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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7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9-11-22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구정 업무 중에도 본 감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며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이종근위원장

임용순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종근위원장

황찬주 종합민원과 민원팀장님!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이종근위원장

손화종 세무과장님!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종근위원장

조남철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종근위원장

박세준 파장동장님!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이종근위원장

최승래 율천동장님!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이종근위원장

김은미 정자1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 네.

이종근위원장

송두찬 정자2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이종근위원장

오영석 정자3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이종근위원장

이학보 영화동장님!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네.

이종근위원장

김대용 송죽동장님!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이종근위원장

박득순 조원1동장님!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박득순 : 네.

이종근위원장

한상국 조원2동장님!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이종근위원장

전교영 연무동장님!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 네.

이종근위원장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안구청장 이병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병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장안구 조원1동장 박득순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5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감사에 앞서 올 연말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자1동 김은미 동장님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 안녕하세요? 정자1동장 김은미입니다. 공직생활을 40년 했는데 공직생활에 대과없이 그리고 동장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선·후배 공무원님들과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는 노을이 아름답듯이 정자1동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등 각 과에 대한 일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 당 5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율천동 최승래 증인!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송은자위원

마을활력소 운영하신 지 두 달 정도 됐지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송은자위원

이것을 전국에서 네 곳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어려움 많았습니다.

송은자위원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율천동 마을활력소는 2017년도 12월에 행안부 혁신 읍면동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20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세 군데였습니다. 그중에서 수원시는 율천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5월 정도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그다음 작업을 하느라고 좀 진척이 늦어졌고 그래서 작년 7월부터 민관협력추진단을 구성해서 워크숍을 10차례하고, 그래서 마을활력소에 대한 공간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가지고 12월에 공간설계를 완료해서 올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민관참여단에서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마을활력소 운영도 민관참여단에서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 저희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동 자치회로다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치회가 7월 30일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력소하고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들 모아서 결집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두 달 밖에 운영을 안 하셔서 저희가 지적하기보다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어서 전국에서 주민자치의 완성, 꽃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송죽동 김대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죽동이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탁사무로 송죽동 마을공유소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최찬민위원

마을공유소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받나요, 동에서 받나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지금 현재는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었고 올 10월 11일에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위탁보다는 우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예상되나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범동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지금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준비부터 프로그램 구성, 주민들의 의견까지 받고 강사배치, 시간배치 이 모든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남으면 주민자치회에서 그 수익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쓴다거나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는 이런 경우가 되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지금은 주민자치회하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협력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은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송죽동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잔액이 다른 동에 비해 적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센터를 '91년도에 지어서 공간도 협소하고 주민 수도 적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보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주민자치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동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은 행정인력 한 명씩 지원을 했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배치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분이 같이 결합해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율천동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것입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201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시범동 하면서 문화센터 운영을 자치회에 민간위탁 시키겠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종 강사수당이라든가, 시설운영비 등등을 다 고려해 봤습니다. 다 뽑아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저희 율천동 같은 경우는 41개 프로그램에 58개 강좌, 분기별로 1,100명 정도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줄 알고 쭉 뽑아 보니까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부족액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동안 강사수당 일부를 행정적으로 지원했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 운영비를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센터운영,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수강료 부분에서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채산 식으로 민간위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더라도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두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시급한 것이 안정적인 재정확보입니다.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 송죽동에서 나온 행정적 지원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 보조해 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분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인 역량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철수시켜야 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운영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위탁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8개 시범동 전체가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범동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 재정적 지원이라고 해 놓으셔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율천동과 송죽동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으려면 재정적 자립이 중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위탁사업 아니면 자체사업을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해결방안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3동 오영석 증인! 지난 11월에 달빛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이종근위원장

예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1,800만 원 정도하고 자부담 25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2,500∼3,000명 정도, 낮에 추진을 했어도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동에서 하는 행사 중에 수원시에서 제일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주민들과 단합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다른 동도 그런 선례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서호천이 있지요, 거기에?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이종근위원장

서호천에 솟대공원?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이종근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지금 “서호천의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부서는 구의 공원관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관리라든가 이런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추진을 잘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거기 텃밭도 있지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이종근위원장

텃밭은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마찬가지로 “서호천의친구들”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새마을협의회장님이 도시농업위원장님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 회계과와 명확한 선을 정확하게 그어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서호천 공원을 관리하기 전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그랬던 부분을 “서호천의친구들”에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의 비료도, 자비로 비료를 사다가 쓰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얼마 전에 재산관리과장이 찾아왔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재산관리과로 넘기면 시에서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 쓰는 땅을 그 정도로 가꿔놓고 했는데 이제는 관리를 못하겠다고 시에다가 넘기면, 시에서 사용료를 받게끔 하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관리를 못 해서가 아니라 “서호천의친구들”을 우리 동 단체로 영입을 하면, 우리 단체에서 추진하게 되면 가능한데 지금 “서호천의친구들”이 우리 동의 단체로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영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회원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시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은,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잠깐만요. 그래서 “서호천의친구들”이나 새마을협의회장님한테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변상금 같은 것이 없게끔 방안을 강구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둬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을 해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호천의친구들”은 사단법인화 해서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관으로 들어가면 관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역으로 보조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되는데 지금 같이 “서호천의친구들”에게 맡겨 놓으면, 그분들이 대부분 정자3동 분들이에요. 1동 분들도 일부 있고, 2동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정자3동 분들인데 그것을 다시 시에다가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관리비까지 낸다고 하면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닐 것이라는 말이지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더군다나 단체장 한 분이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으시니까 “서호천의친구들”을 우리 단체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영입이 되면 상당히 행정하는 데도 좋고 시 입장에서도 현재대로 하게 되면 시의 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동에서 일정 관심만 가져주면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것은 반납하겠다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이 재산관리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행정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행정편의주의인데 동에 들어오면 하고, 동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 잘하고 있는 데 잘하게 놔두지 그것이 동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시에서 변상금 관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거기 쓰레기 더미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놔두고, 지금은 잘 관리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시가 놀부 심보지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LH에서 시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그런 것이고, LH에서 시로 넘어온 그 시점부터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호천 텃밭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역으로 “서호천의친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왜 시에다가 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아요, 돈 내는 게! 그분들의 입장은 자기들이 못 쓰는 땅을 관리 다 해 놨더니 이제 돈을 받아가느냐, 1년에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기분 문제고 행정의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동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경제교통과 사업이기는 한데 각 동에 계신 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영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오영석입니다.

양진하위원

정자3동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천과 텃밭이 어우러진 자연학습장 운영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양진하위원

작년에는 토끼가 있었는데,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지금도 토끼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있어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양진하위원

반응이나 호응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날씨가 따뜻하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상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아기용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보면 판매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저희가 배냇저고리하고 그다음에 싸개하고, 손수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원동에서 출생신고하면 그것을 무상으로 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봤을 때 140개 정도 제작이 됩니다. 실제 출생률은 저희가 신고받는 것이 130건 되는데 1월 달부터 따지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 사업은 4월부터 해 가지고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140개에서 판매하는 것은 40∼5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출생신고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아서,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3만 원에 파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손수건 같은 경우는 3장으로 해서 1만 원에 판매하고 속싸개 같은 것은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애써 주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지원금 대비해서 효과가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실제로 폐지 ㎏당 얼마 안 해서 10㎏을 고물상에 가져다 판다고 하면 300∼400원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굉장히 고급기술이더라고요. 아까 140개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제작되는 숫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폐지 줍는 일자리사업과는 약간 구분되는 사업이라서 같이 가기는 애매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하시고 의미 있는 일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집행되는 금액 대비 효율을 보면 그렇게 썩, 물론 경제적 효과만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이 사업은 출산율 저하 이런 것과 연계되는 사업이어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폐지 줍는 어르신 건은 별도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임용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어제 다른 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드렸던 것인데 도서구입비, 운영비가 대부분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장안구 역시 도서구입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 50쪽을 보면 어디 문고는 250을 지원했고, 어디는 2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이 금액 차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동 분회는 250이 지원이 되었고,

송은자위원

아, 동 분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리고 아파트에 단위문고가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차등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그 차이군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송은자위원

아, 그리고 마을문고가 총 16개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송은자위원

16개 중에서 10곳의 운영시간이 보면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3∼4시간 운영하는 곳이 10곳이 되고, 나머지는 1일 7시간, 8시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똑같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례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지급되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무시간에 따라서 차등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검토해서 꼭 시행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송은자위원

실적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실적이라든가 어떤 것에 따라서 차등지급 해줄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 중에 각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미설치 된 곳에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정자2동하고 송죽동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 되어 있는데 정자2동하고, 송죽동이 1990년대 초에 준공이 된 건물들이라 노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이 좁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선뜻 엘리베이터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세우는 중이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보면 요즘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나 발표회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송은자위원

주로 전시장, 발표회장이 자치센터 2∼3층에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보면 초대된 분들 중에서 경로당 대표 어르신들도 오시고,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데 엄청 불편해 하십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는데 투표장이 만약에 2∼3층이 될 경우에 직원들이 업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업거나, 안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는 이런 불편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일단은 시의 예산 여건하고도 같이 한꺼번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은 올해,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 되면, 가급적이면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정 없으면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방안 없이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관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요소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지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교통약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라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른 큰 사업보다도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손화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유준숙위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에 뜨거운 열정을 다 하시는 장안구 160여 명 세무공무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개편 개악과 삼성반도체 쇼크로 2020년 재정위기를 앞두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세수여건은 기본적으로 2013년 정자동 SK뷰 입주 이후로 대단위 공동주택단지가 완료된 이후에 최근 주택개발사업지구 장안1, 2구역 및 연무동 재건축지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2021년 하반기부터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수여건은 현재까지 4개 구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만 2021년도에는 2,000억 원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목표액 1,707억 원으로서 금년 9월 30일 현재 1,408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82.5%인데 12월 자동차세와 기존 지방소득세, 취득세 신고·납부 등으로 해서 목표액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찾아내서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숨은세원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자체 세무공무원 연구스터디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00만 원 이상 관외 체납자와 4회 이상 자동차세 관외 체납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징수를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11월, 12월에 4개 팀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140명 세무공무원 일동은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 저희 구청에서는 세무조사 업무가 없는 관계로 비과세 감면대상 사후관리와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해서 세원발굴에 힘쓰겠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2018년 목표달성률이 100%가 넘었는데 올해도 100%를 초과,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준숙위원

세수목표액을 달성했더라도 더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과의 간담회 실시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84쪽과 85쪽에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료 뽑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4개 구청 자료를 다 비교해 보니까 역시 장안구청장께서 현업부서들 위주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특히 환경관리원 전체에 대한 간담회 실시현황은 각 구청에 없더라고요. 일부 몇 분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안구청은 90분씩 매년 하시는데, 지금 가을철이라 낙엽이 굉장히 많이, 아름답지만 환경관리원 입장에서 보면 힘들 때인데,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전쟁입니다.

이재선위원

네, 전쟁이지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청장 증인께서 청소 끝나고 격려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돈이 다 떨어졌지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7월에 격려했던 것은 복즈음 해서 해드렸고,

이재선위원

복달임하셨지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12월 중에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려운 부서에, 힘든 부서에 계신 분들은 구청장님께서 격려해 주시면 힘을 더 내서 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용순 행정지원과장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 주신 자료 68쪽과 70쪽을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 맨 처음 사안이 1월 2일∼7월 30일까지의 용역기간에 2억을 지출하면서 계획을 했지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지출은 그렇게 되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재선위원

70쪽에 보면 연이어서 7월 31일∼12월 27일까지 7,567만 원을 또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실시계획용역을 1차, 2차 했지만 이 내용이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의 변경이 된다든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1차, 2차 계획이 겨우 6개월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계획이 왜 나왔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임용순 증인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은 안 되시겠지요? 이 내용은 모르시지요, 지출만 하셨으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임용순 행정지원과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동 3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왜 그분들은 장기근속을 3년 이상하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대부분은 특수직렬인 지적이나 일부 관리직군에 계신 분들이라 구 내에서는 자리이동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고, 또 몇 분은 본인들 원에 의해서 “현재 근무하는 곳에 있겠다.”는 의견을 표시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전반적으로 소수 직렬들이 이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소수직렬은 구간이나 아니면 시청으로 전보가, 이동이 돼야 되는데 사실 장안에 있다가 권선으로 간다든가 타 구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서로들 언짢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시로 상향식 전보가 되면 좋은 현상인데 시에서도 자리가 한정이 돼 있고 진급해서 나가면 그 자리가 비니까 4개구에서 누군가 올라가지만 다 수용을 못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근무하면 진급이 안 된다는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7급 이하는 되지만 7급 이상은 시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구에서 자체 진급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본청으로 가야지만 진급한다고 하는, 그래서 본청을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물론 인적자원과 행감 때 지적하겠지만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엘리베이터 없는 동이 송죽동하고 정자2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자2동 이전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지금 우정청과 협의를 몇 번 했었는데 지난번까지는 올해 중으로 완납조건을 달았었어요, 올해 중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니까 “3년 정도의 분납 확신 의사가 있느냐”고 저희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예산팀하고 협의 중이라 아직 답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정자2동 부지 건은 2014년도부터 계속 얘기되었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정청 자리를 우정청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못 산다.”라고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주민과의 간담회 시간에 분명히,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정청이 땅만 판다고 그러면 매입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주민들은 우정청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정청에서 땅을 판다고 하니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허탈감에, “시장님도 거짓말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매입 의사가 있을 때는 우정청에서 매각 의사가 없었고 우정청에서 내년까지 완납 의사를 밝혔을 때는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게 되는 바람에 선뜻 계획을 지금 못 세우고 이러는 와중에 다시 협의과정에서 “3년 정도까지 분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서로 대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임용순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재선위원

내 주신 자료 86쪽∼88쪽을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것입니까? 범위가 나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증인이 내주신 자료 87쪽 20번하고 29번하고 또 36번을 보면 이것은 우리 일반 행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당연한 사업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생활민원 중에서 아니면 소소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아, 이것은 우리한테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육교를 보수한다.” 또 “하천을 정비한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전문가 그룹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재선위원

물론 전문가도 있을 수 있지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재선위원

예산편성이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정말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연도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으면서 이렇게 큰 사업들이 툭툭 들어오다 보니까 공무원의 세심한 부분, 검토해야 될 부분이 놓쳐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순위도 밀려버리고, 계획성 없는 예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자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 공모하니까 빨리 찾아내라고 동에서 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사업에 대한 것은 공직자들이 3년 계획이 됐든 5년 계획이 됐든 연차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몇 년도에 수선을 했든 보수가 했든 했으니까 연차가 밀린다든지,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챙겨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참 궁금해요. 답변 가능할 것 같은데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각 구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한 40여 분씩 위촉이 돼 있어서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사업도 있고 각 위원들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중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고 해당 부서와 가부를 서로 선정을 하고 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의 범위는 없어요, 금액의 범위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어느 정도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의는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하셔서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구별로 통 예산범위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재선위원

실링제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실링제는 없고 각 구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들을 시 위원회에서 다시 또 선정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줄 때 각 구마다 범위 내에 얼마 돈을 주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럼 주민참여제로 쓸 수 있는 것은 구청장 소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 총액은,

이재선위원

별도로 해요, 그것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시 위원회에 얼마 주고, 그리고 아마 거기서 구별로 균형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이해는 하시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한계든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누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황찬주 민원팀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기숙사 현장에 나가서 상반기·하반기 전입신고 받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보통 어느 정도 건수가 들어오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저희가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학기 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19년도에 상반기·하반기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는 657명, 하반기에는 275명 그래서 총 932명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주대는 다른 구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팔달구입니다.

양진하위원

거기는 혹시 소식을 아시나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요, 안 하나요? 아주대는 본 위원이 못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한 3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유학생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 실적도 있나요, 혹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그 실적은 따로 저희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900여 명이 이렇게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전출은 다른 데 신고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주민세 납부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세무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손화종 :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올해가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한 지가 1년 미만이면 비과세가 됩니다.

양진하위원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1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양진하위원

기숙사에 들어온 국내,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30세 미만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직계비속이면서 형식적으로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처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대상으로 금년도부터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6,000건 정도가, 장안구에 6,000건 정도가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로 해서 과세 제외가 됐습니다.

양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황찬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전화친절도 조사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5급 이상 빼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양진하위원

보통 어떤 부서, 아니면 어떤 내용 가지고 안 좋은 점수가 나온 것이 있었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종료 시 답변이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전환 시 하고 그러니까 돌려드릴 때 그때하고 마지막 끝인사가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 부서에 전파하셔서 전화친절도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계신 것인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전화친절도라든가 기본적으로 친절도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화종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양진하위원

지금 관외 체납자 현장 독려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3개 조로 4명씩 해서,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4개 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4개 조 인가요, 3개 조가 아니라?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4개 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한 개 조당 세 분씩인가요, 네 분씩인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3명 내지,

양진하위원

3명씩!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4명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12월 중순까지, 11월 1일∼12월 중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2진이 갔다 왔고 다음 주에 또 3진이 다녀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외체납자 100만 원 이상 대부분 4회 이상 고질체납자가 중심이 되고 보통 대상자를, 한 20∼30명 정도 대상자를 지정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체납원인도 분석하고 체납자 실태파악을 해서 체납자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관외니까 멀리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만약에 주소가 불명이라든가 갔을 때 사람을 못 만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가기 전에, 혹시 관외체납자들 현장 독려하기 전에 다른 뭐는 있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기본적으로 체납자 관리카드에 의해서 그동안 독려했던 사항이라든가 징수 가능한 부분,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를 중심으로 사전에 점검한 후에 관외체납자 독려를 나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해마다 하던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매년 다른 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상반기·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그다음에 “체납세 정리의 날”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별도로 그 기간 외에 평상시에 관외체납자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가기 전에 미리 점검 좀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임용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을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을 ㈜오투라인에 위탁을 하고 계십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병숙위원

지금 운영실태와 실적에 대해서 (자료확인) 7월 31일에 운영성과 분석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하신 내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때 생각보다 계획됐던 인원보다 학생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시청하면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앞으로도 계속 시청을 하겠다.” “존치해 달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병숙위원

시청을 하고 그것을 수강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는 분석할 때 어떤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시청 현황이 웹페이지에 통계가 숫자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병숙위원

웹페이지에 통계가 표시가 된다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것 화면에,

이병숙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일단 그러면 그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월평균 수강자가 초등학생 766명, 중학생 275명을 해 가지고서 1월∼9월까지 그렇게 월평균 수강자의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연인원입니까, 아니면 수강, 그러니까 매일 접속하거나 1주일에 한 번 접속하거나 하는 인원이 1,041명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월평균 초등학생은 702명이고,

이병숙위원

그것이 연인원인지 아니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월평균이랍니다, 월평균.

이병숙위원

로그인 하는 사람의 인원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병숙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30번 한 것이 30회로 체크가 된 것인지 아니면 1회로 체크가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사람 (관계 공무원간 협의) 회원가입해서 수업을 듣는 숫자로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초등학생이 지금 가입한 인원이 2,576명과 345명, 탈퇴가 1,154명이면 1,767명 중에 50%도 넘는 사람들이 월, 매일 그것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이것이 대단한 성과고, 만약에 그렇다면! 대단한 성과고 지금 사교육 이런 것이 횡행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라서 이것은 신문에 크게 나올 일인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일단은 재계약일이, 작년 12월 28일에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도 12월 28일에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성과분석은 내년 2020년 2월에 다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공개입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병숙위원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보면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 이것을 계약하셔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다시 될 것 같은데 이 성과분석을 올해 안에 다시 한 번 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성과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도 내부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소득층이나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지금 초등·중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폐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장안구하기 전까지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8월에 한 것이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병숙위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자료 그것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운영성과 분석한 것 분석표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시청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게시판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중학교지요? 이것이 중학교 사이버 스쿨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시 좁혀 주세요. 내려 주세요. 게시판에 올린 것이 10번째가 2015년, 그렇지요? 1번이 2019년 8월 28일 그리고 2019년 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번에 조회 수 여덟 번인데 어제 링크되기를 두 번이 조회가 됐는데 그리고 나머지 여섯 번은 본 위원이 조회한 것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 조회 내용이 뭔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직도 이 사이트에 공부하시는 분 댓글 좀 부탁한다.”는 이현준 학생의 글이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그 밑에 글 좀 다시 한 번 열어봐 주실래요? “아무나 댓글 좀 제발 달아 달라”고 하는데, 1,000여 명이나 이렇게 매월 접속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초등학교 게시판도 한번 다시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입니다. 3,750만 원이나 드는 예산이고 그런데 이 게시판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오선희 : 안녕하세요? 장안구 정보통신팀장 오선희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게시판을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고,

이병숙위원

게시판을 살펴보지 못한 그 정도가 아니고, 도대체 이 실사조사를 적어도 3,750만 원 정도 나간다면 많이 가입하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송죽초등학교가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하면 그 초등학교에 가입을 해서, 그 초등학교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실사조사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것 파악을,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제일 많이 가입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사조사를 하시고 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다시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오선희 :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는 나가기 전에 저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검열 받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구청장님께,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임용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수의계약 현황 보면 2019년도에는 여성기업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이렇게,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전혀 없이 그냥 계약하셨어요. 이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자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216쪽 보면 영화동 도로정비공사 가운데쯤 3,600만 원 있고 그 밑에 파장동 구거 정비공사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잖아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지금 액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찬민위원

금액이 늘어난 상황이라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아예 없는 것입니까, 금액이?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으로 수의계약한 현황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여기에 한 것 중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기가 안 돼서.

최찬민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없는 것이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전반적으로 금액을 보면 그런 것이 없이도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요. 2,000만 원 미만 포함하면 2,200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 계약하실 때 한 업체만 견적서나 그런 것을 받으세요, 아니면 비교 견적서를 같이 받으셔 가지고 선정을 하신 것이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지금 수의계약 범위에 드는 것은 한 업체에 거의 대부분 견적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럼 그 계약 담당자가 아는 업체나 이런 데 선택을 하시겠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는 업체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중복 내지는 2∼3회 다수 발주를 피하기 위해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내업체를 선별하여서 전문 업종에 맞는 업체별로 이렇게 지금 배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찬민위원

보통 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부서에서 법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비교견적서를 한두 장을 더 받아 가지고 비교하는 절차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안 하시고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원 업체들 검색해서 그중에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는 업체를 지정한다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공정이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타 견적도 같이 받아서 비교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조달청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최찬민위원

전부는 안 하고 개중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도 계약 관련해 가지고 수원시에 민원이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기존에는 2,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우대를 줬었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도 물론 수원 지역이라는 제한을 걸어놓고 공개경쟁입찰로 가요, 대부분. 그러면서 그런 수의계약률이 거의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 들어 가지고 중소규모, 소규모 업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한 업체가 다 가져가진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2,000만 원 이상이 별로 없긴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 가도 일단은 5,000만 원까지는 우리 수원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 현황을 보면, 하도급 현황을 보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이나 밖에서 받겠지요, 낙찰이 되면. 그것을 하도급을 하면 그것은 수원시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유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것 권유 내지는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도급체에서 원하는 경우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수원지역의 업체에게 하도급 주기를 권하고 또 수원지역의 인부들을 고용하기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현황을 봐도 이것이 특별한, 세계에서 이 회사만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공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급을 줄 때 관내업체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부분부터 우리 수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같이 해 나가자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조남철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보면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위촉직으로 선정된 위원님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관내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분들은 자기들이 하시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지명을 하는 사항까지 가세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이목동이나 율전동 이쪽에 계신 분들이 관내에서 그래도 농업 쪽에서 계속 있던 분들이라 저희가 가서 섭외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실경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정말 실경작을 하고 있는지 현장실사를 하실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위원

그런 다음에 그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보고서를 보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출장을 나가서 현지 출장수당도,

최찬민위원

아, 같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위원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현지출장 나갈 때 저희 직원분들하고 위원님 몇 분이나 나가시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구성은 청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담당하고, 위원님 네 분 계신데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위원님 중에 한 분?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위원님들, 같이 참석하시는 위원님 하루 1인당 10만 원씩 참석수당 주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받는 분들을 보면 150분 되는데 여기를 다 현장실사를 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간다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현장실사는 우리 직원들이 했고 이의가 있는 것, 난해한 것은 같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 같이 간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쌀직불금이 정확하게, 금액은 크게 않지만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현장실사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1년에,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저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 번 하고 그래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논은 언제 하고 밭은 언제 합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저희 같은 경우 6월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최찬민위원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위원

현장 전수조사할 때는 팀장님하고 직원분만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위원

그러다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위원님들이랑 같이 나간다는 것이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래서 동별로 마을 심사위원 있잖아요. 여기도 율전동, 이목동, 상광교, 하광교니까 자기 관내에 해당 되는 위원님께 가서 “동네에 왔습니다.”해 가지고 “위원님, 같이 나가시지요.”해 가지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 나가셨을 때 실경작자를 못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동네에 오래 거주하신 농사짓는 분이라 “이것은 누구네 것” “누구네 것” 거의 암묵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위원회 선정은 동네에서 알고, 30∼40년, 40∼50년 사신 분은 저 땅이 누구 땅이고, 누가 농사짓고 이렇게 아시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를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현장실사를 통해서 걸러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위원

보면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위원

이 분들 연락처나 주소나 이렇게 관리를 해도 130∼140분밖에 안 됩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실경작자를 직접 만나고 직접 통화하고 하는 방법으로 실사를 하셔야지, 동네에 가서 없다고 동네 이장이나 어르신 그런 분들 의견 듣고 “저분이 직접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계속 문제 되었던 부정수급이나 거기에 의해서 공직자들 사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실경작자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 분들 의견만 듣고 맞는다고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쌀 같은 경우 지금 48가구가 있는데 자경은 38가구로 조사했고 자경하고 임대 같이하는 분이 2가구이고 임대가 8가구 해서 조사는 가서 임대하는 분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최찬민위원

담당자들이 실경작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위원

현장에서 못 만나시는 분들도 계속 연락은 하시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래서 다 동네 거주민들, 그러니까 직불금은 소재지 토지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정을 해 줬으면 싶은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주변 분들한테 “누가 짓고 있다.” “맞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100%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조남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교통과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양진하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지금 사무실에 6명 있고 현장 단속반에 6명 있고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보통 구에 100명 정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저희 과에 교통민원 담당하는 데 현장에서 보조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리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 주는 것이고 근태관리하는 사항인데 근태관리 같은 경우에 사무실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민원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 있고, 현장 사무실에는 단속반 반장하고 출퇴근하는, 근무조가 나뉘어 있어 가지고, 오전조·오후조가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두 명에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보조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근태관리 이런 것은 정확히 잘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데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동생처럼, 조카처럼 대해 주시고 또 근태관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고맙습니다.

양진하위원

임용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양진하위원

장안구는 맞춤형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양진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네,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4개 구청 중에서도 처음인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마 다른 구청은 시의 연결음을 사용하는 것 같고,

양진하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예산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비용은 들지 않았고,

양진하위원

통화음만 교체한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양진하위원

동사무소까지 전부 실시한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양진하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반응은,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웃음

양진하위원

아무튼 이것도 특색있는 것 같아서 다른 구도,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4개 구가 전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조원1동과 정자1동이 올해 내진성능평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검사가 늦어진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양진하위원

혹시 이상이 발견되면, 송죽동 석면은 어떻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석면은 공사 중에 또 추가 석면이 발견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양진하위원

그것은 어느 부위에서 발견된 것입니까? 천장인지, 벽면인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천장 쪽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갔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반영을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조기와 LED 등까지도 같이 되었나요?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것이 천장 석면만 제거하면 또 나중에 따로 공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이미 사무공간에는 LED 100% 다 교체는 됐어요. 아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이 검토해서 공사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도청검사 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실도 그렇고 구청도 몇 군데 이렇게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하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법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각 기관별로 별도로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양진하위원

보면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닌데 만약에 본 위원이 기관장이면 도청이 의심이 들면 그때그때 해야 하는데 정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한 번도 발견된 사례 같은 것은 없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외부발주를 나가야 하는 것인지, 만약 감사실이나 어디서 자체적으로 누구 한 명이 맡아 가지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싶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도청검사하는 장비 자체가,

양진하위원

워낙 고가라서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양진하위원

자꾸 바뀌고 해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래도 활용성 측면에서 따지면 그것을 대여해서 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187쪽 보면 야간·휴일 청사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조원1동에 워킹맘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워킹맘 운영이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 내용까지는, 내용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횟수가 193회라고 되어 있어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일하는 엄마들 아기 봐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 케어해 주는 분이 계시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문고 회원님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인원이 1,300여 분 정도 이용했으니까 한 달에 100 몇 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녁 시간대나 휴일 또는 이럴 때 참여하시는, 일하시고 계시거나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육에 참여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이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 참여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워킹맘 운영을 하면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동들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참여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자유롭게 동으로도 접수가 되고 구로도 접수가 되고 시로도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동에서 신청을 해도 구에서 취합을 해서 동 위원회는 없으니까 구 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업이 연결된 과에 검토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검토를 받아서 다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구예산과 시 예산이 별도인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정해놓고 각 구별로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 참여예산의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으나 구나 시 위원회나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은 신청되어 온 사업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그 순위 정해진 것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인을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현 부서가 그냥 추진을 하고, 이렇게 육교나 이런 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현 부서에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이종근위원장

유원종 행정지원과장님!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이종근위원장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이종근위원장

박승진 세무과장님!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이종근위원장

허숙경 경제교통과장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이종근위원장

차영규 세류1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차영규 : 네.

이종근위원장

김준식 세류2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이종근위원장

고철웅 세류3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고철웅 : 네.

이종근위원장

김상길 평동장님!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네.

이종근위원장

정광량 서둔동장님!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네.

이종근위원장

주재필 구운동장님!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 네.

이종근위원장

이엽희 금곡동장님!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네.

이종근위원장

김우영 호매실동장님!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네.

이종근위원장

안병철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이종근위원장

김진표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김진표 : 네.

이종근위원장

조두환 곡선동장님!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조두환 : 네.

이종근위원장

이원복 입북동장님!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원복 : 네.

이종근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이택용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이택용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권선구 세류1동장 차영규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권선구 세류2동장 고철웅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권선구 권선2동장 김진표 권선구 곡선동장 조두환 권선구 입북동장 이원복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앞서 공직자로서 올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택용 구청장님과 세류2동 김준식 동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음 달 말이면 39년 6개월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마지막 공직을 권선구청장으로 명예롭게 마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 텐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람있게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안녕하십니까? 세류2동장 김준식입니다. 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동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을 실감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종근 위원장님 이하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대가로 아무 대과없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과장을 하다가 왜 동장을 나갔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저의 첫 발령지가 세류2동입니다. “1980년 5월 6일 자로 세류2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서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 제가 마무리도 거기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려서 갔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좌천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케이스가 되어서 선례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 제 작은 소망입니다. 여러모로 항상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마무리 짓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특히 이재선 대선배님이 계신데, 고맙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잘 살 테니까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많음

일동박수

이종근위원장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수원 군공항이전, 스마트 폴리스,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신분당선 연장사업, 황구지천 친환경 하수처리장,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서수원권 발전에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권선구의 가능성에 걸맞은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2019년 한 해 동안 “행복한 구민, 활기찬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협치행정과 감동 주는 맞춤복지 구현, 현장중심의 안전도시 구축, 주민이 공감하는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자연친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등 각 과에 대한 일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변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말 되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기탁금을 통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 중에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정장상품권 지급하는 것,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에서 정장대여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것들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일인데 가구당 지원금액이 많아서 조금만 더 보태면 에어컨 저렴한 것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즘 장학금 같은 것 한참 많이 동마다 지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민감한 나이대이기도 하니까 사진 같은 것, 아시겠지만 노출 안 되게 찍었으면 좋겠고 또 너무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받는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민원팀과 맞춤형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그런 데서 나들이 같은 것을 많이 갑니다. 그럴 때 보험 같은 것을 철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사고 나면 난감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꼭 야외활동하실 때 보험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길 평동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동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손수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나 전달했고, 어디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7대를 전달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추진되는 것을 보면 광고물 부착까지 염두에 두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광고물 부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네, 그렇습니다. 한쪽을 후원을 하시는 경우는 3만 원씩 해서 연간 36만 원을 후원했고 양면을 후원하시는 경우는 5만 원 해서 50만 원을 후원해서 7명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이런 좋은 사례 한 번 더 이렇게 잘 점검하셔 가지고 개선점이나 이런 것 잘 해서 다른 동에도 전파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은 구청장님과 각 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용 청장님과 각 동 동장님들! 겨울나기나 김장담그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각 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노인이나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애인, 경로당 등에 권선구민의 겨울나기가 안전하고 행복한 권선구를 위하여 권선구의 공직자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권선구민들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각 동장님!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유준숙 위원님이 너무 칭찬만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두 가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길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평동 전화친절도가 작년에 몇 등인지 혹시 아세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자세한 등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다지 성적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가 하위 10위권에 4개의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3위가 권선구 평동 172위입니다, 174개 중에서. 그다음에 권선구 녹지공원과가 171위, 건축과가 166위, 경제교통과가 165위예요. 총 174개 순위로 따져서 평동이 하위 3등입니다. 녹지공원과가 4등, 건축과가 9등, 경제교통과 10등,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그 평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올해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그것 모니터를 했고 교육을 두세 번 정도 시켜서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올해 평가는 아직 11월까지 다 안 나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순위가 공교롭게도 하위권 10개의 부서 중에 권선구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등위 안에, 1, 2, 3등 안에 들면 우수부서 표창이라든가 해외연수 기회도 있고 그래요. 이택용 청장님이 공로연수 가시지만 나머지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호매실동 김우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호매실동장 김우영입니다.

김영택위원

녹색가게 운영에 있어서 호매실동이 9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이유가 뭐예요?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인원이 4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4명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앉을 좌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녹색가게가 있었는데, 운영이 사실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새마을부녀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운영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거기를 폐지를 하고 사무실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요? 1월∼6월까지 판매실적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정확한 그 액수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김영택위원

1월 1일∼10월 31일까지 자료인데 운영을 6월까지 하셨어요. 정확한 자료를,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만 원 미만으로 기억이,

김영택위원

확실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리고 세류2동 김준식 증인! 거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여기는 1년 1월∼10월까지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저희는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잘 되는데 10월 달까지 138만 9,000원이 잘 되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사실상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쭉 이어서 청장님 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장 이택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결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세류동, 평동, 금곡동, 권선2동, 입북동 10개월 동안에 150만 원 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이것이 있으나마나 한 사업 아닌지 해서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6개인가요?

김영택위원

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영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큰 실적을 올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실적을 떠나서 우리 부녀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공동체 차원에서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이것이 부녀회하고 다른 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구에도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폐쇄를 해놓고 공간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소공연장을 한다든가 아이들 공부방을 한다든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전환시켜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1년 가까이, 한 10개월 동안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차라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검토 아닌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평동 김상길 동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동 같은 경우에는 핫한 동네지요? 주민갈등이 제일 심한 동 중에 하나가 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평생태문화마을인가요? 그것 할 때도 지금 양쪽이 논란이 돼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음식자원화시설 문제 때문에 지금 또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말씀하신 고평생태문화마을 사업은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고 지역 주민 간 발전을 위한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도 감사 청구가 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지금 지역갈등이 치유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3명 정도 참여를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이렇게 개진을 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려하실 그럴 큰 갈등은 없이 좀 안정화 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음식자원화시설 때문에 양쪽으로 갈려서 지금까지도 봉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서 평동이 잘 원만하게, 말이 안 나오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말씀하신 사항은 꽤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갈등이고 지금 저희 동도 수인선이 지금 지하화 되면서 발전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화합해서 지금 안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선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유원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행정지원과장 유원종입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권선구 평동에서 동장 주민추천제 진행하셨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최찬민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동 선정기준은 동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동에서 참여 신청은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추천하신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럼 동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추천에 동의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거기 동장님 연세가 61년생이시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퇴직 얼마나 남으셨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61년생이니까 내년 상·하반기까지 하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분이 작년에 승진하셨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교육 갔다 오시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최찬민위원

올해 초에 평동에 들어가셨지요? 몇 월 달에 들어가셨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자료확인) 금년 1월 정기인사 때,

최찬민위원

1월에 들어가고 몇 월에 평동에서 주민추천제하기로 신청이 왔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어서 정확한 날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그런데 증인께서는 동장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신 분이 말년에 승진하셔 가지고 교육 받고 동에 오자마자 다시 동장추천제를 해 가지고 다른 분과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원할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평동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본인이 평동장으로 주민추천제로 와서,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업무도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에야 그런 문제가 무마됐지만 준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찌됐든 이것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최찬민위원

그 과정을 안 겪어 보셨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선거에 나간 사람은 100% 승률이 있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실제로 동 회의 들어가서도 주민자치회가 됐든 기타 관련 단체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얘기를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따가 나중에 저분들한테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인적자원과에서 동장추천제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역에 계신 동장님, 동장님이 현역에 계신 분 자리가 아니라 새로 들어와야 될 자리, 없는 자리에서 해야 그런 부담과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인적자원과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행궁동하고 평동이 이렇게 됐고 증인께서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선택을 하셨어야 돼요. 주민들이 원한다곤 했지만 본 위원이 만나본 그쪽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만약에 우리 동장님이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분이 만약에 떨어지면 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가요, 행궁동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동장님들이 대부분 당선이 됐고 특히 평동 같은 경우는 이분이 내년이면 퇴직을 하세요. 승진에 대한 가점, 인센티브 제공하시지요? 이런 혜택 하나도 안 받고 가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신청하셨겠어요? 증인께서 그 상황이라면 신청하시겠어요? 여기 앉아계신 공직자 분들, 그 상황이라면 자기가 동장추천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고 실행을 하면 그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작용 때문에 누군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 이런 것을 증인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게 될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동장님이 없는 자리, 새로 부임해야 될 자리 중심으로 이런 정책을, 시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단점만 말씀드렸는데 장점도 굉장히 있어요. 뭐냐 하면 동장님이 동네를 다 돌면서 일반 시민이 보는 시각과 저희 같이 선출직이 보는 시각과 다르게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진 내공을 가지고 현안사업을 바라보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일을 마무리할까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조금 삐끗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철저한 준비도 하시고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서둔동에 석면 철거작업 얼마 전에 하셨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11월 21일 그 정도에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면 관내에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동까지 말씀,

송은자위원

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84명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84명! 그 중에 여성관리원은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거기까진 제가 (관계 공무원간 협의) 6명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여섯 분이시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송은자위원

이 여섯 분은 주로 어느 동에 계시나요? 세류3동에도 계신, 권선1동에 계시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동별로 한 분씩,

송은자위원

동별로 한 분씩이요? 그러면 6개 동에 여성 환경관리원 분이 한 분씩 계시네요? 그러면 그 6개 동에 여성 환경관리원 분의 휴게실이 따로 다 만들어져 있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환경관리원 업무가 생활안전과라서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생활안전과예요, 환경관리원이?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려도 대답을 잘 못 하시겠네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죄송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금년 들어서 휴게실이 없는 여성 환경관리원이 있는 데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마련을 했습니다. 일부 시설이 열악한데 지금 두 군데 정도는 내년도에 또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여성 환경관리원 휴게실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빨리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송은자위원

더운 여름철에 중간에 쉬면서 샤워시설이 없어 가지고 집에 뛰어가서 샤워하고 나오시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고, 여성휴게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지하에 있어서 곰팡이 냄새가 나서 여름엔 아예 쉬러 들어가지도 못 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권선구가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선1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만 보면 휴게실을 만들어달라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이번에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 허숙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호매실 반려견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하셨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11월에,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반려견 보호자라든가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를 직접 찾아가서 문화교실을 진행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좋았고, 수원에서 이것이 처음 하신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구에서는,

송은자위원

찾아가는 것!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송은자위원

주로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예상은 그쪽이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시설이 돼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현장 갔을 때는 보통 100여 명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이라 저희가 갔을 때는 100명은 안 되고요. 한 70?

송은자위원

70여 명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반려견하고 같이 와서 놀이터 이용하시고 저희가 강사 섭외해서 그것 교육 받으시고,

송은자위원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8월,

송은자위원

그래서 관리가 소홀하거나 이러면 처벌을 더 세게 받게 강화되었는데 혹시 교육내용에 그러한 개정안 이런 것도 홍보를 같이 해 주시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저희가 전단지를,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전단지를 한 800매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전에 돌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드리고 거기는 훈련 위주로 해 주셨어요.

송은자위원

아, 그러세요? 찾아가는 반려견 문화교실을 이번에 처음 진행하셨는데 앞으로 횟수를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캠페인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문화교실 운영을 했어요. 저희가 여건이 닿으면 많이 하면 반려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식표 자체를 잘 모르고 안 달고 나오시는데 인식표만 안 달아도 5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홍보를 많이 해 드리고 안내를 많이 해 드려야지만 과태료 부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도차원에서 많이 하고 앞으로 그런 교육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교실 프로그램을 잘 살리셔서 수원시 각 구청에서 하는 문화교실이 이렇게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런 문화교실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수원시가 동물등록 1위를 했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저희가 1만 7,000마리 정도가 지금 등록돼 있어요, 권선구만.

송은자위원

아, 권선구만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송은자위원

각 구청에서 그렇게 노력해주셔 가지고 수원시가 동물등록 1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나 등록 이런 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유원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김장 담그기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각 동마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지원이?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수급자 수 기준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수급자 기준으로 분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편차를 보면 입북동 같은 경우에 수급자 수가 60명이 안 되는데 금액이 100만 원 조금 넘고 11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편차가 호매실동은 760명이 넘는데 320만 원 정도 돼요. 물론 동마다 여건이랑 상황이 달라서 꼭 이대로 하지는 않고 가변적인데 이런, 다른 구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한데 이것을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적으면 더 요청을 하시든가 해서 형평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장 보조금은 등급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북동 같은 경우는 8등급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8등급은 교부액이 110만 원 이렇게 등급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따로 기준표가 있는 것이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그래서 호매실동 같은 경우는 1등급이라 교부액이 324만 원입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 초에 권선구에서 해외민간교류를 캄보디아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다녀왔습니다.

양진하위원

시에서도, 시의 관계 공무원들도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우리 구청협의회에서만 해서 다녀왔습니다, 시에는 안 가고.

양진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도 있는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전부다 자부담으로,

양진하위원

전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보조금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계속 하실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한번 계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것이 같은 데는 계속 가시지 않으시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해마다 갔으면.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교체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특색 있는 사업이라 한번 상세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승진 세무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무허가 주택은 제외되는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무허가주택이 제외가 되면 그러면 나중에 세금도 제외가 되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무허가주택도 사실상은 조사해서 가격은 산정을 하고 다만 공시 자체만 안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세금으로,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공시만 제하고 조사된 가격에 의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새마을문고, 새마을문고 맞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을 중소서점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람”이라는 것을 줬고, 추진완료 하셨다고 썼는데 중소서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중소서점은 대부분 동네,

이병숙위원

관내의 중소서점!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동네에 있는 소규모 서점을 중소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북스리브로”라는 서점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것이 동네에 있는 서점인가요, 조그만 서점?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새마을문고 월례회의라든가 점검 시에 동네 서점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북스리브로가 이렇게 이용된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북스리브로에서는 빅데이터 관리를 해서 그 동 새마을문고에 책이 뭐가 있고 또 필요한 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은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이지만 편리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저희가 4개 구청에 다 했는데 100% 실제로 동네서점에서 완료한 구청도 있고 적어도 60%나 그 정도 했는데 이렇게 거의 다 대형서점 주식회사 북스리브로입니다. 여기서 이용하신 구는 권선구가 처음이라서 거기도 다 편리, 다른 구청도 편리성이나 그런 빅데이터가 잘 되어 있는 대형서점 그러니까 주식회사 서점을 이용하고 싶었을 텐데 노력해주신 다른 구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더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동네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사실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지역 내 서점을 이용하라고 해서 임광문고나 현대서적 같은 대형서적에서, 그러니까 동네서점은 아니지요. 대형서적,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에서 서적을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샀는데 이 정도는 동네서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새마을문고 회원이 주문하시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이병숙위원

그분한테 잘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자료확인)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협의회가 있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이병숙위원

69쪽 보시면 무상사용 허용근거가 법령에 있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여기 쓰여 있고 자세히 법도 써 놓으시고 하셨는데, 어떤 법인지 여기 있는 사람이 좀 알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법을 근거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69쪽에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보고드린 것처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청소년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이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단체라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단체인지, 청소년으로 구성된 단체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청소년기본법인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청소년단체라는 것이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어른들의 단체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이 훈령에 의해서 산하에 청소년위원협의회와 보호관찰위원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위원협의회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법무부에 질의를 하셔서 이 법령이 무상사용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무상사용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유상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퇴거를 요청하시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 근거에 따라서 보고도 드리고, 추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구청장님! 4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똑같이!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4개 구청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 내용 확인하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허숙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와 다르게 여기는 경작면적이 많아서 그런지 농촌일손돕기 추진하고 있는데 장병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원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저희가 관내 포도농가 일손돕기를 여름에 했어요. 포도농가가 19개 농가인데 12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매년 10전투비행단 군인들의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5명∼40명 가량 12일간 포도농가에 봉사를 연계해 드렸습니다.

양진하위원

인원은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아니면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군인들이 다르게 해서 옵니다.

양진하위원

군장병들이 와서 대민봉사까지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혜택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저희가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식사는 군대에서 밥차가 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자원봉사 한 군인들한테는 외박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수확 후에 장병들에게 포도를 보내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포도농가에서 군부대에 포도를 갖다 드리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안 받으시겠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무튼 좋은 일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지원하는, 비예산이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신청을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양진하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보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매번 하는 데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장수지팡이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저희는 입북동에서 장수지팡이 만드는 것 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도 필요성은 알겠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것들도 조금, 누군가 이것 때문에 참여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편하게 가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항상 여기가 하니까 홍보도 적게 될 것이고, 참여하려는 분들도 없을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이것은 시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고, 각 동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자원사업으로 지팡이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에서 공모기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살펴보고, 다른 것이 또 있는지 더 살펴보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장경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양진하위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드론을 이용한 토지조사사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양진하위원

올해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드론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간단한 절차는 드론활용이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의뢰를 하면 일단 수원에는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비행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촬영을 해서 촬영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관련부서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8개 소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 줬고, 저희가 건설표준품셈 기본단가로 계산했을 때 약 8,4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권선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요청이 오고 그러면 거기도 지원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유원종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과 180쪽,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에서 2018년도는 6월∼12월로 되어 있고, 2019년도는 1월∼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가 혹시 1월∼12월까지 아닌가 해서,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박승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올해 목표하고 2018년도 목표를 보면 목표액이 1,042억여 원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목표달성률이 75.1%인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올해 100%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10월 말 현재 2,67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 80.7% 목표달성 했고 다만, 도세 같은 경우는 도이치오토월드와 SK모터스 건물 준공이 당초 9월∼10월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12월로 늦춰짐에 따라서 관련 취득세 세입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약 114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에서는 약 154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종 12월 연말까지 가면 권선구 전체 세입액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원종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 보면 방범기동순찰대, 주민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을 하시는 분들이 각 지구대에 여러 분이 계신데 순찰차량 같은 경우에 노후된 차량이 혹시나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차량에 대해서, 아니면 수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구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북동 지대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권선구 주민자율방범대 차량들이 노후된 차량들이 많은데 사실상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차량교체를 올렸지만 삭감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유준숙위원

4개 구청 모두 그런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범기동순찰을 하시면서 애쓰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원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최찬민위원

102쪽 보면 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원도급 같은 경우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겠지만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충분히 우리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최찬민위원

특수공법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타일정비 이런 것은 우리 수원지역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도급은 그렇지만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유도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208쪽 보면 (자료확인)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여성기업 계약률이 굉장히 높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성기업 같은 경우 2,000∼5000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서류 만들고 뭐 하는데 훨씬 몇 배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금액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그 조건에 맞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그런 것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있어서 본청 회계과에서도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2,000만 원 이상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최찬민위원

물론 금액이 적으니까 수원지역으로 묶어서 하는데,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2017년∼2019년까지 140건, 90건 하다가 올해는 9건밖에 안 해요. 액수도 51억, 34억 하다가 올해 3억밖에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정성을 높여보자 해서 회계과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나머지 3개 구청도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느냐 하면 여성기업 만들기는 쉽습니다. 두 달 정도 서류작업만 하면 여성기업 인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4만 8,000개 기업 중에 703개로 1.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를 여성기업이 하잖아요. 이것이 2,000∼5,000까지 계약에 여성기업이라는 조건의 맹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실제로 여성이 운영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여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성기업의 어떤 그런 것을 해서, 계약에 유리한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업체가 1.45%인데 그것까지 따지면 진짜 여성이 운영하고 여성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0.5%도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업무가 더 많아지실 수도 있지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허숙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구는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관련해서 나머지 3개 구를 합친 것보다 농업인 수도 훨씬 많고, 그다음에 금액도 훨씬 많고, 그런 상황이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아까 장안구에도 당부 말씀드렸는데 실경작자가,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장조사와 그런 것 더불어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승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51쪽과 253쪽을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보면 2019년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해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9월 30일 기준이지만 86.6% 맞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51쪽에 지방소득세 목표달성액은 104%네요.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목표량 자체를 적게 책정을, 예상하셨다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세입예산을 적게 하면 나중에 성과물은 잘 나올지 모르지만 목표량 자체를 적게 잡으면 예산편성 할 때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증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지방재정개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특히 올해, 내년부터는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목표량을 현실에 맞게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맞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9월 30일이라 2019년도 말까지는 아마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86.6%보다는 얼마 정도 더 징수가 될 것 같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102%∼103%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1쪽에 있는 주민세 관계인데 주민세 납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기분!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주민세 납기가,

이재선위원

정기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8월입니다.

이재선위원

8월 말에, 지금까지 현재 82%라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당초 주민세 부과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목표액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부과하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2%밖에 징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82%인데,

이재선위원

82%!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원래 주민세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15만 건 이상이 부과되다 보니까 납기 내는 솔직히 징수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연말까지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게 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88.5%까지 최종징수율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징수율을 더 상향시키기 위해서 고지서 반송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주소를 재추적해서 체납 독촉장을 보낼 예정에 있고 또 체납관리원들을 통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납부독려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비단 권선구청 얘기만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주민세 목표액수보다 훨씬 많게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고 있는 목표액의 82%밖에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일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낸 사람만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주민세는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주민등록 거주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8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자니 등기비용도 안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주민세 환원사업이라고 동에서 하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위원

이제는 주민세 환원사업이라는 용어는 쓸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일이 지났고, 많이! 그러니까 주민세에 관한 것은 어떻게 징수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이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청년 단독세대들한테도 주민세가 과세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게끔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도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대상자 나이가 젊어서 징수가 안 되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심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