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시하의원
의석에서 ― 네) 박시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議員 네, 감사합니다. 한신아파트에서 서울우유쪽에 오랜 면목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소방도로가 금년에는 반드시 되겠다 하시는 말씀에 우리 주민들도 아마 무척 반가워 하실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금 현재 면목2동에는 190-198번지 일대 외에 131-7호에서 9호 김용한의원 부근의 소방도로가 아직도 미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금년에 신년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방하셨을 때 주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도 금년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방도로도 금년내에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시하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면목2동 131번지 7호에서 9호간 도로도 78년4월에 기이 구획정리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지역에 지금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본청에 금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구행정에 바쁘셨습니까? 특별히 방청석에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방청해 주셔서 오늘의 질문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 되는가 봅니다. 밖에는 지금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상임위원으로서 금년 제28회 임시회 행정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을 답사해본 바 수방대책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구만은 별 의미없는 장마로 스쳐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전국적인 장마비가 국가에 걱정이 되는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특별히 남북정상께서 남북통일의 계기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안정적 평화를 선물로 주시리라 희망을 가져보며 다함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시기라고 마음을 다져봅니다. 중간에 어제 지역을 순회하다가 면목3동 면중국민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면목3동 면중국민학교 위치가 너무 높은 지역에 있어서 낮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새로운 건축으로 인해서 식수의 수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제 면중국민학교는 높은 지역에 있는 고로 중간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식수가 모자람에 따라서 그 동안에 용마산 계곡에 주민들이 옛날부터 박아놨던 그 약수관을 이용해서 용마산 중턱에 있는 물탱크 그 관을 이용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의 음료수를 더불어 충족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국민학교 학생들의 식수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번쯤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그 용마산에 녹지과 업무입니다마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 물탱크가 시건장치,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고 철사로 동여매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먹는 그 물탱크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예상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중요한 문제를 민원으로 전달을 하면서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간에 노조파업으로 많은 시련속에서 근무하시면서도, 여건도 좋지 않으시면서 밤 낮을 구청에서 기거하면서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민을 위한 구행정으로 성장한 모습은 저희들이 초대의원으로 입후보해서 중랑구 예산자립도가 33%였었습니다마는 지금 47.8% 약 48%로 성장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일선에서 직접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힘이 아니었던들 이만한 성장이 있어가지고 94년도 예산 728억을, 없는 주민의 사회복지개발, 모든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구민을 위한 차원에서 평가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조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게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구 조례에는 각 구 공통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적용하여 아파트는 모든 건축선에서 6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발전도상에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여러 곳에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추진 또는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에는 3m 이상 띄우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6m 이상 띄우게 되어 있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행 조례로 규정한 것은 주민에게 무리한 것으로서 주민의 재산적 손실은 물론이고 세원차원에서도 유감스런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상으로 보도된 내용인 즉, 서울시에서 늦게나마 이러한 모순점을 인지해서 각 구청에 지시된 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기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또는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하는 아파트공사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서구청, 양천구청에서는 3m 이상, 은평구에서는 6m 이상 띄우되 15m 이상 도로는 3m 이상만 띄우게 되어 있는 조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조례상의 문구 하나로 개발에 저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구의 조속한 발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유재산권보호 및 우리 구의 조속한 발전을 위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 면목3동사무소 구청사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박천식의원님 질문하신 면목3동 구청사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목3동 구청사는 지하철 7호선 굴착공사로 인해서 건물의 벽체와 바닥이 균열이 가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 굉장히 안전에 위험 우려가 있어서 지난 93년9월20일 지금 현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구청사는 현재 공가상태에 있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30일 그 동청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한국기술안전협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청사는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강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가상태에 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하철공사 내지는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건물을 보강하고 다시 수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안전도 검사를 해서 그 후에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에는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도 내지 보강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현재로는 정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공사 끝난 후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에서 건축물이 띄어야 할 거리의 기준은 도로교통의 소통장애와 타건물에 대한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 방지가 당해 건축물의 소방, 피난, 환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 3m 이상으로 건축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대부분의 구청 및 우리 구 건축조례에서도 도로에서 6m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아파트가 15m 미만의 소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m 이상만 띄우도록 하는 구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이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산속에서는 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속에서는 산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기설기 뻗어져 내려온 산자락들, 큰 바위들, 나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산속에서는 산의 모습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산속에서는 산의 모습을 그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혹시 산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 주민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숲 전체를 보는 시각에 그 동안 문제는 없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삼 자문하고 각오를 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소비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물자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간의 욕구 그 자체가 갖는 불안정성을 자금과 조직을 가진 공급자가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작되지 않고 의식화 되지 않은 소비자는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소비자 한사람 한사람의 투표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며, 지자체의 주권은 당연히 소비자들인 주민들의 것입니다. 지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바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 즉 주민들의 경제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소비자 행정을 경제기획원의 물가국에 귀속시켜서 소비자 문제를 물가 문제로 보는 당국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상담, 교육, 정보의 확산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집행부는 행정적, 제도적, 자치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인의 가와사끼시의 경우 소비자보호협정을 제정해서 정가표시점포, 국산품 취급점포, 환경상품 취급점포, 무제한 아프터 서비스점포, 과대포장 안 하는 점포, 자원 재이용 협력점포, 풍기문란 안 하는 점포 등을 소비자보호협정 참가점으로 지정해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선구자적, 창의적 노력으로 소비자보호조례 및 소비자보호협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축적되는 것이며 미래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우리 중랑만이 가지는 독특한 자치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통한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본의원들은 이미 중랑문화원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실무국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주관하에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서울 정부 600년의 해로서 이는 바로 우리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그려보는 뜻깊은 시기에 다시 한번 중랑문화원 설립을 촉구하는 것은 올해야말로 문화원 설립에 의의가 가장 큰 최적기이면서 더욱이 구민회관이 금년에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능률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중랑문화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는 것이 본의원의 시각인데 주무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시각에 동의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주무국장께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의 시험대가 될 정치관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 사정의 중추기관인 감사원은 지난 6월24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 6개 구청에 대해서 9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민사업을 위해서 모두 6억 4,900만원을 보상금, 업무추진비 예산에 계상한 사실을 적발해서 이를 집행하지 말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직능단체 통․반장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산업시찰 경비, 간담회 식대, 격려금, 위문금품 등으로 2억 3,000만원의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의원은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위 문제가 되어 집행중지 통보가 내려진 예산의 전액삭감 내지 부분삭감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예산편성 부서의 관계관은 이 예산이 삭감되면 마치 구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삭감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시 이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였습니까? 당시에는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이라는 인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까? 가뜩이나 취약한 중랑재정구조상 이런 예산은 애당초 편성에 넣지도 말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위 지적된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의 94년도 5월31일 현재 집행액을 정확히 밝히시고 집행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복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중 미집행액의 총액을 밝히시고 미집행액 전액은 마땅히 감사원의 통보대로 집행을 즉각 중지하고 미집행 예산액 전액을 진정 구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사업비, 복지비로 전용집행할 계획은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본의원이 어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공원용지(망우1동 93번지 일대)해제건의안을 발의했는데 불행하게도 어제 부결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국장께서는 본의원이 발의한 공원용지(망우1동 93번지 일대)해제건의안이 부당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결사유중 하나가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면 중랑구를 일괄해서 해제요구를 올리면 된다는 안을 국장님 소관하의 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국장 소관하 과장중에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한심스러운 바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77년 지정된 이후 근 20여년이 지나는 동안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소유권을 침해한 탁상행정의 피해주민을 위해서 20년 동안 단 한번도 해제요구를 하지 않은, 검토도 한 바 없는, 책상에만 앉아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진 과장은 개혁차원에서도 당연히 물러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공원용지는 해제가 불가하고 공원용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년에 일괄 올리겠다는 얘기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도대체 되먹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본의원의 발의는 즉흥적, 인기영합적 발의가 아니라 20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구의회만을 바라보는 주민의 소리를 대변한 것이며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검토와 서울시관계관, 해당분야 과장급 이상 경력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는 분명 잘못된 것으로 해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근거아래 발의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은 본 건에 대한 소견이 어떤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정 주민의 아픔이 무엇이고 주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열악한 중랑구 재정구조 타개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발로 뛰고, 현장을 직접 보고, 주민의 앞에서 뛰어가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이 자리를 빌어 즉각 물러날 것을 엄숙히 경고하면서 국장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시민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시대, 그 나라가 가야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목표 ‘내셔널골(national goa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목표에 대한 이해와 신념을 합쳐서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과거 캐네디대통령이 ‘시대정신이 없는 민족은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 동안에 약 1만 명의 소양교육을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교육대상자 1만여명 중에서 우리 문민정부의 국가목표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대정신이 생길 수가 없고, 시대정신이 없는 민족은 멸망한다고 했는데 큰 일이 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약을 금치 못하는 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도 이 국가목표를 모릅니다. 국가목표 첫째가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 국가목표가 첫째가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중랑 전체를 진동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시민국장! 중랑물품관리조례 제22조에 물품을 망실, 훼손했을 경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변상조치된 금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이며,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물품관리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서 재물조사는 연 1회 혹은 수시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정기재물조사는 했습니까? 했다면 언제 했으며, 또 수시 재물조사는 단 한 번이라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재물조사를 했다면 재물조사 당시에 망실된 것으로 파악된 것은 없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었다면 당시 재물조사는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랑구물품관리조례 제2조 (관리책임)에 물품관리 공무원, 물품출납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원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관리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우리 중랑구청에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 물품출납원은 계약계장, 분임물품 출납원은 각과 주무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사무관리자의 변경시 재물조사에 의한 인계인수는 재물조사 대장에 정부물품관리법대장기재규정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현장확인 과정을 통해 인계인수를 했는지, 책상에 앉아서 도장만 서로 찍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관리관인 재무과장과 물품출납원인 계약계장은 분임물품 출납원인 각과 주무계장으로부터 물품관리 및 출납에 관한 보고를 어떤 식으로 언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설립이 과거에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해서 사단법인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해서 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금년 1월7일부터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뜻있는 국민들이 모여 기금을 확보, 법인체를 구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며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본재산의 수익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이창호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저희구에서 지방문화원의 모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지난 5월달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로 하여금 중랑구향토문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문화자문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문화발전, 문화계승을 위해서 지방문화원을 발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 지방문화원 설립에 발기인이 구성이 되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신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질문요지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제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은 편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을 집행한 바도 없습니다. 또 아까 이창호의원님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어떤 어떤 것이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서 저희한테 문서 또는 유선으로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아까 이창호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또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 감독기관 또는 상급기관과 협의 내지는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소비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에서는 산업과와 위생과, 보건소 및 19개 동사무소에 소비자 보호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크라운제과와 서울우유 등 5개소의 의무 사업자와 면목시장의 6개소의 시장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센타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타에서는 소비자의 상담 및 고발사항의 접수처리,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불량상품 제조와 판매업자의 행정조치 등의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소비자 피해신고 45건을 접수해서 상품교환이나 수리, 환불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래단계별로 적정수준의 상품가격은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업소 중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업소는 가겨표시 의무가 부과되며 분기별로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가격표시 의무를 이행치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은 시정지시, 2차는 경고, 3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59개소의 가격표시 의무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6월30일 현재 27개업소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운동은 행정기관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창호의원님이 제시하신 조례제정이나 소비자보호 협정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시행가능 여부를 적극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이창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장비의 재물조사 문제, 그에 대한 변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청소차량이 127대, 콘테이너 박스가 93개, 쓰레기 압축기가 4대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비품이 되겠고, 소모품으로서 타이어 외 227종과 그 외 수리공구 63종이 있습니다. 재물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비품인 청소차량 127대와 콘테이너 박스 93개, 쓰레기 압축기 4대는 재물조사의 대상이 되지만 타이어 외 227종의 차량부품과 수리공구 63종은 소모품으로서 재물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지금 현재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물조사 결과 손․망실품은 없었습니다. 단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모품의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소모품인 차량부품은 관리보관을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저희 차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고 현황은 총 면적이 210평이고, 부품 보관창고가 18평, 대기실이 8평이며, 정비반 인력은 총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으로서 기능직 9 내지 10등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장은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과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약 342건의 고장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품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기간이 부정기적이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으로서 정비고의 부품 창고에 대해서는 재물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부품의 손․망실을 방지하고, 정비원과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수리 후 폐품은 청소과 장비관리계의 직원에게 확인 후 파기 처분토록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부품 구매시에는 필요 부품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부족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보관시 차종별, 부품별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차량정비시 차량정비사업소정비 지연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정비를 더욱 활성화해서 장비에 따른 쓰레기 적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재물조사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소모품은 대상이 되지 않고 비품만 재물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품에 대한 재물 조사결과 손․망실품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원태
김원태도시정비국장
집행부석에서 ― 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해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 해제 건의하신 지역은 중랑구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당시에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공원용지 해제에 대한 것은 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공원용지 해제에 대한 의견을 도시 재정비 계획 때 포함하여 검토하는 의견으로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 재정비 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각구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이에 따라 도시 재정비 계획이 재검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에 대해서 질문 요지서를 사전에 안 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됐다. 그것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사전선거운동용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전혀 없었다 라는 답변에는 본의원이 동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일간지 신문 도하에도 이미 대서특필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아까 본의원이 지적한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 등등 해서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議長 趙東萬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지방자치법상 저희 의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각당의 내정된 사항으로, 법적으로는 공천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의원들이 제출이 된 상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상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상에 지금 의장님이 계시고 앞에 동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올라온 에산심의를 요청받아서 저희들도, 저도 백현진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은 민자당이요, 이창호의원은 국민당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해서 (장내소란) 지금 (

이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만 하란 말이야, 뭐하는 거예요!)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구민앞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예산을 심의해 줬다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저런 게 의원이라고!) (장내소란) (

정원진의원
의석에서 ―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어서…….) (장내소란) 문제가 있는 것하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예산심의가 결정이 난 것으로 비치는 것하고는 완전히 (

조규용의원
의석에서 ― 질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議長 趙東萬 박천식의원, 박천식의원! ○朴天植 議員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議長 趙東萬 박천식의원! ○朴天植 委員 네. ○議長 趙東萬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네, 이상입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순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은…….) (장내소란) ○議長 趙東萬 지금 방금 박천식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줬는데, 좀 말이 달리 나왔습니다. (

이창호의원
의석에서 속기록에서 전부 삭제하세요, 전부)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재물조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창호의원님이 처음에 질문하신 재물조사 얘기와 제가 처음 답변드린 재물조사 얘기는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재물조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모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모품 관리 수불대장이 있어서 수불대장에 등재를 해서 입출을 정리를 해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외 227종 그리고 수리공구 63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불대장을 저희 청소과에 비치를 하고 고장이 발생이 되면 운전원이 즉시 정비반장에게 알려서 고장 정도에 따라서 펑크, 부품 교환 등의 경미한 고장인 경우에는 자체 정비차고에서 즉시 수리를 하고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중정비가 필요한 고장일 경우에는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에 정비의뢰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끝나게 되면 정비 수리한 후에 운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확인전표를 작성해서 저희 청소과에 제출하면 청소과에서는 그 전표에 의해서 수불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전표가 끝난 뒤에도 부품이 교환이 되었으면 폐품이 된 부품은 그것을 파기처분 할 때 꼭 청소과 직원의 입회하에 파기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창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소모품도 철저히 수불대장을 관리해서 앞으로는 손․망실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선환경의 계약해제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님, 이창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요지서가 미리 제출되지 않은 질문내용이기 때문에 미처 답변 준비가 미흡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여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다음은 조규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議員 중화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여러분의 건승도 함께 기원드립니다. 안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 344번지 1호 외 34필지 대지위에 청법지역주택조합 외 한독노원주택조합, 중랑한신주택조합, 한독약품주택조합, 한독중랑제2주택조합, 한독동대문지역주택조합, 한독중랑지역주택조합, 한독성동지역주택조합, 한독서초지역주택조합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발주하는 지하 1층, 지상 23층에서 27층까지의 세대수 1,544세대의 대단위 고층아파트 건립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1동 소재 우성타운 96가구 450여명의 주민들 간의 분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성타운 93가구 주민들의 진정의 소리는 첫째, 지금 건립하고 있는 청법지역주택조합 외 8개 조합 명의로 발주하는 지하 1층, 지상 23층부터 27층까지의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서면 중랑구 중화1동 소재 우성타운 96가구는 물론 그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주택은 해가 뜨는 아침부터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까지 햇빛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일조권의 침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조권의 침해는 생명권의 침해라고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이 섰을 때는 자연의, 바람의 방향까지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성타운 96가구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러번 이 관계로 진정도 하였고, 하소연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계관이나 다른 분은 대답조차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내 전역에 27층 고층빌딩 봤습니까! 본의원도 서울시내 지역에 다니면서 27층의 높은 건물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우성타운 주민들의 진정의 소리는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중 굉장한 소음과 진동, 철거작업시에 비산되는 세멘가루, 먼지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작업시간을 새벽 5시 이전부터 시작하여 늦도록 행하여 일요일도 새벽부터 온갖 소음과 진동을 내서 수면조차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기를 시키기 위하여 창문도 열 수가 없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성아파트 진정의 소리는 하필이면 서울시내 전 지역에 없는 27층 고층건물을, 초고층건물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저의는 무엇인가고 주민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소리르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언론기관에서 일조권 사생활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허용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 그리고 구정에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님,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이렇게 계속 유지해 주시는데 대해서 질문자로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구정질문이 장시간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방청하시는 우리 방청객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략히 하라는 주문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출설명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적신호가 한번 울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의 세수신장은 둔화되고 투자요구는 부족된다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예산설명서 제1쪽에 있습니다. 이래서 매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반영을 못하고 예산심의를 사실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심의를 했던 겁니다. 여러 의원들도 많이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분출되고 있는 현상을 통감하고 저는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청장님에게 고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주민여론과 우리 구청의 사업부서 책임있는 관계관들의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일예로 몇 가지 들면 도시가스 기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융자를 해줄래도 해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신 시민국장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4억을 추경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아쉬운 대로 2억이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적할 것은 나날이 탁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엄청납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지을려고 예산을 들여 땅을 사놓고도 또 못 짓는 현상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인건비성 급여가 제가 알기에 몇 십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사업부서 각 과 과장님들한테 우리 주민이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을 낼적에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나오지 않는 추경 타령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이 매우 되어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을 이렇게 본의원이 보기에는 황급하게 빨리 짜야될 터인데 안 내시는 그 애로사항은 어디에 있으신지,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모든 것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도 요즘에 경영기법 도입이라는 신용어가 지금 많이 풀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단하게 기업의 살림살이와 같이, 우리가 큰 살림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긴박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업에 적신호가 울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업무추진에 향후 후반기 문제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떠한 면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 추경을 편성 못함으로 인해서 구정사무추진에 지장과 영향이 얼마만큼 많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사항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입내 지출입니다.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추경도 분명히 필요한 세입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올시다. 그러면 세입이 확보되는 것이 청장님께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도 못 내셨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세입확보 대책은 어떠하신지 만일 앞으로 세입확보 대책에 전망이 있으시면 언제쯤 추경을 내실 것인지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의정단상에서도 여러 동료의원께서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많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오늘 왜 구정질문을 냈느냐, 너무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제대로 바로 잡아지지 않고 해서 제가 안타까운 나머지 오늘 다시 재탕성 발언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굴착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야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수도도 묻어주고 하수도도 묻어주고 각종 시설물이 지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토공사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도로법시행령 제24조4항을 보게되면 우리가 굴착을 하고나서 3년이내에는 재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4조4항에 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은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는 못합니다만 예외규정에 의해서 금년에 굴착을 한 것을 내년에도 굴착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을 알면서 왜 질문을 했느냐, 제 말씀은 그렇게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굴착사업이 작년에 포장을 했는데 금년에 또 허다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은 자원의 낭비요, 인력의 낭비요, 쓰레기의 양산입니다. 제가 처음 자세히 몰랐던 사항을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도로를 파가지고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파내니까 쓰레기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은 다 실어내야 돼요. 1.5t 포터에다가 12만원씩 주고 업자가 실어내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산입니다, 이게 아주 엄청나더라구요. 이러한 사항을 봤을 적에 어째서 작년에 수억을 들여서 포장한 그 자리를 올해 또 파느냐, 저는 제가 본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 급수관 교체공사가 들어가지고서 무려 수십군데를 파놨습니다. 주민들 맑은물 먹기 운동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수관 노후관 교체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법시행령 제25조에 있습니다. 조정심의회는 뭘했냐 이거에요, 이거는. 뭐하는 기구냐 이거에요, 거기에는 장기계획, 연차계획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타기관에서는 상수도사업소, 통신공사, 또 한전 등등 우리 구에서 관장하지 않는 공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구청에 기획팀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걸 타기관하고 항상 연계해서 가령 작년에 포장한 것을 올해 깼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포장공사 시작하기 전에라도 계획잡히기 전에 타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항시 교환하면 상수도 사업소의 재사업시에는 노후관 교체로서 어느 동네, 어느 번지에 얼마만큼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교체를 합디다. 그러면 계획서 없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탐지했다면 올해 포장을 해달라 그래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내년 봄에 상수관 교체에 들어가야 되고 가스들어와야 되고 통신공사 지중선 들어가야 되니까 1년만 참으십시오, 해서 그것 끝나고 나서 싹 포장해 주면 일등도로 되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환심을 사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보면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모한 짓이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타기관과의 어떠한 연계협조를 할 수 있는 구상이 있으시면 건설국장께서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올시다. 다음은 또 말씀드리면 감독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굴착 감독 규정을 보면 굴착하는 감독은 시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장, 하수관매설 등등 감독은 소위 제1차로 주민들한테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명예감독관 제도를 통장을 시킨다든지 적절한 주민대표를 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 역대 건설국장님이다 하시는 말씀이올시다. 명예감독관 얼마나 그분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 분석한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지금 말로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명예감독관 효과가 지금 없습니다. 왜 자기네들 바쁜데 거기 땡볕에 서서 얼마나 해줄 겁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중에서는 의원님들이 그 바쁘신데도 여기 저기 현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내실없는 것은 하지마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다만 얼마간의 보수를 주더라도 명예감독관이 아니라 유급감독관, 어느 지역에 한달간 공사하고 한달간 유급감독관을 주어서 교육을 몇 시간 시켜서 내보내면 특별히 기술적인 공사 없습니다, 솔직히. 지역의 공사 특별히 기술적인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좀 전환을 시켜서 달리 방책을 세우셔야 되겠고 세 번째 우리 토목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토목과에서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랑구에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선준공 후하자 보수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정상적인 제 지론은 선감독 후준공이 되어야 된다. 감독부터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준공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잘못된 하자보수에 뭐 잘못됐어, 주민들은 또 이것이 다 끝난 줄 알고 공사를 못했다 라고 원망이 심합니다. 제가 저번에 아스콘 덧씌우기 땜방한 것 보니까 이게 콩 볶은 자반같다 깔아놓은 거지 이게 아스팔트 해 놓은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나중에 준공하실 때 보시고 “이거 안되겠소, 다시 하자보수 하시오” 하시겠지. 그렇지마는 선감독을 하라 이거에요, 선감독 후준공. 뭐 자기네들이 준공 맡을려면 공사 잘 해놓겠지 저희가 뭐 어쩔거야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피차간에. 모든 것이 낭비요소가 많다, 주민들의 원성은 빗발칠 것이다 하는 사항을 관계관들께서 틀림없이 아셔서 이 감독책임 문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우회쪽의 감독문제를 과거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동네 얘기인가, 시우회에서 나와서 감독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몇날 몇일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분들의 기구인 시우회에서 거져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용역비 받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과거에 공직에 있던 분, 봉사삼아서 완장이라도 하나 차고 모자라도 쓰고 나와서 하시면 주민들께서도 “아니, 감독님 이거 우리 옆에 하수도 잘못됐는데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감독인지 알아야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 한번 이랬어요. 밤에 아스콘 보수를 하는데 주민이 둘이 나와서 말을 하니까 당신 뭐 이런 잔말 하면 나갈테야, 업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갈테야 당신들 이런식으로 위협적으로 하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수모 당하고서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 그럽디다. 이러한 조그마한 사항이지마는 우리는 공사를 주민을 위해서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도 우선해야 되겠지만 우선 공사마무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마지막 끝으로 해서 저의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趙東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허용욱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 추경예산, 편성은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이 있는 경우와 당초 예산 일부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합니다. 구에서도 금년도 예산중에서 인건비 등 일부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과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등 추경 가용재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중에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은 총 105억 8,400만원이었지만 94년도 당초 예산에 이미 106억 3,2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4,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세출은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18억 6,500만원으로서 추경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세입의 추가 재원확보는 현재로서는 불가하여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이 편성된 기존 예산을 우선 활용토록 하고 추후에 부족되는 경비는 타사업 미집행분이나 예산절감분을 경정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사업기금, 복지시설부지매입비 등을 비롯한 약 50억원 정도의 주관부서 요구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세입확보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누락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 추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세입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열악한 세입 기반을 개선하고 수익사업도 적극 개발하여 자치법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구재정의 이와 같이 어려움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알뜰한 구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장래 전망에 대해서 청장이 개인소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루세원이나 기이 부과되어 있는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문제 등등으로서는 현재 앞에서 대략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엄청난 예산을 확보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은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먼 장래발전은 우리가 다른 구보다도 여전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 동북부 관문이 저희 중랑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하면 노력할 수록 희망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합을 해 주시고 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에 상업지역 형성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구리나 미금시에서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하고 비교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지금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합쳐서 이 지역에 상업지역을, 우선 결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이라도 상가형성을 시켜서 외부의 수입을 얻지 않고는 우리 중랑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필요한 사항중에 인건비만 해도 18억원이 넘습니다. 이렇다라고 한 것은 도저히 현재 참 어려운 심정이 아니냐!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참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겠다는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데 제일 답답한 것은 돈입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가운데 현재 이런 재정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아무리 꾸중을 하시고 독촉을 하셔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럴 때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답변해 나온 행정의 책임자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구청장은 청장으로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중랑구의 장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趙東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답변에 앞서 허용욱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 굴착에 관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체신 등에 도시 기반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도로를 굴착해야만 됩니다. 굴착해서 매설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 굴착공사가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4, 5항에 의거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3년, 보도블럭 포장도로는 1년 이내에 도로굴착 수반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촉지역에 위치하는 이용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할 경우는 굴착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관, 가스관 등의 파열로,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를 요할 시에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을 요할 시에, 또는 군사상 필요할 경우 폭 3m, 길이 10m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인한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도시가스의 경우 주민생활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입장에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불가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기관과 공사협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공사를 하면 2중 굴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포장공사 후 굴착을 방지하고 도로포장 공사 하자기간 저촉으로 도시개발시설 설치 불가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자 사업시행시에 공사내용 및 위치를 각 유관부서에 서로 보냈습니다. 착공전에 통보해서 굴착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별도로 각 공공사업 부서간에 굴착공사를 동시에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25m 이상 되는 도로는 우리 본청에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25m 미만 중랑구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를 분기 및 필요시에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굴착기간 등을 협조 조정하고 있으나 넓은 지역에서 유관부서에 다양하고 많은 굴착을 이루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공사감독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민 명예감독은 금년도 토목과에 26건, 하수과에 16건, 총 38명에 대해서 일제 위촉장을 주면서 교육해서 감독에 철저를 하도록 하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해 줄 것을.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독제에 대해서는. 다만 공무원의 감독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은 공사착공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현장에 상주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안전관리 등 모든 것을 감독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특히 민원발생이나 주민불편 사항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독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장감독 또한 행정공무원으로서 일반행정 업무폭주로 현장감독을 비우는 일이, 공백이 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구에서는 70년대 시행한 망우, 면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노후된 하수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개량 또는 신설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전 공무원이 다 나가기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행정 요구가 날로 많아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민원도 해야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최소한 공사 건수만 해도 3건 내지 4건을 맡아서 해야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가능하면 현장을 안 비워서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우회 감독은 우리 구 전체의 굴착공사만 감독하도록 4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상수도나 도시가스, 한전, 체신 모든 굴착공사에만 감독을 시키다 보니까 전지역에 4명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지정해서 있지를 못합니다. 이도 앞으로 계속 교육해서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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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욱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4항에는 분명히 지중에 도로를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점용에 관해서 감독청에 1월, 4월, 7월, 10월, 네 번에 걸쳐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단의 종합행정 기관의 기관장이 동장입니다. 모든 동행정은 동장이 다 청장을 대신해서 그 지역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나 수도사업소, 타 기관 통신공사, 한전 이런데 하는 공사를 전혀 각 동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 이런 계획서를 미리 받게끔 되어 있는데 받은 것을 동에다가 보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귀 동에 어느 날짜에 통신공사에서 무슨공사 한다, 몇 번지 무슨 골목’ 하면 동장은 구청공사 아니냐 그래서 비협조적이 아니냐! 모든 것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야기되기 때문에 협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조를 못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주민이 전화를 따르릉 걸어서 ‘이것 불편해 죽겠습니다’ 하면 왜 그러십니까? ‘아, 지금 전화공사를 하고 있어요’ 알아야지요, 알아야지. 이것은 완전히 구에서 행정에 대한 체계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제시하는 체제도 좀 잘 갖춰 주시면 이런 결함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동장은 지금 어떤 동장은 밤에 야통을 합니다. 며칠씩 야통을 하고 있어요. 청장님은 구청에서 야통하고 계신데 참 얼마나 그분들의 사명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제시를 주면 잘 합니다. 협조 잘 해요. 가서 물어보면 ‘뭐가 있어요?’ 뭐 알아야지요. 이런 사항을 건설국장께서 좀 시정하는 방안을 한번만 여기서 굳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허용욱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도나 통신, 한전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굴착사전승인시 각 동에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동장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앞으로 공문으로 제시해서 숙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시에는 언제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은 모든 것을 사전에 다 통보를 해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용욱의원님의 질문과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4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 28人 趙東萬 梁 燦 高濟一 金廣徇 金敎祥 金承坤 金榮求 金鍾鎭 金海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白顯鎭 徐在雄 成百珍 尹汝亨 李錫昌 李承雨 李昌浩 李海壽 林鍾萬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7人 區 廳 長 金 明 柱 總 務 局 長 李 載 元 都 市 建 設 局 長 金 元 泰 建 設 局 長 南 承 雲 保 健 所 長 劉 明 子 産 業 課 長 金 鮮 洙 淸 掃 課 長 洪 範 澤 [ 보고사항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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