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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2본회의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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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이병규부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청장님께서 지금 기관장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연락이 되어서 오시는 중입니다) 국장님들께서는 다 나오셨습니까? (
환석

경환석총무국장

집행부석에서 ― 도시정비국장은 본청회의에 들어가 있고, 건설국장은 누님이 사망하셔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1년동안 있었던 업무를 감사하는 보고현장입니다. 그런데 총 책임자인 구청장님께서 안 보이셔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전 국장님께서 다 나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및 보건소 그리고 면목7동과 망우1동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했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보고서로 대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초년생인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그 결과는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직자들도 금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많은 각성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3일간의 감사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자료를 요구, 충분한 작성과 검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답변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뿌리깊이 배어있는 습성과 타성으로 감사시 지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수감자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라건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 공무원은 항상 연구하여 창의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하면서, 금번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현장에서 때로는 밤늦도록 행정정책 질의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곧이어 있을 92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그 동안의 감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보고를 잘 들으셨습니까? 본 의안은 질의 및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솔선하여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해당 집행 기관장에게 이송하여 시정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시후 발언 하시지요? (
의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성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워낙 급박한 사항이 우리 중랑구내에서 발생하여 긴급동의를 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일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91년12월16일 13시30분경 면목2동 사무소 앞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이 폭발하여 가옥 4채가 파괴되고, 이 일대 하수도 뚜껑이 튕겨나갔으며 어린이 1명이 파편에 다쳐 입원하는 등 우리 중랑구가 극동도시가스에 위탁 설치되어온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누차 도시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촉구가 있었고 또한 내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의 도시가스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도록 얼마전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바도 있는 도시가스보급이 이렇게 커다란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서 본의원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회조사 요구가 있기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서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안녕에 기여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긴급히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 및 중랑구 관내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동의하면서 아울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6명이내로 구성하되 조사기간은 1991년12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3일간 실시할 것을 긴급동의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강성환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신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조사특위구성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청 있으십니까? (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

이문재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朴天植 議員 면목3동 박천식의원입니다. 본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해야 된다는 강성환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본 사건이 지금 강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어마 어마한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경미한 사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호의원

의석에서 ― 일단 상정된 안건부터 처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박천식의원님께서 조사특위구성동의안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우선 동의부터 하고...) 정회해서... (장내소란) (

「10분간 정회를 하지요」하는 이 있음

백현진의원

의석에서 ―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그러면 강성환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신 도시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조사특위구성동의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환의원님께서 동의발언해 주신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요구의건은 동의 발언하신 강성환의원외 11명의 연서로 서면 제출되었으므로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요구의건은 일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요구의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議長 金世仁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성립되어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이며 또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이미 마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처분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구유재산 처분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처분 승인 요청안의 대상 토지는 면적이 27평 이하이고 소규모 대지로서 81년 4월 이전부터 이근 사유지상에 건물이 입지해 있거나 폐지된 도로의 일부로서 보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의 이용면에서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매각,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중랑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총 대상은 4필지, 도합 40.6평으로서 제일 큰 필지는 20.6평, 제일 작은 필지는 3홉의 규모이며 총 매각대비는 2억 6,500만원입니다. 처분 대상의 필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목동 1,326번지 144호의 토지입니다. 규모는 20.6평의 토지로서 용마산길 도로변에 있으며 매수를 신청한 사유 건물이 81년4월30일 이전부터 10.7평 가량 점용하고 있습니다. 별지 도면의 사선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입지의 위치는 양호하나 규모 면적이 건물 최소 면적인 27평에 미달해서 구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아울러 입지 노후 건물로 인해서 주변환경 저해에서 오는 문제와 전체 토지 이용면을 고려해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해결과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세입을 확보코자 합니다. 매입 가격은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평당 6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주위 여건과 위치를 고려하고 또 반사적인 이익이 되겠습니다마는 매수 신청인이 사유지와 할필할 때 상당한 토지의 효용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침상 최고 상승 조정률 10%를 인상해서 평당 726만원, 총 1억 4,900만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봉동 50번지 72호입니다. 면적은 13.6평으로서 매수 신청의 사유지인 상봉동 50 - 3과 50 - 4 사이에 끼어 있는 도로 용지가 폐지된 길쭉한 형태의 토지입니다. 규모는 역시 건물 최소 면적에 미달해서 사실상 구에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 사유지의 소유자가 이를 매입했을 때 전체 토지 이용도가 크게 증대 될 수 있고 또 민원 해결도 될 수 있어서 세입의 차원에서 매각코자 합니다. 이 구유지의 공시 감정가격은 평당 462만원입니다. 총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도 사유지와 합필했을 때 효용도가 있다고 검토했으나 이 땅이 철도변에 바로 붙어 있고 소음등으로해서 장애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코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면목동 505번지 24호 및 면목동 506번지 58호입니다. 두 필지의 규모는 하나가 6.1평, 또 하나는 3홉 합해서 6평 4홉에 불과하며 역시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해서 다른 데서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필지는 지번은 상응하나 다같이 매수 신청인의 인접지로서 현재 적치물 등이 있어서 주변 환경 정비와 토지 이용면, 또 여러 가지 민원면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세입확보와 주변 정비를 기하는 뜻에서 매각코자 합니다. 이 토지 역시 용마산길 도로변에 있어서 단독으로는 효용이 없으나 인접 사유지와 합필했을 때 상당히 효용도가 높다 하여 이것 역시 매입자의 반사적인 이익이 된다고 사료되어 공인 감정가격이 평당 759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침상 최고 인상률 10%를 최대로 적용을 해서 평당 834만 9,000원, 총 5,300만원으로 매각코자 사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렸고 오늘 간단한 도면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면목2동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요구의건(강성환의원외 11인 발의) ○議長 金世仁 먼저 발의의원이신 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분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조사특위 구성인지 조사 요구인지 분명히 해 주세요. 조사특위 구성 요구 아니에요?) (

김현배의원

의석에서 ― 가만 계세요, 할 말이...) (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내가 서명자니까 그것 좀 분명히 해 주세요) ○姜聲煥 議員 면목1동 강성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목2동 동사무소앞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하여 중랑구 일대 도시가스 시공을 맡고 있는 극동도시가스는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1년 12월16일 오후 1시30분경 면목2동 동사무소 앞에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 안녕에 기여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조사의원 수는 6명으로 하고 기간은 1991년12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3일간으로 했으나 의원 수와 기간은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면목2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의원, 박시하의원, 정원진의원, 윤여형의원, 허용욱의원, 백현진의원 이상 6명을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6분이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신중하게 조사하시어 91년12월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김해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김해진의원입니다. 그냥 넘어가고자 했는데 잠깐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6분의 위원님들이 상호 호선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겠고 또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활동은 그야말로 활동장소가 하나하나 우리 구의회가 옮겨져서 거기에서 의회를 여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조치로서 그 조사위원회의 녹음 내지 속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께서 후속조치까지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발언을 합니다. ○議長 金世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5일까지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6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