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차장 이용하는 시민에게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예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순찰용 경찰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 긴급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장 관리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는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주차장 관리 위탁의 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13조에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별표에 주차요금 및 운영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하 수정발의 관련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도입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항제16호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