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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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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민에 한정해서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장기간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중지되어 회원이탈을 방지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여기 9조의 2 단서조항에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예강좌, 어디 정의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강좌가 정예강좌입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예강좌는 별표2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예강좌는 개인별 수준에 따라서 진행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12명 이상 모집하는데 예를 든다면 개인지도가 필요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악기 같은 경우는 피아노라든가 플릇, 클라리넷, 개인 운동 같은 경우는 탁구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지도해야 되는 강좌를 정예강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이렇게 한시적 감면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 놓은 것,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동의합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를 받았을 때 그런 제안을 받았고요 문구상에 저희가 조금 미숙하나마 그렇게 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 유효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월 31일이면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우선 당초에는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는 1월 20일날 첫 확진자가 발생해서 중간에 경계단계부터 시작해서 심각단계까지 가면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여기 프로그램들이 일시 전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나 일반 제한으로 해서 중지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못했으니 향후에 오픈할 때 감면을 해 주면 어떠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감면율을 포함해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우리 구민에게, 구민에 한해서입니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했고 날짜는 저희가 사실은 5월 정도 되면 종식되지 않나 이렇게 그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어차피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 조례는 추가로 내용이 들어왔던 조례들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 말까지로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일단 첫째는 공익적인 목적이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수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없던 걸 주는 것은 고마운데 이렇게 감면을 해 주다가 12월달 끝났으니까 본래대로 받겠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감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있어요,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적용되는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존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이 자리에서 상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50% 감면 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의 혜택에 의해서 감면들을 하고 있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말까지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감면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50%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하는데 이게 없어지면 아니 계속 존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논의해 달라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센터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율은 최대 50%까지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들은 유공자라든가 경로자라든가 장애인, 한부모 이렇게 50% 해 주고 있고요. 또 50%가 있고 30% 감면 또 10% 감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감면율에 예를 들어서 50% 한 사람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10%를 받고 있는 사람은 40%까지 추가로 감면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반주민 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경로라든가 한부모, 기초가 되지 않는 일반 구민에 대해서 처음 수강할 때 50%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종전에 하던 게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감면 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거니까 코로나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강좌가 2∼3만원인데 비해서 정예강좌가 5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정예강좌를 제외하고 할인을 한다면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좌가 일반강좌, 특별강좌, 특화강좌, 정예강좌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정예강좌인 경우는 일반 보통의 강좌가 아니고 조금 심화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할인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박다미위원

저도 말씀하신 정예강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 번 수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제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 이쪽만 할인을 하지 않느냐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설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강료를 받으시면 강남문화재단과 강사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수강료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하고 강사료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강사가 받는 일정한 비율에는 전혀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박다미위원

감해진 금액이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행정국장 제안설명에 보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개정조례로 보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5월달 이내에 시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본회의 끝나고 집행부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7월 1일이 맞는 거예요? 6월 1일이 맞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문화센터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사용료 감면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선을 7월 1일로 맞춰서 저희들이 공포를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거면 기왕 해 줄 것 같으면 6월부터 해 가지고 한 달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게 낫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런데 감면할 때 복지 쪽에서 보면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검토를 같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기금 같은 걸로 모든 가구에 일률적으로 지역상품권으로도 이게 발행이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재난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용카드 그다음에 서울시가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 그다음에 그 두 가지를 희망하지 않는 분은 선불카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불카드는 가져가면 강남구 관내, 서울시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에 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문화재단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걸로 할 때도 비용을 감면한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것이고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이게 조례가 되면 감면받은 금액으로 본인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당연하게 다 알고 있는 정보인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별도 홍보할 사항이 아닌 게요 재난기금은 본인 지급수단에 의해서 충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쓰던지 간에 서울시내, 우리 강남구민 같은 경우 서울시내 안에서 10억원 미만의 제한된 업종이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 그런 데가 아닌 경우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워낙 수강을 잘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을 자제해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다들 자가에서 있기를 원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모이면 좀 더 코로나가 더 번질 수 있다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다만 이것은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강의 개강할 대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하고는 약간 이해를 달리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7월달에도 종식이 되지 않을 거고 하반기에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강사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감면을 해 주면 사람들이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 거라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 종식은 어렵다고 보고 아마 가을이나 겨울에 또 증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개강은 단계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비말이 없는 강의들은 좀 하고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심각단계가 해제됐을 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완전 오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강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공포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감면을 해 주고 나서 원상복귀를 할 때는 사실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저희 일상에서 계속 같이 가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을 하고서 이 정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있을 거니까 이 문화센터 수강료는 계속 할인을 해 줘라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왔을 때 단호하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 건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할인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만 아니고 우리 구가 운영하는 3개 부서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고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다시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료 보전은 어떻게 해 줍니까? 수강료를 50% 감면해 주면 강사료 보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센터 강사료 보전은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인해 주면 할인해 준 수강료 수입이 좀 줄어들 뿐이고 강사료는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 보전에 대한 것은 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강사료도 수강료 수입에 의해서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거고요 여기 문화센터는 관계가 없습니까?

전인수위원

문화센터는 강사료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기는 지원 안 해 줄 거예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아니고 다음 조례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2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민에 한정해서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강료 50% 감면하면 강사수당 지급에는 감면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했던 문화센터와 달리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감면을 하게 되면 우선 현재 10개 동에 6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수강료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작년처럼 추계에 의하면 강사료를 저희가 일부 부담을 현재 해 주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강사료를 별도 편성하지 않고 수강료를 받은 걸 가지고 강사료를 주는데 50%를 감면하면 수강료가 그만큼 적게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추경에 약 3,4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수강료 50% 감면하면 3,400만원 정도가 결손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40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100% 받았을 때는 한 3,40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고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강사 동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강사료가 조금 많이 수입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우리 조례상에 50%를 구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사료로. 그런데 이걸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 주게 되면 기존에는 만약에 할인이 없었다면 강사료를 다시 편성할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6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수강생들이 만약에 작년처럼 그 인원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야 될 현재 편성된 예산이 한 6,900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해서 3,4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10개 동 60개 강좌는 다 50% 감면해 주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아까처럼 분야별로 어르신, 경로 이게 다 50% 돼 있고 그 차액만큼 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기존에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수강했을 때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기존에 감면해 주시는 분들은 안 해 줘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50%를 받는 사람은 안 해 주고 10% 받는 사람은 40%를 해 주고요 30% 받는 사람은 20%를 추가로 해 주고 그래서 맥시멈이 50%까지만 감면해 주게 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해 주겠네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경로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 분들도 50%를 또 해 줘야지 그분들은 안 해 줘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50%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미 50%를 받고 있고요 이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혜택을 못 받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고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도 똑같이 기준을 맞췄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 현재 수강료 받는 중에서 그중에서 다시 50%를 감면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주기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보충해서 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바람노래교실 같은 게 한 달에 수강료가 1만4,000원이고요 거기서

전인수위원

전체가 1만4,000원이에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한 달에 1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1만4,000원에서 50%면 7,000원 내고 수업을 받고 계신데 거기다 또 50%를 하면 실질적으로 돈도 얼마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약간 고액의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50%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감하면 다른 쪽도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체 금액이 싸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혜택 못 본 분에 대해서만 50%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경로우대는 지금 50% 해 줍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전인수위원

50%면 얼마 정도 돼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7,000원이지요. 예를 들어 신바람노래교실 같은 게 35분이 들어오면 18분이 경로고 17분은 유료로, 그러니까 1만4,000원 내는 분이 17, 7,000원 내시는 분이 18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50%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준 대다수 강남구민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학습관 등의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선설되는 조항은 제23조로 주요내용은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강남구민에게 수강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상당히 고통 속에 있고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강남 주민들도 상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기업들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화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또 평생교육을 수강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감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은 물론 문화체육과의 소관이지만 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또 교육지원과하고 연관이 있고 또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도곡초등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도곡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복합화 시설이 도곡초 뿐만 아니라 8개가 있고요 복합화 시설 운영은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저희 강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학교 쪽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수입으로 잡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대치·압구정·청담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개 평생학습관 수강생이 월 3,161명인데요 압구정이 857명, 청담이 1,587명 그리고 대치가 717명 이렇게 월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50% 감면해 주면 결손이 얼마 정도 나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 3개소를 다 추계를 해 보니까 전체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강남구민들한테 50%를 감면해 줄 경우에는 한 수강료가 감소액이 평생학습관만 따질 때 한 1억8,200만원 정도 추계가 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은 수강료가 얼마씩이에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수강료는 저희가 조례 별표2에 나와 있는데요 주1회부터 주5회까지 수강료가 다 강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주2회나 주3회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데 일반강좌 같은 경우는 주2회를 수강을 하면 2만4,000원 그리고 주3회인 경우는 3만6,000원 그래서 주6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6만원으로 저희가 일반 강좌인 경우는 그렇고요 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마다 조금 상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1억8,000을 그럼 추경에서 편성해야 되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강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지출하는데 단지 수입에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추경에 별도로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수강료 50% 감면해 주면 1억8,200 정도가 결손이 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충하실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운영비, 그다음에 강사의 강사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것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료 수입에만 지장이 있을 뿐이고 예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 수강료 50% 감면해 주면 얼마 정도 결손 나냐 하니까 1억8,200 정도가 결손이 난다고 했잖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에서 다시 메워야 될 돈인데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평생학습관은 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운영비가 다 나가 있고요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그대로 수입을 잡으면 5억4,700인데 그중에 1억8,200이 감소되는 부분은 세외수입이 그만큼 준다는 거지 그게 다른 데 지출할 것이 안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원래 5억4,700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3억6,400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금은 벌써 나가 있습니다, 공단에.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럼 도시관리공단에서 1억8,200 정도가 적자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별도의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이렇게 운영비를 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은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 수입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입 자체가 줄은 거지 지출금액에 대한 차액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인수위원

그 수입만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자체가 다른 거죠? 위탁금은 벌써 나가있는 상태고 수입은 우리 구청으로 그쪽에서 수입 들어온 것을 세외수입으로 넣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 줄어든다는 그 차이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 제7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 조항을 포괄할 수 있는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를 기금의 융자 대상 및 절차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몇 건 정도 되죠? 폐업수가. 폐업하는 숫자, 소상공인들 폐업한다고 신고 들어오잖아요? 데이터 혹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그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 음식점이 한 30∼40개 정도 한 달에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서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다른 문화센터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체육시설 면에서는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1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3월에 1차가 나갔고요 또 4월에 해서 2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냥 올해 2020년만 지원을 나간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나중에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몇 달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1년으로 정해서 올해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400억이 나가려면 일단 6월부터 7월에 접수를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1년이면 내년 6월까지, 7월까지 나가는 시점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또 2차가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은 만약에 2020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면 한두 달밖에 수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로부터 1년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기준이 현재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2019년도라든지 2018년도에 받았던 분들도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1년으로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면 5월 15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6월달에 끝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두 달 보고 끝나고,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재신청해서 그게 만약에 신청대상자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선택이 돼서 또 다시 나가면 한 1년을 넘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을 했는데 한 한두 달만 내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갚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 한 두 달하고 또 그 분이 혹시라도 다시 또 선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1년에서 한두 달 정도 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기간이 1년 넘어서 또 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못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2019년까지 받았던 업체가 몇 업체가 돼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84개 업체가 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84개 업체면 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이자 부분이.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개인별로는
순임

허순임위원

합쳐서 통계.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통계로 보면 저희는 올해 받는 분하고 또 예전 분들하고 다 합해서 올해 나가는 것이 한 3억 정도, 3억에서 3억5,0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한 달에 나오는 그 이자, 원금 말고 원금 빼고 이자만 혹시?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한 달 이자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연으로 따지면 개인한테 한 480만원 정도가 수혜가 갈 것 같습니다, 1년 이자가. 그럼 그걸 가지고 나눠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자가 3억 기준한다면 한 480만원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한 달에 한 3억 정도가 이자가 들어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한 달에 이자, 이자수입만. 혹시 그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 달에는 한 달, 한 달은 저희가 이자 자체가 저희가 3개월분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분기말로 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이자는 통계는 못 잡아봤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재난에 관련된 그런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그 외의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기금에서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라든가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거든요. 이 사업자체의 원래 의지는, 목적은 제조 도소매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호텔이라든지 그런 업종은 사실은 저희뿐이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제외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자체가 이 기금 자체가 중소기업의 어떤 도소매업에 대한 육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말고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거기서 끌어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기금이 남아있는 돈이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밖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이게 어려울 것 같고요, 지원이요. 그다음에 부동산업이라든가 아까 호텔, 유흥이라든가 이런 쪽에 업종들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는 제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일부 임대업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지금 보면 약 한 17개 구 정도가 부동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부분이 있고요 소상공인 저희가 약 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총 전체적인 업종을 보면 한 5만개 이상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지원대상, 전체는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동산업이 한 4,000에서 5,000 정도 돼요. 이걸 지금 일시적으로 풀었을 때 저희 400억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2억씩 지원했을 때 200개 업체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액 자체는 400억이 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업을 일시에 한 번에 풀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전체 금액은 약 400억 정도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추경 반영이 400억 정도고요 올해의 전체 규모는 약 480억 정도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480억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중소기업의 범위는 뭡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뭐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의

한윤수위원

중소기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한 게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소기업은 그 분류가 쭉 돼 있습니다, 소기업에 대해서. 소기업에 대한 분류 매출액에 대해서 분류된 것을 알고 계세요? 업종에 대해서.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수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요 자산총액 5,000억 미만이 중소기업에 속하는 거고요 소기업은 매출액 총 평균매출액 50억 이하의 규모를 가지고 소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업종에 따라서 그 규모는 달리 규정이 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50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료품 제조업 이런 것은 평균매출액이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120억 이하예요. 그다음에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이것은 평균매출액이 80억 이하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곳은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이하예요. 그다음에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30억 이하이고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은 10억 이하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 모든 것들은 소기업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범위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소기업도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시행규칙에 보면 융자대상 선정기준에 제외되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숙박, 음식업 그다음에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을 제외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수위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규칙을 적용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면 용산구 같은 경우를 규칙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융자신청자격에 제4조에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융자대상의 그러니까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단 말이지요,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단, 떴다방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시키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은 융자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숙박업, 주점, 음식점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남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 범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업종들을 제외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기업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원대상도 포함된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종을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기업과 또 아까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중개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도 당연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윤수위원

그렇습니까?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이번 지원 대상에는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음식점, 음식점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음식점. 그다음에 부동산업이라고 돼 있지만 부동산도 분류를 해 보면 부동산매매업 그다음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상담업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종목에 있어서, 사업자 종목에 있어서. 그렇다면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중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은 당연히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뿐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제외되고 있는 업종 중에서 부동산뿐이 아니라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많은 업종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올해 400억 앞으로 저희가 70억이 이미 1∼2차로 해서 나갔고 앞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금액이 410억 정도인데요 그 돈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를 따지고 보면 약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따졌을 때 저희 관내가 7만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나가야 200에서 250개 업체, 최대 맥시멈이 200개에서 250개 업체인데

한윤수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예산 부분이

한윤수위원

알았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곳 중에서 우선순위라고 돼 있는 그 기준은 없어요. 그렇지요? 다만 선별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업종은 있겠지만 거기서 제외되어야 되는 업종은 예를 들어서 유흥업종, 사행산업 이런 정도는 제외시킨다는 것은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금액이 한정됐다고 해서 일부 업종에 다 포함돼 있는 중소기업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이 업종을 임의적으로 제외시킨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에 해당되는 업종에 있는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은 한정돼 있다면 그것을 갖다 선착순이든지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든가 해야지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어떤 업종은 빼야 된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어떤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하시는데요 유흥이나 사행산업 같은 것을 제외하고 이번 400억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다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러려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시행규칙만 변경 개정을 하면 이 지원에 있어서 문제없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하는데요 저희가 내일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포함을 해서 한시적으로 400억 올해까지만 해서 다른 직종들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이런 발언은 어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우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보면 자영업자들로 5인 미만 사업자로 돼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이 자영업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영업자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영업자라고 생각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자영업자면 소상공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부동산중개업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외돼 있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왜 제외시켰나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소매업 위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상위법에도 부동산이라든지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도 제외 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규칙에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 말씀처럼 시행규칙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쪽은 광범위하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부동산업은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한윤수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업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업에 정말 임대업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해 줘도 되겠지요. 임대업 하시는 분들 임대 수입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은 정말로 요새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고 포괄적으로 부동산업이라고 해서 중개업까지 제외시키면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말씀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또는 큰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외돼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개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게 규칙상에 제약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동산 업종 전체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것을 따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는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업이나 이런 것들은요.

전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셨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아주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꼭 그렇게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국가는 규제샌드박스라는 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하는 일을 상공회의소에다 전수를 해서 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오는 모든 규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의 인센티브도 주고 또 여러 가지의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소극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소극행정을 한 분들에게 또 그런 제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것이 있는데 꼭 우리가 기금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인 것, 규제가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찾으면 많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자금으로 지원해서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자금 외에 이런 규제나 이런 제도적인 것에 의해서 많은 불편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제 쪽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규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 자체가 열거주의다 보니까 어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허용을 해 주는 것보다 되는 것만 허용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안되는 방식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앞으로는 변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규제샌드박스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부동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도 사실은 기금이 아닌 이런 규제 이런 제도를 바꿈으로써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 좋은 공무원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적극 행정을 알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국가는 나라는 지금 자꾸 뛰는데 우리 밑에 보면 공무원들은 지금 안 해요, 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우리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총리께서 엊그제 아주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고 특별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해라 하고 아주 총리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 이런 것을 개발하는 자에게 승진도 시키고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많은 법률, 좋은 규제개혁이 타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행정은 보통 감사에 대비한 업무에 대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감사에 대비한 것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호귀위원

총리께서 말씀을, 그저께 총리께서.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그래서 일단 규제하고 관련된 것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요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 정부에서 해야 될 것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게 형평성 문제예요. 어떤 제조 도소매업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기업들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서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실은 여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런 업체들, 여러 업체들에 간접적으로 다 같이 동일한 지원이 사실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거는 사실상은 이런 직접적인 이자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을 해 준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모든 강남구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상은 세금감면입니다. 어느 정도 세금이 감면이 되면 이거는 공평하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대출을 받지 못한 업체들 아무리 부동산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몇몇 업체만 이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모든 업체들이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사실상 저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지원보다 더 폭넓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다 어려운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세목이 1.5개 밖에 안 됩니다. 그 1.5개 중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재산세인데 그분들이 재산세를 그렇게 자기의 가게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줬을 때 건물주가 혜택을 받는 거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무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의 의지도 세금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자라고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안이 나오면 아마 위원님들하고도 또 얘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관계 때문에요.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이번에 이것이 사실 이 대출을 받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혜택인데 많은 업체들이 되도록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전기세라도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뭘 좀 지원을 해 준다거나 저는 이런 혜택이 더 필요하다고 보지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에 또 혜택을 더하고 또 혜택을 더하고 저는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인가 여기에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한윤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윤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립 체육시설 수강료 감면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민에 한해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대다수 구민을 위해 수강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하여 구립 체육시설을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별표2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조 관련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비고란에 보게 되면 강습은 헬스장, 탁구장, 탁구장은 1회 2시간, 그다음 배드민턴 1회 2시간을 제외하고 매해 1시간 기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은 1회면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4,000원 받는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영권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1회는 보통 1시간 반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1시간? 1회에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고란에 지금 강습 및 헬스장 그럼 탁구장은 1회에 2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1회 2시간. 그런데 이용료 란에 탁구장에 보면 1시간에 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입법 형식상 1회 2,0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비고란에 탁구장은 1회에 2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탁구장은 1시간에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 배드민턴도 1일 이용료 해 가지고 이용료에 보면 평일 2,000원 1인 1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시간에 한 사람이 2,000원을 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2,000원을 지불하면 2시간 아닙니까? 지금 이 비고란에 배드민턴, 탁구장은 2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습은 어떤 전용, 강사한테 레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탁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양해해 주시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부분 같고요 1시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밑에 비고란에는 탁구장이 2시간으로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은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여기 체육시설 사용료가 죽 있는데 지금 우리 수영이나 골프 이런 거 개장했습니까? 개관했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체접촉이 적은 데는 일반 문예강좌라든가 그런 것은 개강했고요 댄스라든가 어떤 신체접촉이 많은 것은 지금 개강을 않고 있습니다. 5월 25일 이후로 지금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귀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골프나 수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는 개강을 했고요 수영장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헬스장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헬스장도 않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적용대상 맞습니다.

이호귀위원

감면대상에?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어떻든 개강을 하면 50%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7개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일단 야외에서 가능한 봉은테니스, 포이테니스, 매봉산 실내하고 대진체육관은 개관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일부 강남스포츠문화센터라든가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부만 지금 신체 접촉이 적은 그 프로그램만 지금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잘 알았고 말씀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곡동 54번지 거기 테니스장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곡동 54번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예산도 편성이 됐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세곡동측 주민들께서 그 부분을 꽃밭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테니스장이 낫지 않겠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딜레이 상태입니다.

이호귀위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보면 9시 이전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많이 감면해 주고 있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종목은 어떻게 감면해준다 등.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는 해당 사용료 30%를 할증할 수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오전 9시 이전에 전용 사용 경우 사용료 등은 별도 책정할 수 있음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50%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백한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좀 더 할인율을 더 해줘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럼으로써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일 금요일에는 강남힐링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임시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