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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47회 제7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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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21일∼오늘까지 9일 동안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부서 위탁 사무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며,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여부 확인 및 증인에 대하여는 선서를 받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