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일평 의원 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10-21

장일평 의원 프로필 보기 →

총무재무위원회 장일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2년9월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1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0월13일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의료업용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면제하여 줌으로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중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유료로 사용하거나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과세면제 원칙은 신청주의 원칙으로 하고 면제대상임을 구청장이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면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주민들의 사회복지 혜택부여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