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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7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9-11-25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본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시정 업무추진 과정 중에도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경태 행정지원과장님!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장동훈 인적자원과장님!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오민범 서울사무소장님!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병익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이종근위원장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종근위원장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김주현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네.

이종근위원장

임숙자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이종근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최오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이종근위원장

박선영 시민봉사과 휴먼콜센터 주무관님!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인적자원과장 장동훈 서울사무소장 오민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수원시정연구원장 최병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상스센터장 최오진 시민봉사과 휴먼콜센터 주무관 박선영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평소 “열린의정과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관리, 자치, 인사, 기획, 예산, 정보통신 등 총괄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수원시 승격 70주년과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수원형 주민자치회와 특례시, 투명한 원문공개, 공공 클라우드 확대 등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할 수원형 지속가능발전정책, 그리고 수원-화성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그리고 수원형 마을공동체,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채용, 선진 국제교류 추진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2019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서울사무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 수원에서도 혹시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정현안과 관련한 법안발의라든가 국비보조금 확보 등 이런 부분에 혹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현재로서 차질이 예상되는 면은 없습니다. 다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국회의원의 변동이 있어도 별 차질이 없습니까? 상임위가 바뀌거나 이럴 것 같은데도,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지금 계류돼 있는 법령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아무튼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확보사업의 내용 최근 3년 것을 보면 거의 사업의 내용이 비슷해요. 주로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시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복지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은 계획 중이시거나 앞으로 하시거나 하실 생각은 지금 있으십니까?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사회복지사업 계통은 대부분 사업들이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아도 대다수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서 현안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화장 관련 시설개선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 저희가 41억 정도 증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공모사업으로 예산 따온 것이 두 건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계속 해마다 공모사업이 늘고 있고 올해도 SOC 관련으로 2건, 일반사업으로 2건, 그다음에 지금 세류2동하고 영화동 같은 것도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 재개발 사업도요. 공모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 공모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각 사업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사업별로,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송은자위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이쪽 맡으신 것이지요? 1월 10일!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때 얘기했던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수원 지역 공무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더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최찬민위원

2018년에는 221명이었는데 여기 자료 보면 157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제가 올 1월 10일자로 와서 인수를 받았던 향우 공직자 수가 2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2016년도에 김영란법이 시행됐고 2012년부터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해서 올해 행안부까지 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 거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인적 네트워크의 관리가 많이 소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 23일자로 세종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한번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라든지 휴직자 그다음에 연락이 아예 불가능한 자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총 64명이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57명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세종팀이 생긴 이후로 매일 중앙 부처 방문하고 우리 향우 공직자들 연락하면서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사무관이나 서기관 중심으로 실무 위주로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등급별로 나누어 가지고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 아니면 다르게 관리할 사람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증인께서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 아직도 유효하신 것이지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라든지 특별히 많이 접촉하는 부서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실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정무보좌관이 2월 7일 자로 서울사무소에 충원이 됐지요? 정무보좌관 이분 업무는 어떤 업무하시는 것이에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파견 식으로 지금 와 있는, 근무지지정으로 해서 와 있는 식이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무지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로 국회라든지 아니면 청와대라든지 그쪽 정무 쪽 라인들, 당 쪽 그쪽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근무 형태는 어떻게 하지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근무지지정으로 지금, 소속은 시민소통기획관이고 근무지만 우리 쪽으로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세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1주일에 한 3∼4일 정도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수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서울사무소에 정무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사무소 업무의 특성상 국회나 아니면 다른 부서와의 접촉을 통해서 수원시의 예산확보나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공직생활을 계속 하셨던 분보다 정무직을 하셨던 분들이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사실 저녁때도 많이 만나고 점심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일반 보통 직원들 같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좀 더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해서 직무에 충실하게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최찬민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일반직이 소장으로 있는 데는 수원시가 지금 현재 유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화성시도 7월에 정무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고가 들어가 있고 내년이면 그쪽 전문가 쪽으로 채용해서 정무직 쪽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소속 공무원 중에 수원 출신으로 수원시와 연관된 사람이 15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중앙부처 중에서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가 있습니까?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국방부 남아 있고,

이재선위원

국방부만?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남아있고 과기부 같이 대전에 있는 것이 있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세종시로 갔다고 봐도 되겠네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총 9명 중에 세종시에 지금 몇 명이 가 있어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지금 2명 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젠 서울시보다는 세종시에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일단 정무 관련은 국회가 있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세종시 가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정무직 관계는 서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정무직, 청와대에 드나들기는 업무 협조하기에도 사실은 어렵고, 시장님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 되시는 바람에 정무직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사무소장이 일반직으로 있는 데가 수원시가 유일합니다, 현재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다 정무로 바뀌었고 서울에서는 국회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대화가 어려운 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원래 서울사무소를 우리 수원시에서 만들 때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만들 때는 국·도비 때문에 사실 그것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국·도비 확충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됐고, 또 이제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세종시로 가야 되는 이유는 중앙 부처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세종시로 파견을 시켜야 되고 그쪽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수원시의 공직자들이 많은 부분에 가서 현지에서 중앙 부처든 국회든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맞지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수원에서 가는, 중앙부처와 연결하기 위해서 가는 직원들이 잠깐씩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지금쯤은 모든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갔으니까 9명 중에 2명만 세종시로 보낸다면 2명은 업무가 과하지요. 그렇지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사실 지금 과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세종시에도 거처를 마련해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공직자들이 그쪽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조를 통해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이재선 위원님 고견 감사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국방부 소음과 관련되어서 법안들이 통과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국방부와의 관계가. 그런데 아직은 국방부에서 할 일이 있겠지만 시일이 지나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 적정한 인원을 세종시에 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인상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최종 답변을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부처들이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의 보강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무직은 필요해요. 사실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지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정무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무직은 두되, 적정하게 어디에 배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서울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경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과 관련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감시·단속인원이 있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지금 행감자료 102쪽 보시면, 제가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감시·단속인원 직군을 따로 만드신 것이지요, 일명 감단직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감단직군을 하시려면 노동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수원도 받으신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다 받은 사항이고 저희가 근로계약 체결할 때 감시요원이 되었든, 행정실무가 되었든, 현장실무가 되었든 계약조건에 맞춰서 다 계약체결을 해서 공무직 전환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송은자위원

이분들이 노동청의 승인을 받고 이래서 근로기준법상에 몇 가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원시에서 올 1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분들 휴가가 있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연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협약서에 보시면 공무원에 거의 준하게,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연차, 유급휴가, 야간근로수당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휴가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명절휴가도 없고!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휴가비 다 있지요. 명절휴가비, 추석휴가비 다 있지요.

송은자위원

아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야간근로수당도 직무에 따라서 야간 하는 데는 야간수당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나가는 것이지요.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야간근로하시는 분들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1.5,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1.5배,

송은자위원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하고 계세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조 쪽과 단체협약 할 때 “감단직군이 다른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이 받는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단체협약기간 동안에 협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직노조하고 임금협상 때나 단체협약 시 다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송은자위원

감단직군들 식대 지급하시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야간근무나 초과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해서,

송은자위원

정액식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월 정액수당이 13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것이 식대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급량비조로,

송은자위원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증인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무직과 관련해서 CCTV관제 콜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직노동자 마흔아홉 분 계시지요. 이분들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콜센터상담원이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니, CCTV관제센터!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아, 네.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관제요원들은 1일 7시간입니다.

송은자위원

1일 7시간!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4조, 1일 3교대!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렇게 해서 1일 7시간 근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되면 주 35시간이 되는 것이네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5×7=35,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주 35시간 되고, 야간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시나요, 아니면 주 35시간 내에 야간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야간을 할 일이 없지요. 7시간씩 수당지급이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는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24시간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대로, 3교대로!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7시간씩 근무하는 것이니까요.

송은자위원

7시간 하는데 아무튼 밤에도 근무를 하시긴 하시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 35시간 근무하는데 야간수당이 35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야간수당 지급이 별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한 가지 공무직 관련 초과근무라든가, 야간근무수당 지급하는 것은 예산 범주 내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야간근무수당을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CCTV관제요원들에 대해서는!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분들 야간근무, 자기 건강권을 헤쳐가면서 아무튼 야간근무를 교대로라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근무시간도 주 35시간입니다, 보통 주 40시간 하고 거기에 연장근로를 하는데! 그래서 35시간 근무하시고 야간수당 별도로 못 받고 이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월 통상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통상봉급이 (자료확인) 지금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10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자위원

109쪽! 그러면 통상임금이 100 몇 십만 원이면 이분들 이것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본 위원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고, 다른 공무직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인데 CCTV관제원 같은 경우는 7시간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09쪽 참고해 보시면 직무급제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 162만 8,6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통상시급 1만 380원꼴입니다.

송은자위원

150원 정도 더 받으시네요, 생활임금보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380원 정도입니다.

송은자위원

380원 정도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려서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으실 수는 없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통합안전센터에서, 관리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은자위원

공무직과 관련해서 여러 부분의 질의내용이 있는데 나머지는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고 지금 공무직 근무환경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수원시에서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군별로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잠시 김경태 증인에게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야간근로 할 때는 10시∼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5배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종근위원장

잔업이 아니라 야간조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노동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안 지키고 있는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협상 시, 임금협상 시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공무직노조 대표들하고, 공무직 노조하고 같이 임금협상 시 체결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임금협상에 앞서 법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아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협상을 해서 드리는 것이라고요.

이병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경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서 수원시도 2018년 7월경부터 콜센터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지요. 그래서 1월 1일 자로 실시를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월 1일 자로 공무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2019년도 1월 1일 자로?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는 이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금년 7월 15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콜센터 문제는 시민봉사과 것인데 공무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수원시 시민봉사과 휴먼콜센터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콜센터 내 상담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8년 12월 27일 및 28일, 이틀간에 걸쳐 수원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1일 자로 민간위탁업체 소속근로자 신분에서 수원시가 직접고용한 공무직근로자로 변경됨과 동시에 콜센터팀에 소속되게 되었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 운영을 증인께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내 공무직운영팀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공무직 현원관리하고 인사라든가, 각 사업부서별로 공무직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정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1일 자로 휴먼콜센터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31명이 전환이 되었고,

김영택위원

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김영택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1명 중에서,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31명 중에서 상담원과 비상담원으로 구분을 짓는다면 상담원이 26명, 비상담원이 5분이 되시는데 저희가 공무직 전환 시에, 그때 당시에 상담원과 비상담원이라고 구분을 안 짓고 전체적으로 그냥 공무직으로, 상담원으로 계약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위탁 줬을 때는 비상담 관리직 내지는 매니저,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임금체계도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직 전환 시키면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근로계약 체결 시 비상담원하고 상담원하고 구분 안 짓고 일괄적으로 상담원으로다가,

김영택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2019년 9월에 담당 주무관이 콜센터 공무직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따가 본 위원이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선영 증인 나오셨나요?
본 위원이 박선영 증인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휴먼콜센터에 본 위원이 네 번을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도 박선영 증인께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요청을 드린 것이고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휴먼콜센터 내 공무직이 비상담직과 상담직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 이 얘기 맞나요?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틀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조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는 시민봉사과가 관리하는 부서인데 시민봉사과한테 우리가 개선방안 제시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봉사과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고 상담원이나 비상담원 분들께서 공무직운영팀에 상담요청도 했고,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며칠에 거쳐 상담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시민봉사과에 제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민봉사과에서 그 안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내일 시민봉사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행정지원과 공무직운영팀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선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오늘도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직영체계 전환 후 휴먼콜센터에서 공무직간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나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직운영팀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팀장님은 콜센터 내부갈등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셨어요?
담당자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경태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 주신 자료 152쪽, 153쪽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캄보디아 씨엠립주 얘기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사단법인 로터스월드가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수원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행복캄”은 수원시가 씨엠립주하고 자매결연할 때부터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솔선수범해서 비영리단체로 10원 한 장 지원을 안 받고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는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에다가 2억 7,343만 7,000원 예산지원을 했고, 2019년도에 1억 9,637만 9,000원을 했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쓴 내역을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국제적인, 어려운 국가를 돕는 NGO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은 민간들이 초기, 씨엠립주하고 자매결연하면서 초기,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10여 년 되었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체결 15년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동안 수원시 예산을 별로 지원 안 받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복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을 지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수원 중·고등학교를 만들고 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운영을 못하고, 관리를 못 해 주니까 많은 부분 이쪽으로 의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캄보디아 국가로 보면 이 화폐는 굉장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나 이런 데, NGO 아니고 시민단체 지원하는 것들 보면 운영비의 80%를 지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원 캄보디아 마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로터스월드가 무슨 사업을 하기에 1억 9,600, 2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추가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돕고 있는 NGO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데가 있는지 한 번 보시고, 지원받는다면 어느 항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비교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건비성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소리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단법인 로터스월드가 고아원,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는 김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수원마을에 있는 분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것까지를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과연 2억 가까운 돈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셨는지, 증인께서 점검 좀 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검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병익 교류센터장이, 우리가 교부금 주는 것으로 해서 교류센터에서 집행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증인! 돈을 줄 때는 교류센터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증인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는 하시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보조금이 됐든, 교부금이 됐든, 무슨 형태로 돈을 지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 자료는 '18년도, '19년도만 나와 있는데 몇 년부터 주게 된 것입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한 번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수원마을 중학교를 갔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선물을 조금 덜 가져갔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늘 받아 온 만큼의 선물을 가져가지 못하고 인사 정도로 해서 갔더니 본 척 만 척이에요! 그렇다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을 기대는 안 했지만 내심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은 습관을 잘못 들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였으면 정말로 반갑게 맞이해 주고 그래서 “아, 더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야 하는데 정말 본 척도 안 해요, 손 보고!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 줬구나!” 아니면 “환경이 개선되어서 정말 고맙다!” 이런 진심에서 나오는 그 표정을 저희는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이 2억의 돈은 캄보디아 화폐로 보면, 경제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점검하는 사람도 없고, “아, 그렇게 썼겠지.” 해 버리면 계속 돈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김경태 증인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점검을 세분화해서 하시고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NGO,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팀들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수원과 관련해서 예산지원 하는 것이!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로터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화장실 사업도 여기에서 지원합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로터스 통해서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사업내역에 다 나오겠네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자료는 2018년도와 2019년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택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김병익 증인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저는 국제교류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병익입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은 2007년 6월에 수원마을로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4단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억이라는 돈은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거기 교사들 봉급이 30만 원∼40만 원 이러니까 굉장히 큰돈인데 현재까지는 시설투자에 저희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 건립이라든지 주택사업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느라 큰돈이 들었는데 4단계 사업이 작년까지 끝나고 향후 올해부터는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큰돈이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시설투자, 학교 건립, 화장실 건립, 주택 건립지원 이런 사업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 아직 정신이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미치지 못합니다. 진짜 뭘 하나 주면 그때 즐겁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아마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 텐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민들 90여 명이 정기봉사를 지난 11월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바뀐 상태인데 처음에 운동화 사다주고 그것을 신고 다니게 하는 데 3년 걸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운동화를 사다주면 어디다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고서는 맨발로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을만들기 개념을 도입해서 “너희들 스스로 자립할 의지를 보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주 정부하고 시 대표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내용 기반으로 해서 개선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김병익 증인, 잘 들었습니다. 씨엠립주하고 자매도시가 된 지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초기단계는 벗어났다고 생각은 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2019년도 1억 9,600만 원 정도 지원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서 홍보비가 7,2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증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큰 돈입니다, 이 돈은! 그것이 홍보비 7,200,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인한테 말씀드리니까 자료 좀 잘 뽑아주시고,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이재선위원

또 2020년도 예산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배분할 때 김경태 증인과 김병익 증인께서는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느 선을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지, 정말 말씀대로 동네가 르네상스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이것보다는 보건 쪽이라든지 교육 쪽에 투자를 해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분 증인께서 잘 들으시고 계획을 세울 때 초기단계부터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경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위원회 총괄관리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최찬민위원

위원회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속이라고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아니, 수원시 전체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는 말씀이고 저희 과에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위원회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2개가 있는데 나머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촉탁직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111명이에요.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 안 하고 촉탁직으로 계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촉탁직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60세가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60세가 넘으신 분은 우리가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에서 1년 연장해서 61세까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62세∼65세까지는 그러니까 3년간 더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65세∼70세까지는 2년간 더 연장해서 촉탁직으로, 그리고 70세 이상은 1년 더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노동친화업종이라고 하는 청소나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65세까지는 공무직하고 이후로는 촉탁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61세부터는 촉탁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근로기준법에 보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60세가 대부분 다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촉탁직이. 고용안정 측면에서 그렇게 연장을 시켜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보다는 고용안정 측면에서,

최찬민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 그래서 61세까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61세까지 간 것이잖아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수원시 촉탁직 현황이 111명인데 이 분 중에 90%가 넘는 인원이 대부분 청소나 경비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에 한해서는 노동친화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65세까지는 공무직으로 하고 그 이후는 촉탁직으로 하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업종, 노동친화업종을 65세까지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이라든가 거기에 근거해서 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최찬민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노동친화업종이라고 했는데,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공무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최찬민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으니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61세부터는 촉탁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이 노동친화업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된 표현이고 노령친화직종, 고령친화직종이라고 하는 청소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원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청소라든가 청사경비 직종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고령친화직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시 만 5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정년 65세, 지금 말씀주신 그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향후 타 직종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형평성 여부와 정년연장 사회적 분위기, 산재 발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찬민위원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민위원

계획이 왜 없는지를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희 방침이 예산 수반사항이지만 지금 저희가 공무직하고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빼고 621명인데, 지금 저희가 신규채용은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정원 내에서 이렇게 교류하고 그렇게 충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70세 이상 분들도 15명이나 돼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실제로 청소경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데 가도 70세 이상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기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은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행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실행은 어렵더라도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사전에 잡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65세 정년까지 가자고 공론화가 돼서 지금 활발하게 토론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 업종은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정년도 60세고 사회적인 나름대로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고 형평성에도 맞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바로 65세까지 이렇게 해 드릴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정년 연장이, 또 채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전 직종이 아니라 노령친화업종인 청소하고 경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노령친화업종은 65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이 권고사항이 잘못되고 수원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계획이 없고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김경태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직 전환하면서, 파견용역 직원들에 대한 공무직 2단계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 가이드라인이 7차인가, 8차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고령친화직종, 노령친화직종인 경우에 65세까지 정년으로 하고 70세까지는 촉탁직원으로 하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것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수원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선도적으로 파견용역 직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이루어내셨는데, 경기도나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65세까지 정년을 인정해주셨고 그다음에 70세까지 촉탁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직 전환을 할 당시에 경비 노동자분들이 많이 본 위원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공무직 전환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70세까지 정도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 공무직 전환이 되면서 갑자기 2∼3년밖에 일을 더 못하는 그런 결과로, 그리고 도리어 호봉이나 월급도 늘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1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정부의 공무직 전환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은 수원시 때문에 직장을 7년∼8년 더 다닐 수 있는 것을 갖다가 3년 이내에 그만둬야 되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최대 65세까지 전환 이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65세까지 보장, “고용보장 기간을 최대 65세 한도로 한다.”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세 이상은 65세까지 65세 이상은 2년 더 연장 70세 이상은,

이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보다 본 위원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65세가 안 된 사람은 65세까지 해 주는 것이고, 65세에는 1년 더, 아, 65세는 3년 더 인가요? 그리고 70세 이상인 분은,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1년!

이병숙위원

1년 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차등을 둬서 촉탁직을 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던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직 노조가 2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단체협약이라든가 임금협상 때 충분한 협약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고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공무직 직원이 621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621명이요, 현재 현원이.

이병숙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채용이나 아니면 복무규정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전체 정원관리는 인적자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현원관리,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채용기준이나 아니면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종 지자체나 같은 공무직이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그러니까 국법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 대한 것들은 도대체 어떠한 규정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복지비라든지 그런 것이나 아니면 초과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단체협약, 임금협약 또 우리 수원시 공무직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사항은 우리 공무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이병숙위원

일단은 그것이 협약서, 지금 110쪽 단체협약서가 있고 103쪽에 임금협약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노조와 시에서 협약한 내용으로 지금 채용도 하고 계시고 각종 복지비라든지 그러한 수당을 다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협약을 어떻게 또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임금 협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고 단체 협약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협약에 의해서 후생복지사항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협약을 해서, 정규직 직원이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임금협상 같은 경우는,

이병숙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협상을 해서 하시려고 하세요? 본 위원은 이것이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채용 및 복리후생에 대한 조례제정이, 수원시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그 조례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직 관리규정이 제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리규정에 경비나 청소직 같은 경우는 65세까지는 하고 촉탁직으로 한다든지, 60세까지 정년으로 하고 촉탁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과는 수원시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개인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수원시 행정지원과에서 이 방안을 마련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제도적인,

이병숙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제도적인 사항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아,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하고 있네요.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김경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직과 관련해서 근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각 직급별로, 분야별로 근무는 어떤, 어떤 근무를 해야 되고 시간은 몇 시∼몇 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이런 규정은 다 갖고 계신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각 사업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원시가 어쨌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근로의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보편적으로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좋아진 근무환경에 따라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고 계신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글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봅니다만,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그런 사안도 있고 같은 공무직 간에 갈등이라든가 또 부서 간에 그런 갈등 내지는 그런 것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근무형태나, 근무를 하시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니, 그전에는 계속 계약을 해야 되니 열심히 근무를 하셨는데 안정적으로 되고 나서는 “근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근무를 정말 그분들이 충실히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평가를, 그때 이것 실제 할 때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할 때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신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지난 10월에 업무추진실적보고 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과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일단 공무직 관리 담당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또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법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규정이라든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했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 물론 규정이 있고 근로기준법 다 있습니다만 이 관리 매뉴얼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는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근무를 정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관리규정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김병익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장정희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화성문화제 때 자원봉사로 통역을 오신 분들, 그분들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다양한 언어통역을 여기 통역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 거쳐서 향후에는 통역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실 저희가 봐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분 안 계신 데서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서먹한 자리, 이런 자리가 가끔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직접적인 언어가 없으면 고용을 해서라도 그런 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센터업무 중에 수원시 대학생 공공외교단, 수원언어문화연수 이렇게 해서 있는데 영어권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영어는 사실은 요즘은 되게 대중화 되었고 하실 수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권으로 집중되어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언어, 터키나 이런 분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다양하게!

장정희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연수나 이런 것을 오히려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사업을 모든 것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어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한두 개 시범적으로 다른 언어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계속 공무직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직접 채용한 공무직 전환 1단계가 2018년에 이루어졌고,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용역이나 파견 직원이 작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잡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견 용역직원이라서, 그러니까 직접 고용한 직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고 현재도 그냥 신분체계만 바뀌었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용역직원이라도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는 각 도서관에 조금씩 소수의 인원이 파견용역이 돼서 거기서도 역시 업무지시 자체는 담당공무원한테 받아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먼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관제센터라든지, 가사홈서비스라든지 어떠한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직 전환이 되면서 갑자기 고용주인 사장님이 사라진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체계 자체가 갑자기 위에 있는 사장님이 사라지고 담당공무원도 그냥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런 문제는 일단은 용역파견,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던 지금 전환된 공무직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담당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이렇게 운영관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병숙위원

소신만으로 만약에 된다면,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병숙위원

세계의 사회주의가 왜 무너졌고 공산주의가 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일단은 전환된 우리 공무직 분들께서 또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병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의식 전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인사고과를 상사가 관리하고 있고 자신의 근무태도에 의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성취동기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물론 너무 너무 착해서 성실하고 근면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기부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동기부여, 소신 때문에 내용이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관리체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휴먼콜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명입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31명입니다.

이병숙위원

31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데 1명의 센터장과 그러면 그 밑에 직원과는 직급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있나요, 없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상사도 없고 사장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말을 듣고 누가,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대안제시를 시민봉사과에 했어요. 그래서,

이병숙위원

대안제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에는, 용역회사 일 때는 비상담원이 다섯 분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물여섯 분은 상담원이시고! 그런데 지금은 계약 시 전부 상담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된, 공무직 채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비상담원하고 상담원하고 상당히 갈등, 마찰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조장 한 명을 두고 관리자 한두 명 정도 더 이렇게 두어서 전과 같이, 관리자는 나름대로 수당을 더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민봉사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채용조건에서 이름만 준다고 해서 그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수당 문제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이병숙위원

휴먼콜센터가 우리 수원시의 모든 민원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원의 이미지나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같이 센터장은 적어도 임기제공무원이 오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것이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휴먼콜센터 팀이라고 해서, 팀장이라고 해서 임기제공무원이라도 뽑고 그 밑에 직급의 차이 약간이라도 줘서, 아까 휴먼콜센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직이 일반 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상담직과는 달리 관리직이신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공무직으로 채용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런데 관리체계, 조직체계의 재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수원시 휴먼콜센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불거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조장 준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될, 권한과 직책과 이것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TF팀을 꾸린다든지 해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됐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공무직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다 해 가지고, 하여튼 이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김경태 증인께서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갈등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선영 증인이 갈등 원인에 대해서 짧게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공무직운영팀에서 이런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2018년도 12월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2019년도 3월에 노사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이 갈등 때문에요. 그다음에 5월에 비상담직 중 1명이 공무직운영팀에 고충 상담을 했고 같은 5월에 공무직 인사고충 의견청취를 했고 10월에 공무직운영팀장이 콜센터 직원 개별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하신 정혜인 팀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이 내용은 그렇고 증인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박선영 증인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공무직운영팀에서는 박선영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시나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수원시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 우려하는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원만하게 공무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직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내용을 가지고 운영규칙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메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관해서 운영규칙 제3조 4항, 제13조 2항, 3항, 4항, 제18조 2항, 제21조, 제44조, 제55조, 제66조를 참고로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진행이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분장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참고로 공무직운영팀에서 지금까지 현재의 문제를 잘 파악하셨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사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서로 같은 근무환경 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박선영 증인, 어려운 걸음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도 공무직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추가질의를 따로 더 하거나 이럴 것은 없고, 나온 얘기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금협약서를 보니까 공무직 중에 호봉제를 적용받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군경력 3년이 인정되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직무급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군경력 3년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직무급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송은자위원

네, 직무급제는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무직과 관련해서 보면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각 직군에 따라서, 그리고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에서 약간 불합리하다거나 이 문제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공무직과 관련한 것들, 아까 증인께서는 계속 “근로기준법상”이라고만 대답을 하시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수원에서 공무직과 관련한 복무규정이라든가, 관리규정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원시에서 공무직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격하게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공무직 관련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주 52시간제 근무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수원 행정에서부터 먼저 52시간제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제를 선행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수요일 하루 가정의 날이었는데 수요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정시퇴근을 한다든가 해서 근무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수원시에서는 그러한 노력들, 아니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 정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복무관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수요일 가정의 날이라든가, 금요일 일찍 퇴청하기, 휴일근무, 야간근무 안 하기 그렇게 하지만 현실과는 다릅니다. 일이 많은데 그냥 갈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제도적인 것, 우리가 연초에 복무관리 측면에서 매번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은 일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안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자위원

물론 업무량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아까 증인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법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 분위기가 52시간이고 공무원도 노동자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중앙행정뿐만 아니라 각 산하단체에서도 보면 초과근무시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츰 주 52시간제를 대비한 준비,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삭감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반, 그렇게 조치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합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경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문제로 뜨거운데 실제로는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애써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차질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것 참고해 주셔서 개선점 좀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공무직을 담당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이 하위직급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인사이동 때문에 오히려 오래 근무하신 공무직분들보다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로라도 해서 인사평가하는 부분과 인사를 평가할 수 있는 담당자, 그리고 직무 재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력배치를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넓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명칭은 조장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같은 공무직들 사이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직급체계를 따로 두든가, 아니면 관리직군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뽑는다든가, 아니면 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도 분명히 차등을 두지 않으면 이것은 그 안에서 서로 계속 분란만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우호·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국제,

양진하위원

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14개국에 18개 도시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올해 또 시장님께서 외부로 출장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새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프랑스에,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프랑스에 뚜루시, (자료확인) 프랑스의 뚜루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우리 쪽에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반응은 어떻다고 알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고 프랑스 뚜루시하고는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인도는 지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은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많은 우호도시·자매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미래를 보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도시도 있지만 그렇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실적이 없거나 교류가 없는 곳은 정리가 필요해서,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병익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양진하위원

국제교류센터에서 석사과정 이상 분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양진하위원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센터에서 학비 반액과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주대가 학비를 50% 지원하고 생활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학생이 내는 학비는 전혀 없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자부담이 있지요, 50%.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그분들 역할이, 졸업 후의 역할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5명이었는데 내년은 2명으로 줄였습니다.

양진하위원

올해 하반기에,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하반기에,

양진하위원

2명 뽑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전반기까지는 5명 이내였는데 하반기부터는 2명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아주대학에서는 학비 50%를 지원해 주고, 국제교류센터에서 학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그분은 100% 학비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뽑으면 2년 동안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추천해 주는 그쪽 도시에서,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선발은 자매도시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으로 정합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을 확대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예산이 충분하다면 확대해도 좋겠지만 확대하는 것보다도 그분들 역할이 사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도 8명 하다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졸업 이후에 수원시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떠나면 그만이었더라고요, 이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말씀드렸듯이 5명에서 2명으로 일단 줄였는데 향후에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재정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무조건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수원사랑장학재단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학원생들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양진하위원

물론 대학원생 정도면 그래도 검증이 되고 해서 실질적인 것은 있지만 국제교류센터가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아주대뿐만이 아니라 경기대니 해서 몇몇 학교를 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면 2년제의 실용적인 교육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저희가 꼭 학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를 잘 섭외하면 학비와 기숙사비를 이렇게 감면해 주면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내고 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장학재단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원근거나 이런 것이 현재는 부족한데, 사후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졸업하면 떠나서, 여기에서 취업을 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권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있는 학생들은 데려다가 센터에서 자기네 언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새마을단체에서 가는 것이 하반기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카자흐스탄을 가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 도협의회에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같이 가시는 분들 업무협조가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카자흐스탄은 우리 센터와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제교류팀에서는 상관 안 하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화장실 건립해 주고,

양진하위원

네. 국제교류팀과 상관이 없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가는 것 같은데 저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11월에 캄보디아 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캄보디아는 저희가 시하고 해서 갔다 왔고 이번에는 의료봉사, 예년하고 똑같이 정기봉사로 다녀왔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규모가 크고 다양한 해외교류를 하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무 위원회이기는 한데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모르고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양진하위원

이러한 부분을 국제교류팀이 됐든 국제교류센터가 됐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위원회에 알려 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국제교류 관계,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김경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직장 어린이집을 두 곳 운영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권선구청 옆에 있었던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체결했던가 이렇게 해서 거기도 직장어린이집,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직원들도 이용하지만 권선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 수원시의 직장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직장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민간어린이집인 것은 아는데 그 민간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형태의 한 층을, 인원을,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당초에 하려고 예산 4억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작년에 설문조사 했는데 3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애를 맡기고 7∼8개월 근무하다가 시청으로 가고, 동으로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이 안 되어서 그 예산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공무원들 중에서 여건 되는 사람들만 가서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당초 규모대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아, 여기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관계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은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재정과에서 야간수당에 대해서 강제로 “줄여라.”라고 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근무환경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정말 삶의 질을, 가족하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줄여가는, 이런 식으로 근무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조성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다방면으로 공무원들 후생복지라든가 가정이 있는 삶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것은 정책기획과와 상이한데 주관부서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주차장 공유사업 MOU 체결 맺은 것 알고 계시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식사하고 받았는데 1억 4,500만 원 들여서 2019년 10월에 개방하기로 이렇게 MOU 체결이 되었어요. 시간은 매일 18시∼익일 08시까지, 그리고 이용불가 시간은 08시∼18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사승 증인께서 아시겠지만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회의를 쭉 진행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때 당시 주말에도 호수공원과 주변 인근상가에 놀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다섯 차례 회의 중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아까 담당부서하고 본 위원이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관제시스템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고 시스템 오작동이 많아서 테스트 중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9월∼10월에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테스트 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협약서에, 물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18시∼익일 08시까지 평일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100대만 한정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 접수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돈은 1억 5,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인!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개방을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또 계약을 했고,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된 관계로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런 답변을,

김영택위원

12월이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12월부터 정상적으로 되면, 물론 도시교통과 소관인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책기획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12월부터 운영을 하면 매일 18시∼익일 08시까지만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김영택위원

지금도 답변은 주말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정할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에 강건구 과장님하고 이일희 팀장님인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때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를 했고, 이일희 팀장께서 법원 총무과 담당자하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검토하겠다, 계속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차장 공유사업이! 주말 개방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야간만 한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돈만 1억 5,000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주말개방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고 거기 법원·고등법원 주변상권은 주말에 그쪽 교회에서 다 먹여살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 외에는 없어요! 평일에 차가 밀리지 않는데 주말에 거기 차가 밀려요. 그런데 공유사업을 안 하겠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직원들에 한해서 결혼식장 운영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하되 빈공간은 주차장 공유사업에 해당되니까 할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주말개방을 강하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렇지 않으면 관제시스템 설치 1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간부터 아침까지, 평일에 주차하는데 지금 접수자가 하나도 없어요, 접수도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차 대지, 누가 거기다가 차를 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꼭 협의하셔 가지고,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일단 협의하고,

김영택위원

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위원님께 저하고, 도시교통과장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법원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 부분을 꼭 이끌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다른 것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박사승 증인! 잠깐 본 위원이 김영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이 10월에 됐다고 했는데,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10월에 예정이었는데 시스템이 잘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종근위원장

시스템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달 이상이 걸리나요, 시스템이! 혹시 시스템이 정리가 안 되면 공사금액이 안 나갔을 텐데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공사금액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시켜서,

이종근위원장

확인 좀 해 주세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만약 공사금액이 나갔다고 하면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사금액이 안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고, 완료보고가 되어야지만 대금이 나가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지금 공무원이 우리 의원에게 거짓말 한 것입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행감 중에 확인 좀 바로 부탁합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만민광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토론광장, 정책제안,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이렇게 4개의 메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광장의 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과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시장이 묻는다.” “시민이 묻는다.” 이런 형식으로,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시민이 묻습니다.”, “수원시가 묻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토론광장에 안건이 일단 등록이 되면 찬성,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당부서나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들으려면 요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댓글 200개를 달아야만,

송은자위원

200개 이상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청와대에 청원 넣듯이 청원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2019년에 200명 이상의 의견요건을 갖춰서 직접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4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2019년에 4건이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만민광장을 통해서 개선되거나 조치된 건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운영이 미흡하다고 봐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의견을 올리는 경우가 단순 건의나 민원성 게시글이 다 대부분이고 아까 200건 이상 되는 댓글수도 사실 민원성 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민원성 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되거나 그런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는 형편입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올해 답변을 받은 건이지요? 그러니까 200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건이 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0건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잖아요. 200건의 주민 동의를,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안건을 올리고 200건의 주민 동의를 받는 것, 반대라도 아무튼 200건 이상의 댓글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요건을 만들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그나마 200건 이상의 댓글을 받은 글도 매여울 택시쉼터?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게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아주 높거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아마 매여울 택시쉼터와 관련된 건 2건이,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200건 이상의 요건을 갖춰서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00건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청원형식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셨잖아요, 지금! 이 요건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지난 4월 20일, 그러니까 만민광장이 운영이 되고 4월 24일 회의와 검토를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1차 회의가 진행이 됐던 것에 대한 확정짓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회의결과가 민원성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0명 정도의 댓글이 달리는 경우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시행이 되고 그런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바꾸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금 생각입니다.

송은자위원

토론광장에 올라온 안건들 조회수도 200명 안 되는 건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조회도 200명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댓글을 200개 달으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만민광장을 통해서는? 요건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보고 금년 적절한 시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조정을 지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적절한 시기가 어느 정도로 지금 4월부터,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이것을 운영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최소한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한번 보고 그리고 새로이 운영방안 개선안에 대해서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공무원들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반 사회단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원처럼 이렇게 청원형식이 아니라 직접소통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한 두 달 정도 더 운영을 해보시고 이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만민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적극 참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 또 우리 위원님들, 저희 공직자들이 함께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창안대회 하시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이 2016년부터 시작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찬민위원

2015년!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아, 시작은 2010년부터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까 그것은 말고 2018년, 2019년 보면 본 위원이 아이디어 수상작 중에 상업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냐고 했더니 하나도 안 했네요. 이것을 행정정책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런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이것이 정책에 반영을 하는, 상업화보다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작년 최우수상 받은 청년 디자이너가 만든 수원 관광기념품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세부적인 것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내용을,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고 기념품을 했으면, 이것이 상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원과 연관된 어떤 기념품을 냈을 것인데 이것을 한번 수원문화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캐릭터 상품화가 됐든 이런 것을 시도해 봤을 것 아니에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각 관련부서나 협업기관으로 나가게 되는데 부서에서, 적용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청년 디자이너가 만든 수원관광기념품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후과정은 모르시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창안대회가 이어지고 이렇게 결과가 되고 아마도 정책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대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이 모듈형 컵 제작 세척기 같은 경우도 수상을 했는데 이런 것도 거기에서 수상만 하고 만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창안이, 출품작들이 많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본 위원이 금방 두 가지 지적한 최우수상 받은, 청년 디자이너가 만든 수원관광기념품, 장려상 받은 모듈형 컵 세척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괜찮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을 주고 창안대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상한 사람들에게 한번 이런 의향도 물어보고 해서, 기업지원과나 창업지원센터, 아니면 청년정책과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후원도 해주고 연결도 해주고 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수상하고 마는 기존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하면 되지만, 이런 것이 수상작이나 공모작으로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관 부서에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것 이외에도 작년 창안대회 접수 건수가 98건, 68건, 78건 그리고 금년에 창안대회 접수가 98건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쓸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니까 이것은 정책에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시정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게 해서 조금 성숙과정을 거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까지도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 질의는 수원시 인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팀이,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기대를 가지고 계속 거기서 나온 책자나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증인께서는 수원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135만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는 지속적 인구증가를 정책으로 삼고 있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인구 증가의 요인을 보면 출산율에 의한 자연적인 증가와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인위적 증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120만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수원시에서 재건축, 재개발하고 있는 데만 들어와도 140만 가까이 넘어설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안 되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130만은 넘어가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전체적으로 2035년, 2040년까지 도시계획상으로 135만을 상회하는 것으로, 최정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적 증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추진해야 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인구 증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수용 가능한 인구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인구가 대부분 인구 통계나 자료집을 보면 대부분 주거형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직군별 분위로 보면 타 도시보다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이나 3차 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원시의 기능은 주거 기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급격하게 제조업으로 돌릴 수 있는 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보면 인구가 늘고 하면 미래에 10년만 지나도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소되면서 지방재정이 지금도 열악한데 그 이후에는 더 열악해지면서 정말 수원시가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의 활력을 잃는 정말 머물러 있는 도시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구 예측과 수원이 수용 가능한, 감당 가능한 이런 것을 뽑아내셔야 앞으로 수원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인위적 유입 요인,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곳곳에서 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니 이것을 통해서 수요나 공급을 조절을 하자. 그럼으로써 인위적 증가분을 약간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도시정책실이나 도시개발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노동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원시의 노동현황 속에서 노동정책의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정책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출산율 중심으로 너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 증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부시장님께서 지금 직접 챙기고 계시고 아직 보고는 안 됐지만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수원이 유치할 수 있는 기업군 또는 기업 종류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부시장님께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연구 준비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서도 수원시에 여유 토지가 없으니, 대규모 제조업은 유치할 수가 없으니 고부가가치 사업, 첨단사업 중심으로 그런 기업 유치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도 인구 정책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엊그저께 정보통신과에서 인구와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 완료한 것 아시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수원시 인구 예측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22일에 완료 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저번에는 또 보니까 노동정책과에서도 인구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 자료를 냈더라고요. 이런 것들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맞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잡고 인구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토탈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것은 저도 몰랐는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최병대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준 자료에 보면 연구원들 인건비에 관한 것을 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첨으로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냥 두겠습니다. 실적을 주신 것을 저희 쪽으로 보면 342쪽부터 시작되는데 362쪽까지입니다. 연봉직이 스물네 분 맞지요? 스물네 분!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연봉제 계약직은 열 분이시고 호봉직은 열세 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봉직 중에서 연구위원하고 연구원하고 차이는 많아요? 뭐지요? 연구위원하고 연구원하고!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연구직 종사자가 지금 열여덟 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중에서 연구원 신분 되시는 분이 지금 다섯 분 계세요. 그 다섯 분은 수원학연구센터 그다음에 시민자치대학, 글로벌센터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연구직은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나머지는 각 가지를 맡아서 기본적으로 연구 활동 수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정연구원이 몇 년도에 생겼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2013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한 7년 정도 다가가네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내년 3월이 이제 7년 됩니다.

이재선위원

7년 되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2019년도 연구실적만 보면 어느 연구위원님께서는 1년에 9건을 연구하시고 어떤 연구원분은 안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9개 실적을 내기는 많이 바쁘셨겠네요. 그렇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금년도만 하더라도 각 연구는 5.7건 정도하고 그다음에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솔직히 짧은 것은 1개월짜리도 있고 2∼3개월짜리도 있고 또 기획과제 같은 경우에는 7∼8개월, 10개월짜리 등 과제의 성격이 상당히 기간에, 과제의 속성에 따라서 연구과제 기간이 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원시에서 연구 과제를 넘겨드릴 때 방향설정을 해 드리잖아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면 늘 과업지시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방향설정대로 원하는 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여 걱정이 돼서.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시정연구원에 깊이 있는 연구가 아닌 입맛에 맞는 연구 과제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업무하고 별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중앙부처로부터 업무 내려 쏟는 것하고 비슷한 결과물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과제는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전부 다 연구내용들이 짜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분석을 하다보니까 저는 통상 분파적 연구, 분절적 연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 집행부에서 살림을 살다보면 여러 가지 현안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과제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내년도 2020 SRA 플랜에서 제가 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현재에 있지만 과거에서 현재, 현재, 미래 이렇게 3개의 축을 두고 보면 현재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가 잘 되기 위해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정책 트렌드를 쫓아왔고 그 부분에 대한 공은 뭐고 과는 뭔지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더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부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 플랜에서는 당면한 이슈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미래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연구원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선 살림을 살면서 막 이슈가 제기돼 있는 그것을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미처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 계속 앞으로 가야 될 과제, 동시에 과거에 해온 과제 이것 3개의 축으로 나눠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직 최종과제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하고 소통하고 외부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중심은 현재 당면 이슈지만 그다음에 지나온 길을 더듬어보는 성찰의 역할들, 그다음에 미래에 가야 될 그런 방향 과제를 제가 반드시 넣어서 고민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박사승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수원시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까지 이런 고민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 주변에 보면 국공유지가 수원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국공유지 대규모 부지도 있지만 소규모 자투리 부지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것을 현황조사해서 지금 국토개발연구원하고 내년도에 같이 코어하려고 지금 그런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제 시정연구원이 7년차 되면 우리 행정으로 봐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실적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다면 7년차가 됐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물이 우리 집행부에 넘어왔을 때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통계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통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지금 7년차 됐으니까 그동안에 연구 과제물이 1년에 이 많은, 이렇게 많은 연구결과물을 내놨는데 실제로 수원시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던 것이 뭐가 있는지 반성도 해 보고 앞으로 발전방향도 연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 반드시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호봉직이 있어요. 열세 분 계시지요, 지금?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호봉직이 유별히, 연봉 계약직하고 호봉직이 일반 연봉직보다 이직률이 많아요. 보니까 몇 사람이라도 퇴사가 금방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원인은 뭐에 있어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제가 연구원 맡고 보니까 지난번에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한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정기감사를 받았고 그 이전에 제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우리 연구원을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고, 그런데 정기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정기감사는 어디서 받으셨지요? 수원시로부터 받았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수원시 감사관에서 나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 결과를 저하고 따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전체 구성원들의 설문조사를 다 한 바가 있는데 조직진단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구원에도 한 10여 년 있었지만 내부 구성원들 의견 수렴했는데 내부 구성원들 의견만족도가 거의 50점 점수에 거의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실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연구원이라서 만든 주체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나와 있는 연구원하고 또 다른 형태잖아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우리는 시의 예산을 들이고 성과물을 기대하고 비용 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감사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정해질 것이라는 이해를 저희는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입사, 퇴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직진단을 잘 하셔야 될 테고 시정연구원의 규모를 확대해서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 분의 연구원이 9건씩을 산출해내고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과합니다, 사실은.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1년짜리 한 달짜리가 있고 몇 개월짜리가 있다 해도, 감안한다 해도 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셔야 될지를 증인께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에 또 2020년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니까 시간을 가지고 조직을 전부 진단을 해 보시고 정말 정예요원의 시정연구원, 정예요원이 만들어준 시책이 삶의 질,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중에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인구 정책도 물론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공유지, 시유지 관리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점을 가지고 1년 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더라도 그런 연구 과제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고 제가 또 마침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가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을 언제 했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1월 10일에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작년에 협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회를 거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협치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조례내용 안에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조례가 1월에 만들어지고 지금이 11월이 되고,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을 못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이것이 핑계 같아 보이지만 7월 16일자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9월 23일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상반기 때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인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 관련해서, 선임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인사이동하고 조직개편 때문에 정리를 못 하다가 지금 정리가 돼서 12월 3일에 협치위원회 위촉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10개월 이상이나 되도록 이것을 마무리를 못 하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거버넌스 행정과 관련해서, 거버넌스 행정은 사실은 민과 관과 민민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몇 건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버넌스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이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관하고 관하고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칸막이 정책”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하고 관하고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관하고 관이라 하면 저희 행정내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정희위원

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별도로 협의체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정책기획과장으로 와서 몇 가지 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부서 간에 칸막이, 그래서 업무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주관이 돼서 해당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정리를 해 왔고 그동안 안 된 것은 없습니다. 한 3건 정도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것 이외에는 부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아지고 민과도 나름 열심히 소통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번에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안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상권 활성화도 그렇고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청년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도시재생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일자리정책관도 그렇고 청년정책관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하게 관련된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보니 여기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도 있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하고 이것이 연결이 안 되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거기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추진되고 있는 과들과 전체적으로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TF팀을 꾸리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조정이나 이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세류2동과 연무동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될 것인데 바로 지난주에 시장님실에서 현안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장님실에서 현안회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이 한 번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되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는 일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장정희위원

관련해서 보면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는 수원시의 철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환경도시라든가,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수원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철학들이 있는데 사실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먼주택에 그분들이 들어갈 때 거기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4층에 배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고려해서, 특수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는 그런 것이 많이 미비하고 그것 때문에 발생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부서나 여기에 이런 철학이 녹아날 수 있도록,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녹아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최병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연구원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릴까요?

양진하위원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부 구성원들 잘 추슬러서 함께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여러 가지 연구과제 수탁한 것이, 물론 12월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과제 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서 이것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외부 수탁과제 관련인데 저도 연구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수탁과제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항상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수탁과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작용도 있고 또 적으면 적을수록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양자 간 적절한 조화를 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탁과제가 기본적으로 수원시에서 오는 수탁과제도 있지만 수원시 이외에서 오는 수탁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는 가능한 수원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연구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내에서 외부수탁과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양진하위원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두 건 더 늘어났는데,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나머지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수원과 연관된 것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원래 시정연구원 설립목적이 수원에 있는 과제를 외부에서 하느니 지속적으로 연구가 가능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도 40% 이상의 차이가 보이고, 과제 수도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은 진짜 고민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특히 공기업이나 외부에서 받는 것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수원시정연구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계신데 시의회에서는 이런 것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박종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많이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서,
인건비는 변함이 없나요?
사업비에서 줄어든 것인가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인데 감안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냉장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상금이요?
그러면 이 공유냉장고와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 예산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저희 매탄4동에도 공유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고, 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예산이 적거나 지원이 적으면, 부족해지면 유명무실해질까 봐,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야 사람들이 정착이 되어서 가져다 넣고, 가져가는 것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협회의회에서 지속가능지표를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혹시 사회적지표도 관리하시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재단에서 사회적가치에 관한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때 들어 보셨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저도 참석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도 잘 모르다가 그날 들었는데 사회적가치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해서 작년부터 지방공기업 평가에 이것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과도 연계가 되는데 아직 수원에서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붙잡고 가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내부에서 선도해야지 가장 효과가 있고, 주변으로 파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표관리가 중요한데 그냥 일률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맡긴다든가, 아니면 위탁기관에다 맡긴다면 현실적용이 어려울 것 같고, 관리 자체도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정책기획과에서 사회적가치에 관한 관리를 맡아주실 수 없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속가능협의회와 그리고 또 사회적가치에 대한 지표, 또 공공기관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런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중앙에서는 정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시정연구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용역을 내년에 한 번 거쳐 보고 그리고 결정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많이 있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하반기 용역 거치고, 뭐 하고 그러면 추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공무원이, 지속가능팀에서 이것을 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도 바쁠 것 같고, 또 공무원 TO 문제도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여러 분이 계시긴 하지만 나름대로 바빠서 고민, 고민 하는데 그러면 아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인원을, 계약직이 되었든, 뭐가 됐든 지표만 관리하시는 지표관리전문가로 한 명 배정을 더 하는 방안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표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버겁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점은 여기가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공문을 뿌리거나, 회수하거나 그럴 때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 지속가능팀에서 업무협조만 잘 되면 오히려 저희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지표관리 해서 더 얻는 이익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드려봅니다. 사회적가치 같은 경우에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영역들이 출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박종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SDG가 무엇이지요?
사업 중에 보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가 있어요.
6개 도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통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 이 기간에 자전거 타 보신적 있으세요, 출·퇴근할 때!
지금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나요?
105등이요?
10등 안에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잠깐 봤는데 '19년도 예산이 5억 7,000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웃음

잔액이 1억 2,000되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네, 2억 400만 원이지요?
그런데 보면 2018년도에 환경의 날 행사비로 1,500만 원, 그다음에 지구의 날 1,500만 원, '19년도에는 환경의 날 200만 원 추가되어서 1,700만 원 썼고,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400만 원 쓰셨어요. 이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산이 '18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고 그런데 '19년도에 400만 원으로 갑자기 떨어졌길래 차이가 너무 나는데 행사가 진행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업비 부분의 70% 정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남은 부분들도 알뜰하게 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내년도도 아까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병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정연구원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1,323만 원입니다.

김영택위원

4,919만 원 아닌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전체가, (관계 직원간 협의) 전체는 4,919만 원입니다.

김영택위원

1,323만 원 말씀하신 것은 원장님,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해서 4,919만 원인데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집행계획을 12월 기준으로 해서,

김영택위원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용하는 것인지,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영택위원

그 계획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지,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김영택위원

지금 있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잠깐만요,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됐고, 증인! 집행계획 수립계획서하고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출자·출연, 보조기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기관장 것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상세자료가 온 것이 문화재단 것밖에 안 왔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영택위원

시정연구원에서는 안 왔습니다. 상세자료하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연간집행계획수립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가능하겠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립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책자까지 따로 만들어서 조사를 해 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다 보니까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인문제라든지 일자리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 수원시의 외국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병숙위원

6만 3,931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이 안산시이고 우리 수원시가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거주하는 전원이 아닐 것이고, 외국인 거주증을 발급받아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숫자지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외국인 정책사업이 외국인 직업능력 지원사업과 그리고 이주 결혼하신 분들에 대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교육지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 범죄라든지 아니면 외국인과 한국인 간, 고용인 간의 부당한 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원역 근처에서 집단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모든 일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내 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바 없고, 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기본계획에 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시정연구원과 같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수원도 그런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만 명이면 5%가 훨씬 넘는 5.5% 이상의 굉장한 비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포함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만민광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이 원래 시민소통기획관 사업이었는데 정책기획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언제쯤 넘어왔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금년 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웃음

이병숙위원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담당하실 때 많은 당부를 드리곤 했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환경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댓글을 달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도저히 200개의 댓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민광장 가서 살펴보고 하면 사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링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물고기 없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면 무슨 댓글이 달립니까! 정말 시민들이 댓글을 달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담당직원이 하루에 시간 할애를 해서, 댓글 200개 정도는 하루 만에도 달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시대적 조류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대 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비정규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확인) 임기제로 고용을 하고 계시고 정규직으로도 고용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행정사무직원 6명의 경우에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지 대부분 1년 정도 되었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1년이 채 안 된 직원도 있고,

이병숙위원

안 된 직원도 있고! 그런데 이 행정사무업무는 사실은 노동법적으로 얘기하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1년간 고용을 하면 그 사람이 다른 귀책사유가 없으면 다시 고용해야 하는 것이 노동법에 맞는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232쪽, 2018년을 보면 경영지원실에 김OO 님과 이런 분들 다 기존직원 계약만료로 인해서 새로 고용을 하셨는데 기존직원들의 퇴직이 다른 데 취직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입니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정규직 직원으로 있다가 다른 데 이직,

이병숙위원

세 명이 다 이직을 했어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직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다시 계약을 했으면 정말 다행인데 공공부문에서도 사실은 우리 시청이나 그런 곳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규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11개월 근무를 하고, 한 달 정도 공석으로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고, 왜냐하면 정규직 직원 많이 뽑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시정연구원은 보면 1년 이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해고하고 또 다른 사람 계약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지도 않고 6명이고, 물론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시 차원에서 다시 기획을 해서 나가야 할 문제지만 이것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고용자이든지 대한민국의 고용자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제도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연구원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 연구원은 연구원 중에서 가장 출발이 늦은 기관입니다. 다른 국책이나 지자체 연구기관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한 위원들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자문활동도,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틀 내에서,

이병숙위원

그래서 임기제로 뽑는 직원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직원과는 채용을 꼭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노동법에 대한 것을 다시 자세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수원시 이름으로 하고 있는 시정연구원이 법률위반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박종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385쪽 보면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0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에만 어찌됐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 중에 목표가 있으니 서류상에는 10시간으로 하는데 실제로 일은 한 40∼50시간씩 다 하시지요?
협의회 업무 특성상 주말하고 주일에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행사가 끝나면 끝나는 시점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정리하면서 나머지 한 2∼3시간 더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따지면 시간이 꽤 된다는 것이에요. 휴일근무는 1.5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가능목표 가치 중시, 그것 때문에 10시간 한도라고 하고 받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인 적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휴일을 사용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10시간으로 하실 것이지요?
수원시의 예산을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위수탁 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수원시의 위수탁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쫙 훑어보니까 다들 문제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그다음에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것이 그 정책사업 목적에 맞게 그 금액,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런데 대부분 서투른 단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미흡하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굉장히 혼동을 해요. 그래서 보조금은 규정대로 쓰는데 자부담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돈인 줄 알고 써요. 그런데 법규나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자부담 또한 보조금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쓰이는 용도 또한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부담도 쓰지 않을 경우에는 100% 반환을 해야 되고 보조금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몇 푼까지도 다 반환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요.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과도 그렇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부분을 꼼꼼하게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법률상 몇 년 보관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법률상 5년을 보관해야 돼요! 내년에 5년 치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과나 협의회나 시정연구원이 문제가 발견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몇 군데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서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나 정산을 할 때는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지켰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 쓰는데 그것 안 써도 정확하게 내용에 맞게끔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지 지출결의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정확하게 목적사업에 썼느냐”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잔금이, 자부담이 몇 만 원 남았는데 “반환하라” 환수하고! 이런 것은 사실 이 업무를 처음 받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정산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 백 원, 몇 천 원 환수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금액이 큰 것으로 그리고 자부담을 용도에 맞지 않게 썼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환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박종아 증인에게 말씀드립니다.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 조치됩니다. 정확히 예산이 없어서 10시간 밖에 못 준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허위증언이에요. 고발 조치됩니다.
그러니까 필히 아시고 그 얘기 잘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이 더 설 수도 있습니다. 최병대 시정연구원장 증인!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종근위원장

시정연구원에 문제가 심각했던 것들이 있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종근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 제가 오고 나서 크게 2개 사건, 사건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사건은 8월 12일, 8월 14일에 하는 100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우리 팀장 한 분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 부분은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잘 돼서 마지막에 유족이 찾아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연구원에서 행정의 지원 업무 최고 관리자께서 구성원들하고 상당히 의견이 다르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직원이 자주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아마 내부 구성원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나가고, 나간 부분이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해서 갈등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 조직진단하면서 구성원들 전체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킹해서 양자 공히 똑같은 결과라는 그런 결과를 듣고, 그래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연구원과 구성원들 사기를 어떻게 돋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고 우리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 함께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인사 조치도 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시정연구원은 수원시의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에서 법적인 문제로 고발조치가 돼서 원장이 그것을 기소유예, 지금 어떤 상태지요? 기소유예 상태가 됐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2건에 대해서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기소유예 처분 받았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종근위원장

망신입니다. 수원시의 망신이고 어떻게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양자 간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책임졌던 담당직원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만 아니라 몇 건,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지요, 그 직원에 대해서?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은 병가를 냈습니다. 12월 7일까지 일단 병가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 증인으로 참석시키려고 했더니 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병가 내용이, 그것 업무상 병가인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병가 내면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병가 진단명은 심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혈압도 높고 한, 평소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병명은 여기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기록상 나온 부분은 그대로 밝히긴 좀 곤란하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이종근위원장

여기서 밝히기 곤란한 병명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 병명 자체가 참 납득이 안 가는 병명이에요. 그런데 그 병명을 가지고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다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병명인지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12월 7일에 복직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후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것은 진짜 수원시의 망신이에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원장이 구속, 고발 조치되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미래연구센터에는 다 임기제로 돼 있어요, 직원들이!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글로벌미래연구센터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

글로벌미래연구센터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왜 한시직으로 두었는지,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그 부분은 센터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센터장이,

이종근위원장

네.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연구 성과물이 있나요?
그럼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여섯 분이 다 임기제로 되어 있고 한시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시직은 언제까지 한시직으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2021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조직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이클레이 글로벌미래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있다고 그러면 행감 이후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을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2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93쪽을 보면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 통·반장 설치 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에 보면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통·반장 현황에서 반장이 총 7,241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864명입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한 73%∼74% 정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동에서는 통장님을 가끔 뵐 수 있는데 사실 반장님은 뵐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반장님의 역할은 주로 무엇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실 반장님들은 통장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지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시가 아파트화 돼서 사실 반장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또 모집할 때 수당도 적고 그리고 본인의 역할도 사실 많지 않고 그래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은자위원

증인이 답해주신 대로 반장의 역할도 적고 수당도 적고 그래서 잘 모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장이 이렇게 결원이 많은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제일 문제지요. 역할도 적고 수당도 적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통장도 결원율이 꽤 됩니다. 사람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통장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반장은 더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반장을 없애는 지자체도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수원도 이 반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아파트 지역에는 큰 역할이 없는데 개인주택 단지에서는 한 통에 보통 한 600 가구 이렇게 되는 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장 혼자서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활동하기에는 사실 벅찬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반장의 역할이, 그래도 계속해서 역할이 미미하지만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은 “수원시 통장협의회” 이렇게 해서 잘 활동하시고 또 잘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을 상대로 반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동도 있지만 여기서 결원율이 74%∼75%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없애는 것도 가능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공론화시켜서 이야기도 해 보시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자료 507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별 회비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회비를 걷으시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 주민자치회 회칙, 세칙에 따라서 동별로 금액을 정해서 회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더니 돈을 한 50만 원 이렇게 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마을 일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주민자치회 회칙으로 회비를 매달 납부하는 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마을 일을 하고 싶어도 이런 규제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 하는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본 위원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호매실동 같은 경우에는 세칙 개정할 때 회비를 2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아마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나 주부들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5만 원이고 회비로 2만 원 이렇게 낸다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송은자위원

주민자치회로 전면적 전환이 되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삼아서 이런 매월 월정액으로 정해 놓는 회비라든가 과도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를 시켜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 걷는 것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민간에서 화성문화제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원시에서 화성문화제 민간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공간하고 세 사람의 인원을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명목으로 각 동에 있는 마을 단체에 기부금을 걷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자발성을 빙자한 강제적 기부금 모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에만 가서 홍보를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각 부서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올해 화성문화제는 취지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저희 부서도 와서 홍보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십시일반 조금씩 그렇게 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화성문화제가 1∼2년에 거쳐 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어찌 보면 변화되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민들도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송은자위원

아니, 이것이 실제로 지금 본청 공무원분들도 이것 기부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조직 내에서 하라고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에서 어떤 형식이냐 하면 시에서 동별로 목표액을 얘기하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이번에,

송은자위원

그러면 동장들이 단체들을 동원해서 금액을 채우는 방식이지요? 그러면 단체장들은 자기네 있는 단체원들한테 돈에 관한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본인이 100만 원씩을 낸다든가 하는 형식으로 기부금이 실제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거쳤어요. 형식은 민주적이고 자발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강제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밖에서 보면! 그리고 조직 내의 일원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행정조직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마을 일을 스스로 자기희생과 봉사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지요. 물론 통장님들처럼 행정의 하단 조직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금을 받거나 이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번 행사 때마다 후원해야 되고 동 행사, 구 행사, 시 행사 때마다 이렇게 후원해야 되면 실제로 이것 주민자치, 마을자치 못합니다.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마을자치, 마을운동 전혀 못 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발성을 빙자한 강제 기부금을 걷는 행위 이런 것 앞으로는 저희들, 의원들 귀에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들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런 행사하는 부서에 시작할 때 초기단계부터 저희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회도 곧 전면적으로 전환 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하고 관련한 내용은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주민자치회 위탁사무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시범동이 8개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 중에서 3개는 한 5년 정도 됐고, 그런데 지금 위탁사무를 맡은 것이 지금 2018년, 2019년 행궁동 밖에 없네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전액 반환을 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전거 대여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찬민위원

네, 행궁동하고 광교 자전거 타는 것!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것 대여를 했는데 이렇게 위탁사무를 준 취지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 위탁사무나 자기들의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금으로 자치회 운영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법인도 만들 수 있고 영리단체도 만들 수 있게 하면서 이익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이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실적이 행궁동 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전거 대여사업! 그런데 그 중에 집행잔액을 반환을 했네요. 그런데 위탁금 중에 이익금은 행궁동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일반 보조금 사업처럼 전액 정산처리를,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전액 정산처리를 하고 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혀 취지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행궁동이라는 화성행궁 특수성 때문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사실은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 활성화하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 일자리창출 그런 개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외부 업체, 영리업체에 위탁을 주면 굉장히 잘 운영을 해요, 예산도 아기자기하게 잘 쓰면서. 그런데 왜 굳이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줬느냐, 그것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고 배워보고 함으로써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어보자 이런 의미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체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좀 면밀히 파악해 보니까 많게는 한 40개∼50개 정도, 적게는 10개 이하로 진행하는 그런 동 행정복지센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한 2,000∼3,000 정도 투입이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 수강료 받아서 이렇게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탁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충분히 그것 잘, 예산을 처리해 가면서 운영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사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부터 일단 프로그램을 위탁하려고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은 아주 좋은 계획이신 것 같고 아까 송은자 위원이 지적하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회비 문제 때문에 말씀도 못 꺼내고 참여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자체 조달을 하면 회비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참석수당 5만 원씩 받은 것 자기가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사업비가 적다 보니 참석수당하고 자기 개인이 갹출해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하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런 문제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이미 행정보조인력 지원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한 2∼3년 관리해 주면서 서포트 역할을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익금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기금관리 운용계획에 올린 것이 있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기금운용계획은 올리지 않고 기금계획에 예산만 한 50억 이번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최찬민위원

5억 아니고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아, 5억! 5억이요. 작년 5억, 올해 5억, 내년 5억,

최찬민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하고 내년 해 가지고 1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경향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은 급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준비하자는 차원으로 조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금액의 10% 정도는 계획을 잡았다가 실제로 남북관계가 열리지 못하고 기금을 못 쓰면 전액 반납하면 돼요. 그리고 조례에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이외에는 목적사업으로 쓸 수 없게끔 규정돼 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빼 보셨다가 안 쓰면 100% 그냥 반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의 대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금액 적은 것은 200∼300만 원부터 큰 것은 몇 천만 원 단위까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조금 관리나 운용, 여기에 대한 정산 이런 것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자부담과 보조금을 분리해서, 자부담은 자기들 임의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자부담이나 보조금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존기간이 5년이라서 언제라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단 적은 금액들, 200만 원∼300만 원 하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는 정산 자체를 해 본 경험이, 실무경험이 없어서 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류가 한 장 빠진다든가 아니면 지출결의서가 빠진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만 원∼3만 원 남았는데 끝까지 추징하고 이런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보조금과 자부담에 쓴 내용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맞게끔 썼는지 안 썼는지 철저하게,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으로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임직원과 수원시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개소일이 언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관계 직원간 협의) 2003년 최초 개소했습니다.

유준숙위원

2003년,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7월, 아니, 10월입니다.

유준숙위원

2003년 10월 23일 날 개소되었네요! 그러면 현재 2019년도니까 설립된 지가 16년 차 되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16년 차입니다.

유준숙위원

주변에서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6년 동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1만 시간 이상 통계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 차후에 통계치를 한 번 추출하겠습니다. (관계 직원과 협의)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만 시간 이상 하신 분이 남자 10분이고 여성이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지정번호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안 가지고 계시면 한 부 드릴까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뒤에서 받았습니다.

유준숙위원

괜찮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유준숙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이 2003년이니까 16년 차이므로 365일로 계산하면 5,840일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16년차로 계산했을 때 5,840일입니다. 제출한 자료 봉사시간 기록을 보면, 기록을 안 가지고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5번하고 8번 두 분은 거의 매일 봉사를 하셨고, 1번, 3번, 7번, 9번, 14번은 이틀에 한 번꼴로 봉사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지요? 매일 하고, 이틀에 한 번씩 하셨던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과 실제 저희가 실적을 조회하면서 몇 가지 발견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1365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것들 입력을 하고, 저희가 최종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위실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00% 없다고 담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활동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허위실적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허위실적과 관련된 모니터링단을 발대 시켜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 가서 저희가 봉사계획과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화, 그다음에 구글 설문을 통해서 봉사계획과 실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허위실적 부분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경고조치를 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센터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허위실적 부분을 조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예를 들면 이번에 자원봉사자의 날, 최다봉사시간 상을 주려고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하루 8시간씩 365일 거의 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잘못 입력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금의 활동비를 받는 분이 봉사로 입력하신 분이 있어서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동안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실적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화되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선심성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하나씩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에 수요처가 많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유준숙위원

수요처는 몇 군데나 되는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저희가 816곳의 수요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봉사시간 입력은 수요처에서 하는 대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직원이 다시 승인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저희 전체 직원은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1층에서 전산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정직원 두 명과 전산코디 해서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3명이 하고 계신데 지금 816곳의 수요처를 3명의 직원이 하면 업무가 과하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일정이 한꺼번에 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기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학생기록부에 적어야 하는 때라든지 입시철이라든지 이런 때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처 중에서 직접 입력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 센터로 명단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은 쉬지 않고 실적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승인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업무를 보고 있어서 과하게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시간외근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센터 예산범위 안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입시철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업무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주말근무와 함께, 주말근무인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통해서 직원들이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행정처분이나 제재조치도 하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시간 거론은 수요처 봉사시간의 투명성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센터장님, 이런 문제점들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 깊이 새기셔 가지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에 더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자원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 마련하도록 하고, 봉사자 분들께 위원님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왕철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15년도에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볼 수 있게끔 인계동에 전화부스를 이용해서 만든 도서관이라고 그러나요! 만든 것 있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장다리 일원에, 인계올래 작은도서관이라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거기가? 네 군데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

김영택위원

확인이 안 되었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자치행정과 것 아니에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도서관사업소,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도서관사업소에서 2015년도에 신축해서 만든 도서관입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자료확인) 인계올래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사업소 것이에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작은도서관은,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인계올래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택위원

작은도서관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사업소 것이고, 자치행정과는 문고 관련 49개소입니다.

김영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주민자치회가 8개 동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8개 동입니다.

김영택위원

전화인터뷰를 했어요, 주민자치회 무작위로 몇 군데를!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었을 때 잘된 부분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본 위원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전화인터뷰 한 데는 말씀드릴 수 없고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재정적 어려움”, “주민자치회 독립성 약함”, “주민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전문성 부족”,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비 운영의 어려움”, “기존위원과 신규위원 사이 갈등”,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재정자립도가 부족함”,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권한 약함”,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가 필요(활동비, 사업비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시간 변경 필요”, “위원들 간 친목시간 필요”, “수익성 있는 사업 필요”, “주민자치회 권한에 대한 조례개정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전환되기 전에 몇 번의 회의를, 토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문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려고 1안, 2안을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부족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9월 13일 자로 각 동 주민자치회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직원을 발령을 냈다는 말씀을 듭니다. 회비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매실동 같은 경우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세칙에 2만 원으로 변경되는, 어찌 보면 주민자치회가 큰 흐름에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매실동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이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부족과 관련해서는 사실 2016년∼금년까지 1,200∼1,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530여 명의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상시배치된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동장의 터치도 과도하게 받지 말고, 또 주민자치회 쪽에서도 과도하게 받지 말고, 1년 동안 쭉 해 보면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라고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장 다니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자치 조례에도 담았다시피 주민자치총회와 마을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일단 담아놨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전체적으로 총회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21년도부터 전면 주민자치회로,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21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 딱 그때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영택위원

딱 계획이 아니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때부터 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디가 답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인터뷰를 시도해서 받는 데만 이렇게 받아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은 마을만들기로 착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장님께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인데 인계동에 인계올레 작은도서관이라고 새마을문고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기 부스에다, KT에서 지원받아서 거기에다가 도서관 설치를 한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무용지물이 되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테이프로 감아 놨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여기서 소변도 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니 시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면 자동으로 없어질 건데 왜 그러냐 좀 기다려라.”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런 것은 흉물이잖아요! 빨리 철거를 해 줬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빨리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들,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관변단체지요. 많은 단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로는 자유회관을 자유총연맹한테 위수탁하셨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이것을 위수탁해서 운영비로 연간 2,500만 원 정도, 건물운영비로 돈이 나가고 있고, 그렇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위탁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안 받는 것도 당연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477쪽인가요. (자료확인) 건물에 공사, 용역, 물품 비용으로 매년 2,50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신데 어떤 내역인지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건물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고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병숙위원

이것이 4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421평 정도 됩니다.

이병숙위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 용역, 물품 등인데 내역을 간단하게라도 알 수 있을까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전기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800 정도 된다면 그중에서 전기료는 1,3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상·하수도, 경비시스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조경하는 부분이고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자유회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부담 하는 내역은 혹시 있으십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시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적은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몇 %밖에 안 됩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전체 자유회관 유지하는 데 2,000∼3,00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지원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자부담 중에서, 자부담이 늦게 되고 그러면 인건비도 밀렸다가 주고 그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477쪽에 있는 위탁한 내용은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서 위탁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또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연간 지원금액이 5,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477쪽에 있는 민간위탁 '18, '19, '20년 2,500 정도는 전기세라든가 조경 그런 부분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병숙위원

시장님 이름으로 협약을 하셨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위탁관리협약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관리운영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 있지, 대부분을 주게, 일부라는 말이 대부분을 일부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다음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수원시지부하고 위탁계약을 하시고 무상사용을 허가하신 협약서입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자유회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도 지부 사무처가 있어요, 경기도지부 사무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탁자는 자유총연맹의 이념에 부합한 일반인과 사업자에게 대관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는 조례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고, 그것을 그다음 달까지 시금고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원시 지부에만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도지부는 허가를 하지 않았으니 협약서 내용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사용료 징수를, 대관료를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유회관 민간위탁 관련은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한 부분인데 도지부가 들어온 부분은 수원시지부나 같은,

이병숙위원

수원시지부와 협약을 했다면 수원시지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협약서는 수원시지부에게 무상허가를 했고, 정확히 11조에 다른 데 대관할 경우에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간 한 협약서인데 다시 협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도 무상협약을 하겠다는!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에 관해서 3억 4,600만 원이지요. 그 정도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521쪽입니다.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교통봉사대 다 합쳐서 총계에 3억 4,6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2억 6,286만 6,000원을 다 수원시 새마을회에 지원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지도자협의회, 부녀회는 김장도 담고, 새마을문고는 대부분 책 사고 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얼마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수원시 새마을회 운영만으로 1억 5,811만 1,000원이 들고 또 새마을회를, 뭐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업비,

이병숙위원

네. 사업비만 해도 엄청나고 한데 이것은 약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새마을,

이병숙위원

사실은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 그 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비용이 더 많아야 합니까, 아니면 단체의 활동내역, 사업비가 더 많아야 합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문고를 전체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협의회나 부녀회, 문고 사업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해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마을회가 예산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는 담당별로 부녀회 담당, 문고 담당, 협의회 담당 이래서 각 직원별로 담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마을회 운영 관련은 인건비가 대부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새마을회와 관련해서는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대부분 새마을문고나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업이나, 월례회의 같은 제반사항들은 새마을회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월례회의하는 정도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510쪽 일반운영비, 이것이 사실은 2억 6,000을 쓰고 있는 지원내역입니다. 그런데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6년에 보면 수선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2017년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억 4,000이 나가고, 2018년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로 또 1억 4,000이 나갑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도대체 뭐에 대해서 지급수수료를 내셨는지 1억 2,664만 원이 나가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문고 전산프로그램을 이때 당시에 새로 구입을 해서 유지관리차원에서,

이병숙위원

일반운영비에는 새마을문고와 관련한, 그 돈도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49개 문고의 전체 프로그램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일단 무상으로 관변단체 사무실 모든 비용을 다 대주시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부탁드리고, 새나가는 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2017년부터 자부담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새마을회와 관련해서, 한 달에 회비가 얼마인가요? 1,000원?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1,000원 정도 합니다.

이병숙위원

그런 돈에 대한 결산이 2017년부터 없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리고 수원시 세금이 조금이라도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자치행정과 왕철호 증인!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마을문고하고 관련해서 4개 구청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셨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2018년도만 해도 사용자가 35만, 36만 명 되고, 2019년도에도 지금 한 27만, 28만 명이 됩니다. 사실 동에서 저도 동장할 때 보면 문고에 많은 인원이 들락날락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동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들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람들 와서 배우고 그런 분이 한 6∼7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운동이든 요가든 하러 왔다가 동 문고에 들려서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이렇게 나왔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동 특성상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사랑방 들려서 편하게 책 보다가 이렇게 빌려가고 그러는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4개 구청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각 문고마다 회원 확보수, 운영방법, 운영시간 이런 것들이 다른데 왜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하는 것과 도서구입비 역시 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각 문고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특성에 맞게 차등 지급해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차등지급은 시에서 평가를 상·하반기에 해서 잘된 우수문고에 대해서 200만 원씩,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더 추가로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구에서는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80∼120%까지 차등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든 인센티브를 더 지급을 하든 운영에 맞는, 운영성과에 따른 이런 보상이나 차등지급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것 같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는 도서 구입에도 도서를 돈을 주고 책을 사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각 가정마다 읽지 않는 책 이런 것들, 또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각 구청에 드렸습니다. 증인께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분실 그다음에 반납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용인-수원 경계 조정은 모범적으로 잘 끝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화성은 마무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화성시의회에서 찬성 의결 돼서 11월 5일자로 경기도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행안부는 그럼 수용해서 가는 것이겠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제 도에서 이번 회기 때 의회를 거쳐서 행안부에 건의 될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끝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명단을 살펴보니까 매번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것이 많아서, 물론 그분들이 경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경기도 따복이랑도 겹쳐서 사람들이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양쪽 다 여기 했다, 여기 했다 그러는데 그분들을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참신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것을 신경 써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수원형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은 2015년도부터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이 2018년도에 수원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원형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이 사실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 내려오기 처음 시작하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하라고 해서 사실 수원형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신규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중간교류회라든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신경 여러 가지로 쓰시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명단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시지만 많이 겹치는 것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송죽동 마을공유소가 이번에 개관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또 행궁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주민협동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직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주민자치회로 위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나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 쪽으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방에서 어렵지 않게 위에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을 내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궁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올해 10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여기저기 하다가 행궁동 같은 경우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주민들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해서 도에 그런 사항을 올렸더니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복마을관리소”라는 이름으로 행궁동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주민자치회가 수원에도 여러 개가 생기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식이 주민자치회가 되면 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행궁동도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증인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명확히 기준을 정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범위와 없는 것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기준을 좀 정하셔서 특정 동에 몰아주면 남들은 또 다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어디서 녹색가게 하면 “우리도 해야지” 해 가지고 하면 막을 수 없듯이, 그런 기준을 명확히 잡아주셔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나요? 12월에 전부 총회들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때도 한번 홍보를 하든 해서 주민 역량도 키우고 또 총회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상임위 소위에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3월 29일자로 국회에 접수돼서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데, 지난 11월 14일에 제안설명하고 정부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일이나 21일쯤 그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사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 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1월 28일쯤 다시 논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시장님께서 당 원내대표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속적으로 국회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오늘 신문 보도를 보니까 김진표 의원님께서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특례시에 관해서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여러 산하단체도 있고 자치단체들도 있잖아요. 새마을단체를 예를 들면 수원시 새마을회가 있는데 시·군 단위의 3만, 5만에 있는 분들도 한 표가 되고, 영통구나 장안구 새마을회니 부녀회는 아무런 투표권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조직도 확대되다 보면 예산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러 단체들이나 아니면 거버넌스 기구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특례시가 됐을 때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100만 특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는 12월 초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4개 도시 전체가 다 묶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명에서 중간보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최종보고가 내년 2월까지인데 최종보고회도 중간보고회 때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용역보고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일단 100만 특례에 대한 지위 위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시의회 지위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간보고회 한번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대부분 그 부분은 집행부나 아니면 큰 틀에서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규모의 자치조직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도지회가 있고 시지회가 있고 하면 이 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비는 많이 내고 자치권은 없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나 출자기관,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다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용역보고 중간발표 할 때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왕철호 증인에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지금 수원시 새마을단체 일반운영비의 부분에서 일정량 2016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왜 자부담이 없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원칙,

이종근위원장

네? 자부담 원칙이라고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꼭 해야 되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2017년도부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2016년도까지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자부담 30% 원칙이 없어졌습니다. 자부담 30%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종근위원장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 그냥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무조건 다 온다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또 예산부서에서도 살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종근위원장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는 보조금이 2,800 자부담이 150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에는 3,200 정도, 3,18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자부담이 제로예요. 보조금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지금 510쪽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510쪽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이것은 새마을회와 관련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마을회는 사실 자부담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새마을 자체에 임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긴 새마을회 건물 자체가 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연 한 7,000 내외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임대수입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쓰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쓰는 것이지요.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도대체 새마을단체에 얼마가 나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네요. 그러면 임대수익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정산 다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정산서 좀 줘보세요.

이재선위원

개인 건물인데 왜 정산을 시에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자체 감사를 다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종근위원장

지금 이쪽에 있는 새마을지회가 있는 건물이 시 건물이에요, 아니면 새마을회 건물이에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건물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시 건물이 아니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새마을회 건물이에요.

양진하위원

그것 임대 받아 써요.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 건물인데 임대수익에 대해서 정산할 필요가 없지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김영택위원

올 7월경에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이 센터장 근무태만에 대한 사실을 묵인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미디어센터,

김영택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묵인했다는 표현은,

김영택위원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거기 총괄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김영택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묵인했다는 표현이 아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그 상황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미디어센터가 지난해 6월에 재단에 편입이 되고 재단과 업무를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올 상반기에 미디어센터에서 센터장과 직원들 사이 호흡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 부분이 생겨서 깊이 있는 것은 저도 이제 관리에 대한 한계 때문에 몰랐습니다. 사후에 자세히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만, 미디어센터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을 했고 처리된 뒤에 그런 지점들이 드러나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 현재는 사직을 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때 사표 이후에 대해서,

김영택위원

이후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김영택위원

그럼 현재는 근무를 안 하시겠네요, 이분이? 그 당사자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당사자는 바로 사표가 처리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럼 본 위원이 더는 질의를 안 하고 이 사건·사고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이사장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재발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왕철호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인계 작은도서관 자치행정과 것 맞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계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인계동 새마을문고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한 것!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본 위원이 여쭤보지 않았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것 동 자체사업입니다, 동 자체사업.

김영택위원

이것 보고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에다가?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까지는,

김영택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고를 한다, 안 한다만 대답해 주시면 되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세요? 동사무소와 새마을문고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KT에서 무료, 사용하지 않는 부스를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든 것이에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 사항은 마을르네상스센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시에다 보고가 된다고,

김영택위원

그런데 동 자체사업이라고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실수를 한 줄 알고 다시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조인상 증인께도 얘기를 했지만, 시의 답변이 “마을만들기 사업 때까지 대기를 하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4개를 테이핑 처리해서 감아놓고 있는 상태의 흉물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도로 정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운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린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동에서 하는 것이라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하는 것은 맞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 조인상 증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왜 아무 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을 저는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지금 왕철호 증인께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마을만들기 센터장님 와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관계 직원간 협의)

이종근위원장

그것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그러면 왜 말을 안 해요? “이것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위원님들한테! 아니, 이것이 도서관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위원은 그것이 도서관 것이 맞는 줄 알고 죄송하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영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욱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속개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2015년에 인계동 새마을문고가 제안을 하고 4개소 46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17년에 300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당 공간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지구로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철거가 완료됐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안상욱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사업이 얼마나 돼 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올해 4개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새 주체를 발굴하는 형성사업에 47개 주체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공동체 성장 프로그램으로 20개,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9개, 그다음에 기획공모에 3개 해서 총 79개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는 현재 2억 2,000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총 사업비가 2억,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2,000입니다.

이종근위원장

2,000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선정돼서 하고 나면 사후 관리는 안 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프로그램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주체 분들 성장이어서 형성은 새내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3명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 부분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그분들이 계속 지역에 활동하는가가 관심입니다. 성장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주체 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했던 것처럼 시설이나 이렇게 진행사업은 계속 지양하는 편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했던 벽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작은화단사업이라든지 지역 내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근래에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흉물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재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한 '11년∼'16년까지 진행했던 사업에서 시설사업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편입이후에는 시설사업들의 비율을 낮추고 사후에 사람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프로그램들의 비율과 절차를 다양화시켰고 현재 기존에 2011년부터 진행됐던 마을르네상스 사업에서 만들어진 지금 말씀하시는 벽화나 화단 또 공간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런 문제의식으로 기록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하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송죽동 안심마을로 하면서 했던 송정초등학교 앞에 벽화사업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누구 하나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율천동 성당 옆에 벽화사업한 부분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흉물덩어리가 됐습니다. 그것 지금 가서 보시면 다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벽화를, 흉물덩어리를 만들어놨는데 더 보기가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마을만들기를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전반적으로 기존 것보다, 예전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림 그려놓고 그냥 놔두면 흉물덩어리 되는 것이에요, 폐허가 되는 것이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부터 바뀌어 있는 시스템에서 그런 상황들의 확률은 낮아지게 되어 있으나 '11년부터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상황파악을 하고 그것 치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행정과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민공동체사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지금 흉물덩어리가 돼 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원 시내 곳곳을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파악해서 그것이 진짜 흉물덩어리가 돼 있으면 내년 사업은 이 사업을 중점, 사후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수원시 전반적으로 지금 벽화사업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기가 참 좋아요, 그것 벽화사업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지나고 한 3년 지나면 그것 덧씌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완전히 흉물덩어리가 된다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은 그런 것은 아예 선정도 안 하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선정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은 사후관리 좀 해 달라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래야지만 그 마을이 좀 더 살아나지요! 한때 반짝하고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짝해 놓고 관리 안 해 놓으면 그냥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누구 한 사람 “내가 했다.” 그러고 그것 그냥 생색만 내놓고 끝나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돈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써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게 지역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만들기 조직도 있는데 그때만 예산 500만 원 주면 500만 원 예산만 딱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나 몰라라예요. 그러면 그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는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동안 활동했던 공동체들의 역량강화와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요 핵심과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진하 위원님께서 했듯이 새로운 주민들을 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리고 마을 현장에서 더 많은 주민을 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 방향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인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자2동 같은 경우에 15명 정도가 하나로 묶여 가지고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했어요.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관리 자체가, 그럼 15명 인적자원들은 이제 버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 15명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적자원들을 어떤 풀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 줘야지 이 마을르네상스사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돈만 계속 퍼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9년간 저희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주체가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중복을 빼고 하면 실제는 7,500 안팎쯤 됩니다. 그 가운데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는 휴면된 주체들의 자원을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장님이 당부하시는 기존 마을공동체 참여하시던 분들의 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주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분소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관계 직원간 협의) 분소는 지금 현재 영통분소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위치적으로 센터가 장안동에 있다 보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통 보니까 우리 같은 인구규모의 자원봉사센터들도 다 우리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문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인력이나 아니면 조직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 분소 계획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쉽게, 쉽게 등록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데 현장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영통분소 한 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수요가 많은 데가 호매실지구에 새로 젊은 친구들이 유입되면서, 학부모봉사단이 늘면서 그쪽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요가 많은 쪽으로 분소를 확대하고 그리고 현재 동 캠프가, 동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원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14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전체 44개 동에 동 캠프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캠프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동에서 소규모 봉사단들이, 조그만 봉사단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봉사단도 있고, 자체 봉사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봉사단들을 동 캠프에서 취합해 가지고 총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별로는 각 분소가 나중에 더 확대된다고 하면 분소가 동 캠프를 총괄하고,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원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동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지금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 위탁해 가지고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0명을 목표로 했는데 40명이 다 안 차고 현재 2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40명 받은 분 중에서 19명이 동에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받고 나면 그냥 교육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적당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분소확충과 각 동마다 그런 동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임숙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단체 워크숍 다녀왔잖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지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양진하위원

많이들 참여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지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많이 참여했습니다.

양진하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2차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종합지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그동안에 자원봉사 인정포상 차원에서 한마음워크숍이라는 것을 1박 2일로 꾸준히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1박 2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봉사자분들이 학부모 같은 경우에, 또는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 학생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1박 2일과 당일과 그다음에 문화데이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문화관람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전체적인 인원은 작년 대비,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원래 계획은 1차, 2차 70명씩 140명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지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그래서 작년 대비 전체인원은 문화관람이, (자료확인) 당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5회를 갔다 왔고, 올해는 1회로 당일을 좀 줄이면서 문화관람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같은 경우에 4회로 계획을 했고, 실제로는 3회를 실행했고 지금 자료에는 1회가 누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분들한테는 1박 2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일과 그다음에는 반나절의 문화데이를 포함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인정포상 부분에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화한 것이 이번 자원봉사 워크숍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양진하위원

10월에 갔다 온 장소는 어디인가요?
원시

수원시

종합지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고성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일부러 강원도 고성으로 다녀왔습니다.

양진하위원

부여와 공주는 애초에 계획이 취소되었던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종합지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그것은 당일코스로 갔다 왔습니다.

양진하위원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이, 주로 워크숍 가시는 분들은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지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고 또 봉사시간이 상위 최고부터 우선순위로 뽑았기 때문에 그 해에 가장 많이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양진하위원

이런 것들 잘 해 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시에 자매도시들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지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양진하위원

물론 고성은 이번에 산불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계획 잡으실 때 내년부터는 전주나 포항이나 태안 같은 데 하시면 만약에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도 그쪽과 업무협조를 해서 좋은 곳에 여러 가지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더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드려 봤습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지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지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다음에 워크숍 장소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

최오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양진하위원

주민참여프로그램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세류2동을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쌈지 프로그램” 해 가지고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도시재생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마을만들기에 관한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그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소규모도시재생사업입니다.

양진하위원

마을만들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참여하시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을 때 이렇게 잘 진행되다가, 원래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자생하기를 바란 것인데 실제로 지원금이 끊기면 그냥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것으로 응모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만들기가 어차피 공동체를 위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하는 세류2동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이 일자리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단 산하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제안서를 할 때 이런 것을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을 굳이 용역 주지 않고도 꽃 가꾸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공원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일자리로 연결되는 그런 방안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없나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세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연무동과 세류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역관리, 마을관리회사라든가, 이런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고 특히 도시재생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사회적경제와 공동체가 같이 융합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궁동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발굴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그냥 보조금사업만 주로 하지 않고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것도 한 번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안상욱 증인께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소관은 아닌데,

이종근위원장

안상욱 증인은 갑자기 사모님이 사고로, 큰 사고가 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가셔서 사무처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참고인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양진하위원

세 군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행궁동은 6명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은 5명인데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산동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분들이 모두 계약직인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행궁동하고 매산동은 한 명씩은 일반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3년짜리 사업인가요, 5년짜리 사업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행궁동은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더 연장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산동과 경기도청은 2022년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사업비가 내려올 때 인건비까지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한가할 때는 한가하지만 바쁘실 땐 굉장히 바쁘시던데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양진하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직들이 고용보장이 안 되니까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에 혹시 계시다가 이직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인력을 뽑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금구조라든지 직급구조에 따라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50% 정도가 이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현장지원센터보다 저희 임금구조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 직원들의 보수체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 줘야 도시재생사업이 4∼5년 동안 진행되는데 지속적으로 진행이, 주민들과의 관계가 1∼2년 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안이나 이런 것은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저희도 도시재생과하고 예산재정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 직급구조에 따라서 호봉제를 책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에 대해서, 몇몇 곳은 그렇게 적용하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몇몇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제도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서울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수체계에 있어서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직급에 호봉을 몇 호봉으로 책정하거나, 아니면 근무경력을 조금 더 많이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인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계약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직렬에도 보면 계약직 노동자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계약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을 국비나 그런 것으로 내려와서 몇 년 있으면 종료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지만 정규직과 차별이 있고 또 낮은 보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보완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직이 대규모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그 인원도 솔직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인원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인원의 문제도 그렇고 예산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침에 공무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화두로 꺼내는 것 자체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하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따져 보면 생활임금도 적용이 안 되고 또 사회복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같이 따져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도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체 수원시 예산 중에 인건비 비중을 따져 보면 높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도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 해 봤자,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준다 했을 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 그런 것이 걸리는 것뿐이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로 예산이 끝난 이후에 내년쯤에 방안을 여러 국장님들과 함께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요청드립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양진하위원

왕철호 증인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저희 키르기스스탄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것 갔다 오셨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관은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었고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60∼70년대 수준이라서 사실 옛날 생각나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국민성 자체는 우리 옛날 60∼70년대와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고 조금만 받쳐 주면 자기네들도 제2의, 제3의 대한민국이 되겠다고 의지가 대단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갔다 오셨다고 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회원들은 다 자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준공해서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지금 현재 2,000만 원 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몽골사업단으로 해서 몽골도 했고, 캄보디아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새마을회원 분들이 계속해서 자부담으로 똑같은 장소를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현지답사 하는 것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고 새마을단체는 사전답사도 다 자부담으로 다녀온 상태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렇게 갔다 오고 하면 다시 또 다른 곳에 새마을회관을 다른 마을에 건립하는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은 올해 키르기스스탄까지, 미얀마, 라오스에 이어 세 번째 나라인데 올해가 키르기스스탄입니다. 키르기스스탄도 내년도 사업예산을 잡았지만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나라 자체에 저온저장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과일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것을 원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양진하위원

새마을중앙회 같은 데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같은 뒷받침은 없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중앙회에서는 없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지방하고 국제협력사업 할 부분은 어려운 나라가 선정이 되어서 그 선정된 나라와 자체적으로, 지방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사업하는 상태입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자칫하면 사업비보다 방문하시는 분들 160만 원씩 여러 분이 가시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것이 더 크게 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 물론 의미는 있는데 시에서 이것에 관여해서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고 언제 준공식이 있으니까 가실 분들 있으면 같이 참여해 달라고 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한 부분입니다. 외국 국제원조 새마을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옛날 60∼70년, 70∼80년대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도 원조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한 번 지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수리할 곳은 없는지 해서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지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해외 사업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쪽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회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방치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선정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행감 파악하셨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이 있었는데 마을문고가, 지금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요청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시는 곳도 계세요. 그런데 대체로 활성화되거나 이러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수원시가 5분 거리에 도서관을 많이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놓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들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과 수원시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파악하셔서 전체 문고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또는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도서를 공유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된 것이 있으신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논의된 부분은 없고 그런 부분,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원천동의 작은도서관 하나를 예를 들면 올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센터와 같이 접목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서 보면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부분을 운영해서 자기 아파트, 자기 마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지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고 같은 경우도 책만 단순히 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로 굉장히 많이 왕래가 잦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통폐합이 되면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해서 활성화를 시키거나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서구입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같은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동일하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을 다 동일하게 같은 책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묶어서 예를 들면 권선2동에 있는 도서와 권선1동에 있는 도서와 곡선동에 있는 도서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같이 빌려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같은 것을 두고 예산을 끊임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공간이 부족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고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자치센터에서 다들 하고 계신데 물론 동일한 프로그램들, 또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초급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공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급이나 이렇게 갈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 안에 그런 상가들이 있잖아요. 학원들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이곳하고 연계를 하거나 또는 협력관계를 갖거나 협의하거나 협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개인이 하면 많이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힘들다고 하면 그곳과 협약관계를 맺어서 저렴한 비용이지만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이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들어오고 나면 사실 초급이나 중급, 고급까지 가겠다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시간을 달라, 그다음에 공간을 달라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없잖아요, 주민센터가!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이용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고민해 주시고, 그런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최오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지금까지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 의견도 많이 내주셨는데, 활동가들이 사실 그동안, 한동안 활동가들이 양성이 돼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어느 순간 몇 년 동안 그것이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해산 되었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활동가들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새로 찾아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관리나 이런 것이 연계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마다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마을만들기협의회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거나 이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의를 갖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안을 찾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사실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도 어떤 사업을 마을에서 펼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니까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지원을 해 주는 방안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활동가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드리는 것이 본 위원은 르네상스센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왕철호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총 177개 정도 되네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오늘 현재까지 181개입니다. 엊그제 하나 늘어나서 181개입니다.

최찬민위원

그 중에서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저희가 사무국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정확하게 맞진 않겠지만 140개 정도 돼요. 그렇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 테두리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의원들의 현황을 보면 어떤 의원님들은 2개 위원회밖에 참석을 안 하세요. 어떤 의원님들은 11개, 10개 이렇게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평균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각종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것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하고 1년, 2년, 3년 안 열린 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폐합 할 것은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참여횟수도 의원 한 분이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데는 한 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 분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시의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안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안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사실 몇 번에 걸쳐서 공문도 시행하고 조사도 하고 관리카드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새로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7개 위원회가 새로 설치되고 그랬는데,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안 하고 유사한 부분은 통폐합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각 부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시의회에다가 시의원 추천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분은 10개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추천할 때 의원님이 어느 위원회에 몇 번, 몇 개 위원회까지 참석하고 있나 그런 것까지 의회에 통보를 해서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분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조인상 증인 들으셨지요? 그 현황을 파악해서 물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사무국에 연락하면 의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해 주실 것이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조례 보시면 위원회 구성자격 이렇게 서두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성원” 이렇게 해서 “해당 분야 시의원” 이렇게 해서 기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 기획서를 만들 때 꼭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넣어드리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다시피 상당기간 동안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통폐합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엔 제가 보기에는 영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최찬민위원

일단은 현황 파악이라도 먼저 하시고,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파악은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추후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최찬민위원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을 해야 되니까!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최찬민위원

그리고 지금 추세가 올해 부시장님들이 굳이 안 들어갈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고 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부시장님한테 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도 굳이 안 들어갈 부분은 구분을 해 가지고 다른 일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옛날에 시가 조그마할 때 만들었던 조례인데 그때는 부시장 외 국장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부시장은 혼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커지니까 다 부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최찬민위원

그래서 한번 서서히 검토하고,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같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최오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마을르네상스센터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내역 세부내역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최찬민위원

그렇게 했는데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관할 동, 공동체명, 사업명, 선정액, 자부담 얼마, 집행액 얼마 이렇게 보고 하셨어요. 이것이 세부내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보조금 정산내역에 영수증까지 다 복사해서 달라고 그러면 양도 많고 그다음에 르네상스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니 영수증 같은 것은 첨부하지 말고 보조금이 475만 원이라고 그러면 어디어디 썼나, 이 정도로만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한 줄로 딱 갈음하셨어요. 이것 다음에 할 때는 영수증까지 다 첨부하라고 할까요? 이 정도 사업 한 200 가지 넘으면 한 2m 이상 자료 나올 텐데. 서로 일을 중복 안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지켜주시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보완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자부담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가 되게 많아요. 여기 같은 데는 다 환수조치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8년도에 많은 액이 발생했는데 자부담에 대한, 인정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자부담이나 보조금이나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29번 구운동 군들경로당 마을만들기 같은 것은 2017년에 집행이 한 40% 밖에 안 됐어요, 보조금도 그다음에 자부담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똑같이 2018년에 똑같은 사업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집행이 50%가 넘지 않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사업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센터에서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자부담 같은 경우는 예산에는 잡아놨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가 꽤 돼요, 2017년, 2018년 마찬가지로. 이것 100% 환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최찬민위원

알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제가,

최찬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산에,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행정실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2만 원, 3만 원 이런 금액이 남는 것들은 어느 정도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전액을 집행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보조금 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집행잔액이.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르네상스센터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489쪽에 있어요. 4급 이OO이라는 분은 매달 32일 일했어요. 9개월을 똑같이 3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을 때는 40시간 넘을 수도 있고 적을 때는 20시간 이래야 되는데, 공히 다 32시간이에요. 이것 확실한 것입니까? 이것 날짜로 따져보면 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1년에 48일을 일을 더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7급에 박OO 이분도 공히 42시간, 여기도 똑같이 아홉 달을 연속 42시간 하셨어요. 이분은 일 8시간 근무로 따져보면 63일을 일 더 하신 것입니다. 이 자료가 확실한 것입니까?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경영지원팀에서 확인된 자료니까 확실합니다.

최찬민위원

증인께서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어떻게 10개월 연속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는 직급별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아마 근무시간을 더 많이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이 나간 실적은 4급 같은 경우 최대 32시간이 상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2시간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것보다는 더 해야 이것이 기록이 됩니다. 자동으로 손 지문을 찍어서 전산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할 수는 있어도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센터 내부기준에 월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재단 전체 기준입니다.

최찬민위원

재단 전체로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찬민위원

그것이 4급은 32시간이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7급은 42시간이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래서 수당이 급여를 기본급을 보전하는 의미가 있어서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초과근무시간을 조금 더 상한을 높였습니다.

최찬민위원

아까 행감을 받았던 단체는 자체적으로 10시간 이상 넘지 않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 42시간이면 63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예를 들어서 연말 같은 경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일이 몰리기 때문에 야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나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한가해질 때는 이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 급여를 올리든가 인원을 더 써야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간 부분을 더 낮추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의 효율을 기하면서 부당노동 행위나 이런 의미가 가해지지 않도록, 또 예산에 대한 경상적 경비에 대한 관리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부분도 최오진 증인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고 42시간보다 매달 더 많이 한다면 인원을 더 충원하셔야지요, 기간제가 됐든. 그런 대책방안을 마련하시고 직원들의 일이, 업무가 많은지 안 많은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재단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김주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자원봉사 뮤지컬 대강당에서 하셨었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네.

최찬민위원

그때 의회에 자원봉사 감사패를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피감기관으로서 감사패나 상장을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여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나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판정해요, 시민들이! 저 시의원이 시민들을 대표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하면 나중에 표로 다 찍어주겠지요. 이것을 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저희들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봉사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활동해 주심으로써 봉사자 수도 늘고 봉사자들에게 격려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의회 봉사단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감사패를 전달한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전이고 해서 안 맞았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드리고, 저희들의 그 행위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해 주시는 것이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 데 귀감이 돼서 더 많은 봉사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감사패가 됐든 이런 것들을 안 주셔도 다 열심히 하니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작년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우수 시의원 상장을 줬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그것이 전면 폐지된 것 아시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위탁이 언제가 만료되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관계 직원간 협의) 청년지원센터는 2021년 8월까지입니다.

최찬민위원

이것 사실 위탁받은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사실 업무의 연관성은 전혀 동떨어진 업무인 것은 맞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네, 전혀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계약기간이 2021년까지니 그때 이후로는 적절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어떤 기관이 됐든 센터가 됐든 아니면 직속이 됐든 그것을 하실 때 명확하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관이 없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표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저번에 한 것처럼 어거지로 받아들이면 업무에 시너지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표명은 내후년 끝날 때, 다시 재계약할 때 분명히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그것은 지금 현재 청년정책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세 군데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기존 그쪽에 관련이 돼 있는 청소년육성재단 쪽에서 서로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지금 현재 다 계약직이라 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이 결원이 많았습니다.

최찬민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 될지 어디가 될지 그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네.

최찬민위원

일단 금방 말씀하시려고 한 그런 과정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네.

최찬민위원

그래 가지고 평균 근속연수가 거의 1년,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미만입니다.

최찬민위원

미만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이 자꾸 좋은 일자리 있으면 가고 그만두고 하는 현상이 급여와 업무환경 이런 것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의견을 재계약 기간에, 2021년에 안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임숙자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련 조례 개정할 때 “우수 자원봉사자 기준” 그다음에 “우수 자원봉사단체 기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자원봉사자 기준은 있었지만 단체는 없어 가지고 추후에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고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올해가 끝나면 우수 자원봉사자 현황하고 단체 현황이 나올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최찬민위원

그것까지 해서 변별력 있게 내용도 한번 살펴보자고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선정이 끝나면 같이 한번 시간을 가져서 조례 개정안과 그다음에 선정기준 이것이 타당한지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임숙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여기 보면 2번, 4번, 7번에 협동조합이 있어요. 행감자료 535쪽입니다. 그런데 보면 협동조합은 이것을 공익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기업으로 봐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 공동육아, 공동체 말씀이신가요?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535쪽에 2번하고 7번하고 협동조합이에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기업은 큰 문제가 없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서류정리, 진행보조 이런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양진하위원

사실 이제 다른 것도 보면 가끔 이것이 자기네들이 직원을 고용해서 할 것을 왜 이렇게 하나 그런 의심되는 것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저희 자원봉사활동 지침에 보면 예를 들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을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지침조례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서류정리 및 진행보조 이런 것이, 서류정리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외에 또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먼데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의미가 있나 싶은 것들도 있긴 한데, 이것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종교단체 행사도 있어요. 종교단체 행사 같은 경우에 546쪽에 163번을 보면 이런 것은 참여인원이 650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봉사로 연결해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 546쪽에 163번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양진하위원

이것 그냥 원래 봉사자 연계해주는 것이 좋은 사업이긴 한데 내용이나 아니면 활동이나 단체나 그런 것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연계를 할 때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 종교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동원되는 경우는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단이 함께 파견이 돼서 실제 봉사활동이 공익적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새마을회와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침까지 주신다고 하시고 들고 계시고 안 주시네요?

웃음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고의성인데,

웃음

장정희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8, '19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6, '17, '18, '19년도 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숙위원

상세내역으로 부탁드려요. 계약서도 다 가져오세요. 수수료라고 명칭 됐던 것하고 무슨 전산 프로그램 사용료요? 1억 4,000, 1억 4,000, 1억 2,000인데 상세내역과 계약업체 매출액도 가져오시고 예산심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가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전에 부탁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장동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올해 시에서 동장주민추천제 두 군데 시행하셨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최찬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발견된 문제점은 상반기 운영을 할 때 대상동이 2개 동이었는데 기존 동장님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해당 동장님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저희가 발견을 해서 개선하도록 현재 하반기 추진 건에는 노력을 했고 또 개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추천제를 하더라도 현직에 계신 분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자리가 빈곳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는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 하셨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이번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하고자 잠시 전에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4개 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이 현재 응모자가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 그 진행을 할 때 구청의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사전회의를 하면서 상반기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로연수 들어가는 동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달라는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검토가 됐고 해당 동에서도 또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하반기에 정자1동, 세류2동, 매탄1동, 원천동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동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찬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어떤 동 같은 경우는 퇴직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승진우대나 근평우대 이렇게 주신다는데 전혀 이것과의 연관이 없고 2년을 해야 되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그분 공직생활 30년 넘게 정말 어렵게 수원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셨는데 참 본 위원 같으면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떨어져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시면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러니 그 원칙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상동 동장님이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지금 직렬 및 직급현원에 대해서 수원시를 봤더니 특히 직렬별로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사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급 비율이 평균 총 인원의 26%가 6급 비율인데 사회복지 직렬은 13.1%예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5급 비율은 총 인원대비 평균 5.4%인데 사회복지 직렬은 1.2%예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나요? 사회복지직 그쪽을 보니까 평균 승진도 보통 1년 정도 늦더라고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소수 직렬 사회복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세무 분야, 또 전기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각 직렬별로 승진에 대한 기간이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자리에 복수직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부 행정이나 다른 직렬이 있고 또 사회복지 전문직이 가 있는 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복수직렬도 앞으로는 전문 업무를 하고 있는 직렬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직렬 중에 복수직렬로 열어놓은 데가 많지 않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지금 본청만 하면 복지여성국의 다문화정책과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그렇게 두 군데 5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민위원

복지여성국 그쪽에도 사실은 과에 사회복지직이 과장으로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지금 복지협력과에만 사회복지 단수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 인근 시, 그다음에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10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본청에 100% 복수직렬로 해 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도 100% 복수직렬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놨고, 그다음에 100만 이상 대도시 몇 군데를 봐도 본청, 주민센터 다 100%로 해 놓은 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만 주민센터에 보면 20%, 그다음에 본청에 2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전반적인 인사적체가 수원시에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소수직렬에서도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인사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잖아요, 0.2∼1%까지!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예산재정과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저번에 의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했던 것이 국·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너무 현격하게 시에 불리하게 된 예산들이 많아서 오히려 타 오면 타 올수록 시 재정에 부담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저희가 제출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 상황인데 인센티브 적용은 총액기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금액이 적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점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예산재정과하고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인센티브를 받은, 가점을 받은 분들이 쉰 네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분들이 총액을 어떻게 가져 왔고, 비율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도 전화했는데 안 가져오네요, 내일인데! 그것이야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봐서, 지금은 이 구획이 0.2∼1까지 총액기준으로 4개밖에 없잖아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더, 여기에다가 비율까지 하면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만 다 할 수는 없겠지요. 택시 운행을 하면 시간과 거리를 병산해서 요금으로 나오잖아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 같은 경우도 같이 봐서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100% 가져온 사람은 인센티브를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액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비율에 적은 점수를 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것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못하겠다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일단 검토를 하고 예산재정과하고 의논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의논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 장동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세정과 세외수입팀 인력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세정과는 장동훈 증인께서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에 팀장자리 있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행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행정상 복수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아까 복수직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세정분야도 마찬가지로 구청에도 행정하고 세무하고 같이 앉는 자리가 6자리 있고, 세외수입도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복수로 하고 또 세무직렬이 앉도록 인사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세 가지 정도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현재 영통구 전체 인구가 37만 명 정도 되는데 세무담당 인력이 31명입니다. 이 중에 행정직이 과장님 포함해서 7명입니다. 맞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성남시 분당구를 보면 본 위원이 어제 조사를 했는데 분당구 인구는 영통구보다 전체 인구수는 많아요, 인구수만 놓고 봤을 경우에 영통구보다는. 그런데 이곳은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누어져 있어요. 1과는 35명, 2과는 22명, 총 인력이 5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선구와 영통구를 합쳐서 인구는 대략 76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수원시 인력은 한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 차이에서 15만 명 이상, 20만 명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구청에도 세무분야가 예전에 분과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가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업무량 때문에 건의도 있었고 해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되는 내용을 위원님께 나중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발 빠르게 인력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수원시 5급 이상 여성 공직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4급으로 퇴직을 하셨잖아요!

이재선위원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역시나 지금도, 수원시 5급 이상 공무원이 총 207명이에요. 남성이 177명, 여성이 30명, 비율은 14.49%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3급과 4급이 총 28명, 남성이 27명, 여성이 1명, 3.5%인데 보건직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분이 4급이에요, 3급이에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4급입니다.

김영택위원

4급이지요. 그다음에 5급 179명 중에 남성이 150명, 여성이 29명, 16.2%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성을 편파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성이 일을 잘 못하는 것인지,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 분이셨다가 두 분이 퇴직하고 현재 한 분이 있습니다. 임용후보, 여성후보가 3명에서 4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4급에 대한 인사운영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작년보다는 5급 이상은 비율을 높여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 승진도 감안을 하고 있고, 여성분들에 대해서 본청에 배치하는 부분도 비율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배려 부분 5급 이상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증인께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계속 영통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통구 세무과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31명 중에 7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무과 행정직 수를 줄이기보다는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무인력 팀장을 복수로 해서 12명 정도인가가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행정직 말씀,

김영택위원

세무 6급, 무보직 6급!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아, 무보직 6급이요?

김영택위원

네, 적체되어 있으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 동 주민센터에는 없고 구청 이상만 지금 현재,

김영택위원

현재는 없는데 행정복지센터의 팀장급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세무직 무보직 6급이 많으니 가능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동에는 세무업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최근에 많이 세무직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형태가 없어서 그랬는데 검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가 없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보직을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직렬별로 맡은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조인상 증인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세무직이라고 행정직 업무를 못하나요, 행정직이 세무에도 가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런데 세무직렬은 전문분야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영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내년 수원시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총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 아마 40% 이상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1조 3,000억인데 이것은 아까 최찬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또 영통구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통구가 우리 수원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건설과 직원 정원이, 이것은 3월 얘긴데 지금은 충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정원이 20명인데 이 인원이 수원시 전체 25%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맞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80명의 25%, 수원시 전체 80명의 25%가 되는 것입니다, 영통구 20명이!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건설분야만이요?

김영택위원

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인구비율 29.5% 대비해서 공무원 정원이 25%, 4.5%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 3.5명에서 4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3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저희 결원이 상반기에는 1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런데 현재 하반기에 381명을 채용해서 227명을 배치하면서 지금 결원이 하나도 없고, 8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그것은 임기제 채용과정에 있는 부분이라 결원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은 합니다.

김영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인가요, 각 구청에!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녹지공원과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분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대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장동훈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추가자료, 별도자료 내 주신 이 책자를 보시고(자료를 들어보이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내 주신 자료 중에서 6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요구를 했고, 또 전입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급 이상 공직자 중에서 연말에 공로연수를 간다든지 퇴직이 예상되는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20∼2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인사가 이루어지겠네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내 주신 자료 42쪽을 보겠습니다. 신변에 관한 얘기니까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275번, 한 번 보십시오. 현 직급이 2000년 7월에 승진을 했어요. 그렇지요? 6급 된 지가!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20년 됐지요. 그렇지요? 20년 되어 가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하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93번, 296번, 또 644번, 644번도 10년 됐어요. 그렇지요? 644번!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6급에서 20년 됐어요, 6급에서!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올해 그만두는 공로연수자나 아니면 퇴직자들, 인사이동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 보니까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이!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이제 이분들도 연령으로 보면 퇴직을 거의 몇 년 안 남겨 놓고 있을 것입니다. 적게는 1년이고 넉넉하게는 2년 정도 남았을 텐데 그래도 20년씩 한 직급에서, 6급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그래도 승진을 가능하면 시켜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영광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증인께서 검토를 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번호의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76쪽에 전입공무원 현황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전입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우리 수원시로 전입 올 때 강등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전입 받는 경우가!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강등되어서 들어오면 승진요인이 생기면 우선 승진이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바로 승진을 하지는 않고,

이재선위원

그런 규정은 있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이재선위원

강등되어서 들어오면 우선 승진하는 규정은 있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말씀대로 6개월 이상 지나면,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우선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급이 좀, 7급부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7급, 6급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수원시에서 정말,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15년, 14년 근무한 한 직급에 있는 분들이 강등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우선 승진을 6개월 후에 하게 되면 우리 수원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직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 위해서 전입공무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아직 6급 이상 전입된 분은 없더라고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안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5급 공무원 한 분은 특별한 경우이고!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런 경우라서 전입을 받을 때는 현재 수원시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심도 있는 전입을 받았으면 좋겠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동의하시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장동훈 증인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하나, 하나 점검하면서 이런 것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 수원시 인사행정이 잘 진행돼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벌써 몇 년째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의 질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인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여러 번 받으셨지요? 여성공무원 승진하고 관련해서!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모르겠지만 전임자나, 그 전 전임자나 매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은자위원

내년에도 아마 똑같은 질의가 또 나올 가능성이,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그럴 가능성이,

송은자위원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수원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여성공무원의 승진 기간이 예를 들면 6급 행정직에 윤OO 씨, '79년에 입사해서 6급까지 18년 걸려서 6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6급 된 지 21년 지금까지, 내년에 퇴직인데 지금까지 6급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송OO 씨, 6급 행정직으로 19년 만에 승진해서 14년째 6급으로 계시다가 올해 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성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6급으로 진급하는 데도 남자공무원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그 이상의 승진도 못하고 이러는 것들이!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라기보다는 그분이 보직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데서 근무했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고 업무능력하고 따져 봐야 합니다. 여성이라고 폄하하고 그런 것은,

송은자위원

업무능력을 어떻게 따져보십니까?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 5년만 지나면 70%는 다 여성공무원입니다.

송은자위원

네, 그렇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그때 되면 시장님 빼고는 1, 2부시장 이 자리 다 여성분들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가서 남성을 폄하 한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웃음

송은자위원

그것은 5년 뒤의 일이고 지금 당장,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승급이 너무 낮아서 항상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불평등 사유를 없애겠다.” “공평하게 대우를 해 주겠다.”고 하지만 예상하셨듯이 내년에도 같은 질의가 나올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일부러 조인상 증인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예를 들어서 승진후보자 심사를 할 때도 순위가 밑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시장님께서는 여성이니까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넣어서 나름대로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한 일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장동훈 증인!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국제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에서 파견 온 외국공무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들도 있지요? 이것이 각각 몇 분씩 계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 나가 있는 공무원은 아사이카와시에 한 명, 여성이 나가 있고,

송은자위원

중국엔?

이재선위원

지난시도 있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난시도 나가 있고, 2년에 한 번씩 거기는 교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2년에 한 번!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총 2명이 지금 나가 있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파견 온 외국 공무원들도 있는 것이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은자위원

한 분?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각 부서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세요. 혹시 외국에 파견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자리에 복귀를 시키시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일단 보직이 있던 직원은 인사운영시스템에 맞춰서 보직을 부여하고, 보직이 없이 나갔던 직원은 기간을 감안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같이 공무출장을 나가 보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외국어 구사능력이라든가 그쪽 현지에서의 친화도 이런 것들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미 파견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구사한다든가 이렇게 업무능력이 뛰어나신데 이분들이 외국에 가서 습득해 온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게,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보직을 배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아는 분 같은 경우 그렇게 외국에 파견 나갔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그냥 구청에서 행정직으로 일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혹시 수원의 국제행사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 국제행사나 또 수원화성문화제 때 외빈이 오셨을 때 안내 공무원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고,

송은자위원

통역, 이렇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위원님이 하신 대로 국제교류나 또 기업지원과 이런 부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외국에서 파견 나온 외국 공무원을 자기네 지자체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명을 해서 그 공무원이 자국에 돌아갔을 때 자기가 일했던 한국의 지자체에 대한 홍보업무를 계속 할 수 있게 그렇게도 활용을 하는데 수원시 인원이 한 명이라고 아까 하셨지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로 이렇게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인적자원과장인 장동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병숙위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그런 것으로 휴직 중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 전체 381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거기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저희가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53명을 뽑아 놓고 바로, 바로 대체를 하고 있고 지난번 자료를 내 드릴 때는 53명 중에 38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하반기 신규공무원 배치를 하고 또 그분들이 배치할 때 3∼6개월 정도 정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현재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휴직자가 발생을 해도 나머지 인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 350명의 휴직인력이 있고, 대체근무자는 50 몇 명이 있었는데,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전체 휴직자는 381명이지만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을 내게 되면,

이병숙위원

결원은 그러면 50 몇 명이고?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 결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8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체 부서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직이 발생 되면 말씀드린 53명 중에서 바로, 바로 대체인력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영통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망포1동에 결원, 휴직으로 인해서 2명의 결원이 있다고 하는데, 민원담당 직원이!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병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다른 데도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미리 수치를 자료로 받아 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영통1동에 한 명이 있고, 망포1동, 2동은,

이병숙위원

태장동이요, 전 태장동!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망포2동은 현재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정원이 14명인가 거기에 쓰여 있었고 지금 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비어있는 그 두 명의 결원은!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현재 망포1동이 12명에 12명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났는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 시스템이 신규자를 뽑아서 대기하고 있으면 결원 생기면 바로 넣어줘요. 2명 정도의 결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날 잘못 알아들은 모양입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그럴 것이에요.

이병숙위원

원래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하루에 민원을 350건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아마 분동이 되면서 14명으로 유지하다가 2명이 망포2동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위원님께서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민원자리에 있던 공무원 중에 교육을 갔던 직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병숙위원

아,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망포1동, 2동이 분동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현재는 혹시 해결이 불가능합니까? 망포2동으로 하고 망포1동으로 직원을 파견을 시킨다든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것은 현재 망포,

이병숙위원

왜냐하면 망포2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명의 민원인을 응대하고, 망포1동 같은 경우는 350명을 응대하는데 인원은 같아서 불합리한 면이 약간은 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파견은 어렵지만 저희가 현장의 민원 수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망포1동이 3만 2,000명이고, 망포2동이 2만 3,000명인데,

이병숙위원

위치상, 위치상 태장동사무소는 망포1동, 망포2동의 중간에 딱 있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망포2동사무소는 화성 경계에 있고, 더군다나 새로 생기기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망포2동의 주민들도 다 태장동사무소에서 해결하고, 본 위원도 태장동사무소에 가서 거기서, 아, 망포1동 동사무소지요. 서류라든지, 이런 것 다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망포1동이 청사가 되면 그 위치에 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아마 주민들께서 기존 동이 익숙하다 보니까 옛날 태장동인 망포2동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현장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가서 기다리려니까, 30분씩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빨리 챙기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장동훈 증인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중에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223명이 현재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1년 이내에 있는 사람 말고요! 1년 이상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 숫자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223명인데 1년 미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종근위원장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6급 현원이 52명인데 그중에 21명이 무보직이라고 하는데 40% 정도의 무보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세무직에 대한 6급 승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직, 또 사회복지직렬 자리가 복수나 이런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소 부분을 세무직은 구청에 행정하고 세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내년에는 다 세무로 바꿀 계획으로 인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세무직 같은 경우 2008년∼2009년까지 세무직 7급으로 진급된 사람들이 25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년 넘도록 6급으로 진급을 못 했고, 또 6급 진급해도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네.

이종근위원장

최대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수직렬들 같은 경우에, 녹지직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공원녹지사업소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직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급으로!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기술직렬에서 토목은 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종근위원장

거기로 행정직이 가고!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렇다면 최소한 녹지직 같은 경우 과장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4급으로도 가야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인사운영 부분은 소수직렬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소수직렬인데 특히나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그 업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원의 수목까지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타워에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 직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뜬금없이 와서 4급으로 앉아있으면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입니다. 기존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외지에서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따를 것 같습니다, 같은 직렬이 아니면! 지금 문제 생겼었지요? 지난번에도 문제 생겼잖아요! 외부에서 기술직이 가 가지고 서로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기억이 있잖아요. 아주 특수직이잖아요, 이것은!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는 앞으로 수목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해야 되니까 공원녹지사업소 4급은 녹지직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조인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현재 운영상 행정직 일반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경력의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토목도 거기 가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녹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렬에 비해서 4급 소장을 하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또 비슷한 인원이면 환경직도 있고 사회복지직은 더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야 될 것은 많겠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왜냐하면 그 공원녹지사업소를 왜 만들었는지 하는 것과 환경사업소를, 환경국을 왜 만들었는지,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환경과 관련 있는 사람이 그 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급이 되면 자동으로 행정직으로 전환되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6급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행정업무를 좀 배울 수 있는, 동에서라든지 어디서 팀장으로서 행정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나서 5급으로 넘어갔을 때 행정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안 세무직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 지방정부 얘기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행정직을 안 뽑고 세무직을 왕창 뽑은 적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정체해 있는 구간이 지금의 6급, 7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때 뽑았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 특수 직렬들 환경직이나 환경이나 녹지나 이런 데들은 그 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체계적으로 수원시에 전반적인 녹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인사체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인사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장동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6급 핵심리더 교육이 있잖아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올해도 11개월 교육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교육 중인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12월 24일까지 합니다.

양진하위원

30명이잖아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전에는 무보직 6급들이 많이 가셨는데 현재는 추세가 역전이 돼 가지고 보직 있으신 분들이 가신다고 들었어요. 보직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가셨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30명 중에 보직이 없는 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이 보직이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너무 교육을 잘하셔 가지고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분들이 6급 달고 그러면 보통 한 15년 이상 근무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재충전하는 기회를 얻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장시간 가 있으면 시에서 예산도 그렇고 또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보통 이것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되고 3개월 이상 이렇게 쉬면서 재충전 하는 기회를 다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기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마련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일단 장기교육은 6개월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의 가능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입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셨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38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보직은 다 주신 것이고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227명을 줬고 110명이 현재 대기상태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서 봤는데 지금 찾지를 못 하고 있는데 몇몇 직렬에 보면 많이 뽑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전기직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뽑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승진할 때 서로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차적으로 뽑아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충원 계획을 잡을 때 익년도에 공로연수라든지 퇴직이라든지 다양한 결원수를 파악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 154명을 계획했는데 141명이 합격을 했고 많은 수는 사회복지가 48명인데 4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 20명 그 위아래로 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110명이 남아있는 것은 내년 6월, 보통 신규자가 12월 하반기에 발령이 나기 때문에 상반기 인원까지 지금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명 정도 나간다고 보면 현재 있는 인력도 내년에는 거의 소화가 될 것이라 그 충원 계획에 의해서 뽑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 승진 문제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니까 순차적으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조직 계획을 짜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 10월, 11월에 9월 23일 조직개편이 끝난 이후에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현재 취합은 한 상태고 상반기 중에 아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전반기 인사이동 이후에 조직개편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전에 저희,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위원회에 상세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소수직렬들이 승진 문제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보면, 개인으로 보면 많은 피해를, 늦춰져 가지고 힘드신 부분도 있는데 막상 또 그분들이 너무 좁게 활동을 하셔서 불안한 것도 또 없지 않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좋게 얘기해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5급 승진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심정적으로는 다들 이해를 하는데, 예전으로 치면 5급이면 원님급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때 됐다고 다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났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것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좁게 가둬두면 나중에 써 먹을 때 그분들도 갑갑한 것들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세무직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동에 근무했는데 전환 시기에 본인들이 동에 근무 안 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동장으로 발령 내기가 불안한 처지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직렬을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준비는 해 놓았지만 행정 직렬들이 대부분 가잖아요. 꼭 팀장급 이상이 아니라 하위직도 직렬을 많이 열어놔서 꼭 자기 직에만 구애받지 않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지금 우리 시에 전기직이 56명이잖아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구청에 나가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개별서류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영통구에 4명, 그다음에 팔달구에 3명,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16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권선구에 4명하고 장안구에 4명 이렇게 있는데, 전기직이 장안구에서 팀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올해 9월 23일 조직개편 하면서 권선구에 시설이 많다 보니까 시범으로 전기시설팀을 만들었습니다.

최찬민위원

장안구 아닌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권선구입니다.

최찬민위원

권선구예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시설이 제일 많은 곳에 우선 시범 설치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나머지 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지금 9월 23일에 하고 저희도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도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직렬도 마찬가지로 소수직렬이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영통 부분을 아마 또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하고 업무량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은 권선구부터 선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거기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큰 구부터 점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전기직렬하고 소통을 해서 이번에 권선구에 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검토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구에 내려가서 얘기하다 보면 전기직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하는 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권선구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구에도 점차적으로 해서 전기 전문직들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