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심현정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이 계속 고령운전자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희망택시 부분도 많이 고민하신 부분이 있어서 감사는 드려요. 그렇지만 제가 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는 평창교통안전 증진 조례하고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두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조례를 이렇게 좀 일부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9조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1항에는 우리 예산에 세웠듯이 반납하는 차량에 대해서 미소유자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2항에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4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2024년 5월 10일 개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3항에다가 8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좋을듯싶고 또 거기에 앞서서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도 일부 개정, 조례를 개정을 하면 8조의 이용대상자 부분에다가 기존에는 교통 규정에 따른, 죄송합니다.
보조기기 이용 대상자, 2항에는 임산부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돼 있고, 3조에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렇게 돼 있고 4조에는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기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8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도 가능하다고 저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 봤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5항에다가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80세 이상의 고령자 이렇게 5항을 추가를 한다면 제가 수차 얘기했던 고령자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 대체로 이런 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반납이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해봤거든요. 뭐 다른 규정이 정말로 없다면 이 두 개의 조례를 일부개정만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제가 하든 집행기관에서 하든 조례 개정을 하면 되니까 추후에 다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