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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02-13

이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 및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복지도시위원회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발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남복지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확보를 위해 강남구의 출연금액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 제11조 출연금의 교부 조항 중 민간 지정 기탁금을 제외한 기본재산의 총 출연금액은 20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후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복지재단이 설립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이 강남다운 복지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이 늘어나 공공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재단의 재정규모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단삭제 부분에서 다만 민간지정 기탁금을 제외한 기본재산의 총 출연액을 20억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신데 만약에 이 단서조항 후단에 있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걸 삭제했을 경우 우리 복지재단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후단이 삭제가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 기본재산이 지금 민간후원금으로 이루어진 게 65%고 나머지가 저희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현재 출연이 되어 있는데요, 의회의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 100억 규모 정도로 이렇게 기본재산을 증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후원금 65%, 35%를 출연금으로 하는데 그 규모를 100억원 정도에 예상을 하고 지금 뭐라 그러지 우리 그 조례에 이 단서를 삭제한 후에는 이 범주 내에서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은 재정을 좀 만들어가겠다 그런 계획이신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재정적 회계검토를 하고 난 후에 이런 100억 규모의 출연금이 예상되는지요? 그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라 하면 아, 100억에 대한 근거

이향숙위원

네, 어떤 예산을 어떤 규모로 뭘 하겠다라는 예산이 서야지 100억이라는 게 나왔을 건데 그 계획에 대한 걸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기본재산 규모가 5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전체 세출예산 규모가 강남구 전체 세출예산 규모가 지금 1조가 넘는데요, 거기에 한 1% 정도 해당하는 금액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57억 정도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출연금액으로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적립되는 돈입니다.

이향숙위원

적립되어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으로, 사업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사업비로, 그래도 복지기관이 지금 복지재단이 지금 후원금으로 사각지대를 위해서 했는데 어떤 사업에 파이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업의 파이를, 규모를 늘리려고 아까 지난번도 얼핏 들었는데 민간위탁 대신에 어려운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라든가 복지재단을 다시 한번 맡는다든가 뭐 어린이집도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규모를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늘려달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출연금을, 단지 그냥 이자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뭐 예상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구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지금 7개, 강남 빼고 7개 구가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 광진 작년 연말에 설립된 광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 구도 좀 이렇게 파이를 말씀하신대로 파이를 좀 키워서 좀 수요가 민간에서 그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100억에 대한 예산이 나왔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 출연금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해서 출연금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해 놓고 이자를 늘려서 한다 이거는 아닌데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81회 때에도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다시 보류되어서 상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281회 때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복지 분야의 그 사업들이 이제 날로 커져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공모사업을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키움 센터라든지 소규모 복지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민간법인에서 응모를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날로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축을,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재단의 경우는 시설위탁이라든지 복지 공모사업 같은 거를 해서 그 민간영역에서 커버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분야를 복지재단에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다른 동작구라든지 일부 구에서는 그 공공 어떤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재단도 기존에는 뭐 모금사업이라든지 또 배분사업에만 국한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 그런 공공의 어떤 복지분야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민간법인과 같이 응모를 또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재산의 파이라든지 또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공신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억이라는 게 왜 나왔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다른 7개구를 보니까 용산의 경우가 한 지금 100억 정도가 됐는데 또 우리 강남구가 어떤 대표 도시로서 또 그 전체 예산규모가 1조 시대를 앞두고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복지재단의 어떤 기본 재산 파이도 타 구의 어떤 보다는 좀 규모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이런 측면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100억이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100억으로 한도액을 출연금으로 제정해 놓는다면 이 모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재정의 어떤 공신력이라든지

이향숙위원

그러면 아까 타 구 말씀하셨는데 타 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용산의 경우도 아마 출연금을 통해서 기본재산을 이렇게 적립을 해서 100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재산이 20억으로 이제 묶어 놨기 때문에 그 외에 57억 중에 37억이 민간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57억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일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지금 그 운영비에서 출연금으로 우리가 매년 한 4억에서 5억을 그 재단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집행하고 난 잔액을 이월금으로 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이 돈도 사실은 기본재산에 적립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이라는 그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 주면 이제 그 집행잔액의 경우도 출연금의 운영비 집행잔액의 경우도 이제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파이가 좀 커나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운신의 폭이 좁았으니 편안하게 해주면 더 일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자, 뭐 요즘 이자가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의 한 1% 정도를 이제 그 한 1억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배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00억이 된다면 그 이자 수입이 한 2억 정도로도 다른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게 참 불만이었는데 과연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파이가 너무 운신의 폭이 좁다보니 일을 제대로 못한 건지 달걀이 먼저인지 뭐 알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한액은 사실 두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 앞으로 복지재단이 사업을 하려면 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거는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 지금 수서역세권을 지금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투명하게 하니까 지금 입찰하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 공사. 그런 것처럼 지금 강남구에 위탁사업 하는 것도 이제 투명해지기 때문에요 참여하는 율이 아마 앞으로 예측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한액을 안두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어차피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예측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다른 구도 보면 제한액을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보면. 특별하게 두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액이 본위원은 제한액을 꼭 100억이다 이거를 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사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또 100억 준다고 해서 100억을 우리가 다 1년에 다 소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법인의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거를 이 액이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치를 해서 그 법인의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한 어떤 요식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복지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0회에서 우리가 심사보류가 됐고 제281회에서 우리가 수정가결이 됐잖아요. 그래 이번에 3번째 올라온 사안인데 아까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지금 설립한 지가 지금 6년째 됐어요. 그런데 이제 6년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복지재단이 얼마나 내실 있게 사업을 잘 했느냐, 사실은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강남구 복지재단으로서의 차별성을 갖고 우리가 복지정책과라든가 다른 기타 과에서 하는 사업을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해 왔고 복지재단으로서의 차별성을 갖고 뭐 잘했다라고 점수를 드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의 실적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게 우리가 출연금이 적어서 사업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아마 궁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바뀌어서 잘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하는데 물론 아까 우리 복지사업이 앞으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늘어나서 우리 공공의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복지재단도 그래도 전국적인 규모 또 서울에서도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말에는 뭐 공감이 가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본재산 출연 예상금액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어떠한 우리가 사업을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큰 이정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해 주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부 복지재단이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로 만족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청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서 미래에 우리가 복지 수요라든지 또 복지 분야의 한 축을 담당을 잘해 내고 또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사업을 금년도부터 좀 확대를 하는 사업에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힐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돌봄 종사자를 발굴을 해서 또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그런 가정에 적기에 그 어떤 배치를 해 주고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복지재단의 업무로 확장을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시설위탁과 관련해서도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그 사업들도 영역을 좀 넓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키움센터의 경우에 아이돌보미 방과 후 돌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니까 사업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이 굉장히 소규모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그렇게 뭐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 집니다.

이재민위원

예, 그러면 키움센터나 돌봄센터도 사실 여성가족과나 또 우리 보육지원과 그쪽하고 이제 연관된 다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 소화를 못한다고 할까 하니까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 문제를 끌고 오겠다. 지금 이 말씀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그게 지금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태화 지금 사회복지관하고요, 역삼수련관에서 이제 키움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복지관에서 일부 이제 그 사업을 맡아주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키움센터라는 게 관내 초등학교가 한 33개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학교, 초등학교 주변에 그걸 좀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금년에 집중 구를, 설치 집중 구를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문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춰서 금년에 한 10개 정도를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학교주변 위주로 해서 그 사업을 좀 펼쳐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려면 그걸 수탁 맡아서 운영할 사업자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행해 주는 어떤 기관이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20조제1항은 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규정 실익이 없는 제20조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조제5항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관한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건비를 비롯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인건비 지원에 관한 연령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침 변경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초구를 포함한 19개 서울시 자치구의 관련 조례에서는 인건비 지원 연령상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려나!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어린이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안지연의원님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항상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제20조에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를 “5년으로 하되”로 수정하는 것인데요, 차이가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계약일로부터 5년과 그냥 5년으로 하되, 차이가 뭐가 있을,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복지과장님.

안지연의원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지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똑 같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 차례로 정한다, 이 부분이 지금 바뀌는 부분입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만 이것은 삭제되고 그냥 5년으로 하되로 바꾼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 똑같은 것인가요?

안지연의원

네, 똑같습니다. 앞 내용은 같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그런데 5년으로 하되로 따로 써져 있길래.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조에 그냥 구청장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으로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개정안에서 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한 차례에 한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탁자란 말이 보면 지금 보면 2번 나오는 것 같아서 굳이 2번이 나올 필요가 있는지 한번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제 재위탁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3년의 기한을 주었는데 이것을 3년에서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도 개정되는 후속조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좀 다른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재위탁기간을 2번 반복해서 쓰신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고자 해서 기존 조례 조항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고요. 이게 재위탁의 경우는 최초로 위탁을 받으신, 받은 법인이 있고 또 재위탁을 1+1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법인이 있고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최초에 위탁을 받았는데 법인의 어떤 결격사유로 인해 가지고 또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됐을 때에,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에 다시 이제 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여기 보면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해서 재위탁이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위탁업체에서 10년을 운영을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재위탁이 안되는 것인가요?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서 여러 법인한테 참여기회를 줘서 그 연장이라는 것은 기존 업체한테만 기회를 주는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그 기존업체도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다른 법인 일반법인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세준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다시 제가 좀 이해가 안가, 이게 최장 그러면 한 업체랑 할 수 있는 위탁기간이 8년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탁되면 5년하고 재위탁 3년해서 8년으로 되어 있었지요.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한 차례 여기에 한정한다 했어요. 그러면 한 업체가 최장 위탁을 받을 수,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8년이었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기존에 8년이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또 이 업체가 이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공모절차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이 한 차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처음 스타트를 하면 이것을 꼭 한 차례라는 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차례라는 것은 동일 법인이 연장선에서 3년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서 8년을 한다는 것이고요.

김진홍위원

8년을 하고 다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 기간이 끝나고 다음 8년 이후에는 이 법인도 다른 법인하고 동등한 신규 입장에서 다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심사를 받고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심사에 통과된 법인이 하게 되겠고 기존에 있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기간에 한 차례라는 것이 의미가 이 기간과 연관이 있네요? 어차피 끝나고 새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던 업체도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하는 한 차례를, 한 차례가 3년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김진홍위원

한 업체가 너무 오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0년을 하지 말고 8년만 하라는 얘기지요. 한 차례, 한 차례 3년이라면 한 업체가 너무 장기간 하지 말라는 의미가 한 차례 3년, 그래 이해를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법인이 3년까지 포함하면 8년까지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보장을 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에 똑같은 개념으로 참여를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다가 특별하게 어떤 뭐라고 표현을 뭐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김진홍위원

계속 예를 들면 꽃길만 걷지 말라는 얘기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의 어떤 보장과 어떤 회계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는 이상은 계속 8년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10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8년만 하자 이게 한 차례라는 의미를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한 업체가 너무 장기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3년 한 차례, 10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요 이게 이제 위탁기간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3년이라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3년을 못 박을 필요가 뭐 있느냐, 최초 수탁일 처럼 5년이면 재위탁도 5년으로 하면 되지 왜 3년으로 했느냐의 문제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사회복지사업법이 기존에 최초에 위탁을 5년을 주고 플러스 한 번 더 기회를 3년으로 줬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년이라는 것을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법령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이와 관련된 조례들이 이제 다 개정을 하게 돼서

김진홍위원

네,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저도 다 체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개정 이전에 한 차례 3년이라고 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이제 5년을 처음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이 법인이 운영을 건실하게 잘 했을 경우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이제 3년에서 5년 이내라고 이제 그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이제 당초에 3년을 갖다가 1차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횟수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쨌거나 이게 계속 재위탁, 한 업체가 최초에 5년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업체랑 5년을 한 차례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스타트하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 뭐 연도를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한 차례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업체 한 업체가 계속 공모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육에 있어서 애들에 대한 보육은 좀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법인이 자주 바뀌면 기존에 있는 애들이 물론 학년이 끝나서 초등학교로 들어가겠지만 거기 걸치는 애들이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8년까지는 보장을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복지부에서 아마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보장이라는 것이 최초에 위탁자가 잘 못하는데도 8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위탁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도 참여를 하고 이 하고 있던 업체도 참여를 하고 뭐 인센티브를 줍니까? 하던 업체가 가능하면 같은 점수라면, 평가해서 같은 거라면 가능하면 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이 의미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매년 5년 뒤에 다시 공모를 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5년이 끝나면요 이 기존 법인만 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를.

김진홍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서 70점이 넘지 않으면 이 기존 법인도

김진홍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 기존 업체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기존에 업체를 재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다. 이해를 저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평가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과장님.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진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10 몇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갖다가 전부 다 실적 그러니까 5년간의 실적을 갖다 받아가지고요 5년 동안에 어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나서 거기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의 경우에는 평균 70점, 아이스댄싱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내가 하는지 아니면 재위탁을 위해서 5년간을 한꺼번에 보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매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만 된다가 아니고 매년 이것을 실적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재위탁을 위해서 5년을 전체를 평가를 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예산, 결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이 지나고 나서 연초에 결산을 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위탁 시기가 되면 그동안 5년치를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심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정기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다시 재론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능하면 운영하는 업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70점 이하가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면 이 업체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아까 표현을 인센티브라고 했지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준 그 우선권을 너무 길게 주지 않기 위해서 3년이라는 것을 그 과거에 지금 바뀌었다고 했는데 3년으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항상 공모를 했다면 3년이라는 의미가 없어야 돼요, 똑같은 자격에서 똑같은 경쟁을 해서 내가 수탁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3년을 그것은 불이익이지요, 그렇지만 그 기존업체에다가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이 우선권에 대한 그것을 3년으로 박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위원님 정리 좀 하시지요.

김진홍위원

그래서 요지는 그러니까 이제 5+3인데 5+5로 하자는 얘기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사실은 3+5가 되어야 된다. 처음에 3년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잘하면 5년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하는 실적을 운영하는 것을 잘 봐가면서 아, 이거 뭐 믿음이 가면 5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5+3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65세 이 보육 교직원은 60세까지 이 부분이요. 지금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정년이 65세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 65세를 없애면 그냥 마냥 70세고 80세고 그냥 이름 얹어놓고 이것 할 수 있는 것인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령상으로는 이것을 없애지만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보육안내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만 종사자 같은 경우 만 65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국비 사업 또는 시비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거기에 준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 65세까지 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모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에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재위탁 받는 그런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군데 어린이집이 재위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는 5년에 3년을 해서 끝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면 5년에 5년, 이해가 되고요. 나중에 서류로 현재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먼저 하시지요.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년 하고 3년 재위탁을 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해서 다른 업체들하고 다시 위탁을 공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시 되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애위원

다시 그 업체가 선정되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회계상이라든지 어떤 운영에 어떤 문제가 크게 없는 이상은 상당수가 거의 다시 위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애위원

그러면 8년에서 16년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8년 끝나고 나서

이상애위원

8년 끝나고 나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또 기존업체가

이상애위원

다시 공모를 했을 때 다시 선정이 되는 경우는 얼마나 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런 법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애위원

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8년이 끝나고 나서 기존업체가 또 수탁을 받는 그런 법인이 몇 군데나 되느냐?

이상애위원

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법인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릴 수는 없고요 거의 어린이집들이 대다수가 그냥 변경위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다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1+1로 끝나고 난 이후에 공모를 했을 때 기존업체가 또 선정이 된 경우가 이제 몇 개 어린이집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이상애위원

네, 확률적으로 많냐? 아니면 거의 안 되느냐? 저희는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것은 통계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구립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가 59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위탁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자료로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년에서 다시 플러스 5년을 생각하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냥 5년하고 재임하고 심의 봐서 이상 없다 하면 4년을 못 박아서 다시 4년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인정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기를 두는 것인데 5년+5년이나 5년+3년에 안정적인 것 빼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수탁을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데 큰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일단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첫째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들이 또 여러 가지 난립하는 중소법인들도 많고 또 일반 어떤 그런 단체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응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위탁을 받은 법인이 운영을 잘 했을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운영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와바리를 정해버려서 다른 신규단체들이 진입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장이 답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물어봤더니 8년 끝나도 원장이 법인을 바꿔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굳이 눈가리고 아웅, 물론 이렇게 가려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장기집권으로 간다라는 인식을 주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고요. 살펴봐 주십시오. 굳이 5년이나 3년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또 마음만 먹으면 법인체 다시 이름 바꿔서 들어올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꼭 2년을 플러스해서 안정적인 거다 그러면 너는 잘하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지마 너는 10년 해, 그리고 또 이름 바꿔서 또 들어와, 그러면 장기집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65세 아까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교육공무원은 65세고 사실 만65세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것을 오픈을 한다면 이것도 현장이에요. 할머니들 원장을 계속 바꾸지 않고 난 70세, 80세까지 일을 해, 아이들은, 학부모들은 어립니다. 원장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앉아있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이제 조리사나 보육 교직원은 풀타임 빼놓고는 다 파트타임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장을 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원장이 굳이 65세, 70세 그러면 선순환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젊은 세대들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지침에는 원장이나 종사원도 전부 다 만 65세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65세까지 정년을 해왔고요 종사자 같은 경우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도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또 올해 3월 1일부터 보육지원 체계가 좀 바뀝니다. 그러면서 연장보육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보조교사와 도우미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이렇게 연장을 좀 상향시켜서 좀 하는 것이 채용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그 보육 교직원은 파트타임도 있고 또 얼마든지 일자리창출이 되니까 상관은 없으나 원장은 이렇게 조금 제대로 다른 규정에 맞게 공무원, 이것도 교육이나 보육이나 똑같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이것은 놔두고 이것만 풀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들은 지금 서울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65세로 정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서 삭제되더라도 만 65세까지 정년으로 이미 결정이 돼서

이향숙위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삭제를 하냐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60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지금 65세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 기준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이향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원장이 나 이것 조례에 의하면 나 70세인데 이것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시비 인건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65세 지나고 나서 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인건비가.

이향숙위원

지원이 안 된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보수로는 우기면 할 수 있겠지만 위탁, 수탁 받은 법인하고 저희 구청 보육지원과에서의 그런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풀어주게 되면 보육교직원은 나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나이제한이 아니라 저희가 복지부나 서울시 지침을 같이 협력해서 했기 때문에 만 65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65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 지금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앞서 이향숙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위탁업체를 지금 5년, 3년에서 5년, 5년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기회는 또 제공될 수 있고 장기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신규 위탁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구립 어린이집을 좀 더 우리가 뭐랄까 환경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강남은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부여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5년 하고 또 5년을 해 10년 후에 다시 신규 위탁업체랑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갖고 진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경쟁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조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지금 상위법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은 좋은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강남구 보육 어떤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야 되지 않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랬을 때 신규 진입하려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몇 %의 가산점을 준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진입이 거의 안 되고 거의 대물림하다시피 어린이집이 진행이 됩니다. 모친이 정년이 됐다 그러면 그 사이에 2세가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빚어지겠더라고 이것 상황을 보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착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20조 항은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3장에 12조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대상은 어린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는 또 3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해보셨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심사는 보육정책위원회라는 별도 우리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신규법인에 대한 또 신규 개인에 대한 어떤 가산점 문제는 거기에서 저희가 의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다음 위탁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을 거기 위원회에 옵션으로 갈 게 아니라 조례로 명문화 해 두면 새로 진입하는 장벽이 훨씬 낮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이와 곁들여서 해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 조례 개정 사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나중에 혹시 조례개정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 센터가 이제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가정보육지원을 위한 하나의 법인체를 갖다 뽑는 것입니다.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시점에서는 5년보다는 기존에 3년으로 해서 하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학교법인들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제안해서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우리가 변경해 주고 새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3년으로 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큰 틀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는 조항이거든요, 조항만 다를 뿐인데 한쪽은 5년, 5년이 되고 이게 개정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한쪽은 3년, 3년이 되어 있어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가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5년 재위탁 관련해서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될 때 기존에는 5년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그 조례들이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관련 조례에도 5년으로 이렇게 재위탁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5년 플러스 5년으로 하게 되면 한 운영 기관, 업체 법인에서 장기집권으로 인해가지고 또 신규사업자가 참여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주신 것도 저희들이 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재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존업체가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쪽에 신규사업자한테 가산점을 준다든지 했을 때는 이건 그 기존 업체도 어떤 보장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여러 동등하게 입장에서 적용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에 뭐 어떤 특혜성의 어떤 우위의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구의원님도 참여하는 그 위원회에서 이걸 걸러내는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반영할 수는 있지만 조례로 명문화하기에는 위법성의 여지가 있으니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부분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명문화하기는 약간의 부담이 있으니 어떤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겠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그걸 적극 반영해 주시는 걸로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지연의원 이렇게 안 꼼꼼하게 만드셔서 제가 아까 안지연답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3년을 굳이 모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바뀌었다면 여기 보면 3년 이내로라고 한 말이 있으니 우리도 안전장치를 위해서 5년 이내로 한 차례 정한다.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단서 몇 가지를 만들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어떤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모법은 따라가나 우리 강남구만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안지연의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59개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사실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가장 최근까지 어린아이를 키워본 아마 위원회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요, 보육현장에 직접 나가보시면 엄마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크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강남구 관내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현실도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3년을 5년으로 재위탁 기간을 정하는 부분도 아까 앞에서 계속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안정적인 그 보육환경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뭐 부정부패 뭐 한쪽으로 몰아주는 다른 뭐 재단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진입의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이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모법에 맞춰서 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은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건 이제 충분히 그 정도에서 공감을 했는데 여기에 재위탁 기간을 우리 현행은 3년 이내로 한 차례 한정한다 라고 했듯이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라고 말을 조금 바꾸고 이내로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5년을 못 채우는지에 대한 단서 몇 가지를 넣어서 조금 바꾸면 어떠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지연의원

재위탁할 때 앞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행정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고요.

이향숙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했고요.

안지연의원

더더군다나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서조항 없이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발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이향숙위원

그거는 알겠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느 느낌 이게 사실 5년 이내나 5년이나 사실은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데 조금 또 이렇게 단서조항을 몇 가지 넣어서 좀 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게 불가능한 건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로 하는 거가 이제 5년으로 하는 거의 이제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요, 5년 이내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자가 결격사유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5년이 안 되도 다 해지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5년 이내로 안 해도 그런 부분은 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안지연의원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복지재단에서도 이제 출연금 무제한으로 풀었으니 이제 이건 책임지고 아마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뿐만 아니고 이제 방과후 돌봄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이것도 전향적으로 지금 전적으로다 민간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방향이라든지 또 설립방향 이런 걸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끝나는 대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에 이게 진짜 맞는지에 대한 확인여부를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법을 지금 다루는 마당에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유아 정원이 안 차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 원장님들로부터 신축 구립어린이집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희 세곡동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인근 조금만 멀리가면 그 옆에 인근 동에서는 정원이 안 차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위법에 맞춰서 5년, 5년으로 가는 거는 맞지만 그 경영난에 허덕이는 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건지 현실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간단히 답변드려,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5년과 5년 하되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어차피 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나 감시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관리감독을 잘 함으로써 재위탁 할 것이냐 재위탁 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재위탁을 하나, 재위탁을 하지 않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검증을 해서 이 지금 위탁자들을 이렇게 재위탁이냐 재위탁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관리감독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의 회계검사를 전문회계법인과 같이 하는 걸 예산을 편성 작년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계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저희가 지도감독이 들어갈 거고요. 또 아까 앞에서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항상 많은 그 신경과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차례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복지부, 서울시 저희하고 이제 3자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또 아까 복지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위탁심사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점수에서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갖다 좀 더 살려주면서 위탁심사라든지 이런 걸 좀 슬기롭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우리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조성을 위해서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심사위원회에도 사실은 좀 질이 높여져야 되고요 진짜 명확하게 이 답을 줘야지 아직도 사실은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이게 심사인지 사실은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5년이냐 6년이냐 사실은 10년이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이 어떤 위탁사업이 지금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체 투명해 집니다. 과거에는 사실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는 투명경영 이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지연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일 위원장, 이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이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태어나서 자라는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부터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강남구를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한 아동의 참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각종 정책제안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계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는 평균 6.6점으로 OECD및 유럽 27개국과 비교해 볼 때 터키와 함께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민 부의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가 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유명무실하죠. 저도 참여를 하는데 2군데 정도를, 가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안건을 다루지는 않고 어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또 위원회 수당도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식사도 또 대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조례에서 보면 위원회가 두 가지가 나와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제가 이 전에 말씀드린 어떤 취지, 어떤 부분과 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고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또 세 가지 위원회가 나옵니다. 일단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강남구아동친화도시 추진방향이나 설정을 위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성인전문가나 아동기관 관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에 있듯이 아동의 참여권을 발현하기 위한 아동만으로 구성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 스스로 이제 정책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참여권의 발달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또 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참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큰 틀의 컨트롤타워 밑에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갈음한다 그랬으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로 설치 안할 것이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이제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김진홍위원

아니기 때문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일단 상징적으로 그 말을 넣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갈음한다라고 할 거

김진홍위원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만 아동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의 어떤 취지와 어떤 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아동참여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만이 의미가 있고 상징적이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참여권의 발동에 의해서 아동이 참여하기 때문에 꼭 그거는 있어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뭐 아동참여위원회의 이제 위원의 자격은 물론 아동복지법에서 18세 이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어디까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나이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참여위원회 대상자 연령 말씀이십니까?

김진홍위원

예, 자격.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거의 이제 18세 미만이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 초고학년과 중고등학생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홍위원

실제로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실제로요.

김진홍위원

지금 뭐 아동복지법에는 18세 이하고 각 그 뭐 유엔 다 틀려요, 아동이라는 연령이. 실제로 중고등학생을 참여시킨다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아동이라고 하면 법에서는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모니터링 애들을 해서 한 30명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초등 고학년 거의 위주로 중학생 위주로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 관계로 좀 모집하기가 힘들었었고요.

김진홍위원

제 말씀이 그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아동 그러면 고등학생은 안어울립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만 이걸 하면서 저희가 고등학생까지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참여권 또 이 조례가 갖는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이 아동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희망, 요구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직접 참여해서 한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몇 아동만 참여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이게 지금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만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죠? 위원장도 아동이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있는데 위원회가 나는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위원 몇 분을 아동으로 참여시키면 이게 다 커버 되는 것 아니에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만 2018년인가 설치를 해 놓고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큰 아웃트라이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해야 되고 또 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밑에 소위원회를 추가 저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동정책방향과 이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나 아동과 참여하는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께서 이제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좀 통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동참여위원회하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하고 기능과 역할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순수하게 아동만을 참여시켜서 그 아동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과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굳이 만들지 않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했는데 사실 아동참여위원회라는 것이 아동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도 100% 아동들이 스스로, 스스로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아동들의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순수한 아동들로만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보호자가 하나 또 뭐 표현도 되어 있잖아요. 보호자가 뭐 우리가 일반 사회적 통념상 아동 그러면 어린이들을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여기에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는 당연히 아동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 기본적인 저는 위원회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로 묶는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아동을 위원 중에 한 서너 분을 참여를 시키면 다 해소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조금 이제 순수하게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논의하고 토의하는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복지심의위원회가 순수하게 요보호라든지 뭐 그 아이가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걸 입소시키거나 퇴소할 때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동에 관한 권리라든가 정책을 입안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능과 역할을 해 주는 건데요, 순수하게 이제 거기다가 어른하고 아이들을 같이 이제 혼재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통상적으로 보면 아동참여위원회를 별도로 아이들만으로 해서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출발은 하고요 또 운영을 하면서 그런 기능이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때 가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 작년에 했고 그다음에 받았는데 다시 인증을 받았었지요, 재작년인가 그렇지요? 여성친화도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여성친화도시는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진홍위원

10년도에 받았나요. 아동친화도시는 우리가 받았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례가 되어야 되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의원

제가 우리 김진홍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하에 그게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4대 기본원칙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비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이익의 원칙 그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제12조에. 그래서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민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안 하셨으면 저도 이 조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먼저 했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10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0조에 보면 아동권리지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3가지 위원회가 있는 부분에 아동권리지킴이라는 게 또 있는데 타 자치구 보면 시행하고 있는 곳이 조례는 있지만 시행하고 있는 곳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강남구는 이런 아동권리지킴이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아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권리지킴이는 조례에 해서 향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 상담실이나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해가지고 폭력, 학대, 학교밖 청소년 권리침해 등 아동권리 침해사항을 접수 상담 모니터링 하는 그런 관리하게 되는 저희 상담, 수서동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CYS-Net하고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안전망 위원회가 또 거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상담복지센터 쪽에 연계해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 CYS-Net에 복합적 교육청, 경찰서,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다 그런 복지관 그런 관장들 해서 총 한 10여명 정도의 CYS-Net이라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우리 구는 아동관리지킴이를 운영을 하시겠단 말씀이신 것이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강남구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로써 조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재민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 부위원장, 최남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어르신복지팀장이 대리출석 하였고 청소행정과장은 병가로 청소행정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 과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강남복지재단은 소관 과 업무보고시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과 내지 4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생일축하금 지급, 장례용품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또 고독사 예방 맞춤형 서비스, 고위험군 1인 가구 발굴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복지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총 14개 분야 복지대상자의 조사관리를 통해 수급자격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ICT기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계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센터를 별도 시설로 이전하여 발달장애인의 보호 및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사업단을 확대하여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장려금, 맞춤형 교육실시 등을 실시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와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4월 개관 예정인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및 2019년 11월 개관한 70플러스라운지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AI 스피커, IOT기기,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 어르신에게 스마트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167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경과한 경로당 신축, 재건축 지역의 경로당이전, 협소한 경로당 확장 임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강남형 아이돌봄사업 추진으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1월 22일 개관한 미미위 클린 놀이터와 시간제 보육서비스, 관내 200개소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과 질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인재양성, 한부모가정 지원, 성인지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립청소년시설 6개소 운영으로 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사업, 돌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아동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를 위한 모국방문사업, 더 강남앱 모바일 통번역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서비스, 쾌적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문화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거리청소 등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개방화장실을 대폭 확대하고 간선도로 물청소를 10대에서 14대로 확대하고 이면도로 물청소를 새롭게 7대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보급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예산을 절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남복지재단 사항입니다. 법정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 및 틈새계층의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등 총 15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금활성화를 위해 강남 1% 나눔 프로젝트를 신설하였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우수한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후원물품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기부문화 활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복지생활국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팀장,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5개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이판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조직규모는 사무국내 복지사업부, 모금사업부, 경영지원부 3개 부서로 현재 정원 8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구성은 재단직원 6명과 강남구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총 30억5,502만4,000원으로써 사업수익 6억8,432만원, 이자수익 1억원, 기부금수익 12억원, 강남구 출연금 15억2,878만3,000원, 기타수익 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2,692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임원현황, 위원회현황, 후원금현황, 기본재산현황은 4쪽, 5쪽, 6쪽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 같이 자료로 갈음할 테니까 결정하시지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똑같이 자료로 할 테니까는 팀장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정은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아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직무대리 어르신정책팀장 박수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어르신복지과 일반현황과 소관 업무도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요즘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인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여기를 운영하고 있나요? 커뮤니티센터를.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게 됐습니까? 1월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요?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1월달에 오픈을 못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1월달이 맞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1월달, 공사가 12월 말에 준공이 돼서요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그래요. 제가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2월달부터 할 거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1월부터 현재 운영은 하고 있고요 아직 이용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2월부터 이렇게 예정입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그럼 말씀하신 이용인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현재 1일 10명 미만이고요
세준

김세준위원

1일 10명 미만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을 것인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내역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그리고 우리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여기도 제가 가끔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오늘 출연금이 풀린 것 아시지요? 앞으로 계획 좀 잠깐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몇 번을 질의를 했지만 지금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2020년도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강남구청에서 실시하는 통합관리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대문창에서 컨텐츠에 대한 내용 협의를 끝냈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구청의 마스터플랜과 같이 연동해서 하는 계획으로 위원님 관심 가지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어려운 그런 저희들의 난제를 풀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모금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자산이 지금 한 5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차 출연금이 좀 더 배가가 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유익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강남구에서 주도하는 그런 출연금 플러스 저희들이 금년도 한 12억 정도의 기부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금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전의 노력을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재단홍보를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작년도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700여개 정도의 기관에 또는 기타 기관에 저희들이 재단홍보를 병행한 바 있고요. 이것을 좀 더 금년에는 완성시켜서 많은 곳에 재단의 사업을 홍보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나눔 운동과 또 같이 연계해서 강남의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방금 모금목표액을 12억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 2019년도에는 얼마가 모였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2019년도에 기부금 수입은 총 저희들이 6억원 정도로 지금
세준

김세준위원

6억이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세준

김세준위원

6억, 한 가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그게 아마 11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아예 제가 이 숫자를
세준

김세준위원

저는 2배 이상으로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꾸준히 이제 한 12억 정도로 계속 후원금을 받을 계획이신 것이지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세준

김세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남 1% 나눔 프로젝트에서 보면 정기후원자가 월 1,000명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정기후원자가 대부분 공무원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 때 공무원들의 협조로 인해서 재단의 기부문화가 활성화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공무원들에게 시드머니를 해 주시고 또 그런 기본적인 그러한 기부를 해 주신 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강남이 57만명으로 가정하면 한 5,700명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정기후원을 하는 분들을 지금 모금활동에 행보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정기후원자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부분이 지금 주위에서 좀 안 좋게 들려요,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내게 한다는 말도 나오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정기후원금을 낸다라는 말들이 일반인들한테는 그닥 좋게 안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올해 증차가 돼서 3호차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호차 운행은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단가계약 지금 저상버스 단가계약하고 지금 중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부품이 좀 늦게 들어와서 지금 2월에 지금 2차를 계획하고 지금 그러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고요 3월에 계약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월에 그럼 운행실시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노선에 관해서 확장을 지금 어르신분들이 노인복지관 쪽도 원하시는 게 있어서 노선들을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노선 조정 검토중이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운행은 3월로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4월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좀 더 빨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을 기대하는 분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운행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위탁업체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1, 2호와 함께 같이 운행하는 것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인력채용이 한 명 있는데 운전기사는 그럼 채용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복지기관, 복지관에서 채용하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개채용을 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 공무원이 되나요? 아니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직원이, 신분은 직원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인원 대비 1명이 오버 인원이거든요. 그 오버인원이 구청의 파견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은 모두가 휴가자가 많아서 정원 대비 다 부족인원인데 어떻게 구청 인원이 오버인원까지 가서 재단 사무국의 일을 하게 되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력이 파견되게 된 그 배경이 2014년도에 아마 복지재단이 설립을 하면서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6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에는 이제 자체 채용인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 정도가 파견이 나가있는데 지금 이제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업무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해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업무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인력을 4명을 충원하도록 이번 운영비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인력이 이제 충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복귀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센터 운영하는데 4명 정도 인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이제 통과를 시켜주셔 가지고 올해 상반기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그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충원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인원조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파견인력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꼭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다른 부서는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사회서비스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1인 가구 고독사 사업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 부분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여기 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이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권보호 또 종사자들을 발굴을 하고 배치를 하는 그런 업무하고 또 시설을 위탁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1인 가구가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발굴은 못하고 또 그분은 신분노출을 꺼려하셔요. 이랬을 때 이런 사람을 구제해주는 방법이 뭔지? 제가 현재 어떤 대상을 지금 접해서 지금 보건소 측과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에 어떤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이틀은 좋은데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고독사에 처해 있는 사람은 외부접촉이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전화를 한다 뭐 하는 거는 그분들이 자기신분과 자기마음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발굴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서 이런 사각지대, 나중에 사고 펑 터지고 고독사로 사망자가 발견했을 시 부랴부랴 뭐 이렇게 뭐 송파 세모녀 사건이 뉴스화 되니까 모든 지자체가 그걸 방지한다는 이유로 그 유사한 사업은 했는데 제가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고 보니 구청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네트워크가 다 있는데도 이분들은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자살시도를 몇 번하고 병원을 몇 번 왔다갔다하고 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강남구가 이런 사업에 치중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1인 가구 고독사에 관련된 부분은 보여주기 행정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에 좀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특히 요즘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갈 데도 없고 하니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굉장한 쇼크를 먹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기존에 했던 대로 따라하지 말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인 고독사는 복지정책과 업무소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맡은 지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요, 1인 가구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분류하기를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건강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고위험군은 고시원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그 취약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더더구나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안 나오고 뭐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발굴사업을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굴사업을 보면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든지 뭐 동보장협의체, 복지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뭐 각종 직능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은둔형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고 한번 신중하게 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까? 이런 형식적인 면보다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제 거기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은 그 최하위기관인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받고 컨택포인트를 잡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직원이 투입돼서 그 사람과의 어떤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프로세스상 동사무소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야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동사무소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꺼려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가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 분이 원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좀 케어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그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우리가 나열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위기 가정에서 발굴이 되어서 이제 사후 어떤 모니터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뭐 본인들의 어떤 그 자존감이라든가 또 어떤 낙오감 때문에 그 손을 내밀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발굴을 해 내느냐하는 게 저희들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찾동 인력들을 투입을 하고 또 지역인프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통반장들의 지역의 어떤 돌봄단을 통한 발굴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늘 걱정이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후관리를 해 드리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찾동의 어떤 목적이고 우리 업무의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절기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지금 2월말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든지 아니면 관리비가 체납됐다든지 그런 분들을 타겟을 정해서 그 데이터를 세무과라든지 또 우리 아파트단지 관리소라든가 입대위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서 그분들한테 안내공문을 보내고 홍보문을 보내고 또 방문을 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타겟을 압축을 하고 또 못 만나면 다음 분기에 또 그 못 만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면밀한 조사 우리가 만날 때 까지 조사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금년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관리비체납이라든가 세금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 돈에 대한 그 압박감이 굉장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체납자들은 정말 한 번씩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우리 팀장이 대신 나왔죠. 제가 주민들 간담회에서 역삼노인복지센터 있죠? 왜 역삼동에. 거기에 하루에 한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좀 골목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센터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그 잘 못 찾아서 많이 헤매시는 분들이 많다고 거기에 이정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저기를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그래서 그거는 뭐 돈도 뭐 많이 안 드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가능하겠죠?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예.

이재민위원

하겠고, 또 하나는 혹시 그 대청노인복지관에 이번에 목욕탕 오픈했나요? 대청노인복지관에? 그런데 거기에 목욕탕 오픈하고 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운영하는데 힘이 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거 가능하나요? 운영비지원이 좀 더 가나요? 수도요금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뭐 1일 10만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목욕탕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사회복지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청복지관이 작년에 공사를 마치고요, 올해 1월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은 9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운영초기라서 그런지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공과금 정도는 충당이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1명이 저희가 인건비를 갖다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그 작년에, 작년 본회의 때 올해 예산으로 1명의 인건비를 반영을 했는데 일단 그 안전관리측면에서 그 여탕, 남탕, 매표 이렇게 3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매표는 그 안에서 하더라도 남탕, 여탕 이렇게 2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 1명이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좀 싸게 해서 또 나눠서 그래서 지금 상시 이렇게 매일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지금 4시까지밖에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더 반영을 해줘야 될 부분 같고요.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이거는 그 입장료수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민위원

앞으로 지금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돼서 그럴 것이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픈한 지 별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 외에 수서복지관에도 있고 명화복지관에도 있는데 그 경우를 보면 지금 입장료로 그 공과금은 충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루어 보건데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벌써 이제 오픈하고 벌써 그쪽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너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하나 이제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이 지금 시작됐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 지금 발주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발주준비하고 있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뭐 두 동을 해서 하나는 뭐 보훈회관을 짓고 하나는 노인복지관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유효한 말씀이신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전체 연면적이 한 1,5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공단하고 재단 다 쓰는 걸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계로 했을 때 그 두 동을 짓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한 이유는 현재 이제 공단이 들어있고 재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의 또 다른 어떤 임대료 들어가든 어떤 형태가 되든 또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 보니까 두 동을 올라갔을 때 지금 노인복지관이 한 2,780평 정도가 가설계 5층까지 했을 때 그 정도 나오고요 그 옆에 동이 이제 용도는 보훈회관으로 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 면적이 한 9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층으로 설계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현재 그 노인복지관 용도의 면적이 한 600평 정도가 됩니다. 600평에서 2,780평으로 만약에 이제 증축이 되게 되면 한 5배 이상이 그 면적이 늘어난다고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그러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보고 우리도 이제 공공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필요 하는데 시설이 없어서 이제 들어, 입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을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어떤 적은 예산을 또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한번 짰다는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립니다.

이재민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뭐 국장님 말씀에도 뭐 어떤 한 면으로는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에요. 그 보훈회관에 이제 그 9개의 단체가 지금 들어 있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앞에 아마 그게 좀 들어 간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 어르신들하고 자기네들은 왜 좀 뭐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일부 단체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거를 글쎄 그런 불편하신 거를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글쎄 뭐 혐오스럽다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우리는 이런 우리 모습을 어르신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다 결국은 그 말씀인 거고요, 또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 쪽에서는 사실 우리 지금 2,780평 5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평소 5층으로 해도 지금 우리 강남구 노인 어르신 인구에 비하면 지금 복지관이라고 그래야 우리 역삼 저기 지금 시니어프라자하고 강남노인종합복지관 2개가 그야말로 복지관이지 뭐 논현종합복지관이라든가 역삼복지센터라든가 압구정복지센터는 사실 뭐 노인복지관이라고 말하기는 좀 많이 뭐라 그럴까 부족하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강남구의 전체 어르신 65세 이상만 치더라도 지금 이제 복지관에는 60세 이상이면 다 프로그램을 수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대개 60세인 분들은 주로 안 가시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가시기는 하지만 지금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지금 고령사회지만 초고령사회도 우리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을 10년을 보고 지금 지어야지 지금 우선 물론 다 우리가 지금 각 기관마다 뭐 체육시설 뭐 이런 것들 부족한 것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잘못된 생각이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노인복지관 자리에는 거기가 평수가 1,500평이지만 땅이 반듯한 땅이 아니에요. 반듯한 땅이 아니라 건물을 제대로 올리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도 제대로 된 이왕 짓는 거 노인복지관으로써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시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은 그 보훈회관 자리가 지금 그 건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986년도에 그게 최초 준공했다고요 그리고 중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보훈단체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건물도 사실은 다시 재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그 자리를 그 지금 평수면 정말 우리가 맨날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희생하신 분들을 뭐 기리고 그렇게 말은 참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편안하게 9개 단체에 딸린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 회원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노인회관 옆에 갖다 이렇게 옆에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고, 지금 보훈회관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 하시는 거를 좀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도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훈회관의 회원님들께서 뭐 상이군경 이런 분들이 신체적으로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6·25 참전이라든가 뭐 광복회라든지 또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건장하신 분들이 또 회장님이고 그 임원진들이고 또 그분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회관 용도와 관련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그 공단이 있는데 공단도 나와서 다른 데 임대로 들어가든 또 어떤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을 어디 민간시설에 임대하게 되면 또 임대료가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걸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냐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 용도라든지 또 어떻게 이걸 설계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 방안인지를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단이나 재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훈회관 자리를 지금 그 대지면적에다가 아마 건물을 지으면 지하주차장 놓고 하면 거기도 반듯한 건물이 올라간다고 예측이 돼요. 그럴 때 도시공단하고 재단은 그쪽으로 해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일단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대청목욕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대청목욕탕이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부터 4시까지 하잖아요. 지금 입장료수입이 뭐 적다 그러셨죠.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언성이 높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금, 토, 일을 해야 다른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목욕탕 해 달라고 하니까 시늉은 하고 목욕탕을 그냥 작게 지어 놓고 사람들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저번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9시부터 4시까지 하는 부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그거를 금, 토,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직원들이 그 때 나오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 금요일부터 주말로 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유는 저희가 인건비 1명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건비 한 사람 분을 가지고 3명을 지금 고용을 했습니다. 그 매표 1명, 남탕 1명, 여탕 1명 그러다보니까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이고요, 시간도 지금 4시까지밖에 9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좀 인건비를 선지원을 해 주고 남아 있는 예산으로 그걸 추경에 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좀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애위원

네, 아니 뭐 함께 양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목욕탕을 해 놓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고 또 여탕엔 뭐 팀장님이든 가서 한번 꼭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무슨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목욕탕관련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그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이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중단된 지 오래돼서 최근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수서명화복지관의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16시까지 1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1일 이용이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가 이제 되는데 대청의 경우하고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탕이 한 20명 정도 1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됐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생색만 내고 구색 맞추기로 운영하는 게 아닌데 저 역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는 걸로 하고 또 시간도 6시부터 18시까지 되는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제 수서명화에 준해서 시간대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요일의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를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9시부터 아마 13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애위원

화, 수만 하고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화, 수만요. 수서종합복지관

이상애위원

네. 거기는 화, 수만 하고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주일에 지금 2번하고 있는 데 일주일에 1번 쉬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

두 개의 목욕탕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보조금 있죠? 운영비는 어떻게 어떻게 쓰여 집니까? 운영비.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부식비로 많이 쓰여 지고요.

이상애위원

운영비 따로 급식비 따로 할 때 급식은 주 부식비고 운영비는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운영비는 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내역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 부식비하고 이제 공과금.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료하고 이제 또 급식을 하시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 인건비하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상애위원

지방보조금관리 기준에 따라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은 다시 돈을 반납 받죠?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예, 어르신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반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반납을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애위원

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주 부식비를 왜 남기냐하면 왜 남기는지 아십니까? 다 써야 되는데 아시죠? 어떤 겁니까?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네. 좀 아껴서 나중에 쓰시려고 모았다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애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살짝 봄나들이도 가고 싶고 이래서 조금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 분들이 식비를 아껴서 그 돈을 아껴서 나들이를 가거나 다른 걸 쓰고 싶으신 건데 다른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회계 관리 거기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원래 집행하고 그 남은 것들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반납을 못해서 계속 지속되어 와서 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실태를 일제 점검을 해서 경로당 보조금 집행 잔액의 미반납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었고요, 환수금액은 원래는 전액을 일시납부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였고요, 최대한 그래서 너무 부작용이 없도록 천천히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반납 잔액을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님께서는 이제 야유회라든가 어디 여행 갈 때 그 목돈이 필요한 데 그 돈을 잔액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목적으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과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이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상에서는 예외사항이 없어서 뭐 다른 부분을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딱히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사 굉장히 중복되고 반복되는 이런 질의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년 들어서 첫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래 지금 이 업무보고 이 복지생활국의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도 많지요? 주요 업무보고라면 어떤 기준으로 주요 업무, 이달에 시작을 하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주요하다고 해서 주요 업무보고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는 이제 과마다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년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가장 어떤 주력사업이라든지 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요 또 많이 있지만 추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5개, 6개 정도로 추린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거 빠지고 또 중복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일부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일부는 중복될 수는 있다고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 주요 업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시작 단계인데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뭐 지금 현재 계획했던 사업을 시작하는 시행단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강남구의 감사담당관이 우리 여기 복지재단의 감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관을 고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하실 것입니까?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김진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끝내고 복지정책과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번 26일날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김진홍위원

아, 그래요 2월 26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실 거다. 그래서 계획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당초의 계획보다 지연되고 예산도 전용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까 김세준위원 질의에, 지금 정상화 됐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용인원이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인터넷공사, 평상시에 해서 제자리로 들어가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보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우리가 명패를 하기로 했잖아요, 안보공원 조성이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어서 국가유공자의 명비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왜 여기 영동대교 오면 거기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옆으로 호텔 앞으로 옮길 계획도 있다 그러셨거든요.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거기에는 어떤 우리 구의 뭐지요? 랜드마크, 미미위처럼 이런 것 해야 되고 명비는 이쪽으로 삼성동 쪽으로 좀 당겨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원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공원 쪽에는 좀 마땅치 않고

김진홍위원

어디 공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반 탄천공원이라든지 유수지, 대치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좀 이렇게 알아는 봤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상이군경회라든지 그 명비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장소를 지금 영동대로 남단,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고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사실 교통섬처럼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해서 적당하지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거기를 계속 고집을 하시고 오히려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또 대형 태극기가 거기 있습니다. 대형 태극기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더 좋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은 그러면 보훈회관 현재 보훈회관 자리에도 이렇게 임시로 보훈회관을 제대로 신축하기 전까지 임시로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도 드려봤는데 일단은 현재는 영동대교 남단 거기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김진홍위원

그것은 뭐 그분들의 주장이고 그 좋은 자리에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옹벽이나 이런 데 벽에다가 하세요. 레이저로 대리석을 해서 스페이스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곳을, 그런 좋은 자리는 더 의미 있는 우리,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원 그렇지요? 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이쪽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월요일날 신규 한 명을 충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에 예산을 또 다루고 사업을 다루는 부서여서 좀 더 고참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 명 충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이런 의료법 준수 및 위생관련 점검, 간병비 지급에 관한 현황을 2020년 1월 10일날 실태를 조사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보고하실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든 서면이든 언제 하실 거예요? 하셨다면서요? 1월 10일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소송 중에 행복요양병원과 집행부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아마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라든지 시설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를 아마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다면 확인해보고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당시에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 그랬고 또 집행부에서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제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1월 10일날 실태를 파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1월 10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향후 언제 제출해 주실 것인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결과 있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무튼 지금은 연초고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단계에서 사실 뭐 좀 질의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을 그 당시에 이렇게 계획을 하실 때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20개월 조금 됐는데 국장님들이 한 4분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장애인복지관에 맨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설계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수도꼭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그것만 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기발주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로 넘기기 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좀 독촉 좀 해서 그것이 지금 개관된 지가 8년이나 됐는데 목욕탕에 대한민국 강남장애인복지관에 수도꼭지가 없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저도 현장에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바로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도 또 편성을 해서요 했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복지관 목욕탕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 잘 질의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대청복지관의 목욕탕은 사실은 복지관 관장이 목욕탕을 운영할 의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목욕탕이 지금 거의 유사하기도 한데 한 4개, 5개 되면 일괄적으로 운영이 같아야 되는데 뭐 아침에 하는 데도 있고 저녁 10시에 하는 데도 있고 목요일날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지생활국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책임을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의도가 개관과 동시에 그동안에 주민 분들께서 개관이 중단된 데서 불편을 상당히 느끼셨는데 기대를 많이 하시고 오픈하면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상태에서 또 이것이 예기치 못하게 주 몇 회 정도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도 상당히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고 개보수공사를 할 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뭐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약간의 좀 사심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보여지고 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서, 명화에 준해서 3개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그때 우리 설계할 때 설계비까지 별도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구하게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더 들어간다 해서 의원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신종 중국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하상복지관에 보니까 대체 음식 건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아마 대체 음식에 대해서 아마 식당에서 많이 나눠주지 않고 어떤 전염을 위해서 바깥에서 나눠주는데 그 내용물을 보면 컵라면하고 이러한 부분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밖에서 배식, 전달하는 것을 실내에서 그분들이 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실비로 운영하는 급식소가 있고 무료로 운영하는 급식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경제에 민생경제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또 과잉대응이라든지 또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정부의 어떤 운영, 관리하는 방향이라든가 이게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괘를 같이 해서 다음 주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화제를 바꿔서 점자블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점자블록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요?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 있는 점자블록 말씀, 그것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보도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그쪽 지원들이 그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보도블록에 볼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세우는 바람에 시각장애인들이 중도에 부딪쳐서 넘어지고 점자블록 유도블록이 없어서 넘어지는 사례가 참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거기에 실려가서 뭐 어디가서 병원비를 받고 어디에 보상을 하는지도 몰라서 제가 한 2건을 좋게 이야기해서 정리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편의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점자블록은 전반적인 강남구를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보도블록을 놓기만 하면 원래 도로, 보도블록도 이렇게 깔고 나면 허가나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깔기만 하면 됩니까? 보도블록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도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관리과에서 보도, 인도를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 높이라든지 낮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도 아마 점자보도블록이 턱 낮은 데 이제 진입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아마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뭐 볼라드라든가 또 점자블록이 없어서 넘어지고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도화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이 복지라는 것은 참 할 일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고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 복지생활국 산하에 장애인복지과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청장님이 변화된, 겉으로 변화된 것보다는 속으로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지적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우리가 진행한 지가 1시간 15분, 20분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는 좀 간단 간단하게 해서 진행을 빠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지원금이 지급될 때 면적과 인원수에 대비해서 지원금을 내리지요? 현재 경로당에 인원 전수조사는 하고 계신지요?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자주 나가서 확인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아니 이 얘기는 워낙에 오래된 얘기라서 우리 지금 몇 번 나온 얘기인데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3월에서 4월중 본격적인 조사를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3월에서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시라고요.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네.
세준

김세준위원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네.
세준

김세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예를 들어서 학리경로당이나 선정릉경로당 같은 그런 건물에 지하공간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사용을 안 하던가 아니면 창고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공. 그냥 놀리는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지하공간을 좀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된 경로당도 많고 일부 시설 중에서 이용하지 않고 비워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축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리모델링이나 빈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전체 경로당이 강남구 관내에 167개 중에 구립이 아마 43개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지하공간을 비어 있는 상태로 놀리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지하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기의 질이라든지 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지하공간이 사람이 지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요 활용공간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있는 경로당의 경우는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그게 어르신들한테 취약하다고 하는데 경로당이나 그런 데 마스크 지급은 잘되고 있지요?
수미

박수미어르신정책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마스크 지급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휴관중인 상태고 추가로 지금 배부된 돈으로 마스크를 더 구매해서 지급하고 손세정제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어르신건강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차량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인가요 어르신복지과지요? 원래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복지과인데 차량에 관해서는 또 어디에서 하실지 몰라서, 제가 재작년에 2018년도 하반기 때 5분발언을 한 게 있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어르신들을 운반하는 차량에 관해서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공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진행과정이 전혀 얘기가 없어서 그것을 어느 쪽에서 대답을 해 주실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설 그러니까 노약자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계신 곳에서는 그 시설별로 표지 장애인 주차가능한 표지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 쪽에서 그쪽으로 제도개선으로 공문을 지금 올린 상태고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계실 경우에도 그 시설 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은 장애인 그 표지가 나가는 그 시설로만 해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건의라는 게 지금 재작년 2018년도에 건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진행상황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8년도에는 저희는 잘못, 이것은 연초에 그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동별로 사업보고하시는 예산보고회 하는데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2018년도 5분발언 이후에 보고했다는 그것은 그냥 한 번 보고하고 끝난 거였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복 질의라든가 중복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다시 대청목욕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상애위원하고 김형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을 위해서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개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인원이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시설당 23명 내지 2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이향숙위원

하루에? 하루에. 그러면 가장 많은 때가 있을 거고 적을 때가 있을 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런 요일이 있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하신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목요일까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향숙위원

그래서 인원을 잘 살펴보시고 사실은 그 20명을 하루에 20명이면 연중 얼마나 하는지는 계산이 안 나오지만 인건비가 하루 인건비가 상당히 연간 인건비가 사실은 많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까 이재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수도값도 있을 거고 해서 이것을 잘 따져가지고 무한한 애정보다는 좀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 이상애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목,금,토가 일이 많다면 그때를 더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운영의 미를 살려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부분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이 지금 현재 20명, 23명 정도가 적당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개관이 최근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어느 적정 이용인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봐가면서 그 부분도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직 좀 안정화 단계까지는 이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최적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떤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해요 사실은. 그게 맞는지도 한번 보시고 아마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어르신들 경로당 마무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갈 데가 없어서 맨날 저 전화 받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지난번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쓰러워요, 노인들 갈 데 없다고 저한테 하루에 한 번씩 애절한 전화를 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또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요 복지생활국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경로당 같은 데도 사실 우리가 의구심을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또 나오게끔 해서 사실은 저희가 요새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요새는 얼굴인식기, 또 지문인식기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영이든 투영하게 하려고 그러면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하면 예를 들어서 역삼경로당이다 그러면 지문인식기하면 바로 노인복지과에다가 이렇게 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어야지 직원들이 일일이 쫓아가서 파악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1세기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속도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플로폼이나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지문인식기로 하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여기 직원이 안 나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4차산업의 기술로 해서 우리가 재래식행정보다는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또 어떤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게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도 저도 가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요새는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시간 몇 시에 출근했는지 퇴근 몇 시에 했는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행정자체가 비효율적이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사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다만 이제 이게 또 어떤 인권이라든지 개인정보 이런 것도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거 절대 그 개인정보에 절대 노출이 안 됩니다. 지문인식기하면 그 사람을 확인하는 거죠. 절대 전화번호나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절대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도입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 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이것도 제안인데 사실은 우리 그 박다미의원이 그 경계석 낮춰주는 거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사실 그게 턱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불편했는데 지금도 그게 시정이 하나도 안 됐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건 도로과나 아니면 그 협력을 해서 이게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가장 걸림돌이잖아요. 내가 그 일본에 가봤을 때는 일본은요, 이 경계석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차가 못 올라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하는데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경계선이에요. 내 그 집을 이 경계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처럼 경계석 20cm씩 이렇게 높이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도로과나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경계석을 낮춰주는 일을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사고가 일어나서 5분 발언을 했는데도 앞으로도 시정이 안 됐다고 그러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하고 또 어르신복지과 팀장님께 제가 여기 복지정책과장님을 어르신복지과장 할 때 제가 또 제안도 드렸는데 사실 그 지금 복지, 경로당에 가면 옛날 구 문을 열려면 어른들이 요새는 조그만 구루마 끌고 다니잖아요. 자기 이제 허리 무거울까봐. 그걸 꼭 들고 넘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장애인들 올라가는 식으로다가 어른들도 그런 시설을 좀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도 좀 그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어른들 그래서 구옥 같은 데는 옛날 계단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부분도
진경

복진경위원

아까 김형대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그 점자블록은 아직도 그거는 단계적으로 해야지 너무나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단계적으로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게 이제 턱 낮추기를 하다보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그 어떤 인도를 침범해서 또 통행을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볼라드라든지 턱 낮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높여야 되는지 이제 이게
진경

복진경위원

아, 그거 볼라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얕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보고 다니는데, 차가 오를 수가 없어요. 볼라드 있는 데만 다 사람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장애인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낮춰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차가 오를 수가 없어. 아니, 강남구에 지금 도로 볼라드 때문에 어디 자전거나 오토바이밖에 못 올라가지 사실 차는 들어갈 엄두도 못 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또 볼라드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제거 해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또 있고
진경

복진경위원

아, 많기는 많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위원님 정리하시죠.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 뭐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저 5분도 안 했어요. 아니, 나 5분도 안 했는데 아니, 나 길게 않잖아요. 5분도 안 했어요. 5분 조금 넘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복지재단 나는 사실 이 심의위원님들 이렇게 쭉 내면을 보니까 사실 여기 뭐 강남복지 뭐 강남종합사회복지관장님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혜자잖아요. 여기 명단에 보면 수혜자에요, 사실 다 보면. 이 분들이 이제 받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그 역할을 복지재단의 역할을 어느 정도할까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감사는요 사실은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잘 했나 못 했나 따질 때는 아, 이 교수분들이 사실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감사담당을 해서 집행이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사람들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기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그 강남구 나눔네트워크 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업무 협약체결에 따라서. 이 명칭이 이제 강남구 나눔네트워크 지역위원회로 이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인의 새로운 그런 지역위원회 이런 멤버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주신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은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회계법 또 감사를 선임해야 되는 그 민법에 그런 수칙을 보게 되면 말씀주신대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회계적인 전문가를 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모시고자 하는 그런 감사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모에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 심의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이제 아는 분들도 쭉 들어갔는데 사실 이분들이 진짜 심의, 우리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심의위원분들을 전문성이 지금 결여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심의위원을 좀 뽑아줘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요. 조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목욕탕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 집행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왜 명화복지관은 60명대인데, 수서나 대청은 20명 선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화는 아침 6시부터 목욕탕을 시작하고요, 대청, 수서는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을 나가야 되는데 9시에 언제 목욕탕을 오느냐 아침 6시 목욕하고 일들을 하고 온다. 일을 하고 와서 목욕을 하고 싶어도 4시에 문을 닫으니 할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입니다. 왜 20명이냐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묵과하고 어디는 20명이고 어디는 60명이라는 수치만 갖고 접근을 하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걸 개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대청목욕탕은 제가 접근을 했지만 관장님이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럼 그 관장님을 우리가 사업을 준 데는 구청이에요. 구청에서 왜 그거 핸들링 못하십니까? 3년 전부터 그 관장님은 회피하고 있었어요. 사망사고 하나를 이유를 대가지고. 제가 그래서 많이 항의를 했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이제서야 그게 됐어요. 그러면 개관을 했으면 목욕탕답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 가장 기초적인 게 의식주에요. 의식주에서 몸을 씻는 일을 주민들이 하소연해서 해 달라는데 그 있는 거를 없애려고 했던 거 겨우 살렸습니다. 그러면 살렸으면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9시부터 4시까지다. 그리고 요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 수서는 월요일 하고 목요일 딱 이틀입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강남구의 복지가 의식주 다음에 몸 씻는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저분하면 주변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기초적인 복지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질질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행사에 4억이 들어가는 우리 체육대회 보셨죠? 그리고 1회성 행사에 수억대가 들어가는 행사 많습니다. 몇 천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목욕탕 하나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까?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형평성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22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강남 대청, 수서, 명화에 기관별 4,000만원이에요. 이동목욕사업 대청에 하나에요. 그다음에 대청목욕탕에 다시 또 3,190만원 있어요. 그러면 수서복지관에는 왜 아무 것도 없죠? 거기는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9시에서 4시 딱 두 번을 운영을 합니다, 목욕탕을.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사회복지 강남구에서 소외계층 돈이 없어서 3,000원 이하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싶다는데 그 지원사업 하나에 이렇게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고요, 복지생활국장님, 저희가 추경이라도 집행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심사하겠습니다. 올리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지금 목욕탕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이와 관련해서 운영에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불만족이라든지 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질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일을 게을리하거나 회피해 오면서 여태까지 근무를 해온 적이 없고요, 위원님께서는 대청목욕탕 관련해서 개보수공사도 진행이 안 됐을 때에 제가 반드시 와가지고 작년도에 7월 1일자로 복지생활국장으로 부임을 해 와서 오자마자 그 사업을 또 시작을 해서 어찌어찌해서 오픈을 했는데 이마저도 또 제대로 오픈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챙긴다고 아까 누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좀 다음에 제대로 해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제 목욕탕 얘기 다시 안 나오게끔 깔끔하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팀장,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와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는 책자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선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20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바꿨죠. 우리 각 쓰레기 그 수거하는 그 업체들을 지금 동에서 동으로 바꾼 거죠, 그게? 뭐 동에서 동으로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바꾸고 나서 어떻게 민원 없었어요?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8개 구역을 했다가 7개 구역으로 축소 재편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그 일부 착수초기 일부지역에 역삼1동, 청담동 이제 논현동 이런 데가 이제 쓰레기를 잘 치워주지를 않아가지고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이재민위원

민원이 많았죠? 거기 역삼1동, 청담동, 논현동뿐만이 아니라 사실 삼성동에서도 많았어요. 물론 그 3개 동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물론 8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축소를 했다고 하지만 이 업체들이 기존에 다 하던 업체들 아니에요, 동만 지금 바꾼 거 아니야, 그렇죠?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예.

이재민위원

동만 바꾼 건데 처음에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아니, 뭐 이게 동이 바뀌었으니까 동을 빨리 이제 다 구석구석 모르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려고 했죠.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뭐 강남구에서 그동안 쭉 했던 부분인데 동을 좀 바꿨다고 해서 그렇게 민원이 많다는 거는 많이 난다는 거는 좀 저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그 쓰레기를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내도 그게 내가 이해를 못해. 그분들이 쓰레기 치워 가시는 분들이 한다는 말이 뭐 1,000㎡ 이상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한번 우리 팀장님 좀 답 좀 해보세요.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1,000㎡ 이상은 그 재활용품을 말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해서 계약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재민위원

아, 잠깐만. 그러면 1,000㎡라는 거는 보통 뭐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동짜리 되면 대개 1,000㎡ 이상 되잖아. 그러면 한 동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아파트는요 다 자체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위원

자체로?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예. 저희가

이재민위원

자체하고 그러면 그 19세대 미만 아파트지 말하자면, 아파트 그거는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19세대 미만도 자체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자체계약을 해야 된다?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예. 그런데 해 왔는데 요즘 이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잘 안 치워가서 이제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전에 할 때는 자체계약을 안 하고 그냥 다 가져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아니, 전에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20년도에 이제 쓰레기를 자꾸 안 치워 가다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예전에도 똑같이 1,000㎡ 이상은 자체계약 했거든요.

이재민위원

자체계약 그 1,000㎡ 이상을 전에도 자체계약을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갔다?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예.

이재민위원

아, 그런데 제 아는 그거는 뭐 5층짜리니까 뭐 5층짜리 다세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기존 저희 아마

이재민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남에서는 그런 걸 다 가져갔다 이거야.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아파트하고 같이 이제 자체계약 한 건데, 이제 바뀌다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자체계약이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자체계약이 맞다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쓰레기하고 이제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품으로 한 3개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 재활용품수거와 관련해서 이제 폐지류가격이 작년부터인가요, 상당히 다운이 되다보니까 이제 수거를 해 가는 업체가 그거를 수거해 갔을 경우에 이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동안 그 파행을 거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연장선상에서 그 일부 재활용품이 이제 수거가 좀 안 된 거 같은데요, 지금은 아마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8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그동안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잠깐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한 25년 이상의 한 업체가 한 구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기존 이제 동일업체가 어떤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되어서 약간의 혼란이 연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삼동이라든지 청담동, 논현동, 삼성동 일부가 그 구역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1,000㎡ 이상이라든지 그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그 업체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가야 할 그 폐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좀 강화해서 지금은 그런 민원이 많이 줄었고 최소화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그 RFID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RFID 음식물쓰레기의 업체가 몇 개가 되어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RFID 그 납품업체가 현재 지금 4개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런데 그게 시작하기 전에 기존업체가 샘플로 기계를 놓았었죠, 시범운영을 했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일부 아파트단지에 시범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 시범운영을 했을 때에 이번에 이제 이게 확대되면서 민원 건입니다. 저한테 이제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던데 보니까 대개 이제 가정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내려와서 그냥 거기 안에 넣으려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개폐가 잘 안 되어가지고 차에 싣고 다닌 적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한 서너 명이 저한테 좀 해 주셨고, 또 어찌 보면 겨울에 다행히도 이번 겨울에 날씨가 좀 따뜻해서 다행이었는데, 얼어가지고 거기 안에 것이 얼어서 이제 뭐 이래 치우면서 그게 안 치워졌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이 다 시정되었으며, 또 네 업체가 다 기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틀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는 기계는 어느 아파트 놓고 B라는 기계는 어디에 놓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이 A/S가 뭐 어찌 보면 네 업체가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구청에서는 어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마 2개의 부민하고 콘포테크라고 해서 2개의 업체가 아마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폐가 잘 안 된다든지 또 겨울에 얼어서 그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보겠고요, 시정조치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S기간은 아마 이제 부민 경우는 2년이고 나머지 그 3개 업체의 경우는 1년으로 A/S가 이렇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아마 일부분에서 이제 반대하는 동대표회장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해서 성공리에 한 번 이거 실패했던 사업이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세금을 낭비를 했고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많은 생각도 하고 해서 다시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마 복지생활국장님도 같이 좀 들으셔서 대답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그 여성능력개발원이 한 군데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즈니스센터 내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비즈니스센터인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세준

김세준위원

거기 청년창업지원센터 아닌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세준

김세준위원

그렇죠? 한 건물에 지금 복지재단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리고 또 한 개가 더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복지재단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아니, 복지재단 말고 또 하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4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상공회의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준

김세준위원

아, 그렇죠. 상공회의소. 현재 한 건물에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너무 작다는 말을 들었어요. 좀 많이 배우시고 이제 이 여성능력개발 지원센터가 생겨난 이유가 여성 취업단절이라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좀 연장선상에 놓기 위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저번에는 논현2동 청사 내에 거기 2층, 3층에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센터가 생기면서 이전을 했는데 4, 5, 6, 7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좁고 주차도 별로 안 되고 그렇지만 또 반면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더 오히려 편리하다고 찾아오기 쉽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넓으면 더 좋죠, 여성들의 그 인적자원개발이잖아요, 거기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장소가 지금 아직 지금 키움센터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장소 구하는데 굉장히 지금 쏟고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청년창업취업센터가 현재 여기 말고 한 곳이 더 강남구청역에 한 곳이 더 있고 현재 역삼동에 창업스타트밸리를 조성 중에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세준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그쪽 스타트업밸리 옆으로 옮기는 식으로 하고 그 건물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더욱 확충할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하고 아직 협의는 해보지 않았고요, 앞으로 한번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 장소와 관련해서는 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한 공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나름대로의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채납할 부지 내지 시설을 좀 활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보훈회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공간으로 이전을 하든지 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더 있는 것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밸리가 조성이 되면 그 쪽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그러한 센터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따로따로 두는 것 보다는 한 곳에 같이 옮겨서 같이 묶는 게 좋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현재 공간이 거기가 협소하다고 이사장실을 한 층에 한쪽 구석에 또 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차라리 재단을 좀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건물을 아예 여성창업지원센터 다른 타 구를 비교해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더 저희보다 재정능력이 적지만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여성분들의 능력을 더욱 개발해서 사회에 더 나가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강남에는 그러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처하고 협의 좀 해보시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타트업밸리라든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같이 그런 유사 어떤 그런 공간을 인접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준

김세준위원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좀, 그런 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키움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간 확보가 안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움센터가 작년에 두 곳을 개설했고요 태화복지관하고 역삼수련관에 개설했고요 이제 올해 7월에 강남, 공사를 해서 강남수련관 청담동에서 개설할 거고요 지금 세곡동에 곧 방침올려가지고 조만간에 율현초 옆에 상가를 구해가지고 할 것이고요. 또 한 군데는 렉슬 저번에 우리가 공간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다행히 렉슬아파트에서 거기 공간을 독서실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거의 확정적이라고는 하는데 공문상으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5개 정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2개까지 해서 지금 현재 5개가 확정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필요로 한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한 4개 정도 더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로 필요한 게 4개입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시에서 지금 공문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일단 올해 5개 확충이 된다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정은 무조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가 있어서 폐교를 검토 중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면 공기관끼리의 어떤 협조가 잘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염두해 두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뭐 문제점은 없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돌봄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요도 거기서 다 이제 발굴이 됩니다, 연초에. 그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가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세곡동에 세명초 부분, 율현초 부분, 또 삼성2동 삼릉초, 대도초 이런 데도 1,2,3,4 순서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저희가 받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마만큼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수요대비 돌봄교실 충족률을 저희가 프로테지를 내가지고 한 50% 정도 이하인 데를 저희가 많이, 아니 70% 이하인 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임대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도라든가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이런 계획은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산율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거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교육환경이 좋아야 출산율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는 그런 자세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정원이 부족해서 경영난에 약간의 문제점을 노출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이. 그랬을 때 우리 강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에 지금 현 상황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지금 더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 1일 현재 저희 강남구 200개 어린이집에 충족률은 85.4%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저번에 행장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정원에 좀 차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유아반하고 영아반에 반편성이 좀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유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외부 학원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영아반쪽이 좀 정원이 그러니까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유아반 쪽에 정원을 좀 줄이고 영아반쪽을 정원을 갖다 좀 늘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충족률이 세곡동 같은 경우는 구립이 94.7%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개의 어린이집이 조금 한 79%인가 몇 %정도 좀 낮은 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유아반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정원 조정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신설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세곡동 같은 다자녀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또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를 봤을 때는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고 원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원장님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잘 조절을 해서 지금 과밀은 조금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증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여학생이 재학중인 학교가 69개교잖아요? 그렇지요? 69개교인데 아, 아닙니다. 제가 먼저 주제를 뺐네요.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여학교가 69개교 중에서 48개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안된 학교는 어떤 이런 설치를 꺼리고 있는 학교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거 꺼리는 학교에까지 뭐 이렇게 가서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수서중학교 같은 몇 군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실까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서 몇 군데 더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일단 있는 것 홍보, 지금은 많이 알았기 때문에 홍보하고 설치해달라면, 예산을 거의 한 50%밖에 작년에 비해서 잡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것도 하나의 복지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의 일환으로 보는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가 가서 굳이 설명을 해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우리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게 낫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해가면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우리 청소행정팀장님과 우리 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8대 원구성 초기에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쓰레기 청소차 말이에요 굉장히 도색, 색깔이 칙칙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 기분 좋은 변화도 추구하고 있고 우리 구가, 또 우리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는 그래도 최선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구인데 쓰레기차 칼라풀하게 우리 영화에 보면 트럭이나 청소차를 보면 참 이쁘고 색깔이, 좋아요. 미국만 봐도. 과연 저게 트럭인가? 과연 저게 청소차인가를 모를 정도로, 그런데 지금 계획은 녹색이지요?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네.

김진홍위원

그것도 짙은 녹색,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청소차가 몇 대나 됩니까? 대략만 말씀하셔도 돼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대략 한 13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130대 소유권이나 이 차주는 회사, 청소회사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민간위탁 업체가 가지고 있고 일부 우리 기동반 차량들이 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우리 팀장님 그때 내가 물어서 답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대당 도색을 전체 도색을 하면 대략 한 얼마정도 경비가 나와요? 대략 돈 1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글쎄요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국장님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통일된 색깔인지 아니면 구마다 달리 색을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일차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고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강남구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강남구의 품격에 맞게끔 색깔이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김진홍위원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핵심은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알아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제가 설득을 해서라도 밝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꼭 한번 팀장님도 견적을 내보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에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식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형대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자립역량강화 지원 등 다문화가정,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성장과 발달지원도 하고요 언어발달, 한국사회에 적응력을, 자녀 방문교육이나 학령기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성장을 위한 한국사 체험학습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이나 더 강남앱 모바일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에 찾아가서 다문화 이해를 높이는 세계문화 이해교육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관내 초중고에 380강을 실시했고요 강사는 25개국 45명이고 예산은 한 5,500만원이지만 더 이제 내년에는 호응이 더 좋으면 더 편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에게 강사비는 주고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실비정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이기 때문에 교통비 5,000원하고 실비, 자원봉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되어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이주, 저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모집하는데 어떠한 누가 추천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지금 그쪽 사람들의 핸드폰으로 해서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안내를 하고 지금 일단 모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게 다문화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협회나 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가정지원센터에 관장님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별도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재고 한번 해 봐주시고 사실은 다른 홍보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남을 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계기가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에 대한 방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재고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복지생활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복지재단에서 기본재산을 후단 예외 부분을 삭제하면 한 100억 정도를 지금 기본재산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되는 거지요? 이제 한 달 후에 조례가 지금 개정돼서 공포되고 하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의회에 또 승인을 해서 통과를 시켜 줘야 그때부터 이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혹시 뭐 만약에 추경이 열린다고 하면 이번 뭐 추경에 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예산까지 가실 것 같지는 않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추경에도 염두해 두고 있고요 전액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그 금액 전체 우리가 100억이라는 금액 중에 지금 57억 정도가 기본재산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43억 정도를 한 2회 정도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는 게 어떤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여성가족과에 강남 다함께 키움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거기 이제 태화하고 역삼하고 청담은 지금 7월달에, 올 7월달에 다함께 키움센터가 아마 오픈된, 기존은 하고 있고 태화하고 역삼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하고 있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고 올 7월달에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용정원 및 이용시간을 보면 시간대별 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대별 20명이면 총인원을 얼마를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곡동에 이제 세곡동하고 한티 쪽은 세곡동은 7월 예정이고 한티가 12월 예정인데 지금 7월 예정이면 지금 정도 어느 윤곽이 나와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는 태화하고 역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은 7월달에 지금 설치는 다해 놨습니다. 공사가 지금 5월에 끝나서 빠르게 6월정도로도 당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곡은 지금 7월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좀 더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방침을 해서 곧 조만간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소재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율현초 옆에 상가를 지금 곧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지금까지는 복지관에 했다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청소년수련관은 그렇게 할만한 면적이 없었을 텐데 어디서 나왔나 기존에 뭐 하던 것을 없앤 것인지 뭐 옆에 물리적으로 면적을 늘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역삼청소년, 강남청소년수련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가 꽉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독서실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100㎡입니다. 정원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을 그러니까 거기가 성인이 많이 이용합니다. 90% 거의 9 대 1 정도로, 성인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것을 없애고요 강남 다함께 키움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도서관을 없애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용정원 및 이용시간 시간대별 20명 이것은 저희가 한 아이당 서울시 권고사항은 ㎡당, 한 평당, 7㎡당 한 명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제 3.3㎡당 한 명씩이어서 저희가 이제 거의 30평 기준으로 한 20명씩 하는데 시간대별 그러니까 20명을 정원으로 하면 최고 맥시멈이 20명까지 할 수 있고 이것은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5명 있다가 10명 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 20명까지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재민위원

결론은 정원은 20명이다 이 소리인 거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간대별 20명 하면 해석하기에 더 다른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역삼 같은 경우는 133㎡에 했기 때문에 40평입니다. 그러면 20명이 아니라 더 25명, 28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대별이 아니라 면적별로 해야 되겠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용 희망시간이 이제 같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학원시간이 있다든지 뭐 한 30분 간격으로 20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학원에 가면 2~3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대에 20명까지 만이다 이 말이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고 왜냐하면 강남청소년 수련관이 사실은 거기 청담동에 바로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거기 많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데에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거기는 삼성동, 청담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화장실이 청소가 너무 지저분하다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제가 민원을 받아서 지금 거기 우리가 청소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역삼 거기 강남청소년수련관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저희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재민위원

깨끗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 옆에 원래 그 전에 그 옆 바로 수련관 옆에 한 10m도 아닌 거기에 옛날에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 아니, 공원관리 사업하는 분들 휴식처나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화장실로 하려고 올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올해 예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강남청소년수련관을 24시간 개방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24시간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평일 10시, 토요일 10시까지 해서 아침 7시부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일요일은 개방 안 한다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옆에 화장실을

이재민위원

바로 옆이 어디지요? 파출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파출소는 밑에 있고 그 옆에 위에

이재민위원

좀 올라가서 공원 올라가는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수련관 화장실하고 바로 옆에 10m 정도 20m 가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기 창고 같은 게 지금 있는데요 거기다가 화장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 저한테 화장실 지저분하다고 했던 주민은 그렇게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할 분은 아닌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지 않나, 그 옆에 옛날 있던 화장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민위원

옛날에 있던 화장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한번 저희들이 그 위탁법인이 아마 YWCA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실제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청소행정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