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성완 의원 발언

김세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권
김조권사무국장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세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박성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지방자치의회 정착을 위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자치구 살림을 하기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성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2년9월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9월25일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의 직제개편으로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가스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별표 1에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중 제5호 위험물 취급분야에 6급 상당 가스계장에 임용자격 기준 신설과 부합 가스관리 기사인 7급, 8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이 동일한 것을 7급 상당과 8급 상당으로 구분하여 임용자격을 격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이 연료 수요에 있어 가스공급 가중이 예상되어 가스관리의 안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박성완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라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부만개조비지급조례페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해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해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9월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9월25일 제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시혜 사업중 무상진료에 관한 규정은 의료관련 개별법인 보건소법, 의료보험법, 전염병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 등에 의하여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진료비 면제에 관한 명백한 법 규정이 없어 무상 의료시혜 확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91년5월3일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지역보건과가 신설되어서 우리구에 저소득층 주민중 의료시혜가 불충분한 노약자, 거동 불편한 자 및 영세민 등에 대하여 방문진료 이동진료 등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무상진료에 관한 명백한 진료 면제 규정이 없어 다만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의 내부 방침에 따라 무상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어 금번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명백한 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의료시혜가 불충분한 우리구 저소득층과 구민에 대하여 무상 의료시혜를 확충할 수 있고 또한 의료비 면제 규정이 미비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무의탁자의 진료,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등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코자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이 상정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중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9월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9월25일 제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종 서울특별시중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 지급되어 왔던 분만 개조비가 의료보험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과 1988년11월10일 보건사회부 고시 88 - 69호에 의거 지역 의료보험 실시로 분만도 보험대상이 되었으며 의료보험법 제8조제1항제7호에 의거 저소득 영세민에게도 분만시 의료보호 혜택을 조고있는 실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분만 개조비 지급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중랑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김해진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주레미콘․삼표산업․삼표연탄이전촉진에관한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해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이해수의원입니다. 아주레미콘․삼표산업․삼표연탄이전촉진에관한조사요구 발의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는 각종 공해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존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현존하고 있는 대단위 공해 유발 업체의 공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그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할 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환경공해 담당 관련 부서와 망우2동 506번지 소재 아주 레미콘, 상봉2동 81번지 3호 소재 삼표산업, 상봉1동 80번지 1호 소재 삼표연탄에 대하여 소음 진동의 발생, 분진, 비산 등 공해유발에 관한 전반 사항과 주민불편 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하며 특히 아주 레미콘의 경우는 1991년12월30일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했으나 불이행한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를 요구함에 있어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우리 의회에 환경공해 관련 위원회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해 주기를 본의원은 바라오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주레미콘, 삼표산업, 삼표연탄이전촉진에관한 조사요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이해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의원께서 아주레미콘․삼표산업․삼표연탄이전촉진에관한조사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현배의원
상봉1동 김현배의원입니다. 이해수의원님께서 삼표연탄 및 아주레미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주위의 해당동 구의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구성해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봉1동에 삼표연탄이 있는데 타동네에서도 물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연탄 분진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을 시달린 그 주위에 계신 구의원이 그 조사위원회에 개입을 해서 같이 구성을 해주셨으면 어떠한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인의장
네, 지금 김현배의원께서 세 군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출신이신 구의원께서 동참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안건은 소관 시민위원회에서 다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김현배의원님의 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현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원이 동참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주레미콘․삼표산업․삼표연탄이전촉진에관한조사요구의건은 제안설명과 김현배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 구의원이 같이 구성하는데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주레미콘․삼표산업․삼표연탄이전촉진에관한조사요구의건은 소관 상임위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과 또 지역 출신의원이신 구의원께서 합동으로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와 지역출신 의원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백현진의원, 이승우의원, 강성환의원 세 분입니다. 질문방법과 요령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와 32조 규정에 의하여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하신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뒤 답변 내용의 미지한 부분과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이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청취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현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의원
신내동의 백현진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내동의 난시청 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내동은 25층 고층 아파트가 현재 한 2,200세대가 건축되고 있는 바 아파트 인접지역으로서 몇 년내에 아마 몇 개동으로 분동이 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난시청 지역으로는 산발적으로 우리 동네는 곳곳에 있지만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근지역 416번지, 399번지, 568번지 590번지, 44 - 17 외 기타 지역 일대에 인위적인 시청장애 여부에 과한 사하은 전파관리법 제7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 2의 3, 4항 119조의 5의 2항에 의거 인위적인 난시청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이 건축물 소유주 및 체신부를 통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을 중앙전파관리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위적인 TV 시청장애에 따른 전파 조사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고유 업무로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92년8월6일 10시30분 신내동 TV 난시청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로는 동장, 성원건설 현장소장, 우리 중랑구의 주택과 직원, 주민 20명, 구의원으로서 회의를 거친 결과 주민들은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으로 인한 제반 사항은 동장, 구의원, 성원건설 현장소장 및 주민대표에게 협의 결정 위임토록 결정을 요망했습니다. 성원아파트 현장소장께서는 91년에 난시청 지역을 일부 해소한 바 있으나 동 지역공사시 너무 많은 가구에서 TV 시청이 어렵다고 하여 본사에 연락한 바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전파장애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청 주택과 직원 답변은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소에 협조하여 TV 난시청 지역으로 판명되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결론은, 주민들께서는 위임하신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중앙전파 관리소에서 전파장애 지역이라고 확인된 지역은 100%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요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개월이 지나도 아무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24일 10시 TV 난시청 지역 주민들과 2차 주민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때 지역주민회의는 지역 주민과 또 구의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주민 대표를 뽑았습니다. 회의내용으로는 TV 난시청 지역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판명된 지역으로서 다음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요망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공청 안테나 설치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현장에서는 아파트 또는 아파트 맨 옥상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옥상에다가. 지역 주민들은 못 믿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옥상에 설치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영구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영구 승낙서를 써달라, 이런 이야기였었고, 만약에 영구 승낙서를 쓰지 않으면 땅을 매입해서 25층 아파트 이상으로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안테나 설치 후에 선이 가는 한전 전주나 전화국 전주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전이나 전화국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써달라. 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세번째는 공청 안테나 설치시 파손된 부분을 회사로부터 보상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번째로는 새로이 신안을 대비한, 우리 신내동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불량주택,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이 신축되는 부분에 예비선을 넣어줄 수 있느냐, 넣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래서 4가지 사항을 합의에 따라서 지금 건설업자하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해 와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판명된 난시청 지역의 주민의 피해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할 의무와 공무원들은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내동의 고층 APT 건립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청 장애지역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판명된 사항을 참조하셔서 TV 난시청 지역의 주민의 피해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할 의무와 공무원들은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내동의 고층 APT 건립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청장애 지역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판명된 사항을 참조하셔서 TV 난시청 지역의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차원에서 건설업자의 행정에 맞는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주민의 4가지 요구사항을 합의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 뒤 준공을 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관청인 중랑구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해당 회사와 주민 대표간의 합의 내용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합의 내용 이행이 끝난 뒤 준공을 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인의장
네, 백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이신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백현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원건설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TV 시청 장애 민원해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신내동 534 -1번지 11필지 지상의 민영아파트는 '90년7월10일자 사업승인을 얻어 성원건설 직장조합 외 22개 조합에 총 876세대중 602세대는 '90년3월2일 가사용 승인 되었으며 나머지 274세대는 골조 공사 완료후 내부 마무리 공사중인 건축물소서 지상 25층 5개동 고층아파트로 인한 '92년7월6일 지역주민들의 TV 시청장애에 대한 신내동장으로부터 민원사항 신고가 있어 중앙전파관리소에 TV 시청장애 여부 확인 요청한 결과 일부 지역에 대하여 TV 방송 수신장애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글 결과 이에 대한 조사로 사업주체 성원건설측에 TV 수신 장애를 해소할 것을 행정지시하고 '92년8월5일 오전 10시30분 신내동 소재 사단법인 한국 BBS 중앙지회 사무실에서 사업주체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하여 회의결과 아파트 시공회사인 성원건설이 TV 시청 장애지역에 대해 공청안테나 설치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설치위치, 설치시기는 추후 통보하기로 약속하였던 바, '92년9월23일 난시청지역 5개 통장으로부터 TV 수상기 조사, 5개통에 782세대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성원건설측에 전달되어가지고 현재 성원건설측에서는 공청안테나 아파트 104동 옥상에 설치장소를 우선 정하고 현재 전문업체와 공사계약에 대한 검토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난시청 해소코저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사업 주최측에 조속한 시일내에 공청 안테나 공사를 완료하여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TV 시청 장애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백현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하여는 엄밀히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세인의장
백현진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묵1동 이승우의원입니다. 중랑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묵동 학교부지의 현황 및 신설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첫째, 둘째 그 순서대로 할테니까 첫째에 대한 답변, 둘째에 대한 답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첫번째는 현재 학교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 중에서도 2부제 수업을 많이 하는 국민학효 부지가 중랑구 어느 곳에 몇 군데나 선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둘째로 타학군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께서는 4월22일 신묵국민학교에서 녹색어머니 발대식이 끝난 후 교장실 사담석상에서 묵동에 거주하는 국민학생이 노원구에 위치한 공릉국민학교에 배정되었다 말씀드리니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7월 현재 묵1동에 1,300명, 묵2동에 820명 도합 2,120명의 어린 학생이 대로, 차량통행이 많은 큰 도롤를 건너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국민학교에 배정되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정도는 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과 학부형이 현재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대하여 현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었는지요? 만약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교육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째로 묵동 86번지 주변에 학교부지로 선정이 서고시 108호 '81년5월15일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시된 지 11년동안 학교부지로 선정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행정상 건의를 하였으면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중랑구 개청 이래 초기 부임한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노력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째로 묵동 학교부지가 신내동 주택개발에 의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사항과 국민학교 신설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제가 질문에 사전 교육청에 확인을 요청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확인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묵동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학부형들이 상당한 관심과 실제로 어린 학생들이 큰 도로를 몇 군데 건너야 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민학행들은 자기 관할 구역에 다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구청 관계자, 교육청,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시계획선내의 도로중 미개발될 도로의 현황 및 개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선내 도로중 미개발된 도로는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미개발된 도로가 현 계획선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중랑구 도시기본 계획에 따라 다시 변경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선내 도로에 속한 개인재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 동안 어떻게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묵동 109변지 주변 일대의 주민통행 불편과 도로개설의 빠른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막혀서 도로의 구실을 못하며 기존 도로마저 폭이 좁아 불이나면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큰 도로로 나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태능중학교 학생․태능고등학교 학생들도 역시 등․하교시 큰 도로로 다시 나와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묵1동 자체가 안동네, 앞동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인의장
이승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집행부 건제순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이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동 학교부지 현황 및 신설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묵동에는 신묵국민학교와 태능중학교가 있고, 인근 지역에 공릉국교, 묵동국교, 중랑중학교, 중화고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신내 택지개발지구에 국민하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3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묵동은 5학군으로 취학 학생이 많은 실정으로 노원구에 일부가 다니고 있으나 '94년부터는 신내 택지개발지구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취학 학생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어 해결될 전망입니다. 묵동에 있는 국민학교 신설 예정지는 신내지구로 그 위치가 약간 변경되어 신내지구에서 학교를 신설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세인의장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이창성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이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계획선내의 도로중 미개발된 도로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9월 현재 우리구 미개발된 도로의 총 연장은 114건, 3만 2,000m로서 노폭 10m 이상의 도로가 4,600m, 노폭 10m인 도로가 2만 6,400m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1988년 우리구 개청이래 도로개설한 18건, 3,070m를 포함해서 관내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개설된 것을 전체 합한 도로연장 28만 2,534m의 1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미개발된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개발 도로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2,950억원의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미개발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폭 6 - 15m의 경우 평균 1m당 92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보수를 하든지 개량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미개발된 도로에 대하여는 완급을 가려 단계적 ․연차별로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과 미개설 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내 도로 미개설로 인한 개인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도로건설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감안, 도시계획선내에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도 4건 1,35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중이며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최대한의 예산확보와 도로개설에 치중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개발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도시계획선내의 도로사업은 날로 팽창하는 교통량 증가와 화재예방에 따른 소방도로의 건설 등 지역주민 절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계속적인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승우의원님께서 묵1동 109번지 일대의 미개발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은 정해져있으나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m를 개설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연장도 현재 길고 또 연차적으로 계획시행을 할 것이 이미 이행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해서 신내 택지개발도 개량이 되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계속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충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인의장
이문재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문재
이문재구청장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승우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가운데에서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속시원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뜻 같은데 우리 국장이 지금 답변한 것은 워낙 그 내용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또 구청 단독으로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시청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각론을 못하고 총론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섰습니다. 아까 타지역의 학교에까지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위험한 길을 건너고 냇가를 건너고 이것은 우리 지역내에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목4동 자재건설사업소 약 5만 2,000평 그 자리에 유치원, 근로자회관, 그리고 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유치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교육청에서 이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남쪽에는 면목동 학생들이 성동이나 동대문지역의 학교를 가게되고, 또 북쪽에는 묵동지역의 학생들이 노원구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말이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좀 학교수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좀 요구를 해주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말이지요, 교육청의 행정구역과 행정관청인 행정구청에서의 구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쪽을 보면 그 구역이 우리는 중랑구 내 이렇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보는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성동구와 중랑구를 묶어서 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해서, 우리 행정구역에서 볼 적에는 성동구와 중랑구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자기네들이 볼 적에는 한 바운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면목4동에 지금 학교를 짓는 것도 그렇게 해서 그 옆에 인접되어 있는 성동구, 불과 한 500 - 600m면 학교가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이해를 해달라. 또 아니면, 이쪽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랑천을 건너서 동대문구까지 가는데 이것 역시 그러한 사정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앞으로는 재고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분구되기 이전 같으면 좋은데 지금 교육청은 말이지요, 우리 성동, 동대문, 중랑 이렇게 관할을 하는 교육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구역이 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네들이 감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승우의윈께서, 노원지역에 가는 것도 지금 그러한 사정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본다는 것은 우리 행정구처이나 또 교육청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교육청에 이것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2부제 실시를 하고 있는 학교수가 어느 정도로 되겠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의 행정입니다만 당연히 주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알아가지고 학교수를 늘리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내지구에 앞으로 인구 약 4 - 5만이 들어서는 이쪽 지역에는 학교부지를 아홉군데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아홉군데로서 족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계속헤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미개발 도로에 대해서 언제 도로를 만들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88년도 5월달에 구청이 생겼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에 거쳐서 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을 도로화 한 것은 약 3,000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3,000m 역시 큰 도로에는 손을 못대고 6m나 8m의 소도로를 주로 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포장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말이지요, 큰 도로에 손을 대는 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 큰 돈을 들여서 공사비나 보상금을 부담하도록 추진을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용마산을 관통시킨다든지 면목천을 복개했다든지 이러한 의지로서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도로에 대해서는 너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6m, 8m의 소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이것을 집을 매매를 한다든가 땅을 팔 때마다 사는 사람들이 도시계획확인증을 떼어보면 거기에는 계획선이 딱 그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집이 안팔리기 마련입니다. 또 판다고 하더라도 오른 돈을 못받을 것이다.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할 적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생가됩니다. 또 이러한 공지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가운데 도로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다 이러한 주민들도 나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6m, 8m의 소도로에 걸려 있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 계획선을 탁상에서 그은 것으로 실제로 타당성은 있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과감히 구청장이 계획선을 없앨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시키는 것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의원
이승우의원입니다. 구청과 달라서 교육청은 구역이 틀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교육위원은 구청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할 교육청 관할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위원은 각 구마다 선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도 구청에 맞추어서 분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11년 동안 부지선정만 해놓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신내택지개발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제가 답변을 요구를 했던 것은 11년 동안... 구청장님이 부임하신지는 그렇게 안되지요? 그 이후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지금 바뀐 부분에 있어서도 도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능고등학교가 여기입니다. 지금 이 앞에가 국민학교, 중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94년도에는 될 것으로 계획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할 수 있게끔, 지금이 '92년도인데 2년뒤에는 반드시 국민학교가 지어질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11년동안 방치를 해두셨는데... 지금 2년 굉장히 짧습니다. '나는 다른 구청으로 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가지고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예산 따질려면 답변을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역시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예산을 어쩔수 없이 말씀을 안드릴 수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소로입니다. 소로, 중로예요. 가운데 막혀있는 데는 중로고 옆길로 되어 있는 데는 소로입니다. 지금 현재 소로가 반절은 이미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땅을 내놓고 지었어요, 다. 지금 현재 반절은 뚫려 있는데 나머지 반절만 뚫으면 그것이 뚫어져요. 이 자체를 가지고 계획선을 다시 바꿀 수는 없지요. 그것을 뚫으면 옆의 도로하고 이어집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도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완급의 시급성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실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급 순서로 봤을 때 1순위인지 최하위 순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인의장
이승우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준비 안됐으면 한 10분 정회합시다
창성
이창성건설국장
이승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114건에 해당됩니다. 각 동마다의 우선순위도 있고 또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전면적인 사항을 완급을 검토해서 1순위냐 마지막 순위냐 하는 사항은 별도로 이승우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승우 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1순위인지 마지막 순위인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추가 질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실려면 제가 다음 회기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세인의장
이승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도 역시 불충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충분히 작성을 해서 이승우의원께 전해 드리고 만약에 서면답변이 안되면 다음 회기때 이승우의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면목1동 강성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최근에 행정기관장들이 보여준 일련의 구차하고 치졸한 구태적 행동을 고발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1일과 2일에 걸쳐 관내 모 당, 아니 정확히 밝히면 민자당 당원들이 대성리로 단합대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의 일상적 활동으로써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합대회나 행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민자당 지구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간섭할 추호의 마음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즘 가뜩이나 신중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중에서도 구정을 책임지는 청장과 동정을 대표하는 동장들이 특정 정당의 단합대회에 무더기로 참석해서 공공연히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직위를 내핑개치고 행정기관의 도덕성에 스스로 먹칠을 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1일과 2일 민자당 당합대회에 관내 청장과 동장들이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참석한 사실이 있다면 단합대회에 참석했던 관계공무원들의 명단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보자에 의하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일부 행정기관장들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청장과 동장들이 민자당 당원입니까?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게끔 관계 법률이 본의원이 모르는 사이에 개정이라도 되었단 말입니까? (○ 김현배 의원 의석에서 - 정치발언입니까, 뭡니까? 아니, 구의회에서 무슨 정치발언을 해!) 요즘 매일같이 관권선거가 문제가 되면서 국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원성과 불신이 극에 달해 한 나라의 대통령마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당적 탈퇴와 중립내각 구성을 약속한 마당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고 대민 영향력이 가장 엄청난 청장과 동사무소의 장들이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구민들이 행정기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땅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가장 잘 지켜야 할 청장과 동장들이 휴일도 아닌 평일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정당행사에 참가하여 그 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당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복무규정 27조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는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선거관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계공무원들의 파면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징계를 요구하며 청장에게 스스로를 포함한 징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급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위법적인 행동을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청장께서 스스로 위법적인 행위를 조장하고 앞장 섰다면 법적 징계와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중랑구민과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권당의 눈치나 보고 출세지향적인 해바라기 공무원들을 가려내 공직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하는 운동을 우리 중랑구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는 물론 각종 정치행사에 관권을 배격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선언을 우리 중랑구청부터 시작한다면 구민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작금의 정무시책에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데 정치적 중립선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본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2번, 3번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인의장
지금 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이문재구청장 의석에서 - 답변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구청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김세인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구 행정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애를 많이 써주셔서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께서 통과를 해주신 그리고 수정을 해주신 사업계획에 의한 상반기의 각종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불과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는 대개 11월달이면 끝이 나야 되겠다, 겨울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또 특히 내년도에 공사를 이월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신념에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이쪽 지역이, 지대가 수해지역이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짧은 장마였습니다만 다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무난하게 지나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성환의원께서 '9월1일, 2일 모 당의 단합대회에 구청장과 동장이 참석을 했다, 정치인 모임에 행정의 장이 갈 수 있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한데 제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이 안갔다 하는 것은 번연히 알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장들이 거기에 간 것은 하나의 의례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의 사무분장표에 "동장은 당연히 모든 행사에 참가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들이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무슨 행사나 다 갑니다. 상가에도 가야 되고 결혼식에도 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동장이 의례히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사무분장 8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이 오니까 갔는가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마는 우리 동장들이... 당이 가령 3개라고 하면 세군데의 그 당에 이러한 모임에 어떤 특정 당 한 군데만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일후에는 정치적인 모임에는 절대로 동장이 가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성환의원
강성환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출된 구청장이 아니고 임명직 구청장이므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난 6월30일까지 선거에 의해 뽑아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어긋나 법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청장으로 인정하지는 못합니다만 오늘 질문 사항에는 청장으로 인정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자신의 안이한 보신만을 위해 뻔뻔스럽게도 변명과 속임수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한 모양인데 다시한번 청장께 양심에 묻겠습니다. 만의 하나 청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면 청장께서는 면죄부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동장들의 행동은 동장 자신들이 판단한 그런 독자적인 행동이었는지 묻고싶습니다. 만약 동장들이 상부기관, 즉 청장의 승인없이 집단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 사항은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장들의 직위나 행동의 중대성으로 보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부정관권 선거를 뿌리뽑고 행정기관의 중립화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만들고자 내각조차도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중립내각을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이 마당에 공직사회,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 금지조항, 동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조항 동법 66조 집단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했으므로 최고의 징계로 다스려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여 대통령선거법에 저촉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장께서는 상급기관의 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사유 조항 발생에 따라 관련 동장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뻔뻔스럽게도 변명과 또한 사건이 한 달 이상 가까이 청장께서 관련 공무원에게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장 상부단위인 서울시 및 내무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청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하급 기관장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소홀과 직무유기, 위법행위 묵인과 방조, 동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인의장
네, 강성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분석컨데 확실한 사항을 제가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십니까? (○ 김광순 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있으십니까가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구청장
강성환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장이라 하는 그 직위가 어떤 것이냐... 동장이라는 것은 행동반경이 넓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근무시간에 바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근무시간에 상가를 가고 잔치 집을 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화합과 어울림이 잦아야만 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로 동장에게는 일반직으로 보하지 아니하고 별정직으로 보했습니다. 별정직으로 보한 그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만 여기저기 여러 가지 모임에 가는 것은 동장으로서 다 좋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 정치 모임에 동장이 갔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인 성격을 띤 모임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정도 양해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인의장
강성환의원의 질문과 청장님의 답변은, 명백한 시시비비는 다음 회기나 아니면 서면으로 두분이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강성환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답변내용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고... (○ 강성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어떻게 임의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중랑구 전체 구민의 문제가 됩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32조에 의해서 2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이나 다음 회기에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단 해외 연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완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의원
마음을 좀 조용한 가운데 보고를 드리겠으니까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물심양면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며 중화2동 출신 박성완의원입니다. 의원단 해외연수에 관하여 보고를 오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오늘로서 1년 5개월 15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구 의회가 큰 대과없이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의회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더 한층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방자치의 발상지인 영국 지방의회에 연수를 통해서 우리구 의회를 모범적인 민주의회로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해외 연수단 구성은 의장을 포함 의원 13명과 정년을 앞둔 사무국장외 직원 1명을 수행원으로 의전 및 일체의 행사와 행정을 수행하고 해외 선진국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의 연수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간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선진의회로의 발전과 구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기획․조정 등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중랑구청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책임관리직의 동행을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의회의 발전을 앞당히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연수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소록소록 이루어지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박성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완의원께서 보고드린 의원단 해외 선진의회 연수에 관하여 소요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인원은 13명이 영국의회를 연수함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약 2,000여만원으로 특별판공비인 회의비 등에서 집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해외연수에 따른 소요예산은 특별판공비인 회의비 등에서 집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부의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 임시회에 출석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제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