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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천식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2본회의199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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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의원

의석에서 ― 네.) (

윤여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議長 趙東萬 네, 김종진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議員 김종진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해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활동해 온 것은 어느 누구의 이권개입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사가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곳에 위치해야 되겠다는 한마음의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활동해 온 동안 이 문제가 아직까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특별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위원장이나 간사인 저로서는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에서 백현진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백현진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했지, 질의하라고 그러는데 못합니까, 그럼?) ○議長 趙東萬 아, 질의 발언이십니까? 이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 잘못된 것을, 절차상 잘못된 것을 시인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내무부의 유권해석 질의한 것에 의하면 활동시한 전에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되나 그것도 특위에서 의결로, 만약에 그 절차를 잘못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특위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면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장을 하더라도 특위에서 의결해서 특위의 의결사항으로 본회의에 넘겨라 이렇게 내무부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한번도 연장기간을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의결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12월31일까지가 활동기간이라면 당연히 12월31일 현재까지 해서 그 동안에 무엇무엇을 활동해 왔다는 활동 기간보고서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봐야, 활동기간 마감에 따른 보고서를 봐야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특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어느 분의 발상입니까? 그리고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장내소란) 그 특위에서 의결도 한번 안 하고 본회의에 누구 마음대로 올립니까? 특위에서, 특위를 열어서 특위 의결사항으로 본회의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특위에서 한번 얘기도 안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본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신 후에, 정회를 요청하면서, 정회기간 동안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체 특위 위원이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결론을 짓고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순의원 의석에서 ― 아니, 26명이 지금 연장하기로 서명을 해서 올렸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議長 趙東萬 이창호의원께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우선 과거 이 특별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 신내동으로 청사가 옮겨질 것으로 예정되었던 그 사항에 그 지역 출신이신 백현진의원님과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으로 아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사이전에 대한 목적과 이념은 중랑구민의 뜻이며 중랑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작년 93년12월31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정했습니다만 전체 대표기관인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활동해 옴에 있어서 날짜가 작년 93년12월31일부로 한정적이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분들께서 열심히 추진해 오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재산을 구청사부지로 확정짓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뭔가는 심사숙고해야 할 순서가 있었습니다. 고로 이 날짜가 넘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석창의원님과 간사분, 그리고 소위원장, 간사분들께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전체 의견으로,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동의서에, 이 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발의한 내용에 동의한 분의 명단을 불러드리고 다음의 말씀으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본인 박천식, 윤여형의원님, 황기환의원님, 이승우의원님, 서재웅의원님, 강성환의원님, 조규용의원님, 양 찬의원님, 김영구의원님, 이해수의원님, 고제일의원님, 조두현의원님, 김해진의원님, 이창호의원님, 김광순의원님, 김교상의원님, 박성완의원님, 김현배의원님, 박승웅의원님, 정원진의원님, 허용욱의원님, 박시하의원님, 김승곤의원님, 이석창의원님, 성백진의원님, 의장님이신 조동만의원님께서 발의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에 대한 이 발의에 대한 동의로 인해서 93년12월31일 기간연장을 한다는 이 동의한 이 동의서에 의해서 그 기간에 대한 제한적인 형식은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혹이나 미숙한 점이 있을까봐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진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전제로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리 전체의 의견으로 결정된 이 동의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장님 이하 우리 전체 특위 위원들은 뭔가는 조금 석연치 않게 해야 할 일을 못했다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특위의 이 활동은 개인재산의 땅을 확보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야 할 특위활동도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 특위활동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난점 속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은 숙고하게, 특별위원회 활동은 완전무결하게 할 수 없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오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김종진의원님의 기간연장 제안설명이 계신 이후에 이 발의에 동의해 주신 이창호의원님께서 특위의 위원인 기존위원회 간사인 사람으로서, 특별활동의 한 위원으로서 이것은 특별위원회 해당행위로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의사진행발언이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20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면 이창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한 그 본인 의원이 나오셔서,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그 내용을 세세히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타당성의 논리를 피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사퇴서를 내놓고 그냥 가버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후배, 2대, 3대, 4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추호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리 초대의원으로서의 자각심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런 고로 이 문제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형식의 논리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과 함께 우리는 하자가 없는 말씀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본의원은 특별위원으로서의 우리 중랑구민을 위한 청사이전에 대한 문제는 기간연장으로 다시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을 얻어서 계속적인 중랑구민의 뜻을 해결할 수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김종진의원님 말씀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박천식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中浪區生活改革推進協議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랑구생활개혁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생활개혁추천협의회 위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이창호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창호의원께서 중랑구생활개혁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上水道料金調整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김현배의원과 백현진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현배의원과 백현진의원께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제2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폐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 23人 趙東萬 梁 燦 高濟一 金廣徇 金承坤 金榮求 金鍾鎭 金海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白顯鎭 成百珍 尹汝亨 李錫昌 李昌浩 李海壽 鄭元鎭 曺圭鏞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38人 區 廳 長 金 明 柱 總 務 局 長 李 載 元 財 務 局 長 梁 石 龍 市 民 局 長 李 甲 漢 都 市 整 備 局 長 金 元 泰 建 設 局 長 南 承 雲 保 健 所 長 劉 明 子 文 化 公 報 室 長 崔 英 圭 監 査 室 長 黃 寅 奉 市 民 奉 仕 室 長 印 俊 植 總 務 課 長 李 周 寧 企 劃 豫 算 課 長 劉 徹 敏 國 民 運 動 支 援 課 長 職 務 代 理 金 相 柱 生 活 體 育 課 長 李 仁 圭 民 防 衛 課 長 趙 智 相 財 務 課 長 柳 基 男 稅 務 1 課 長 李 英 珪 稅 務 2 課 長 韓 圭 憲 土 地 管 理 課 長 鄭 明 朝 社 會 福 祉 課 長 李 鍾 圩 家 庭 福 祉 課 長 安 福 姬 衛 生 課 長 趙 珍 相 産 業 課 長 金 鮮 洙 環 境 課 長 印 俊 植 淸 掃 課 長 崔 英 圭 住 宅 課 長 朴 義 善 都 市 整 備 課 長 曺 洙 昌 地 域 交 通 課 長 丁 大 龍 建 築 課 長 金 鍾 三 地 籍 課 長 金 義 久 建 設 管 理 課 長 禹 鐘 泰 土 地 管 理 課 長 徐 哲 浩 下 水 課 長 金 松 源 公 園 綠 地 課 長 成 憲 永 保 健 行 政 課 長 玄 琮 煥 保 健 指 導 課 長 朴 鍾 振 醫 藥 課 長 朴 康 遠 地 域 保 健 課 長 閔 鉉 基 [ 보고사항 ]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폐회

추천

추천위원

중랑구생활개혁추진협의회위원 (1월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의뢰) (2월3일 이창호의원 추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 (1월21일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추천의뢰) (2월3일 김현배의원과 백현진의원 추천)
질문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1994년도노인후생복지계획에관한건외3건 (2월3일 박성완의원 제출) (2월4일 집행부에 이송) (2월16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서 접수)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