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웅 의원 발언
시민보건위원회 박승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10월13일 본인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92년10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10월15일 제14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7월24일 재무부령 1890호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박승웅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