시되어 각 사업별로 내시에 맞게 재원을 재배분하게 되었으며, 지방세 일부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일부 감소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입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그 외 일부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신규 발생된 사업비 편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계상된 경상비와 사업비 등에 있어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판단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 146건 628억3,200만원에 비해 금년도에는 현저히 이월액이 감소하였으나, 조기 설계 용역 완료와 적극적인 편입용지 협의를 실시하였다면 명시이월사업비를 더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부사업은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예산을 편성치 못할 경우 국·도비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서 요청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