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조규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조규용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議員 중화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민주발전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의정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별정직 5급 공무원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채용에 관한 자격기준을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기준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은 명확하고 엄정하게 규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집권자의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오히려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여 복잡하게 하면 집행하는 집행권자가 적당한 좋은 인재를 발굴하더라도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그 집행권자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창호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조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게십니까? (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네) 김해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議員 네, 김해진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창호의원의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급직 전문위원이면 상당히 예우가 좋습니다. 그 전문위원은 이 자리에 서서 의원과 똑같은 발언권이 부여되는 그런 전문위원인 것입니다. 좀 더 이 문제는 신중히 우리가 좀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기풍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호의원님께서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과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김해진의원님께서 동의발언이 있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고자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김광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광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金廣徇 議員 김광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료 여러분! 중랑구의회의 전문위원을 조례를 정함에 본의원은 초대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을 먼저 선정해 놓고 법령을 통과하고자 하는데는 전문위원을 뽑고자 하는 것인지,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말 전문위원으로서의 법령인지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임명권자인 구청장께서는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자세히 그 해명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하는데는 원칙적인 법과 제도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의원활동을 하는데 정말로 본의원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해 주시고 본의원은 제3항인 임용권자의 자격의 예에 대해서는 삭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議員 중랑구의회 지방의원 강민구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동의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이창호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우리 이창호의원의 수정동의안의 건은 기립으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며 원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을 정식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아직 재청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법이 아까 지방자치법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지만 결코 불가하다라고 하면 개정이 됩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1992년도 정기회의 때는 항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번에 혹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이창호의원이 많은, 가슴 착잡할 것을 생각하면서 본의원도 여러 가지 이러한 동의안을 내게 되는 이 현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네, 강민구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은 기립표결로 결정하고 원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李昌浩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조금 전에 강민구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은 기립표결로 하고 본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은 그 안을 말씀하신 의원 본인 자신이 가슴깊이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비민주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안 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議長 金世仁 이창호의원께서는 수정안, 원안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안을 철회합니다. 이창호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했으니 그 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민구의원께서 동의하신 안을 철회하셨으니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민주주의 방식으로 모두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수정안을 먼저 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서재웅의원님, 장일평의원님, 고제일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함과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 선포 후에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용의원
의석에 ─ 의장! 표결방식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표결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잠시 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거 뭡니까? 수정안이 만약에 부결되면…….) 네. (
의석에서 ─ 그대로 원안 통과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표결하여야 됩니다. ○議長 金世仁 잠깐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하는 사항은 수정안입니다. 이창호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입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의사진행요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해 드리면 감표위원께서는 교대로 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여 명패함 및 투표함에 투함하여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님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 및 투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3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1명중 수정안에 대한 찬성 12표, 반대 17표, 무효표 2표 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재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15시47분 투표개시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57분 투표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