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순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1본회의1991-12-02

김광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

이문재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신다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文在 우리 재무국장이 실무적인 답변을 했는데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구청장을 걸고 넘어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11월달에 저는 예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여기에 부임한 후 저는 근 3년 동안에 항상 10월달이 되면 예산을 일단 동결을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 지역이 사실 시에서 교부금을 얻어와서 살림을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해마다 그 다음 해가 오면 예산편성에 자신이 없습니다. 36%의 자립도를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역개발이나 복지사업 할 곳은 너무나 많은데 돈은 시에서 얻어와야 되겠고 또 그 외에 시에서 중랑지역에다가 투자를 꼭 해 주어야 된다 하는 돈이 무려 1년에 갑구 쪽에 약 450억, 을구 쪽에 약 400억,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에 부탁하기에는 900억을 이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림이 시에서 직접 큰 사업을 투자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비나 이 지역의 복지비는 또 36% 외의 돈을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시에 가서 매달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돈 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래서 제가 오랫동안 예산 업무를 맡아 보았기 때문에 꾀를 썼습니다, 꾀를. 이것은 10월부터 동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아껴놓은 이 돈을 그 다음해에 재원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돈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의 재원입니다 바로.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산상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겨울철에 가령 우물을 판다 한다면 저는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언 땅을 파서 우물을 판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봄에는 절반 값으로 우물을 팔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 겨울에 우물을 판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예산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근 10월달이 넘어서서야 이제 예산이 떨어져서 계약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와서야 착공을 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게 추경에 예산이 되었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왜 좋은 계절인 봄이나 여름철에 땅을 안 파고 겨울에 꽁꽁 언 땅을 파느냐. 그것 참 변명을 못합니다. 이래서 그런 예산은 내년도로 돌립니다. 돌려서 내년에 하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충족치 못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비비를 통 쓰지 않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약 3%를 계상한다는 것이 법정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 경우에는 언제 재해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는지 혹은 집단 민원에 의해서 시급하게 써야 될 것으로 항상 예비로 아끼고 아끼고 두는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남겨놓은 돈은 항상 그 다음해에 새로운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구청장이 10월부터 예산집행을 동결하고 하나하나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돈이 집행되게끔 이렇게 살림을 해왔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계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시의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내무부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때 저희들이 예산과목 적용을 잘 못 했다든지, 그 집행이 회계상에 맞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공무원은 바로 징계가 발동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나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법 집행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議長 金世仁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議員 저 백현진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죠, 물론 저희도 의원 의사당에서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물며 구의원이 있는 의사당에서 구청장께서 그런 말씀 하신다는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가 있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시 감사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엄연히 본의원이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재청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립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진행을 빨리 해 주시고 변명 아닌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윤여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議員 안녕하십니까? 상봉2동 윤여형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시에 가가지고 교부금을 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부금이라는 것은 국세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자립도가 낮은 중랑구 등으로 배당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 타오시는 것을 갖다가 구청장님 생색내시는 말씀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자꾸 추진하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안건으로 올라왔던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는 면목6동이 내년에 분동이 된다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대 선거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분동을 한다 할 경우에는 선거 행정 공무상 그것이 원만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분동을 계획하셨는지 그런 점을 제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부금에 대해서는요 국세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그 국세가 지방으로 배당되는 교부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데 본의원으로서는 그 점이 좀 서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분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답변은 오후에 하시지요. (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집행부석에서 ― 아니 괜찮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區廳長 李文在 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중랑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구 자체 예산과 시에서 주는 예산을 합해서 적어도 600억은 꼭 확보가 되어야만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부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이란 이것이 국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시의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에 약 600억정도 쓴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 약 300억도 안되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구 보다 좀 부자인 구는 세금 내는 것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은 우리 중랑구보다 많이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결국 시에서 가져가지요. 가져가서 결국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곶감을 꽂아 놓았다가 누가 먼저 많이 빼먹느냐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 저것 말이지요, 좀 싫은 소리도 하고 봐달라고 하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국장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시에 가서 좀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과장들이 다 여기에 와있습니다마는 이 교부금을 절대 우리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 많이 빼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업 자체를 줄이면 그 뿐입니다. 세출을 줄이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면목6동의 분동 문제는 이것은 인구 3만 이상의 동에 대해서는 동 직원들 20여명 가지고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대개 이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구 같으면 구에서의 주민 행정관리는 인구 40만이 대개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인구 2만이 기준인데 3만이 넘다 보니까 자연히 분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동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분동 하나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40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분동이 인구 3만 넘는 데가 해마다 이렇게 자꾸 할 수가 없고 하니까 모아놓았다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한다 하더라도 그 행정 준비 사항이 7월달이 되어야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중랑구만 7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7월달에 분동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좀 의사진행에서 약간 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종만의원님께서는 제6항 1990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미비점을 보충 시정 조치 후 다시 상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백현진의원님께서는 제6항 19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제3차 본회의시 심도 있게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2개안을 심도 있게 의결하기 위하여 제3차 본회의시 의결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순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議員 중화2동 출신 김광순의원입니다. 아까 김해진의원님께서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는 반대 이의를 제의해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여기서 의결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제6항 19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만 다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김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순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김광순의원님께서 다음 기회로 넘겨서 검토하기로 동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자는 수정동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김광순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다음 기회로 넘겨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제2차 본회의로 넘기면 문제가 없어요) (

김광순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12월17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제6항 19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2월26일 제3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은 구의회에서 우리 중랑구의 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은 6개월간에 걸쳐서 각종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하면서 두 차례의 자체 심의조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 동안 우리 구는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지방화시대의 본격 출발의 해인 내년도 자치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우리 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내지구 개발을 위시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의원님앞에 약속드리며 각별하신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구정여건을 보면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시, 환경 등 급격한 여건 변화속에서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아직도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하철의 신설과 중요 도로망의 확충,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계속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구의 재정면에서 세입은 예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나, 세출부분은 저소득층 생활환경 지원, 쓰레기처리, 도로교통, 도시환경개선, 복지사업의 확대 등 투자증대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정은 이제 자치구 재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세입증대방안과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알뜰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와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92년 예산편성 방향을, 첫째로 세입내의 세출원칙의 건전재정운영 기조 유지를 위하여 일반경상비는 예년수준 내지 제로상태에서 예산편성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시민의 생활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고, 청소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적환장 시설개선과 인력, 장비를 확충하겠으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다수 주민에게 혜택사업을 주고 또 생활환경개선사업, 재해대책사업 등 시급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2년도 총예산 규모는 584억 1,4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568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 합해서 58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내년도 세입예산안 자치구 재원을 지방세수입 92억 9,100만원과 세외수입 139억 2,400만원을 포함해서 232억 1,5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0.8%로 91년도 36%에 비해 4.8%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족되는 재원에 대한 의존재원으로는 시에서 교부한 조정교부금 314억 3,700만원과 보조금 22억 1,200만원을 합한 336억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총규모가 568억 6,400만원인데 이것을 다시 8개분야로 세분해서 일반행정비가 285억 4,900만원, 사회복지비가 156억 6,700만원, 지역개발비가 96억 2,500만원, 지역방위비 및 산업경제비가 9억 8,200만원, 의회비가 12억 1,900만원, 지원기타비 및 예비비가 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속에는 기획행정분야에 대해서 기관운영에 따른 직원인건비, 관서당경비, 기획예산, 문화공보, 감사실 운영비로 12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무행정분야에서 구민회관건립, 구청사 임대료 증액 등 일반경상비와 동행정운영비 98억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재무행정분야에서는 정수물품구입비 17억 7,500만원과 재산관리 지방세 세입을 위한 징비를 포함해서 2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복지사업분야에서 노인정 부지매입비와 신축비로 9억 8,000만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로 15억 4,3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11억 4,400만원,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 7억 8,000만원,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지원비 및 거택보호자 지원비로 9억 200만원, 경로승차권 구입에 3억 9,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두 번째 보건행정분야에서는 보건운영비 18억 8,200만원과 심야․퇴폐단속 및 위생관리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녹지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장비확충 등 청소업무 수행에 따른 경상비로 58억 6,500만원과 어린이공원 개조공사비 2억 5,300만원, 수림대 정비, 면목복개천복개에 따른 폐천부지내에 녹지조성비를 2억 9,200만원 등 총 6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역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걸설사업분야에서는 면목동 면목국민학교주변 도로개설공사외에 20건의 도로정비확장공사에 42억 2,800만원과 망우국교일대 하수도 개량공사외에 11건의 하수도 개량보수공사에 11억 2,500만원, 면목우수배수지 펌프장 기계설비 보수외에 3건의 수방대책공사비로 2억 7,500만원, 소규모 구동복지사업비로 8억 7,000만원, 도로유지 시설과 가로등 유지관리비, 제설대책비, 주택사업비, 지역교통비로 21억 9,500을 계상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치수, 하수사업분야에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5억 3,000만원, 하수시설관리인부임 1억 8,300만원, 우수배제펌프장 및 유수관 관리 운영비로 2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로 산업, 경제비와 지역민방위비는 상업, 경제분야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7억 5,000만원과 비축연탄 융자금 및 상공행정 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분야에서 방범 비상벨설치비 3,800만원과 민방위 강사수당 등 민방위관리비 8,400만원, 병무행정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의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운영비 2억 8,100만원과 구의회청사 임대료 인상분 1억 2,800만원, 사무국운영비 5억 3,800만원,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비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특별회계는 총 15억 5,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3억 2,500만원과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지원과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지원과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방화과정에 분출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벅차고 또한 건전하고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한 최대의 공약서를 찾아가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성을 다하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우리구가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구민 모두가 다함께 발전하고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21세기를 맞는 초석을 이루는 한해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하였음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빌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잘 들으셨습니까?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7.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두현의원외 12인 발의) ○議長 金世仁 그러면 의사일정 제7장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면목7동 조두현의원입니다. 1992년도 중랑구의회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199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성 인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0인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할 때는 그 동안 중랑구의 업무에 대하여 의원 스스로 연구한 소관국 분야별로 2인씩 12인과 기타 8인으로 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199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조두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의원, 김교상의원, 박시하의원, 정원진의원, 박천식의원, 이해수의원, 김승곤의원, 장일평의원, 김해진의원, 서재웅의원, 조두현의원, 조규용의원, 김광순의원, 박성완의원, 이승우의원, 강민구의원, 박승웅의원, 이창호의원, 조동만의원, 김종진의원 이상 20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앞에 호명한 20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므로 '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12월25일까지 작성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 본회의를 16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16시,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조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12월2일 14시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석창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김현배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8.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창 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議員 오랫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창입니다.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나타나 있듯이 감사의 목적, 기일, 실시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결과 조치 기타 사항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이석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안은 질의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중 6건은 처리되고 2건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며 1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백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議員 밤늦게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면목7동 성백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참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4일에 중랑구의회 사무국에 구민체육대회 수입, 지출 내역중 면목7동에 관한 수입, 지출 내역서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과 각 단체 및 우수시민표창 현황 등 세가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12월2일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청과 별다른 마찰없이 서로 협조하면서 원만하게 지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 동안 주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구행정에 대해서도 구의회와 구청의 원활한 관계를 고려하여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등 우리 구의회의 입장에서는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 각 동사무소 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속에 고생하는 동 직원의 고충을 늘 이해하는 자세로 짧은 기간이나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의 건은 이같이 구의회와 구청, 더 나아가 구직원과 각 동사무소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행위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면목7동의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7동사무소의 사무장은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구의회의 사무국과 총무국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행정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이 시간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자료없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의정활동을 위해 구청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구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중랑구청이 우리 구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중랑구청의 처사는 우리 구의원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우리 구민에 대한 구청의 도전이자 횡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구의회는 구청과 구의회의 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자료제출 요구 방법이 관행적으로 정착될 경우 앞으로 구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초대 구의회의 잘못이 그대로 우리 후배 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 의회는 이 문제를 보다 심사숙고하여 자료제출 요구 방법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구의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지켜나가는가 아니면 구청의 들러리 의결기관으로 전락하는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우리 중랑구의회가 우리 구민의 권익과 자치현실의 역사적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자료제출 거부의 건에 대해 구청에 엄중 경고하여 의회의 권위를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백진의원님께서 집행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1992년도 예산안 설명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2월16일까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21시53분 계속개의

21시5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2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