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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일평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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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5동 장일평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의 여망과 더불어 개원한지도 벌써 1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더 한층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국장께 서울특별시 주랑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범위 대상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11월7일 제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관하여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거 규정하여 기금설치의 근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도시가스 설치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수용가가 사용시설 설비의 50% 범위내에서 융자해 드리고, 상환조건을 년 8% 3년 균등 분할상환의 혜택을 구민들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조성되면 도시가스 사용희망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여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의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인한 아황산가스, 분진 등 대기오염 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연탄재 감량으로 인하여 평소 예산의 지출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때 1991년 11월13일 7억 5,000만원에 대한 중랑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90년 4,058가구, 1991년10월 1만 287가구, 1992년9월말 현재 1만 5,332가구이며, 신장율은 1990년도에 142%, 1991년도 153%의 진척을 보였습니다만 현 중랑구의 보급율은 11.6%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보급율은 29.7%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설치조례 사용규칙 제3조 융자대상자 선정 제1항에 의하면 기존 단독주택지역만 융자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도 융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며 '9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7억 5,000만원 확보금액중 현재까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세대수와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