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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해진 의원 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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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해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9월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10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10월15일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관련업무를 종전에는 산업과 연료계에서 취급하여 왔으나 '92년7월1일부터 중랑구 직제개편으로 산업과에 연료계가 신설되어 가스 관련업무가 연료계에서 가스계로 업무분장되어 관련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분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