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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천식 의원 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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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박천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1992년9월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서 동년 10월15일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여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9종이며, 세출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등 4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4종외 타목적으로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 시설에 투자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