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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충식 의원 발언

98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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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개선·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및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위원회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