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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47회 제6문화복지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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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및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찬호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