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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백진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2본회의1992-07-16

성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세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필히 참석토록 하였으나 VIP주재 전국 주지사․시․군․구 지방단체장 회의가 긴급히 개최되어 참석치 못함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권

김조권사무국장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세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해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해진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6월2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7월9일 제1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시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 '92년7월15일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 관련사항이 일반폐기물 즉, 쓰레기와 함께 규정되어 시행하였으나, 1991년3월8일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9월7일 대통령령 제13462호에 의해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9월9일 총리령 제392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15조의 후단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다'로 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여 수수료 감면에 대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김해진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지난 6월25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91년12월14일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2년7월1일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7월10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구의회가 존재하는 현재의 지방화시대에 맞게 조례제정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요구로 7월15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심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15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규정을 준용한 박천식의원의 수정동의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조례요구안은 도시계획법과 대통령령의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을 발췌하여 본 조례제정안을 만든 것으로서 이 조례안대로라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없는 가운데 도시계획입안이 결정됨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을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6조2항을 설명드리면 제16조2의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제10조의2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수립 반영하여야 한다」, 2항,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그렇지 않다」 3항, 「공청회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6조2항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에서 올라온 제1조에서 12조 사이에서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에는 제목을 의회 의견청취로 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대에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인 조례제정의 권한으로 중랑구 도시계획은 중랑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하고자 수정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장일치로 의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임종만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김광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광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6월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7월10일 장시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 기능직 지방공무원 정원 중 일부 정원의 직류 및 등급이 승인되어 구의회 사무국직원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렬조정에 따라 지방사무보조원 필기의 속기사 10등급 2명을 9등급 1명과 10등급 1명으로, 지방운전원 10등급 2명을 9등급 1명과 10명급 1명으로 조정 승인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김광순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김광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광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6월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2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7월10일 장시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방지대책 및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김광순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교상의원 외 열두분입니다. 질문방법과 요령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며 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하신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한 뒤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청취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의 사전 접수순에 따라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불충분한 답변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교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의원

김교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86세대, 300여명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목천변 영세민촌 소위 달동네라고 불리우는 면목동 842번지부터 960번지에 총 연장 1,700m의 이면소방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에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폭 10m의 소방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폭 10m의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은 1981년 당시 동대문구에서 현지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도시계획을 정한 것으로서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방도로를 10m로 개설하면 기존 거주세대중 86세대가 그동안 고생하며 이루어놓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어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하순경 지역주민 140여명의 연서로 도시계획선을 10m로 하지 말고 8m로 해달라는 청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중랑구에 처리를 요청한 바 서울시로부터 도로연결 체계상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주민들에게 통보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22일자 서울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자치구중심 재검토'라는 제목하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도로를 내기로 했더라도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업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며, '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도시계획은 11월말까지 기본안을 마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년말까지 마무리된다'고 기사가 발표된 바 있으며, 92년7월5일자 서울신문 서울판에 '이면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업무 구청으로 곧 권한이전'이라는 제목하에 '서울시는 4일 도로개설 공원건립 등 도시계획 업무를 자치구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이에 관한 갖가지 권한과 정책 수립 기능을 각 구로 넘겨줄 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의 비대화로 각 구의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해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데다 지역사정에 밝은 구청이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면도로, 유치원, 탁아소, 소규모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관한 권한을 빠른 시일안에 각 구청에 넘겨 줄 계획이다'라고 발표된 바 있어, 본의원은 구민을 위하는 자차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지역의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을 주민이 원하는 8m로 적극적으로 검토,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1981년 당시는 면목천변이 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넓이 10m 예정인 도로가 면목1동 118번지 50호 앞에서 겸재길에 막히고 면목3동 607번지 23호 앞에서 사가정길에 막히며 면목천 복개도로 넓이 20m 신설도로와 10m 예정도로와의 폭이 한 블럭 사이에 있습니다. 한 집 사이에 있어요, 그 옆에 20m도로가 다시 생겼습니다. 예정도로를 8m로 조정한다 해도 차량소통에 아무런 장해가 없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여러번 답사도 하여 보았습니다. 현재의 6m 도로에도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장래를 봐서 부득이 꼭 해야 된다면 6m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부탁합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께 하소연을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면목1동 사무소가 지하철 공사관계로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8월1일에 면목1동 120-3호 축협건물 3층으로 어찌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면목8개동의 모체가 되는 면목1동이 동청사가 없어요. 임대로, 더구나 3층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 행정을 관할해야 할 관이 장애자나 노약자의 불편함은 물론이요 시간이 바쁜 동민들의 민원의 불씨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동 청사 이사도 아직 안했는데 지금부터 일부 동민들은 1층이나 2층으로 이사를 해야지 3층이 웬말이냐고 웅성대고 있으며 만약 장시간 임대가 지속된다면 큰 민원의 소지가 되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1동 관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물색한 겨로가 면목1동 115번지의 18호에 대지 353평, 건평 450평의 동사무소에 적합한 대지가 실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인근이며 주차공간도 있고 면목1동의 중심부이며 건물도 동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공시지가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며 대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호조건인데다가 동사무소 자리로 최적지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면목1동 사무소는 면목1동 중심부에 건재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명예를 걸고 동 청사 매입에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만약 상기 부지가 동청사 매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면목1동 동민은 물론이요 동민 후세에까지 영원히 원망의 원성이 지워지지 않을 것을 생각해보니 본의원은 삼복더위에 더더욱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드린 말씀은 꼭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오며 이만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김교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면목동 960번지로부터 842번지간 소방도로가 10m로 되어 있는 것을 8m로 변경해 달라는 김교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입안을 중랑구에 공람, 공고 및 구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 91년10월12일 서울시 신설계획과가 되겠습니다, 신설계획과에 변경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월30일 축소구간이 동일로에서 면목동길 간을 연결하는 폭 10m 연장 1,700m도로의 중앙 부근으로 부분 축소 시 잔여구간에 대한 구분이 상이하게 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연결 경계상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91년7월16일 주민대표 조흥창 외 3인이 다시 도시정비국장과 면담을 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의 폭에 대한 문제는 현재 구청에서 도시계획의 입안에 대한 권한만 있고 변경 결정권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기 때문에 현 법령상 현재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김교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것이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의원

국장님! 동년 4월20일자 서울신문하고 엊그제 7월5일 신문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근거있는 얘기인가 없는 것인가?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현재 신문지상에 난 그러한 사항은 구청장한테 도시계획 결정은 일부를 위임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지만 현재 구청에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교상 의원 의석에서 ─ 언제 나는 것은 모르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분야에 물어봐도 건설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되니까 그 시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세인의장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 김교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것이 현재 10m로 되어 있는데 10m로 길이 언제 난다는 계획은 없지요, 아직?)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교상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구청으로 넘어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인의장

다음은 박승웅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의원

묵2동출신 박승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이병규 부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들 삼복더위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회도 시일이 경과될수록 명실공히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오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가 사회 각처에서 도출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도록 합시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진실로 행정부를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중랑구민을 위하는 올바른 행정을 펴 나가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23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느낀 대로 우리 중랑구도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때마다 본의원이 강조합니다만 진실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쥐똥나무 또는 다른 유사한 나무를 보기좋게 심으면 미관상 좋을 뿐더러 무단 횡단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로타리마다 봄이면 꽃화분을 매년 진열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을 잘하여 이제는 잘살게 되었고 춘궁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문고를 각 동마다 전시용으로 두지 말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마을문고를 설치하여 불량청소년들의 책임도 우리 기성세대가 져야 합니다.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되어 맞벌이부부가 많으므로 자녀들을 보살필 여유가 없기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만화가게나 오락실이나 불량비디오 등을 보지 않고 어릴 때부터 독서를 권장하고 독서문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서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쓰레기로 인하여 크나큰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청에서는 앞장서서 각종 식당에 1회용 젓가락과 필요없이 이용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여 소비절약과 쓰레기를 줄이는데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와 인도에 입간판과 상품, 또한 적치물을 진열하여 주민의 통행과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본의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어물쩡하게 넘겼고 앞으로는 책임감있게 일을 처리하실 것과 동시에 앞으로는 단속을 할 때 절대로 동사무소에 의뢰치 말고 구청에서 직접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저희 동에 해당되는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중랑천 제방과 묵2동 수림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계공무원께서는 묵동교를 건너서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제방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셨는지요? 물론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중랑구청과 우리 구의원을 무능하다고 하여도 그 동안은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고속화도로도 개통을 했고 하였느니 말로만 주민복지, 또한 국민체육향상이라고 하지 말고 고수부지에는 운동장을 개설하여 여러 가지 구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수림대에는 체육공원으로 잘 조성하여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속히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제방위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하여 밤이면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양쪽 입구에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아침이면 조깅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폐차를 방치하고 있어 보기조차 흉합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박승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의 기후가 매우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의를 벗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벗으십시오. 박승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 시민, 건설, 도시정비가 되겠는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건제순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석

경환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박승웅의원께서 청소년들의 건선육성을 위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각 동에 마을문고 설치 요망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문고는 동 단위 새마을단체에서 각 동별로 실정에 따라 장소와 도서가 확보되면 마을 회원들이 청소년 독서 권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9개동중 면목2동과 망우3동 그리고 상봉1동이 규모는 작지만 동청사의 일부를 할애해서 90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도의 구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마을문고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에서는 마을문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직까지 장소관계로 설치하지 못한 동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면목5동은 곧 계획을 서두르고 있고 도서를 약 3,000권을 확보해서 동사무소에 약 7평을 할애받아 계획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동도 활성화 되도록 장소가 허락되면 적극 구에서 지원하여 많은 마을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장 지원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묵동교 주변 제방녹지조성 및 운동장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묵동주변 제방은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 일대가 철근 등의 자재 적치 및 각종 공사현장 사무실 등이 방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되는 북부도시고속도로 사이 공사구간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것이 마무리되면 마무리 되는 즉시 주변지역의 여건과 조화를 시켜서 녹지 및 체육공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승웅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해도 됩니까, 전체답변 듣고...)

김세인의장

네, 박승웅의원께서는 각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유의해서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에 일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십시오.
균우

이균우시민국장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음식점에서 1회용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여 소비절약과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갈수록 증대되는 중랑구의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1단계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자원화하는 분리수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단계로 이제 한 단계 더 앞서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화 함으로써 쓰레기처리에 따른 여러 비용을 줄이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본청에서도 검토되어 금년 5월7일, 5월12일자에 이어서 쓰레기감량운동을 여는 기본지침이 시달되었고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및 1회용 위생용품사용 덜하기를 전 위생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운동으로 과다한 반찬수와 양을 제공하여 식사 후 남은 음식물이 없도록 관내 업소에 대하여 좋은 식단제 권장사항에 관하여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1회용 위생용품 사용 절약 운동 중 1회용 나무젓가락의 사용을 지양토록 하고 그 다음 숫가락을 종이로 싸지 않기 운동, 그 다음에 1회용 용기, 컵, 식기류 등 사용 안하기, 1회용 물수건 종이류 사용안하기 등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개방법으로서는 직원이 매일 저녁 위생업소를 점검할 때에 위생업소 좋은 식단제 실시 및 1회용 위생용품 사용 덜하기를 직접 현지에서 계몽하고 교육홍보 활동으로서는 신규 및 명의변경 시 사업주 사전위생교육을 대한요식중앙협의회에서 실시할 때에 교육과목으로 필히 넣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위생업주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시에도 반드시 교육과목에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교육과목을 포함시키도록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홍보사항으로서는 고동안 좋은 식단제 책자제작 및 배부로서 약 2,000부를 배부 좋은 식단제 실시에 대한 공안문을 2,200매 제작해서 관내 업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4일자 관내에 있는 뉴월드 예식장에서 관내 업주 약 250여명을 상대로 별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중앙요식협회 중랑지회에서 5월20일자와 7월4일자 2차에 걸쳐서 공안문을 발송하여 팜프렛, 스티카 등 제첨물 해서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로 증대되는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첩경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의 감량화, 이 양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서 이 성패 여하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방법이 달성되었다고 전 공무원들은 믿고 이 운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이창성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목류 또는 유사한 나무식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수목식재는 일반적으로 공해에 강하고 재생력이 큰 쥐똥나무를 식재하여 수벽을 설치하고 있으나 보행구간이 협소하고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수목의 훼손이 우려되는 복잡한 상가라든지 점포 구간은 수벽설치도 지양하고 있으며 기존 쥐똥나무 수벽중 가로 기능상 지장이 있거나 불량한 수벽은 제거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목류나 다른 유사한 수종을 보도상에 식재할 경우 수관폭이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가로변 화목류 식재는 유지관리상 난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인도상의 입간판과 상품 등 적치물 단속을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에서 일괄 전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조성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질문하여 주신 박승웅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도상 상품적치물 단속을 동에 의뢰하지 말고 구청에서 단속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서는 도로불법점용 노상적치물 단속 뿐만 아니라 가로환경에 대한 제반 저해요인 전반적인 것을 효과적으로 단속정비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간선도로인 12개 노선도 구의 각 실․과 분담하에 책임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타 구청도 공히 각 동에서는 동 관할의 이면도로를 전담하여 단속정비하는 정비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건설관리과 직원으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우리 구 시범 간선노선인 망우로, 동1․2로 등 12개 간선도로의 취약지점을 계속 순회해서 집중 단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기동 단속반은 현재 인력이 10명인데 건설관리과의 일반직으로서는 가로정비계장을 포함해서 2명과 기증직 5명, 일용직 3명 해서 도합 10명이며 순찰차량 1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 관할의 이면도로까지 전체를 단속 정비하기에는 건설관리과로서는 역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 단속체제 구는 각 과 공히 책임노선에 따른 정비를 담당하고 동은 관할구역 내의 이면도로에 대한 것을 유지 단속하면서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중랑구가 상당히 바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랑천 제방위 도로에 자동차가 주차함으로써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활용되고 있으며 폐차가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나쁘니 제방 양쪽 입구에 차량통행을 방지하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랑천 제방도로는 가능한 한 우리 구에서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이면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형을 유지하면서 제방 상단에 포장 및 보안등 시설을 하였으므로 대형차량인 화물차 및 중장비를 제외한 소형차량의 통행은 할 수 있으므로 대형차량인 화물차 및 중장비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제방 출입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산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소형차 통행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방도로상에 방치된 폐차는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는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에서 현재 모두 제거 조치하였으며 계속 단속을 강화하여 폐차가 방치되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승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대한 도로 입간판 단속을 동사무소에서 하지 말고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입간판은 구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여 이면도로까지 단속할 경우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특별단속기간이 될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단속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중이며 이 차량이 구매되는 대로 입간판 및 불량간판 등은 구청에서 강력히 단속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의원

다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미비한 답변은 제가 담당국장님께 차후에 듣는 방법으로 하고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묵2동 박승웅입니다. 총무국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국민운동지원과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라도 기 마을문고가 설치된 곳은 도서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총무국장님은 묵2동 수림대를 갔다 오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여기서 듣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7호선 지하철공사로 자재가 적치되어 있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 점 본의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수림대가 그 지역이 막대합니다. 엄청 넓습니다.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한강 고수부지에도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우리 묵2동에는 아주 좋은 공간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북부간선도로인가 그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놓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수림대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책정해서 지금 지하철 공사로 사용하는 일부 구간을 놔두고 나머지 구간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좀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인의장

박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마을문고 재원확보와 묵동천 수림대 공원조성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경환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마을독서실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에 대해서 구예산 지원확보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고, 묵동천의 말씀하시는 운동장 및 녹지공원조성문제는 건설국과, 체육시설 문제는 총무국 생활체육과에서 합동으로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묵2동 강민구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관계로 막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중화3동, 묵2동 암거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약 25% 정도의 공정이 나가다가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본의원이 지적을 했지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5월1일까지 건설국장님, 주무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공사가 완공된다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7월이 다가는데도 아직까지 완공될 기미는 없고 우리 묵2동 주민이나 중화3동 주민은 다시 이 장마때, 오늘 밤도 아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또 침수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진척이 늦은 이유를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진척이 기 늦는다면 그 완공날짜는 언제인지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그동안 택지개발을 해서 신내지구에 아마 많은, 여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마 서울시와 합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아마 신내나 묵동 지역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가재웅씨 등 323세대입니다. 신내동, 묵동, 상봉1동, 중화1동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당시에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약 200 몇 세대의 다수가 이주단지가 없어서 철거가 되면 곧 삼삼오오로 헤어져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중랑구청장님께서는 땅을 좀 빌려주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또 만약 빌려주실 용의가 있다면 어느 지역이나, 우리가 일부러라도 불우이웃돕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수가 약 30만원에 5만원, 6만원, 이런 데서 사는 영세민들입니다. 우리가 년말이면 또 평소에도 불우한 사람을 돕고 이러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한 번 이런 것을 좀 용단을 가지시고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중랑구에 공원녹지라든지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세입자들에게 좀 이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임대아파트를 받을 동안, 받기로 결정이 나 있는 사항이니까 그 기간동안만 좀 살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땅만 주면 자기네가 집은 짓는답니다. 한 평에 12만원씩 드는 컨테이너를 지어가지고, 그러한 전례도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화지구, 신정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인의장

네,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이창성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강민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화3동 및 묵2동의 침수지역 공사를 91년도 정기감사시 92년5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은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중화․묵동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하수분야 전직원은 총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중랑천길에 암거를 시공토록 계획되었으나, 지하를 굴착해 본 결과 일부 구간의 도로지하에 각종 지하시설물 상수도 1,200m, 도시가스 500m, 광통신케이블 등이 거미줄처럼 매설되어 있으며, 토질상태도 터파기 하는데 가장 취약한 실트섞인 느슨한 곤죽토로 형성되어 있고, 지하수위가 굴착저면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주택쪽으로 공사를 시행할 시 연속된 주택의 붕괴우려 및 제반 안전사고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암거시공 굴착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제방측으로 굴착노선을 변경 시공할 시도 인접된 도시가스 공급관 및 토질상태, 지하수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암거시공 굴착 시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나 안전성이 있는 흙막이공인 쉬트파일 공법을 채택해서 인원 및 장비를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투입, 계속적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사시 발생되는 지하수 및 우기 시 노면수 처리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화3동쪽인 하류부분부터 공사를 진행, 이에 저촉이 되는 대형 상수관 1,200m를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이설 조치 후 하류측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암거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안전시공으로 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완료는 1992년12월말까지 잔여 주간선암거와 이와 연결되는 지선 흄관 교체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초창기에 시굴 등에 대한 시공상 25%의 공사진도가 보였지만,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공법이 현황에 맞아서 한 70%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를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화동 및 묵동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신내지구와 묵동지구의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ㅏㄷ.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강민구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323세대 세입자 이주단지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이 땅을 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업은 원래 도시개발공사 주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이나 도시개발공사에 강의원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일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해요. 이제 11시20분인데...」하는 의원 있음

장일평의원

면목5동 장일평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의 여망과 더불어 개원한지도 벌써 1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더 한층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께,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의 세액통보에 의거의거 과세되는 바, 납세의 번거로움과 과세의 적시성이 결여되어 조세저항이 많이 발생하고 징수율도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면목동 165번지 156호에 거주하는 최종학씨는 영세민으로서 1987년도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김효섭에게 30만원을 받고 1991년도 양도소득세 444만 8,7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에 깜짝놀라 그 내용을 알아본 즉, 부인 백승강씨가 남편 몰래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밝혀져 이혼까지 할 뻔 했던 일들이 발생되어 본의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지방세법 제172조 주민세 정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4 세액통보에 의거 사업년도 결정 년월일에 관할구청장에게 통보, 1개월내에 본인에게 고지서 납부․징수하였으며 사업년도에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100분지 7.5를 징수함으로써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을 뿐더러 주민의 불편한 사항 및 시효결손도 발생되지 않고 징수효과도 높일 수 있으며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90년도 세무서 통보건수는 9,363건 중 6,927건이 징수되었으며 금액은 10억 4,300만원이고, '91년도 세무서 통보건수는 1만 2,101건 중 8,976건이 징수되었으며 금액은 19억 6,300만원이고 징수율은 79.3%였습니다. 체납건수는 '90년도 2,436건, '91ㄴ녀도 3,125건 계 5,561건으로서 금액은 '90년도 2억 4,500만원, '91년도 5억 3,800만원 계 7억 8,3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장일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의원

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은 자립도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창의와 신념의 방법으로 자립도를 올려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되며, 다른 구에 비해 징수율 79.3%로 구세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으며, 징수율과 시효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 제도개선과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에 의거 수행할 것이며, 구청장께서는 적절한 인원배치와 사무실 협소로 구민에게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재무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시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의원

면목2동 박시하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은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질문이 행정관청의 행정업무에 과연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이 질문과 비슷한 내용을 지난해 임시회 때 바로 이 단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한 후 중랑구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행정에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메아리도 없는 이와 같은 공허한 의원들의 질문이 언제까지 이 단상에서 계속되어야만 합니까! 부디 오늘 질문이 지난 번 질문과 같이 무의미한 질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개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여기에 있는 이 신문기사는 단속이 심해서 생계가 막막한 노점상이 목이 메서 자살을 했다는 동아일보의 7월2일자 신문기사입니다. 이 기사내용을 보면 지체장애자인 노점상이 당국의 철저한 단속으로 생계가 막막해지자 스스로 소나무가지에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기사내용을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의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생활이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형편없는 수준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GNP대비 1 ~ 2%입니다. 이것은 서구유럽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고 있는 나라는 20% 수준, 그 보다 못한 선진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는 10%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에서서 GNP의 2 ~ 4%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1% 수준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사회복지비 수준에서 어려운 환경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일부 국민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혜택이 보다 많이 국민들에게 주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이 주민들 가운데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공통적인 계층입니다. 장애인들 가운데는 어린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영세민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해서 현재 중랑구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랑구지구 장애인들의 모임인 지체장애자협회 중랑구지회에서 수차에 걸쳐 중랑구청에 장애인들을 위한 몇 가지 협조사항을 부탁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현재 행정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이 기사는 우리가 매월 반상회 때 받는 중랑구소식입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안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반상회소식 끝에 실음)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그 실적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솝이야기 중에서 두루미가 평소 친한 여우를 자기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두루미는 여우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은 깊숙한 유리병속에 들어있어 여우는 단 한 조각의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의 떡과 같은 이러한 행정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 분노만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대출되는 자립자금이 이와 같은 현상은 아닙니까? 이 자립자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1

참 조2

김세인의장

박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우

이균우시민국장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박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종합복지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과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및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현재 약 1,8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생계구호 및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 장애인 중 중병의 중복장애인이나 중증의 정신,지체,시각 등의 1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분기별로 6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분기 실적을 보면 39명에게 약 46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지체․청각․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앙병원과 경희대학병원에서 검증결과 이것이 적격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해서만 휠체어, 보청기, 이수족, 보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 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에는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분기 실적을 보면 약 14명에 49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제, 1,500CC 이하 보철용 차에 대해서는 LPG를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고, 장애인 중에 백내장, 녹내장, 익상편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병원의 검진결과를 거쳐서 개안수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가구주가 1 ~ 3급의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중학생의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의 복지시책을 종합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합복지 대책이 되겠고, 다음으로 자립자금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금년도부터 1인당 약 400만원 이내로 년리 6%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자립자금을 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여 대상자로서는 등록된 장애인 가구주로서 재산이 1,5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되고 우선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5만원 미만인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저소득 가구주로서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금년도 목표가 약 4명에 1,6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1명이 신청해서 400만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 복지비가 선진국에 비해서 국민소득의 GNP의 1, 2%로 선진국은 20%나 차지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장애인 사회복지비는 구 자체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국가복지 예산차원에서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상이군경회 시비에서 약 50%, 경우에 따라서 복지사업에 따라서는 구비가 시비중에서 25% 지원하여 이러한 재정의 역할 분담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눈으로 볼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 자치단체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의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구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라든지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랑구 장애인협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현재의 전쟁 미망인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상이용사협회, 그 다음에 무훈... 이런 소위 국가원호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로서는 하기도 곤란하고 본청의 종합적인 지침에 의해서 문제될 사항으로 보고 다만 우리가 그동안 중랑구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바로 협회사무실이 이 뒤에 있습니다. 복지관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화장지를 팔고 있는데 본청은 물론이고 동사무소 기타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부 장애인협회에서 파는 화장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대부분이 전부 활용을 하고 구매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의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랑구청의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느낀 것은 언제까지 예산타령이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제가 '구청장님 상담내용'이라는 내용을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양천지구에서는 새마을유아원 청사를 구청에서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230평의 건평 20평에서 자활작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중랑지회에서는 필동에 1층, 3층, 지하를 합해서 년간 2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지회에서는 건설중인 장애인 복지관내에서 작업장을 100평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장애인들을 위해서 작업장을 할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서 다하는데 왜 중랑구는 못합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유아원을 만들고 놀이터를 만들고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정을 짓고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중랑구 전체에 작업장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이것은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김세인의장

시민국장 보충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우

이균우시민국장

박시하의원님께서 중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양천구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해서 중랑구에서는 여러 가지 성의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구의 사업을 참고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에서는 신내동에 원광장애인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박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타 구의 앞서가는 행정을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진행은 조두현 부의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릴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인의장, 조두현부의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두현부의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이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제가 모처럼만에 여기 올라와서 의사봉을 드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호의원

이창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측에 경고를 주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서를 미리 내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받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답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하가 상사에게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회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전부 검토해 보겠다 어쩌겠다 그저 빠져 나가기만 급급한데 의원들은 밤을 새워서 몇 달 몇 일을 고생해서 안건을 내고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계획정신이 없고 창의없는 행정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중랑구에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집행부측의 이 점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독특한 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뿌리를 찾는 작업인 동시에 주민을 하나로 화합 결집시키는 중요한 모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는 미래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생명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서 우리 중랑구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재정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본의원은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는 비록 우리 중랑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예기금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바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95년까지 20억원의 문예기금 조성계획을 세우고 91년도 작년에 시 재정에서 1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이렇게 시 재정 출연, 경기도의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의 보조, 시민후원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 조성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를 95년도까지 원만히 계획을 추진할 때에 96년도부터는 년간 약 2 ~ 3억의 이자수입만으로도 문화진흥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문화재단 기금 설립을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 서울시민축제 때 우리 의원들께서도 다 가서 보셨겠지만 우리 중랑구 입장식을 볼 때 타 구와는 달리 마땅한 상징물 하나 없이 초라하게 의미도 없이 입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그 때부터 이러한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했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하는 문화재단 설립재원의 확보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재원의 확보 방안으로는 첫째,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기부금만큼 매칭펀드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설립재원을 확보하되 충분한 문화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민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둘째, 지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빌딩의 건설될 때 건물주가 공간의 일부를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지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재단이 활용하거나 문화공간에서 얻는 수익을 문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무국장은 실무국장으로서 단순히 검토의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국장 재임중 과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내가 했노라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부천시나 타 구의 경우 등을 조사해서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위주의 모든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상정하고 달리다 보니까 이 뒤안길에는 가치관의 혼돈과 인간성의 상실, 사회관, 국가관 등이 퇴색되어 왔으며, 부동산투기, 한탕주의의 만연 등으로 졸부 대천국, 과소비 풍조라는 망국병에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교육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시민의식의 대전환과 가치관, 사회관, 국가관의 정립을 위해서는 사회교육을 적극 추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우리 중랑구가 선도자적인 입장에서 사회교육에 적극 나선다는 각오로 우선 지역에 있는 사회교육 자원을 총 동원해서 적극 사회교육시설을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첫째로 사회교육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이용이 적은 공공회의실, 방과후의 학교시설 등 시설의 목록과 사용가능한 시간대를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지역내의 대학, 기업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목록 등을 작성하고 사용가능한 시간대, 부속시설 등을 조사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한 지역의 종교단체나 기타 단체의 이용가능한 시설과 시간대를 조사해서 이러한 총 리스트를 가지고 사회교육시설을 확보하며, 둘째로 사회교육 시설확보가 된다면 요원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 요원확보의 방안으로는 지역내의 대학교수, 교원들에게 요청하여 가르치고 싶은 것, 전하고 싶은 것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역내의 공무원 및 우리 구의원들에게 요청해서 직무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전하고 싶은 것의 리스트를 집합시키고 지역내의 기업, 단체장, 문학인, 향토사가, 체육인 등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원을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집행부 구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총 집합한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제공하여 사회교육을 진행해 나간다면 바른 사회, 깨끗한 사회의 주인된 주민양성에 도움이 되는 사회 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즉각 실시에 옮길 준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탁아와 노인복지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탁아 현실을 한번 짚고자 합니다. 먼저 탁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말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탁아수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탁아시설은 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올해 모두 11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탁아원을 104개 확충키로 하고 94년까지 365곳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실행된다고 할지라도 탁아수에 비해서 그 시설은 형편없이 적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1년3월29일 보사부가 발표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여성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이는 한마디로 현실을 무시한 발상으로 그 이유로는 실제 여성 1,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는 전부 대기업들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체 근무여성은 대부분이 미혼이며 저소득 맞벌이 여성이 근무하는 업체는 고용인원이 100명 이하의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 대다수인 것을 감안할때 실제로 이 보육시설 설치조항은 그 발상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제도 자체가 사문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서울에 있는 열악한 환경의 유료 놀이방 숫자가 약 2,000여곳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문제의 현실을 보면 8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31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국에 유료양로원은 1개, 무의탁노인을 위한 무료양로원은 83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평균 수명도 남자가 66세, 여자가 74세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띠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소위 노인홈이라 불리우는 노인복지 시설이 약 3,600개 정도가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 1,200개소 정도가 되어야 적정선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탁아와 노인복지 문제의 안타까운 현실 인식에서 볼 때 실제적인 해결은 시설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라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일입니다. 아무리 목청높여 복지문제를 떠들더라도 이 재정문제의 해결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우기 서울의 경우 이런 시설을 위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땅값의 상승으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겠는가? 본의원은 그 방법으로 탁아시설과 노인정이 함께하는 시설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첫째로 탁아시설과 노인정을 따로 따로 짓는 경비를 하나로 모음으로써 더 많은 복지시설을 짓게 되는 효율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둘째로 노인정과 탁아시설을 연결하는 현실성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면 핵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1세대와 3세대간의 격차도 줄일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통교육이 이전되고 노인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친숙해지는 심리적 관점에서 서로가 관심을 갖게 됨으로서 노인들의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뿐 아니라 한정된 교사의 손길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노인 인력의 재활용이 재미있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자칫 교육우선의 풍토속에 인간성과 사회성이 고갈되어 버리는 비인간적인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유아교육상 경험이 인성을 80% 이상 좌우한다는 4세부터 6세까지의 인성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교육적 가치 또한 상당한 결과가 기대되어 지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은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해서 무개혁 현실 안이적인 행정보다는 과감하게 수용해서 우리 중랑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획기적인 구상을 현실에 옮겨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월1일날 돌아가신 환경미화원 고 동홍식씨에 대한 사고경위, 사고의 근본원인, 사고에 따른 제반 유가족 보상대책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두현부의장

이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집행부측에서 충실하고도 확실한 성의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경환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구 문화재단 설립제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와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우리 구의 현실에 비추어서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제안을 하여 주신 이창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단은 지방문화 육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서울시를 제외한 일부 타 시․군에서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은 지방문화의 보호육성에 뜻이 있는 구민들이 모여 기금을 확보한 다음에 문공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따라 문공부장관에게 지방문화사업자 신고를 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토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공부장관에게 사업내용 등의 신고를 필한 지방문화 사업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시설을 무상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방문화 사업조성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에도 비영리법인을 결성하고자 할 경우 제반 행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지원해 드리고 지방문화 사업자가 결성된다면 보조금 지급은 물론 내년초에 완공 예정인 구민회관의 일부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악구에서 문화원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사단법인 관악구 문화원 해서 구성이 약 40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40명 중에는 재력가가 28명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예술인이 12명, 회원이 180명으로 현재 1억원 기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공부에 신청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챙펀드에 의한 기금 적립 문제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기금만큼 금액을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정부나 지방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 사업자는 법인 설립 후 문공부장관의 허가가 끝나면 국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기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창호의원님께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문화사업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끝내고 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으므로 계속 관계과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재원확보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 빌딩 건물시 공간의 일부를 문화시설로 제공토록 조례 제정하여 이의 수익으로 기금화할 용의는 없는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건축조례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은 없을 뿐더러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건물의 일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가 넘는 건축물은 동서울수영장과 구청, 그리고 신축한 중화 제1시장 등 3개소 뿐이며 그 외에는 학교와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진흥의 중요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건물의 일부를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 문화공간으로 계획하도록 권장하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우

이균우시민국장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이창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순위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소비 풍조라든지 이러한 비도덕성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사회교육시설, 학교라든지 기타 기업체, 공관 이런 것을 활용하고 또한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공무원, 기타 인적 요원과 모든 요원을 확보해서 사회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원칙상 사회교육을 총자원을 동원하고 시설을 하는 것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하고 일부 지역주민들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데 활용을 하고 기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종교단체, 기타 이런 단체의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인 그런, 어린이집 탁아소를 운영하도록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에 대해서 수차 공문을 독촉해서 그런 취지를 알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망우1동 선은교회라든지 묵1동 중앙교회, 면목3동 중앙교회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인 종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소관을 떠나서 관내 교육구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 관내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소위 탁아시설과 노인시설에 대해서 복합건물을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노인정이 35개소, 구립이 19개소, 사립이 16개소, 그 다음에 구립탁아시설 1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정과 탁아시설이 동시에 있는 복합건물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정과 탁아시설을 동시에 건립한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을 앞으로 비교해서 이 사업을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서도 우리 관내의 현황을 보면 어린이가 5,260명, 이의 수용인원이 약 1,650명입니다.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을 해서 1만 6,000여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정을 하려고 하는 인원이 4,000여명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도 동일 장소에 노인정과 탁아시설을 동시에 할 경우에 있어서의 장점으로서는 탁아는 노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노인은 탁아를 보호, 지도하게 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산교육의 표본이 되고, 단일 건립부지에 2개의 시설을 동시에 건립하게 됨으로써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단점으로서 2개의 시설을 건립시에는 종래 분리하는 것 보다도 토지의 약 2배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볼 때에 대규모 토지확보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두번째로서는 노약자 및 유아 이용시설을 2층 이상에 설치할 겨우 안전사고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도 있고, 세번째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아이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소음관계로 인한 갈등이 생겨 자라나는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 놀 수 없는 상황도 초래되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시에 할려고 몇 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확보가 안되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환경미화원 동흥식씨 안전사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1동 소속 환경미화원 동흥식의 교통사고 사망은 '92년6월1일 오후 9시15분경 망우로 555번 버스종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구리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 서울4수3415호 에스페로 운전자 김태환의 차의 좌측앞 후렌다와 앞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 도로에 떨어지면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당일 사고직후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영업용 택시가 상봉1동 소재 제세병원으로 즉시 옮겼으나 10여분 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사고조사 보고서상에 보면 그 당시 도로중앙에 한전 맨홀 4개가 돌출되어 있어서 오토바이가 이곳을 지나다가 돌출부위에 튕기면서 중앙선을 넘어 차에 추돌한 사고로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흥식씨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한 관련한 출타가 아니며 근무시간을 보더라도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로 순직으로 처리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대상도 되기가 힘들고 보상처리는 불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당일 장례비로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30만원과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치되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30만원, 환경미화원 노조 조의금으로 8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4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 약 1,8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구청장이 직접 관내업체에 부탁하여 유족 부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직장을 알선하였습니다만 당사자가 고사하는 바람에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의 교통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매주 교육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지역에 2.5톤 차량을 확보해서, 금년에도 약 43대를 확보... 기계화를 추진해서 현재 10개동을 차량 작업으로 전환하면 금년 중에 상봉1동, 신내동을 제외한 전 동을 소형차량으로 교체하면 환경미화원들의 이러한 교통 및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의원

이창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구청 국장들이 과연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고 동흥식 환경미화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한 미망인의 애절한 사연을 여러 의원님들께 전하고 51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아니, 소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고간 집행부의 무능과 구조적 모순을 지금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부 아시는 의원님도 있으시겠지만 방금 시민국장이 설명을 한 바도 있고 분명히 동흥식씨는 맨홀 뚜껑이 없던들, 거기에 받히지만 않았던들 돌아가시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면 타이틀이 '사람잡은 돌출 맨홀, 차도 5㎝나 돌출된 맨홀방치'라고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이 돌출맨홀은 시민국장 얘기한 대로 구청과는 상관없다고 발뺌을 하는데 한전에서 공사를 하던 것을 맞습니다. 한전에서 전선 유입 맨홀공사를 한 뒤에 덧씌우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에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전에서 하는 공사를 굴착승인해 준 것은 누굽니까? 중랑구청 아닙니까? 또한 관내에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주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한전에 있습니까, 중랑구청에 있습니까? 맨홀 뚜껑만 아니었던들 51세의 나이로 과연 이 분이 돌아가셨겠느냐? 그런데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또 더군다나 시민국장 같은 경우는 바로 데리고 있는 말단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본의원이 지난 6월 중순경 망우3동의 허용욱의원님을 모시고 고 동흥식 환경미화원이 망우1동 소속 환경미화원입니다만 현 주소는 망우3동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망우3동 의원이신 허용욱의원님과 함께 유가족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유가족을 만나본 결과 이 미망인 혼자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소송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변호사 좀 대달라고 좇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아까 장황하게 30만원 어쩌고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망에 따른 돈이 아니고 부조금입니다. 부조금 내야지요, 구청소속 직원이 죽어는데. 그 다음에 아까 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보험료는 본인이 내서 죽었으니까 받는 돈이지 이게 구청에서 준 돈 입니까? 중랑구청으로 정식으로 받은 돈은 퇴직금에서, 이 분이 근무하신지 한 2년이 조금 넘었다고 그러는데, 퇴직금에서 이것 저것 제하고 받은 돈이 3만 300원입니다. 2남 2녀를 남겨놓고 떠나가신 아버지를 목메이게 부르는 유가족 앞에 던져진 돈은 3만 300원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담당과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방금 전에 시민국장이 하신 그런 답변, 중랑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배상청구소송도 알아서 할 일이고, 또 순직처리도 안되고 그러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이젠 우리 모르겠다 하는 식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우리 주민들이 내어버린 온갖 쓰레기를 구슬땀을 흘리면서 치우시는 환경미화원의 한 죽음앞에 내던져진 대가라고는 오직 3만 300원, 이것이 중랑구청이 할 일이며, 진정으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보호하신다는 사람들의 행위냐 이겁니다. 적어도 보상대책이 없으면 변호사라도 어떻게 좇아다니면서 선임을 좀 해주시든지 유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아까 기껏 대책이라고 해 놓은 것이 구청장님이 무슨 회사를 그렇게 하나 소개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김밥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야간 근무예요. 아이들이 2남2녀인데 다 학교다니는 애들 두고 어떻게 밤에 나가서 김밥 말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구조적인 모순 중에 하나가 그날 분명히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번날이었었다, 근무시간이 아니었었다" 그랬는데 왜 그 시간에, 왜 그 시간에 동흥식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그 자리에 나갔느냐? 그 날이 6월1일입니다. 제가 환경미화원들의 대부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간 이유를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6월1일날 그 시간에 비번날임에도 이 양반이 나갈 수 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중랑구청의 구조적인 비리요, 모순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두현부의장

이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우

이균우시민국장

우리 환경미화원 동흥식씨의 사망에 대해서 불의의 사망소식을 듣고 정말 애도스러운 마음을 참 정말 그 당시에 저희들 우리 구청의 전 간부를 비롯해서 직접 담당을 하는 청소과 전 직원들은 정말 애통에 젖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교통사고가 난 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주는 그런 예산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만도 마음 수준에는 정말 못 미친 데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원인에 대해서 돌출 맨홀이, 경찰조사결과에도 돌출 맨홀에 의해서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체적인 사고원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만약에 앞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러한 모든 것이 밝혀지겠습니다만도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관관서에서는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라든가 직장알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소송당사자이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알선한다든지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유족 부인에 대한 직장알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인이, 과거의 예를 보면 청소원으로 일하다 돌아가신 분의 부인에 대해서 공중변소 관리인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중변소 관리인으로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애통하고 여러 가지 지원실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요는 순직처리에 인색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순직처리 해가지고 유족들에게 돈이 오바지출됐다 해서 감사원 감사가 당사자 에게 변상조치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순직처리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 순직처리 요구를 올려야 되지,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새로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다시 제기되어서 또 판정을 받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문제가 결부되어서 순직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고조치 해 주십시오)

조두현부의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고조치 해 주십시오) 이 답변중 미비한 사항은 이창호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고조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아마 뒤에서는 잘 알아듣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리 자료제출을 해가지고 하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용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의원

허용욱의원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폭염에 너무 지루한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울의 1,000만 인구가 넘는 이 대도시에서 공교롭게도 한강이 서울 중간을 흐르면서 강남과 강북이 갈려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정부가 강남에만 개발 및 발전에 투자를 해서 강북은 경제적․사회적․교육적․문화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저도 강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개탄을 하고, 너무나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강북에 사는 시민들은 너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항상 불만과 개탄을 금치 못하던 차에 제가 일전에 동대문구를 가봤습니다. 가서 동대문의 장안동에 들어가니까 도로경계블럭을 전부 다 돌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안평은 우리 지역보다 번화해서 그런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신문지상 보도에 이 경계석 문제가 많은 논란이 있었는 줄 압니다. 제가 한 10여일 전에 그 곳을 한번 돌아봐서, 다시 제가 전농동 시립대학교 앞의 후진 곳에서 내려봤습니다. 그 시립대학교 앞이 우리 동1로나 망우로보다는 상당히 모든 것이 낙후된 골목입니다. 멀쩡한 경계석을 다 들어내고, 보기도 좋고 견고한 돌 경계석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중랑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대문하고 중랑이 이렇게 다르냐,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중랑구청의 이문재 구청장은 장수 청장이올시다. 장수 청장은 모든 것이 유능하다 라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유능한 구청장이 계신데 동대문보다는 우리 중랑구를 먼저 돌경계석으로 갈아줘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모순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시의 방침은 어떻게 되어있고, 왜 우리 중랑구는 중랑천 하나를 건너는데 이런 괄시를 받나, 이러한 울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전자에 질문하신 이창호의원께서 상당히 답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옛날 국회에서 월장작전이라고 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거 안됩니다. 지금 행정도 과학화 되고 모든 것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좀 사소할는지 모르지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도블럭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의 여론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구민회보에 뭐라고 났는고 하니, 이면도로의 보도블럭을 전부 고압보도블럭으로 교체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들이 소액사업으로 할려고 하는지, 뭘로 하려는지 간에 예산을 다 세워놓고 공사까지 다 계획을 세웠는데 보도블럭이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큰 장마가 올까, 모레 큰 장마가 올까 이러한 시점인데 이 보도블럭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약속은 몇 달 전에 했는데 이것이 공급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제가 여러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달엔가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전 서울시장 김용래씨가 발기인 대표로 사단법인체를 만들었는데, 좋습니다. 애쓰시는 환경미화원들을 후원해 주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단, 이 설립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 총무과에서 안내문을 동으로 보내서 구좌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법에 의해서 행정면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좋은 일도 도와주는 방법과 시기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목적이 희석될 수도 있고 목적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의 법적 근거와 배경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면 상당히 민폐성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요즈음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소라는 것은 원래 그 전에는 단순한 검사․예방․접종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건소는 각종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구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보건사업을 펴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제1 진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주민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보건소의 사업은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업무보고시 제시된 특수사업에 관한 현재까지의 시행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상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중랑구 실정에 맞는 특수진료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셨거나 앞으로 계획하실 일이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두현부의장

허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이창성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변 도로경계블럭을 돌 경계석으로 교체하지 않는 이유와 각 동에 보도블럭 지원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대문구청의 일부 구간을 비롯해서 몇 개 구청에서 도로경계블럭을 깨고 그것을 돌로 교체하면서 전에 있던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선도로변 도로경계블럭을 돌 경계석으로 교체치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급하고 주민생활고 직결되는 뒷골목 정비공사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느라 간선도로변의 돌 경계석 교체공사는 하지 못하고 일부 기존 경계블럭이 파손시 보수하는 등 유지관리에 치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내 중심부 및 일부 구의 간선도로에 도시미관을 위하여 도로경계블럭을 돌 경계석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예산낭비라는 따가운 질책을 각종 매스컴 등 사회여론으로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고 또한 화강석채취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 차원에서 고궁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돌 경계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정자립도도 빈약하고 해서 주민생활에 필수적이며 사업비가 적게 드는 뒷골목 정비공사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실정으로 차후 재정형편이 허락할 시 간선도로 돌 경계석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간선도로변 건물신축 시 부분적이나마 건축주로 하여금 돌 경계석 설치를 유도하고 현 단계로서는 막대한 구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각 동에 보도블럭을 지원치 않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각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승인하여 주신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매 분기 400만원씩을 배정하여 각 동에서 직접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이는 뒷골목 파손 보도블럭 보수, 콘크리트 소파, 보안등 보수 등 각종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신속히 관할 동사무소에서 대응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 관내 뒷골목 도로 중 동 자체에서 주민자력사업으로 시행가능한 보도블럭 보수 및 포설에 필요한 보도블럭 자재는 그간 91년도에 각 동에 총 2만 1,730매를 지원한 바 있고, 92년도에도 현재까지 5,350매를 각 동에 지원, 포설한 바 있으며 차후로도 각 동사무소에서 보도블럭 지원요청 시 계속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조두현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경환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후원회 설립진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원회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취지가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남들이 기피하는 궂은 일들을 밤낮으로 묵묵히 해내는 참일꾼들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 단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될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미화원들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과성의 단순한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보람을 갖고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1992년5월 김용래 전 시장님을 발기인으로 사단법인 서울시 환경미화원 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취지가 좋다는 그런 뜻에서 전 22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후원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구의원과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답지하여 7월6일 현재 총 가입회원이 266명이며, 총 가입금액이 277만원으로 무통장 입금을 완료한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 장학사업, 각종 애경사, 불우 환경미화원 등 모범 환경미화원의 관광시찰 등에 쓰이며, 지난 5월에는 제1회 서울시 환경미화원 위안잔치를 서울올림픽 공원내 올림픽 문화센타에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서 구청 총무과에서는 관내 유지 및 의원님들께 협조공문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내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빌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허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대총령령 제11832호에 의거하여 의료보험 시행령의 개정으로 1차 진료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보건소내에 전담의사 5명을 두고 내과, 치과, 유아모성실, 결핵실, 그리고 순회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과에서는 통원진료로서 가능한 간단한 내과와 외과환자의 진료를 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1회 진료 시 의료보호 1종, 2종은 무료이고 의료보호 3종은 700원이 되고 보험환자는 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구강보건교육과 치아보존처치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내과와 동일합니다. 유아모성실에서는 관내 신생아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과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산부를 위한 자궁암 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결핵실에서는 X-선 촬영과 객담검사, 그리고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시민보건을 위한 기구로서는 임상병리실과 예방접종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상병리실에서는 간염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실에서는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으로는 간염 예방접종은 6,200원, 일본뇌염은 450원, 유행성출혈열은 7,700원, 장티프스는 5,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접종은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발급자에 대한 장티프스 예방접종과 법정 영세민에 대한 뇌염 예방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으로 1차 진료업무외에도 저소득 시민을 위한 방문진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저소득층 방문간호 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하여 매일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진찰 및 투약을 하는 사업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앰브란스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92년6월3일 현재 대상환자는 거동불편환자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회진료는 저소득층 집단지역 주민과 노인정 이용노인, 취로사업장 인부 등을 대상으로 주1회 내지 2회 순회이동진료를 하는데 현지에서 직접 진찰 및 투약을 하고 있으며 관내 한의사의 협조를 얻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욱의원님 특히 관심있으신 저희 금년도 '92년도 특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특수사업으로서는 관내에 있는 거동불편한 환자를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설정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관내에 있는 거동불편한 자에 대해서 말벗을 해 줌으로서 환자에게 위안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사를 도와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관단체로서는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 또한 교회에서 자원해서 저희한테 자원봉사를 신청한 분과 이웃동네 분들이 있어가지고 총 151명으로 지금 거동불편환자의 자원봉사를 돕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말벗돕기가 1,419회를 했고 청소 및 세탁 442회, 식사제공 326회, 기타 612회 등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거동불편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소외 당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문해가지고 진료하는 것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 중랑구 보건소에서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92년도 상반기 동안 각종 진료실적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의원

허용욱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과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납득이 잘 안되어서 재질문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보도브럭 관계 말씀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도블럭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공급 안해 주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마음대로 예산 줄테니까 동장이면 동장, 동에서 마음대로 구입해서 써라 이런 얘기인지 우리가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그것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내가 듣기에는 동에도 예산 줬으니까 소액 사업이니까 사서해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기네가 하기 싫어서 안한거지 우리가 예산 안줘서 안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지 우리가 미처 못대줘서 그런 차질이 나왔다는 얘기인지 항상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요. 이것이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과 시기가 잘못되면 순수한 목적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라... 저도 말씀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이요 얼마든지... 저도 국장님 이상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동감이에요, 동감인데 왜 동에다가 이런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구좌 모집을 하느냐, 나는 거기에 촛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잘 못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구의원인데 안내문 하나 안왔습디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이것을 안하고 나중에 자의로 몇 구좌 냈습니다. 냈는데, 저 이런 공문 받아본 일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의 행정하에 말이지요 이런 것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바쁜 행정기관에서 전 서울시장 그 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 능력껏 그 분이 만들면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돌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질문의 촛점을 거기에 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상한 방향으로다가... 목적이 좋고 취지가 좋고,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안해 주셔도 되는데 브리핑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에선가 발행한 시민신문인가 있지요? 어느 구에서는 금년도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을 1,357회를 했다 그럽디다. 그런데 사실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신문에 났으니까. 반만, 한 50%만 할인 하더라도 700번, 600번 이상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그런 것을 하고 계신지 특수한 사업을... 얘기를 들으니까 동네 봉사단체에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거동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식사 수발 들어주기, 세탁해 주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목적 좋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실제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두현부의장

허용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질문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서두에 인사말씀도 하시고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도 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질문사항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경환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지금 허용욱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기, 목적,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고 또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셨다고 말씀이 계시고 전 의원님에게 도착이 안됐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시기와 목적,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이 허용욱의원님에게 도착이 안된 것은 당초에 취지가 좋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피해를 드릴까봐 일부 직능단체 위주로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이창성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블럭에 대한 지원과 구매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비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구입해서는 안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도블럭을 살 수도 있고요, 또 구에서는 보도브럭 구매가 어려울 경우에 일괄해서 사가지고 각 동에서 요청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같은 구의 일이고 동의 일이고 지역의 일이니만큼 계속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욱의원님 답변중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승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김승곤의원입니다. 이번에 중랑구에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에 구입된 쓰레기 분리 용기통은 우리 중랑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11,581개가 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구입액은 4,300만 8,606원인데 값을 싸게 구입한 동에 기준하면 3,821만 7,300원으로 479만 1,306원의 차액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당 3,300원에서 4,000원까지 가격이 들쑥날쑥 한데다 용기가 거의 색상이 구분이 안되고 단색으로 되어 불편하고 구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동이 있는 줄 압니다. 더구나 분리수거하여 폐품을 팔아 용기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줄 본의원은 아는데 일부 다른 동은 각 통에서 갹출하여 용기값을 지불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폐품을 팔아서 갚겠다는 동도 있는데 본의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일괄성이 없고 수거품도 플라스틱 종류, 막걸리병, 1.5ℓ 음료수병, 캔음료수병은 사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다 빼다보면 언제 수거하여 용기 구입대금을 갚겠습니까? 구청 해당국에서는 용기를 일괄 구입하여 폐품수집 판매대금을 구입케 하시든지 정 어려우시면 지역주민께 협력을 구하여 지불케 하시든지 일괄 통합을 해야지 고정관념식, 하달식으로 지시만 하고 보고만 받으려는 자세가 10% 절감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폐품을 수거하여 대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워 통별로 갹출하여 용기값을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폐품수거 판매 이익금관리는 누가 하며 어떻게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공무관계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면목천 복개공사 기간중에 많은 협력과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 아직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곳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지공간에서 주택가쪽은 아직도 비포장이기 때문에 먼지가 나고 요즘같이 비가 많은 장마철이면 흙탕물이 고여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진입로쪽으로 나가면 아스팔트가 흙탕물로 더럽혀져 도로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시정으로 포장공사를 속히 요구합니다. 혹 여건이 안되면 언제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두현부의장

김승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우

이균우시민국장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김승곤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용기구입에 있어서 각 통반별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규격도 일정치 않고 또 가격도 일정치 않고 대금 부담방법에 있어서도 주민부담 기타 추진위원회 부담 그것도 일정치 않고, 전반적으로 구입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익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은 '92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반 지역, 즉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작년 년말에 아파트지역을 하고 2단계는 도로라든지 역, 터미널 다중 이용장소, 그 다음에 3단계로 통․반별로 일반지역에 실시하는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로 가중하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 운동으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 차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1차적으로 동별, 반별 재활용품 수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협의회가 말하자면 용기부담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재활용품 매각에 따른 금액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추진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 스스로 용기를 구입 설치하고 재활용품도 주민 자율적으로 수집 매각하여 수익금을 주민 결의에 따라 주민 복지기금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질상 시비 또는 구비의 지원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 아파트지역에 우리가 1세트당 약 54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실시한 것은 당시에 분리수거가 최초로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으로해서는 도저히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조속히 촉진하기 위해서 2차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도 이번에 하는 것은 시중에서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약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수산물 운반상자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용기도, 사과상자라든지 이러한 대체용기도 사용하도록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다양성에 있는 그러한 용기 구입을 우리가 권장하도록 이렇게 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서 준비하여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용기의 색깔별 제작구입에 대해서도 보면 본 용기는 이것이 상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이 분리수거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어가지고 전 시의 일원에 걸쳐서 이 날을 폐품수집의 날로 정해가지고 용기별로 재활용품의 품목을 적은 팻말이 부착되어 있어 주민의 쓰레기 분리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제품이 색깔별로 다양하게 시중에 나와 있지도 않고 구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이익금의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 추진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동 추진위에서 이익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주민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관리법 제15조하고 동 제16조를 보면 용기구매에 대한 기본방침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각종 성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의무화 시켜놓고 관리용기도 배출자 자신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승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이창성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김승곤의원님께서 면목천 복개공사와 동시에 도로개발한 구간과 그 주변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가로 공원 조성한 구간과 주택가에 남은 구간의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의원님께서 다 협조해 주시고 힘쓰신 덕택에 중랑구에서 가장 보건위생의 취약지구, 특별관리로 관리하던 지역이 포장에 따른 복개도 했고 도로개설을 무난히 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고생을 해 주셨는데 김승곤의원님께서 이 건설국장한테 고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목천이 그러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70억원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년차사업으로 해서 여하튼 중랑구도 그런 취약한 개천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 7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한 악취를 제거하였고, 또 복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도로도 개설해서 막힌 지역에 대해 중점으로 간선도로를 내야 되겠다 해서 20m에 대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버스의연장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편리하게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21일날 개통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가 20m 개설되었지만 그 인접에 폐천부지가 너무 산란하고 그래서 새로 발생한데다 우선 환경정비 차원에서, 삭막한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로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초에 잇는 제방도로에 대한 상단부분에 좁은 길, 주택지 앞의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먼지가 점 덜 나게 하고 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뒷골목까지도 포장이 다 되었는데 기왕에 하려면 그것까지 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적조사도 해보고 다 따져 보았습니다. 오직 거기에 하는 길은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영구 보존하려면 일단 소유권을 따져 보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조사한 바 그 땅이 재무부 땅입니다. 재무부의 승인이나 동의없이는 임시로 환경정비 차원은 좋지만 포장이나 그런 것은 영구 구조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쁜 데가 있으면 보수도 하고 또 그것을 개량도 하는 영구구조물인데 이것은 재무부 땅을 임의로 소유권자가 다른데 그것을살 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제 이 포장을 하느냐'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유관관계도 있고 소유권 등의 문제도 있으나 저희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 포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대답 못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두현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것 있으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김승곤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해 드린 것은 일괄성있게 구입을 하면 최고 낮은 동이 3,300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은 동은 4,000원인데 그러면 가격차이가 나서 물건이 좋으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물건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일괄성있게 구입을 안하다 보니까 800만원이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봉사가 앞으로 필요한 줄 압니다. 또 타 구는 종합구매를 하여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구분하여 일부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자립도를 타 구에 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앞장서 실천하는 봉사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이것은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승인이 있어야 되지 승인이 있지 않고는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주택가 비포장도로를 계속 방치해 두고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불신을 받게 되며 집단항의가 예견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큰 일을 해 주셨으니 작은 마무리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두현부의장

김승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의원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무척 창피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3일날 오수분뇨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모임에 나오라해서 나왔더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완전히 농락만 당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에 앞서서 최근 중랑구청이 우리 중랑구의회에 대한 경시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구청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랑구청 시민국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갖는다고 지난 7월3일 오후 5시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위원을 구의회에 모이라고 해서 10여명의 의원이 구청 시민국장의 사전설명을 들으려고 모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민국장은 돌연 우리가 모인 자리에 와서 사전설명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설명회를 회피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과 상의하여 설명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도 없는 설명회를 하려고 했으면, 또한 위원들을 모이라고 해놓고 법을 운운하는 것은 어떤 처사입니까? 또 의원들에게 한 태도는 어떤 저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입니다. 의회가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의 의사를 지방행정 사무에 그대로 반영시키라는 것이 원론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은 구민이 직접 뽑은 구민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의 일개 국장이 감히 의원들을 모이라고 내놓고 아무런 양해도 없이 법 운운하며 설명회를 회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전설명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적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정을 구의원에게 설명하는 것은 법적 근거 운운하기 전에 구청에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청은 의회...

조두현부의장

성의원님! 여기 질문서의 요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의원

그래서 사전에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중랑구청은 의회알기를 우습게 알고 더 나아가 구민알기를 우습게 아는 반 민주적이고 관료적인 태도에 젖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일개 국장이 45만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을 10명씩이나 모아놓고 의원의 권위를 깔아 뭉갤 수가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이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개 국장 개인의 의사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처럼 의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담당국장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지금 우리 지방의회는 심각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구민의 여론은 지방의회가 기대한 만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민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최고 의결기관인 구의회를 경시하여 아직도 구정을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그 진상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국 뿐만 아니라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충효사상을 철저히 섬기고 있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핵가족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요즘 우리 주변에는 말년을 쓸쓸히 보내는 소외받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구가 이들 노인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랑구청 행정부측은 면목7동 시립노인정의 외부계단설치를 둘러싼 행정은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 아니라, 탁상행정의 대표적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랑구청은 이 노인분들이 실내 공간이 좁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외부로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구청에 진정하였는 바 구청은 이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예산까지 3,000만원 배정되었고 구청은 선거기를 맞이하여 사실을 노인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분들은 공사가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구청측은 돌연 5월25일 공원내 외부계단을 설치하면 건폐율이 초과되어 도시공원법에 어긋난다 하며 사업의 전면취소를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노인정에 통고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의 진정을 받아 그 진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민들에게 그 진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였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구청에서는 당연히 그 진정이나 민원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관련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를 민원인이나 진정인에게 통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책임있는 행정부 자세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면목7동 노인정의 시설개수와 관련된 구 행정의 업무태도는 이와 같은 행정은 ABC도 모르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경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내부계단을 외부에 설치하면 공원내 건폐율이 초과되는지도 몰랐단 말이며 우천시나 동절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인정의 노인분들은 구청이 선거를 의식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선거가 끝나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노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구청장은 이같은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담당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가 보셨습니까?

「그냥 발언하게 놔두세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두현부의장

조용히 하시지요.

성백진의원

지금이라도 이 노인정의 시설개수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부구청장 이하 시민국의 간부진은 속히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분들을 속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 사이에는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는 특히 면목동 일대는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주차하기가 서울시내 어느 곳보다도 불편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는 주차단속이 엄하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다른 구에서는 단속원이 호루라기를 불법주차한 차주를 찾아 빨리 차를 빼라는 등의 주의를 주시도 합니다. 가능한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유독 우리 구의 단속원들은 잠깐만 차를 정차시켜도 단속스티커를 붙이며 심지어 영세상인이 두부 몇 모를 팔려고 가게에 잠시 들렀을 때 단속원은 그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속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이처럼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가혹할 정도의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이유가 구청 공무원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의원은 주차단속하는 여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는 바, 이 단속요원을 충원해서 단속업무에 효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단속업무 때문에 대민업무에 고생이 많은 우리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사소한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구 행정의 신뢰성과 관료 화합의 차원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보다 신축성있게 단속을하여,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충분히 차주가 납득할 수 있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차제에 주차단속원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주차위반 단속이 일괄성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청측이 선거철만 되면 주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의식하여 주차단속을 느슨하게 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것입니다. 중랑구청이 행한 91년도, 92년도 6월까지의 주차위반 단속실적을 보면 91년의 월 평균 단속실적은 5,113건인데 비해 기초의회 선거가 있었던 91년3월에는 2,289건, 광역의회 선거가 있었던 6월에는 2,904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92년의 경우, 지난 6월까지의 월평균 단속실적은 2,842건인데 비해 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 3월의 경우에는 1,414건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선거가 있었던 작년 3월이나 6월, 그리고 금년 3월이 우리 구의 주차질서가 특별히 더 나빠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차위반 단속실적도 이 정도에 머물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속이 주차위반을 고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와 같은 교통환경을 개선하여야 비로소 주민들에게 주차질서를 지킬 것을 강하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주차단속만 강하게 해서는 절대 주차질서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청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킬 뿐일 것입니다. 우리 구의 주차단속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즉흥적인가 하는 것은 앞의 91년도의 주차위반 단속실적에 의하면 9월의 경우 1만 14건, 10월의 경우 1만 505건에 이릅니다. 이는 단속을 위한, 실적위주의 단속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주차위반 단속을 개선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수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종종 보게됩니다. 정당의 홍보물, 교회의 부흥회, 상점의 바겐세일 홍보 등 다양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요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의 홍보물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모 정당에서 '단체장 선거없이 민주화 가능한가', '물가부터 잡아다오, 힘들어 못살겠다'라는 2종의 현수막을 거리에 내붙이자 중랑구청에서 즉시 철거해 말썽이다'는 요지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요지의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요지의 기사 (이상 1건 끝에 실음) 보고 싶으시면 보십시오. 이 보도가 사실인지의 여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은 중랑구청이 정치적으로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집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의 현수막은 1개월여 동안 그대로 방치하면서 모당의 현수막은 내거는 즉시 강제철거한다는 것은 결코 공평한 처사하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도시정비의 차원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필요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특정장소를 지정하여 현수막을 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안양시의 경우 시내 요소요소에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 곳에만 현수막을 다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수막을 달면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측에서 적극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3

조두현부의장

성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20분을 다 하다시피 했는데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우

이균우시민국장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성백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사전 설명회에 대해서 심각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면목7동 시립노인정의 내부계단을 외부계단으로 개수하는 사업을 시행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7동 시립노인정은 면목제9공원 면목동 351번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로서 1층 43.65㎡ (13.2평)는 할머니방, 2층 43.65㎡(13.2평)는 할아버지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실 17.64㎡(5.3평)는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용 노인은 약 90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할머니방의 절반을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실 면적은 대단히 좁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노인들이 계단을 외부에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이 노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상기 공원의 대지면적은 1,357㎡이고, 시설물로는 노인정 43.65㎡(바닥면적), 공중화장실 23.23㎡로 66.88㎡가 되어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의 비율(건폐율)을 보면 4.928%가 됩니다.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외부계단을 설치할 경우, 현재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폭을 0.9m, 길이를 6m 해서 5.4㎡가 추가로 증가되어 공원내 시설물은 72.28㎡가 되어 건폐율이 5.326%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공원내 시설물은 건폐율 5%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노인정에 외부계단을 설치할 경우 현행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외부계단을 이용할 경우 동절기나 우천시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기 책정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취소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히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들은 더 좋겠습니다만도 선거하고는 저희들 연계시키지 않고 이렇게 고려를 해 왔습니다. 현행법상 저촉문제가 있어서...

조두현부의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주차단속과 현수막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고려하여 모든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의원님의 주차단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사실상 개인수당으로 되어서 과잉단속을 하는 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1월1일부터는 주차단속 수당을 정액수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주차단속이 과잉단속이 안되고 일반단속이 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실적은 불법주차 차량과 상대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많은 날에는 많은 차량이 단속이 되며, 위반차량이 적은 날에는 단속된 차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분기말에는 대다수 체납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미납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작성 송부하고, 압류예고제 작성, 압류대상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부득이 단속원을 활용 작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분기말 3월, 6월은 다소 단속이 등한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나 프랑카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설치 시에는 구청에 신고하여 신고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나 업소 건물주 각종 위원회 단체 등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부착하고 있으며,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하여 매일 철거를 하지 못하고 주 1회 내지 2회 정도로 철거에 임하고 있어 노선에 따라 철거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민당에서 내건 프랑카드는 중화동 중랑교 쇼핑 육교에 1개가 있었고, 한독약품 육교에 1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교위에 5개 내지 6개의 프랑카드가 있기 때문에 동 시기에 제거하느라고 그 2개가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 설치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대로 어느 일정한 장소를 규정하거나, 이것은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백진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의원

오늘 자꾸 국장님께서 발뺌하시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면목7동 시립노인정은 시민국에 속한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는 시민국에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 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모든 것이 안맞아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3,000만원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가, 뭐가 되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사과말씀은 안드리고 엉뚱한 얘기입니까? 누가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구청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도시정비국장님, 앞으로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스티카를 붙이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두현부의장

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의원님 말씀은 시민국장님 얘기로는 안되겠다,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면목7동 시립노인정에 대한 예산이 다 본예산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은, 이 문제는 예산을 설립하고 계정할 때는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서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막상 건축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설계를 하고 또 현장을 가는 과정에서 저도 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여러 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관계과장을 대동하고 현장까지 나갔었습니다. 현장까지 나가서 여러 가지로 다 살펴보았었습니다만 저희가 노인 할아버지, 노인 할머니들을 위해서 또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그 곳을 확대 증설해 드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건축비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득이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로서 법을 위반해가지고 설치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세워서 그렇게 못한 것이니만큼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거기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편한 비좁은 장소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은 다 인정이 됩니다만 법을 어겨서까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성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두현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성백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주차단속원이 부족해서 시에다 8명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120명을 증원하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증원이 되어 주차단속원 증원이 되면 동직원은 앞으로 단속을 지양해서 주차단속원으로 하여금 전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의원, 여러 가지로 답변이 미비하지만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시고, 이것으로 성백진의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 박성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성완의원 나오셔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완입니다. 복중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두현부의장

박성완의원께서 2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의원

박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민에 봉사하시느라 더운 날씨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첫째로 구 재정적 손실의 남용방지의 건과 구민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 편리하면서도 가정에 또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질문과 구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시대적 운명속에서 역사를 창조해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의 자손만대를 위한 창조적․발전적 지방자치의 제도를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공무원 각자 사명감과 비판적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켜야 하며, 구민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인 자극제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생활행정은 상부의 지침, 서울시의 지시사항이나 사실상 시의 명령적인 오랜 관습에 젖어 있는 구태의연한 방식의 공무만이 제일 우선적인 사고방식인 바, 이 상부의 지시 중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현실을 의정활동상 발견한 것입니다. 지시나 지침이 현실성이 없는데도 지시․지침․방침이라는 후퇴하는 방법으로 집행 해서는 예산의 낭비성은 물론 불필요한 허구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청소과 환경미화원들의 장비중 조달청에서 지급되고 있는 1만 3,500원짜리 우의와 사제로 구입할 수 있는 8,000원짜리 우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바 조달청에서 1만 3,500원에 지급되어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그 물품은 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입으면 몸에 스며들어 구예산을 방비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8,000원짜리 사제물품은 새지 않아서 환경미화원들의 방비에 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정책개발연구 중에 발견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조달청 품목인 보안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 중 보안등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랑갑지역인 면목3동 본의원 출신지역과 을구지역인 망우1동 지역을 하루 저녁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안등의 자재가 관급자재라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각 동에 지정된 업자가 현지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수리요청이 들어오는 민원이 재발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부의 지시된 그 제도하에서 움직이는 공무집행으로 인해서 구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되돌아볼 때 주민의 대표기관적 뜻을 다함을 목적으로 연구검토 해야 할 책임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가 무엇입니까? 이는 국가권력을 지방으로 분권 이양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적 성격으로 보아 지시․지침․전통사항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이 시대적 사명감에 옳지 못하다는 사항이 그 내용에 있을 때에는 바르게 고치고 새롭게 다듬고하여 집행하는 선정의 공무원상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에 앞서 1992년7월2일자 서울시민이 보는 5대 일간지 신문에 소개된 전 총무처장관이시던 이상배 서울시장님 취임사에서 시민의 모든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찾아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모든 행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검토하여 시책을 수렴하고 추진하겠다고 천명 하신 바 있습니다. 훌륭하신 시장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해당국장님의 구민을 위한 참다운 충정어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50만 중랑구민의 뜻을 받들어 질문하는 바입니다. 구민의 여망 즉, 시장님의 취임사 말씀대로 구민의 가슴에 와닿는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은 국가의 경제적 기초가 되는 1차 산업 즉, 농업의 중요성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을 위한 경제적 1차 산업의 중요성을 드높이고 발전시키며, 한층 더 구민의 가계에 타격을 완화시키는 차원이기도 한 내용으로 구청별 농수산물 공동판매장 설치 및 도농간 자매결연으로 실질적인 각 동민의 의사결정으로 집행 운영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구체적인 상부의 지침외에도 연구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요? 특별히 연구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처럼 우리도 자체적 실시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경제, 주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주민의 욕구가 그러하건데 현재 우리 중랑구 지역을 통과하는 강변 준고속도로를 우리 구민도 좀 이용토록 이용도를 상부기관과 연구하여 넓힐 용의는 없는지요?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할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중랑구민중 5월30일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4만 7,931대로서 타 지역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합쳐서 교통량은 1일 약 10만대가 넘어 공해지대․교통사각지대의 현실속에서 우리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간단하게 두가지 말씀으로 줄이고, 기타 문제 여러 면에서 시민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진입로를 설치해 해결할 장소를 선정, 적절한 장소로서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통과하는 준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아 구재정을 높여 구민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능하다면 조례도 연구대상이 되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의원은 구청의 답변을 듣고 구민의 의사에 따라 같이 연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분명한 구민의 욕구를 위한 그에 상응하는 맞는 답변을 강조말씀 드리면서, 구민에게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있는 법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알 권리, TV정보 난청문제는 그 난청원인이 위법이라면 국민을 위하여 마땅히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행정관청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모 회사의 건축사업 구청 승인으로 인하여 면목 몇 개동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해당 사실을 아시는 대로 민원발생에서부터 구청에서 처리해 준 데까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의 불편함을, 주민의 권리를 방해받고 있는 이 사실을 살피셔서 구민의 피해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승인 전 사전 발생될 문제성을 검토해 본 사실은 있는지요?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생각해 보았는지요?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됨은 서울시장님의 취임사에서의 말씀대로 시민의 뜻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상부지시에 맞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의원의 질문은 구민의 목소리로, 타당한 질문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로 훌륭한 답변을 요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박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들께서는 질문시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우

이균우시민국장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박천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의 피복의 일종인 우의에 있어서 조달청 가격은 1만 3,500원이고, 일반 시중가격은 8,000원인데 질적으로 보아서 떨어진다 하는 문제와 이 피복의 구매방법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피복과 장화를 구매할 때는 우선... 이것이 구청에서는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 각자의 몸의 치수를 재고, 이것을 전부 본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본청에서 이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구매해서 구에 보내주면 우리가 이 환경미화원들한테 배달해주는 구매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의나 장화 등의 품질이 시중 것보다는 조달청 물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청의 관계 청소과에 여러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좋은 시중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타 농민들의 여러 가지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농산물 공판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판장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과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목적과 추진절차, 실적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농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중랑구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동안의 추진절차를 보면 동장과 지방의 산지 농협 지점장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패를 교환하고... 그 다음 직거래 사업은 주관 농협에서 하고... 농협에서는 일자, 물량, 금액 등을 주관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장소선정, 사고자하는 수요량 파악, 홍보, 사후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 구의 6개동이 현재 공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목1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북 옥천군 창성 단위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면목6동 소재 안민병원 1층 동부농협앞 광장에서 5일장 형식으로 공판장이 설치되어서 교환하고, 면목5동의 경우에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용문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장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면목6동의 경우에는 충북 옥천군 창성 단위농협과 결연을 맺어서 면목6동 소재 안민병원 1층 동부농협앞 광장에서 5일장 형식으로 서로 교환하고, 상봉1동의 경우에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장이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봉2동의 경우에는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장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화2동의 경우에는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장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의 총 거래회수와 거래실적을 보면 총 161회에 금액으로서는 7억 4,500여만원이 거래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 동이 자매결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중 결연지양과 거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으로써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에 동참하셔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이창성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중랑구 면목동 관내에서 동부 고속화도로와 진입도로를 새로이 개설해서 연결할 수 없느냐에 대한 의원님의 좋으신 착안 질문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면목동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천호동에서 노원까지 가는 동부고속화도로와 진입도로를 새로이 개설해서 연결할 수 없느냐의 질문에 대하여는 면목동에서 동부 간선 고속화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구청앞에 면목교 밑에 있는 현재 천호동쪽으로 가는 우회도로에서 하천을 횡단해가지고 동부고속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현 중랑천 상에 교량시설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진입 교량 설치 지점이 면목천 하류와 중랑천의 합류지점으로 홍수시 유수 소통의 지장문제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고속화도로의 고속통과 기능에 진입도로 연결로 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본선도로에 접속하는 진입교량의 길이 등 가종 시설 규정에 의한 고도의 전문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앞 진입시설 부근의 차량 지체현상 유발방지를 위하여 장래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즉흥적으로 가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긍정적인 입장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식의원님께서 저녁에 고생을 하셔가지고 면목3동, 망우1동 관내에 대해서 부전등 보안등이 있으니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보수되지 않고 있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재공급 등 지장이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야간생활 편액 및 범죄발생 방지를 위하여 1988년5월1일부터 폭 7M 미만도로에 본격적으로 보안등을 신설하기 시작, 그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직접 하여 왔으나 신설되는 보안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 3명의 보안등 보수요원으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통 20일 내지 30일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신속 보수하기 위하여 1989년6월22일부터 보안등 유지관리를 동사무소로 이관케 되었으며 관할 동에서 해당 보수업체를 지정, 동장 책임하에 직접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안등 관리규칙 57호에 동장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3월1일 현재 중랑구 전체 보안등 수는 8,362등으로 1동 당 관내의 관리등수는 평균 440등이며, 1개동 1일 부전등 보안등 발생 수는 1 ~ 2등 정도이나 보안등 1등 당 평균 보수비가 1만 1,000원밖에 되지를 않아 타산성 문제로 보수업체에서 적극적인 수리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수 전공의 1일 하루 나가는데 시중단가는 약 8만원 정도입니다. 부전등 보안등 발생시 동에서 3일 이내 보수 완료토록 계속 지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신고방법 등을 자세히 몰라 신고지연으로 수리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고 보수업체도 어느 정도 노임과 물량이 발생되어야 수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기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 보안등 신속수리를 위하여 91년도에 여러 구청에서 2, 3개 동 당 보수 전공 기능직 10등급을 1명 추가 배치하자는 건의를 본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예산 등 제반상의 문제로 부결된 경우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부전등 보안등으로 인한 민원을 조기에 해결코자 92년2월1일부터 관내 해당보수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 보수업체도 자체적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토록 하여 고장수리 시 현장에서 보수하는 개선방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자재는 구에서 매분기마다 일괄 구입하여 각 동에서 수령 요청이 있을 시 설치하여 주고 있으며 필요한 재고량은 항상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안등은 램프, 안전기, 스위치, 일부 정전품, 인입 전선 등의 부품 중 한 가지만 이상이 있어도 부전등의 원인이 되며 각 부품마다 수명과 고장 발생 빈도가 각 각 달라 보수 며칠 내에 재보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보안등 보수가 중요 민원업무 임을 감안, 수시로 각 동을 지도 감독하고 해당 보수업체에게도 협조를 요청, 부전등 보안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면목3동, 면목7동의 TV난시청 문제에 대한 박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동 면목3동 800번지 2호 동현1번가 아파트는 '91년5월20일 사업승인을 얻어 골조 공사중에 있는 건물로서 인근 주민에게 TV난시청이 발생하는 즉시 TV공청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동현건설에서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에 TV공청 안테나 설치비용 2,000만원을 제일은행 면목지점에 현금 예치하였습니다. 이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되면 주민의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의원

박천식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랑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와 업자간에 서로 합의하에 맺어져가지고 업자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업자의 인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전 의원님들에게 참고가 될까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구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한 뜻으로 질문을 드린다는 전자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본의원이나 주민의 재산과 구청의 재산의 손실을 막자는 동질적인 차원에서라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예만 들었습니다만, 보안등 예만 들었습니다만 부지기수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 정수물품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장님 여러분이나 본의원 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수물품이나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 물품은 질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실감하고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확인한 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로 우의와 보안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볼 진대 예산의 낭비는 분명히 막아야 되겠습니다. 전자의 서두의 말씀대로 지방자치가 뭡니까? 중앙집권적 권리를 지방자치, 중랑구 자치구로 권력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방법의 모순된 점을 고쳐서 주민의 요구대로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은 구 재정을 아껴가며 쓸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할 진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달청 물건이 구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 제안제도를 이용해서라든지 그러한 사실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가면서 상부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용기백배한 공무집행이 다듬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시사항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은 아마 지방자치가 반쪽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엄연히 지방자치가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 우리 중랑구청의 예산만은 구민의 뜻에 따라 손실을 막자는 본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마음속에서 후련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생략하고 또한 각 동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본의원은 동장으로부터 하나도 들은 바 없습니다. 본의원이 직업은 없습니다만 그 동네에서 지방유지들과 의논하는데 참석해서 하지 못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제가 안 사실로는 동장 마음대로 동장이 미리 어느 한 군의 농협을 선정해서 그 주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팔도강산입니다, 팔도가 있습니다. 각 도의 우리 농촌 지역을 위해서 경기도쪽, 충청도쪽 아닌 경상도 호남쪽에도 자매결연을 고루고루 맺어서 국가적인 경제적 차원에서 보다 그 동 주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는 차츰 차츰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준 고속도로로 되어 있는 우리 구를 지나는 강변도로는 절실히 구민의 요구에 진입로가 필요한 장소가 있다는 현실을 제가 현지 답사해서 알아봤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중랑구청에서 좌측으로 가면 동2로 통행하는 다리 밑을 지나는 좌회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면 준 고속도로상 우측으로 약 한 250m 정도의 한 차선을 다시 증설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의 땅이 있는 모습을 본의원은 자료로서 조사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진입하게 되어 있는 현실을 본의원은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진대 그 진입로를 그대로 방치시켜 놨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그 진입로는 억제하고 이쪽 진입로로 해서 주민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휘발유값도 절약할 수 있고 교통편의 시설로 인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뗄 때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구민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구민의 욕구에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연구를 해 주셔서 함께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진입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으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두현부의장

박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의원

김광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에서 나오신 행정관료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도 법을 어기고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속에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다소의 비싼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2항에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 장의 선거는 1992년6월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 효력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 현재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모든 제도적 법적 근거가 6월30일 이후부터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법치국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볼 때 현재의 구청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법을 안지키는 사람과 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하는 양비론의 팽배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타깝기 이전에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 이 점만은 꼭 규정되어야 밝고 명료한 복지사회가 이룩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부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임명한 현 청장의 행정권한과 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면서 법을 지켰습니다. 부청장께서 현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2항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킬 용의는 없는지, 역사에 법을 지켰다는 선례를 후손에게 길이 남길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답변을 요합니다. 중화2, 3동 뚝방길 배수로 공사 설계로 주민에게 오랫동안 많은 불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년말에 제방 뚝 석축과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공사 변경으로 시설이 막대하게 파괴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많이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김광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부구청장

아까 개의벽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구청장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대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김광순의원님이 말씀하신 7월1일 이후에 임명받은 구청장 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단체장선거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구청장 소관이 될 수 없다고 믿어집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조문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의 임기 개시는 선거에서 당선된 날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가 안되어서 후임자가 없으니까 전임 임명받은 구청장이 45만 중랑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나오는 대로 그 자리는 내놓아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두현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이창성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김광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뚝방길 중화2, 3동, 묵2동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여기에 저촉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석축을 일부 철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지대 배수로공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중랑천길 주택측에 암거를 시공토록 계획하였으나 지하 시험 굴착 결과 일부 구간의 도로지하에 각종 지하매설물 상수도 1,200mm, 도시가스 500mm, 광통신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매설되어 있으며 토질상태도 터파기하는데 가장 취약한 실트섞인 느슨한 불량토로 형성되어 있고 지하수 위가 굴착저면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암거시공을 위한 계속적인 지하굴착 작업시 지반변형을 일으키는 토질입니다. 따라서 주택측으로 굴착공사를 시행할 시 인접한 연속되어 있는 주택의 붕괴우려 및 제반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민원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공법 검토결과 시공 굴착노선이 제방측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제방측으로 변경한 구간 지하에 또한 이설이 불가능한 가스공급관 500mm가 있는 관계로 지하굴착 하수공사 시 가스관 안전보호상 이를 피하여 노선을 변경 시공하다보니 제방측에 설치된 체육시설 및 석축 일부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지대 침수해소를 위한 주공사인 배수암거를 시공한 후 철거한 발생자재는 재활용하여 공사 진척에 따라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중화, 묵동 저지대의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대형 중요한 하수처리 공사임을 감안,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가장 취약한 중화동 일대와 묵동 일부 구간도 하수도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묵동 공사도 빠른 시일 내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순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광순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의원

신내동에 백현진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문학은 부드럽고 경제학은 까다롭고 또 행정학은 알쏭달쏭하다고들 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집행부측의 답변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알쏭달쏭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 알쏭달쏭한 행정을 좀더 심도있게 하는 것을 우리 중랑구민 전체는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서 두번째인 것 같은데 장시간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라구에 2000년대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공화국 시절인 1948년7월17일날 최초로 헌법이 제정되어서 올해로서 헌정사상 44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무튼 많은 헌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다루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계승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행정이 느슨한 것입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행정을 하는, 정치하는 분들이 바뀌면서 하려고 했던 것을 못했고 또 바뀐 분들이 그것이 잘 되었든지 못되었든지 전자에 의한 사항들을 없애 가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중랑구, 이 어려운 낙후된 지역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는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또 뒤에 공무원도 계십니다. 아마 우리 중랑구, 동대문구, 전에 경기도 양주군에 있을 적에 앞서서 계획이 나왔더라면 오늘날에 이런 현실은 안왔을 것입니다. 일제 1900년도부터, 196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동대문구로 편입되어서 1988년도 1월1일자로 중랑구로 분구되었습니다. 그 때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우리 서울시, 또 그 때 중랑구에 있던 분도 계십니다. 그 때 적어도 마스터플랜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후임자에게 또 인계를 해서 잘된 점은 계승을 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되었더라면 아마 오늘날 이 자라에서 질문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자리에 계신 부구청장을 위시한 네 분의 국장님, 또 한 분의 소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도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적어도 자기의 보완된 2000년대를 향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입장은 발령만 나면 가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은 이 땅에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벗어나고는 구의원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 아마 묻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계획이 나와야 중랑구의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중랑구의 계획이 나와야 신내동의 계획이 나오고 각 동의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행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 몇 %는 무엇으로 써라 지시를 위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대입하다보니까 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많이 주어도 걱정입니다. 당해년도에 원인행위하지 않으면 지적을 당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감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하시라 이 말씀이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점에서 네 분의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분 한 분만 나와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담당부서가 있다면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두번째 신내동에 대한 개발계획인데 저는 우리 동네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에 제가 있으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법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빼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마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신내동이라는 곳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기둥 앞쪽에 있는 국장님급 이상 공무원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신내동은 서울시의 쓰레기를 1960년도에 먼지를 먹어가면서 다 받았습니다. 그 때 주민 한 사람이 한 마디의 재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곳이 오늘날의 중앙하이츠아파트입니다. 중랑구 전 지역의 대변 소변을 실어가는 동명정화인가요? 그것도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신내동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그것도 군사보호지역, 자체 개발지역, 신내 택지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신내택지개발 지역은 몇 개 동이 합쳐져가지고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린벨트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또 국회의원님들 또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것을 걱정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 개발지역내의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이 자체 개발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은 지금 현재 이것은 참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이 있습니다. 이 재래식이 하수도로 빠져 나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습니다. 옛날 저 어릴 적에는 비오는 날이 제일 좋았습니다. 화장실을 퍼 내니까, 막 갖다 붓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화장실이 자동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적어도 도시계획에 있는 그런 도로는 빨리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신내동은 도시농촌의 혼합형 지역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1번과 2번을 복합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통문화가 있는 나라는 중국, 두번째는 그리스, 세번째는 대한민국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중국은 본토에 있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장개석이가 섬으로 오면서 배로 다 실어왔습니다. 그 때에 본토문화가 폭격을 받고 그래서 배가 바다로 침수된 그 외에는 중국의 문화는 지금의 대만에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대만을 방문할 적에 항시 그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고궁박물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없어졌지만 저는 중국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 깊이 새긴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중랑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중랑구의 역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네 19개 동중에서 동명 유래와 우리 동네 우리 구의 문화가 기록된 책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는 족보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근거지가 있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이 있는 것이고... 중랑구가 1988년도 1월1일날 개청이 되었으면 적어도 1, 2년 내에는 중랑구가 무엇인가 하는 족보책자는 나와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은 뭐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문화공보실을 발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22개 구청중에서 만들어 놓은 구청이 아마 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92년도 에산에 반영된 구가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중랑구를 알릴 수 있는 역사와 유래를 담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제 질문을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두현부의장

백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2000년대 중랑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백현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자치구가 지향하여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방향 제시와 이의 실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억원을 9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계 및 서울시 설계심사 등을 거쳐가지고 공개입찰을 한 결과 91년12월7일 신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기발전 계획에 포함된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인구, 산업, 토지이용, 교통, 통신, 생활환경(주택, 에너지, 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의료, 보건, 교육, 복지, 문화 등 공원녹지, 도시방재, 재정, 공공시설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내동 지구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본 계획의 완료예정 시기는 1992년12월이며 계획수립 절차를 요약하여 분기별 일정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는 기본자료 수집 및 현황분석을 하였습니다. 2/4분기에는 기본구상을 하고 3/4분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4분기에는 공청회개최, 구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득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보완하여 서울시에 승인신청 및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중랑구의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하나에 대해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내택지개발 지구내 토목, 하수, 주택, 교통 등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묵1동, 신내동, 상봉1동, 중화1동 및 노원구 공릉2동 일원 30만평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391호에 의거 91년12월30일 신내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주택건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2만 9,740㎡에 수용인구는 약 600명으로 수용호수는 160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45만 5,720㎡로서 수용인구는 4만 400명이 되며 수용호수는 약 1만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건립 예정호수는 7,100호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로는 상수도는 봉화산 근린공원 남측사업지구 인접지역에 묵동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계획관로에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우수지역은 자연배제방식으로 묵동천과 중랑천에 암거를 설치하여 방류가 되겠습니다. 오수는 지구북측은 묵동천 분류하수관로, 남측은 중랑천 분류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처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은 지구동측을 통과하는 도로를 폭 35m로 하여 화랑로 및 북부 고속화도로와 연결되고, 지구남측은 중화동에서 신내동간 도로가 개설되어 용마산길 도로와 연결되며 망우로에서는 쌍굴다리와 노적교 통과도로가 지구내 도로와 연결되겠습니다. 또한 지구북측에 지하철 6호선이 통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경환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구의 문화와 각 동별 역사에 대한 안내책자가 있는지, 없다면 제작하여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백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랑구의 문화와 역사 등을 수록한 중랑구지에 대하여 저희 구청 문화공보실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제작 계획을 수립 후 내년도 예산에 중랑구지 제작비를 편성하여 내년에 제작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발행예정인 중랑구지에는 우리 구의 지세와 기후, 지역특성,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변천상, 역사적 인물, 옛자취와 명소, 행정구역의 변천사, 동 연혁 및 자연부락 유래 등을 수록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획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두현부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의원

백현진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과 2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2000년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를 향한 91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전 의원님들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뭘 행정합니까,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뭘 행정합니까, 지금? 뭘 가지고 도시계획, 국장님께서는 그런 행정합니까, 지금? 돈 남으면 임시변통식으로 주민 민원 들어오는 대는 막 갖다 주고 또 어떤 사람이 부탁해야 해 줍니까? 제가 지금 바라고 싶은 답변을 말이지요, 어디 동2로 나고 용마산길 나고, 저보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더 잘 알아요.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더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용마산길 나고 지하철 5호선, 6호선 나는 것 다 모릅니까? 금액은 모르지만. 적어도 신내동 길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를 갖다놓고 말이지요, 성의를 보이려면 또, 하나 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말로 갖다... 그 얘기 다 모릅니까? 여러분들 지금 담당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행정예산을 반영시킵니까?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구청장 지시대로 합니까, 소신이 없습니까? 적어도 중랑구의 도시정비국장이라면, 온 지가 언제입니까? 딱 와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한번 둘러보고 말이지요. 직원들만 시키지 말고 나가보란 말이요.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소신을 가진 공무원이 되어야지 말이요. 저희들은 지금 주민 대표로 해가지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국가공무원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요. 여러분들 차 운영하시라고 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또 몰래 또 기사 이렇게 해서 잘 타고 다니시고, 그런 모든 것들 다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세금으로. 그러면 적어도 제가 만일 국장이라면 나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 서울시 시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야 당연한 것이지, 제 얘기가 좀 너무한 것 같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도시정비국을 담당하는 국장이라면 그 정도는 설명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 사항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무계획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지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하신 말씀 사항은 우리 구의원님들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계획이 없다면 무계획이라고 하십시오. 하여튼 기회가 제가 10분중에 3분만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두현부의장

백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백현진의원께서 지적하신 충고말씀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의 추진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하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3/4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 기본구상을 할 때에는 여러 군데를 현지답사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두현부의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현부의장, 김세인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세인의장

조두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성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화2동 박성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몇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돌출간판에 대해서 특히 노상 적치물, 불법간판 등을 점차 완전 정리할 것을 요청하며 도시미관이나 환경정리, 구세 차원에서도 단속과 계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주민의 말에 의하면 7월까지 정리가 아니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은 경기도 불황속에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 있으며 불안과 불평속에 있으니 기간을 여유있게 잡아서 계몽하고 선도해 신고하고 허가를 얻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본의원은 요청을 하면서 법을 준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벌보다는 지도와 계몽으로 법을 준수하게 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민주적 자치발전을 기하게 함을 강조하면서 신고할 때나 허가시에 낭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소리를 들으면 신고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약국을 상징하는 약자 약국표시 간판, 병원을 상징하는 십자 병원표시 간판, 그런 간판은 신고나 허가에서 제외하도록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약국이나 병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복지시설, 의료시설의 하나인 바, 시민 또는 구민의 생명, 신체 건강이 위급하거나 다급한 경우에 약국이나 병원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여 조속히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을 상징하는 표시판 약자나 십자는 빠짐없이 약국이나 병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특별 지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발소의 싸인불이나 미용원의 싸인등도 이발관이나 미장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고 또는 허가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가 들어간 간판, 예로서 홍길동약국, 박영심의원이라고 쓴 큰 간판은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약국을 표시하고 병원을 표시하는 약자와 십자 작은 돌출간판은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재삼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실무국장이신 건설국장님, 묵2동, 중화3동을 연결하여 중화동 배수펌프장으로 수로, 즉 암거를 만드시기에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무리 공사를 속히 완료하여 주도록 촉구합니다. 그 주위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담장이 갈라지고 집이 금이 가서 불안해 하며 원성이 높습니다. 주민의 피해도 해결하도록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로 중앙선 철로변과 이문선 철로변을 옹벽을 치고 담장을 쌓아 주셨습니다. 그 쌓아준 담장이 얕아서 담장안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년들이 들락날락하는 실정이며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을 시켜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실정입니다. 당초 주민의 민원과 원성에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한 대로 옹벽을 치고 방음벽과 휀스를 쳐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과는 틀리게 왜 공사를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사는 이미 해가지고 담장이 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얕게 된 담장에 휀스를 쳐서 쓰레기나 오물을 못버리게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담을 넘어다니면서 본드흡입 및 탈선 음란행위를 예방하도록 구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꼭 좀 답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이 속출되어가지고 아마 저녁이면 전화가 몇 통이 걸려오리라고 믿습니다. 다섯째로서 중화동 324번지, 325번지 둑방길 제방을 석축을 쌓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계동과 군자동 고속화 도로를 공사하고 제방의 미정리로, 제방을 제대로 정리 안함으로써 쓰레기, 오물, 건축자재, 폐차 등이 마구 쌓여져 있습니다. 비가 올 때면 토사로써 하수구가 막혀서 한 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 450m밖에 아니되니 정리하여 줄 것을 재삼 요청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섯째로서 인력보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력에 대하여 여러모로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정년퇴임된 일선 동에 충원을 촉구합니다. 일선 동사무소에 사무장님이 계셔도 민원이 폭주하는데 현재 공석 중인 사무장으로 애로가 심해 민원처리의 지연과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건소의 경우에도 정원이 91명인데 현재 그 집계에 보면... 또 요즈음에 한 분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기는 합니다만 네 분이 부족해서 87명이 근무하고 있으니 인력부족으로 보건소내의 약국이나 검사실이 애로가 심하며,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많아짐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고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행정당국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시 당국에 건의해서 해결하도록 요청하며, 중랑구 구민이 질병없이 건강하고 명료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에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박성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제순에 따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경환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력보충에 대하여 공석 중인 동 사무장의 신속충원, 또 보건소 인력부족분 충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동 사무장은 6급으로써 구 전체의 결원은 계장급이 8명, 사무장급이 2명 해서 모두 10명이 현재 부족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즉시 보충이 안되는가 하면 이러한 결원보충은 하위직에서 승진을 시켜야만 그 자리가 메꾸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사보에서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끼리 시험을 봐서 거기서 합격된 사람을 시청에서 보내주면 그 때야 보충이 될 수 있게 현행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시험 실시권이 위임이 됐으면 수시로, 결원되는 대로 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시켜서 보충이 가능합니다만 현행 제도로서는 시장이 그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 내지 10월경에 전체 승진시험이 있습니다. 그 때 승진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어야만 비로서 보충이 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6급이하 기술직 인원이 현재 보건소에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공개채용시험 실시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결원보충 계획을 세워서 공개채용을 8월30일경에... 각 분야별 기술직․보건직을 비롯해서 간호직․약무직 등 행정직 외에 24개 직종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결원수를 확인해서 일괄적으로 공개채용을 8월30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격자 또 후보자를 저희들한테 보내면 결원은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인의장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출간판 신고 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 상 돌출간판 허가신청시 구비서류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 설치장소의 사진 및 약도, 광고물의 천연색 도안, 형상․규격․재료․구조 등에 대한 시방서 및 설계도, 건물사용승락서, 안전도검사 확인서 등입니다. 위의 구비서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규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구에서 임의로 간소화 할 수는 없으나 '91년2월28일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로써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소형 광고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민원간소화 대책이 시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 천연색 사진, 건물 사용승락서, 인장이며 시방서 및 설계도는 약식으로 대치되어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시방서나 설계도를 작성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92년6월30일 구청 3층 강당에서 광고물 제작업자 68명, 동사무소 직원 18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신규 허가사하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검토해서 간소화 방안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병원이나 약국 설정시 약자 표시만은 이용소․미용소 싸인등과 같이 신고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2월28일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로써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약자표시의 소형광고물은 민원처리 간소화 방안으로서 민원인이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옥외공고물 표시허가 신청서, 천연색 사진, 건물 사용승락서, 인장만 갖추면 허가처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약국․병원 표시도 2층 이상에서만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1층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자는 시 또는 내무부에서 추후 검토될 사항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이창성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문선과 중앙선 철도연변에 대해서 현재 담장이 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휀스나 방음벽을 설치해서 현재 설치한 담장위로 쓰레기 투척을 방지한다든지 월담을 안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이문선․중앙선 철도변에 대한 담장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예산을 심의 승인해 주셔서 금년봄부터 시작해서 양측 철도연변에... 그동안 철도부지로서 아무 시설도 없고, 지역을 문란하게 하는 환경의 불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려해주신 덕택으로 담장을 현재 다 쌓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단계에 있는 담장위에 새로이 쓰레기 투입방지, 월담방지를 위해서 추가하여 휀스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이문선․중앙선 철도연변 정비공사는 의원님의 시정 개선요구에 따라 그동안 철도변의 버려진 폐차와 철도부지의 무단점유자들의 완강한 저항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혔던 길을 새로이 뚫는 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이 일대 환경이 정비된 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철도변에 연탄재 등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단 월담 등의 문제는 금년에 새로이 축조한 담장을 더 높게 한다든지, 담장위로 별도의 추가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쌓는 담장 높이도 사람들의 시각높이, 담장의 안전도를 고려해서 담장높이를 지상 평균 1m80cm 정도로 해서 사람의 시각이라든지 안전도를 고려해서 쌓았고, 사람의 월담을 억제할 수 있는 높이와안전도를 감안, 토지소유자인 철도청과 수차례에 걸쳐 차량 통행이라든지 철도부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협조라든지 등 등 여러 가지 수차례에 걸쳐 상호협의를 했습니다. 철도청측과 저희가 협의한 결과 높이를 결정하는데 주변의 환경도 중대하지만, 사람의 시각이라든지 안전을 고려해서 1n80cm 정도만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법면의 지저분한 사항이 담장을 새로 쌓음으로서 환경이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변의 정화도 되었고 담장도 쌓아 있으니만큼 철도변 주변 주민들의 질서와 환경정화 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야간의 우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까지도 취약지점을 다 조사를 해서 혹시 보안등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검토결과 추가로 필요하다면 보안등을 증설토록 하고, 동장에게도 지시해서 반상회라든지 주민조직 등을 통하여 쓰레기투척, 월담, 청소년 선도 등 주민 스스로 지역환경 정비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그런지... 답변하는데 힘이 없으십니다. 박성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의원

박성완의원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안되지요, 혼자만 하면) 그러면 10월달까지는 동에 사무장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까? (○ 총무국장 경환석 집행부석에서 ─ 현재 상태는 6급이 앉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때까지는 천상 기다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2동 같은 곳은 박춘호사무장님이 정년퇴직을 하시면서도, 휴가도 안가고 정년퇴직 3일전까지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총무국장님께서 참조하셔서 사무장님이 안되면 다른 직원이라도 대치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경환석 집행부석에서 ─ 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자나 십자 돌출간판이 신고나 허가에서 제외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정비국장 김원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외가 안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항을 연구검토해서 시나 내무부에 건의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 질문요지서를 낼 때에는... 이것이 질문요지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질문서를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무부나 이런데 저기해서 벌써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면 현재 내무부의 광고물법 제4조, 제5조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옥외간판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대한약사회하고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걸 다루라고 서울시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건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구에서 다루면 이것은 행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이 내무부에 알아가지고 대답을 하고, 시에 알아가지고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도시정비국장 김원태 집행부석에서 ─ 그 얘기가 아니고, 법령상에 규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모순성을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건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사실 오늘 제일 수고 많이 하시고 피로하실텐데 그 대답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제가 정말 만족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본,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을 제가 다녀보면 보통 열차가 있는 곳은 방음벽이 다 쳐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옹벽을 치고서 1m30cm를 쌓아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높아서 얕은 담이 있어도 종이 하나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같이 대문에 나무하나만 걸쳐놓아도 집에 아무도 안계시니까 여기는 들어가서 안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담을 쳐가고 끝난 상태인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취로인부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꺼내놓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질문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석축을 쌓아주시고 방음벽을 쳐주시면서 휀스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기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1m30을 담을 쌓는데 휀스를 쳐준다는 얘기는 안하고 주민을 설득시키고 동장한테... 동장한테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같은 동의 구의원 김광순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무슨 반상회라든지 해서 설득시켜가지고 해결할 문제같으면 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건설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감독관한테도 얘기를 들어보시고 동장님,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셔가지고 이번에는 안된다 해도 '93년도 예산에 편성하셔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인의장

박성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박성완의원님? (○ 박성완 의원 하단하면서 ─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설국장님 건강이 안좋으시니까 토목과장님 한테 대신해서 답변들으면 안되겠습니까?)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권문현토목과장

토목과장 권문현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철도청과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변의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도 심각하게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방음벽은 m당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방음벽을 외국같이 설치를 하려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억이 듭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는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구의회에서 휀스, 가림판을 설치해 달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가림판을 협의를 해본 결과 이 가림판은 바람이 불면 도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것은 안된다, 철도 운행상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람들이 월담을 하고 청소 쓰레기를 버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허용된 예산 범위내에서 가장 실질적인 것이 담장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게 들고 우선 그 주변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장설치도 하고, 저희들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앞으로 자꾸 향상되고 또 내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박성완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 내용중에는 불충분한 내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중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기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종일토록 지루한 의사일정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지쳤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쳐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기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의 종결한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2억 6,478만 5,000원, 특별회계 2억 6,471만 7,000원으로 총 추경예산액 35억 2,950만 2,000원을 요구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13일 회부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7월13일 총무국, 재무국의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7월14일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숙의를 거듭한 끝에 계수 조정을 거쳐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된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전체적인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세출은 인원 증액분, 기구설치 등 필수불가결한 법정경비분을 요구하였다고는 하나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예산구조상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본 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50.3%를 차지하게 되어 일반행정비가 전체 예산구조상 차지하는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주무과장으로 부터 예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둘째로 총무국 예산 요구사항중 구청장실 회의용 원탁은 추경편성이 되기도 전에 선집행하여 이를 지적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았으며, 추후 행정감사 시 이를 철저히 규명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부예산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시민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중 가정복지과의 예산요구액인 매스콤을 통한 광고공고료 역시 선집행되어 무계획성, 선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역시 행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타 국의 추경예산 요구액은 인건비 증액분이 대부분이므로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삭감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 동 행정지도, 동 행정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의 생활안내 책자제작 2,400만원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항 특별판공비의 주민관리 지원 불편사항 해결 1억원 중 5,000만원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지역개발비중 건설사업비, 도시계획, 지역교통 수당의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는 그 설치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위원수당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6,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한 6,290만원중 의회비, 의회운영비, 의회운영, 구의회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에 2,900만원을 증액하여 상임위원회 회의록 발간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자료를 발간하도록 하였고, 의회비, 의회운영비, 사무국운영, 관서당경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국 운영활동비로 하였으며 나머지 2,39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격론속에서도 원만한 대화로써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안을 본회의에 보고드리오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황기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환의원께서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부분에 대하여 1992년7월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가 있으므로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평소 목적과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영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늦게까지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중랑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제1호 규정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1992년5월22일 김광순, 윤여형, 이승우의원의 소개로 중랑구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25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중랑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29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제안으로 5월30일 제1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구획선 설정, 주차료 징수방법, 주차장 설치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조사한 바, 노상유료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상유료주차장의 폐지를 요한다는 건의사항이 7월8일 제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9일 중랑구청장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중랑구청장이 위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청원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김영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의원께서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호 회기동안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끝난 것을 의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1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말 오랫동안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23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