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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7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9-11-26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열정으로 감사에 임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바쁜 시정 업무 중에도 자료준비와 수감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이종근위원장

윤환 예산재정과장님!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선재 법무담당관님!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이종근위원장

김대식 시민봉사과장님!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종근위원장

김창범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님!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전략사업부장님!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장님!
박선영 시민봉사과 휴먼콜센터 주무관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예산재정과장 윤환 법무담당관 김선재 시민봉사과장 김대식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김창범 수원도시공사 전략사업부장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장 김경련 시민봉사과 휴먼콜센터 주무관 박선영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무원으로서 임기를 마치시고 올 연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김대식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기획을 주셔서, 사실 제가 1980년도에 공직생활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동료,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장님이신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지만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종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예산재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많음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윤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우리 시가 2015년∼2019년까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2017년∼2019년까지는 그 증가폭이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경기도 재정교부금 증감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300억, 500억, 600억, 300억 이렇게 계속 삭감이 돼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거기에 발 맞춰서 지방채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729억, 800억 이렇게 늘었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 지방채가 증가한 것은 재정교부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증가한 것인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2016년도에 90억이었는데 2017년도에 510억, 2018년도에 729억 그다음에 800억 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지방채가 증가한 요인은 저희가 도시계획 실효가 2020년 6월 말이 되면 이제 종료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인선지하화 관련사업 투자로 인해서 지방채가 많이 증가했고, 특히 도시계획 실효에 따라서, 2020년 6월에 종료되는 사업에 따라서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도 530억의 지방채가 도시공원 토지보상 등에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844억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30억이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삼성전자 법인세 같은 경우 2017년까지 1,000억 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올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주요 투자사업 등에 투자가 됐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반도체 가격이 개당 8달러 대에서 2달러 대로 대폭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의 법인 소득세가 감소한 것이지 삼성전자의 영업실적 부진이라든지 수출 감소 등이 아니라 물량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폭락이 이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원인은 알겠는데 궁금한 것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나 수인선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가가 됐다면 총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야 되는데 총 예산 규모는 미미하게 증가를 해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증인 말씀처럼 공원이나 수인선 이런 것이 원인이라면 총 예산도 그만큼 증액이 되고, 이 현상이라면 다른 부분이 깎여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2017년∼2019년까지 예산 증가를 보면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가 2,200억 정도 증가했고 특별회계 1,900억 이렇게 증가했는데 2017년도에는 부담금 사업, 광교 지역에 민자부담금 사업들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가 많이, 부담금 사업 광교 개발 이익금이 수원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지출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보면 4,217억 2017년도에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이 그 부담금 사업과 그런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57억 증가를 했는데 이때는 도시계획 실효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방채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소득세가 1,400억 정도 이렇게 증가하면서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540억 이렇게 예산 규모가 증가했는데 도시계획 실효하고 수인선 지하화 때문에 지방채를 한 1,020억 정도 이렇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수원시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19년도에 얼마나, 몇%나 되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2019년 말 되면 한 2,800억 정도 이렇게,

최찬민위원

2,800억 정도면 우리 예산의 한 10% 정도라 우려,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10%가 안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추세대로라면 꾸준히 증가해서 내년에 지방채 한 800억 넘게 1,000억 가까이 발행하시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추세대로 가면 지방채가 순식간에 20% 가까이 근접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번 정례회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설치해서 2020년부터는 안정화기금을 적립해서 향후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이 불안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방안정화기금 그것은 진작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셔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300억씩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600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이 예상됐던 내용이잖아요!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한 내용이었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2017, 2018년도에 90% 우선 보전이 되던 것이 이제 80%, 70% 2019년에 우선 보전이 없어진 그런 사항은 3년 전에 예견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예산재정과에는 우리 수원시 공직자 중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몰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역임했던 분들 면면을 살펴봐도 수원시의 10년, 20년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다 예산재정과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이런 재정교부금이 순차적으로 삭감될 것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흘렀는데도 거기에 대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이나 내후년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갑자기 작년, 올해 해서 1,000억 1,800억 이상 증가를 했고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가 예측 가능했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인적자원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도비 가점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국·도비 확보 금액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찬민위원

총액에, 총액 기준으로 하시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 감사 전에도 말씀주신 사항을 저희가 들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율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율은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조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국·도비 확보 금액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은 깊이 고민하고 인적자원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비율 같은 경우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보면 가점 1점 받은 상황을 보면 국·도비 확보가 49억을 가져오고 우리 시비 36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다른 분은 73억을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우리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가점 1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지방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0.3점 가점을 받은 분들도 보면 12억 가져오고 우리 시비가 12억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억 가져가고 시비가 하나도 들지 않고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5:5 비율로 총액 5 아니면 비율 5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겠지요, 그리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시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데 오히려 가점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가점 1점 받는다고 해서 승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윤환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 잡을 때가 되었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거의 정책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65건에 40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4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민원성 사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굵직하게 3억 원 이상 되는 큰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제안되어 있더라고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들도 올라오고 또 구청이나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부서나 유관기관에서 예산편성 받기 어려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서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나 이런 사례나 그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는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인식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020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정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업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제일 접하기 좋은 것이 보행과 공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최근에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는 “공무원참여예산”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답니다. 왜 그런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참여예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9년 차인데 개중에는 이것들을 아주 너무 열심히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을 끼워 넣기도 하고, 관에서도 그런 개연성이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만큼 자리를 잘 잡기도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잘못 이용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계시지요? 끝났나요?

웃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접수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공개모집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40% 정도는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이렇게 호선해서 뽑는 것인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위원장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따로 규정해 두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위원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범죄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익에 관련되거나 범죄경력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적절하지 않다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해촉규정이 있습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서 해촉된 사례는 없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위원장이 해촉된 사례는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기도 증인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예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위원장이나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유관기관의 단체장들, 그다음에 통·반장, 또 관련한 위원회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지금 9년 차 안정되어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것들이 악용당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위원의 자격요건이라고 할까, 선정에 있어서 특히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임기가 금년 말로 종료되고, 내년에 다시 위촉하게 되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공사 이부영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송은자위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정원의 3% 이상을 만 34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송은자위원

현재 도시공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됩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청년을 그렇게 3% 정도 채용하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작년에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17년, '18년, 올해 해서 신규자들을 한 50명 가까이 뽑았습니다.

송은자위원

50명!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송은자위원

법으로는 3%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을 5%, 6% 이렇게 늘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요즘 청년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취업자 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나이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젊은 청년들을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3%는 꼭 지켜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소속 노동자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하셨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노조에서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노조에서 하셨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송은자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최저임금을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생활임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생활임금 대상자들은 거의 다 생활임금 대상자가 미달이고 최저임금은 저희들이 다 달성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다 주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저희 사측하고 TF를 만들어서 생활임금을 해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수원시 생활임금조례안에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노조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송은자위원

생활임금이 시행된 지가 꽤 되는데 아직도 적용을 못 받고 계시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생활임금 언제부터 지급하실 것입니까?” 했더니 “곧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단계적으로 하면 언제까지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하겠고 그다음에 생활임금, 단순한 봉급만 가지고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생활임금 수준을 넘는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은자위원

그것과 생활임금과는 내용적으로 다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수원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를 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조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 규정상 생활임금을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키지 않고 계시고, 계획도 없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계획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언제까지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임금인상이나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조하고 협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빨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빨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노동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그 이전에 받지 못했던 생활임금까지 소급적용하실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소급적용,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소급적용까지는 어렵고, 생활임금이 협의가 되는대로 그렇게 지급하도록,

송은자위원

아무튼 이분들 임금상에서 지금 받아야 할 것들을 못 받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임원들 급여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연봉 1억 이상 받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 적용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그것에 관한 계획이 세워지면 빠른 시일 내에 세우시고, 그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수원 연화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장려수당 27만 원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사실인데 지난번에 노조하고 임금단협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셨습니까, 할 예정이 있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도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잠깐만요. (관계 직원간 협의) 올해 것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송은자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것 역시, 이 수당 역시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시공사는 이것에 관해서도 그동안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원에서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꼭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리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이병숙위원

2018년과 2019년에 고용인원에 차이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어떤 고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병숙위원

지금 전체 고용인원, 현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사 직원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병숙위원

직원 수, 전체 직원 수! 죄송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전체 직원 수요?

이병숙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2019년에 갑자기 직원을 많이 고용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결원보충 차원에서,

이병숙위원

정도에서 하신 것인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결원보충 차원에서 했고,

이병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고, 다른 과의 자료보다 도시공사의 자료가 제일 상세하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올해 채용의 차이가,

이병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75명을 금년 1월 1일 자로 전부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제출하신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초과근무가 많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런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평균적으로, 본 위원이 수치를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림잡아 보니까 30% 정도 초과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무가 줄어든 것에 해당됩니까? 왜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다면 2018년에, 특히 주차관리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의 초과시간이 2018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많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것은 물리적으로 본인이 더 일을 안 했는데 늘리거나 줄이거나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2018년에는 그렇게 초과가 많았는데, 주차관리원의 경우 특히!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경영혁신을 일으키셨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시간도 야간에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제일 주차수요가 없는 12시∼2시까지라든가 이럴 때는 무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도 대부분 무인으로 가급적이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정히 시간이 안 되면 일부 기간제를 써서 그 시간을 메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숙위원

교통약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2018년에는 거의 근무시간의 50% 이상 되는 시간을 초과했다가 이번에 3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교통약자도,

이병숙위원

콜이 없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콜이 있고 더 있는데 거기도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이병숙위원

그러면 파트타임에 대한, 그러면 더 늘어난 것이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지요.

이병숙위원

아니,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현원이 늘어난 것이네요, 결국은! 기간제를 뽑았든, 파트타임을 뽑았든! 그래서 초과시간 줄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병숙위원

그러면 늘어난 파트타임 인원하고 기간제에 대한 임금내용도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부영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0인 이상 고용하는 곳은 52시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안 지킨 예가 너무 많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어떤 말씀이신지,

이병숙위원

예를 들어 88쪽 492번 보십시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자료확인) 일부는 조금 시간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숙위원

조금이 아니고! 이것이 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어디 몇 쪽입니까?

이병숙위원

88쪽, 492번 보면 80시간입니다. 이것이 한 달 기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씩 초과를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40시간이니까 60시간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옆에 526번 보십시오. 72시간, 그 밑에 84시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들은 전월에 안 준 것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주 52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참 답답한 것이 (자료확인) 263쪽 보십시오! (자료확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송은자 위원님 계속 지적하셨지만 “왜 생활임금을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생활임금을 주지 않는 직원들의 월급이, (자료확인) 생활임금은 되지 않는데 수령액이 26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2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령액이 260만 원 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임금테이블을 구성할 때 (자료확인) 아주 잘하셔서 수당을 모두 다 제외를 하고서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계세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본 위원이 원하는 바인데, 생활임금은 안 주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근무환경을 만들어 놓고, 월급은 도리어 더 많이 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초과를 1인당 평균 거의 40시간씩, 30시간 이상씩 한 명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자체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시고, 초과근무 수당이 사실은, 야간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1.5배의 일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야간은 1.5배, 휴일은 2배의 임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워라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말씀은 생활임금 이상의 급료를 주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어차피 저희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작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야간근무를 해야 하고,

이병숙위원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면 8시간씩 8×3=24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병숙위원

그러면 3명을 고용하셔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생길 때 초과적인, 그러니까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에 해당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차관리원과 교통약자 전원이 초과근무가 30시간이, 평균 초과근무시간 뽑아서 나중에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왜 생활임금 안 준다고 혼나고 계세요? 어차피 같은 돈이 든다면 사람을 더 고용하고 초과근무에 1.5배 들어가는 수당으로 1에 대한 임금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혹시 예산재정과에서 인원고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장별로 인원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조직진단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신규고용이나 결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2020년도 5월까지, 조직진단 할 때까지는 가급적 고용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처럼 사업장에 직원이 필요한 데는 채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채용인원 늘려야 됩니다! 같은 돈으로 충분히 채용인원 늘리고 초과근무 안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이 정말 적은 금액으로, 연봉 2,0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해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다시 경영진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한 가지만 더, 예산재정과장님!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조금 이따가 할까요? 계속해도 됩니까?

이종근위원장

해도 돼요.

김영택위원

그냥 하세요.

이병숙위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더 사람을 채용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하셨다고 하셨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지금 결원발생이라든지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는, 조직진단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숙위원

지난 여름에 영통사회복지관에서 일어났던 일 기억하십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영통사회복지관 제가 뭐,

이병숙위원

복지여성국에서 예산재정과의 지침에 따라서 행동한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수영강사가 임금,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지만 임금에 불만족을 가지고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수영강사를 채용해야 옳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런 현업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채용을 하지 말라는 수원시청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십몇 년 동안 하던 수영강좌를 폐쇄하겠다는 문자가 모든 새벽반 강습을 받는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시청에 와서 시장님을 만나고 민원을 넣어서 다시 아르바이트, 뭐라고 불러야 하지요?

최찬민위원

파트타임!

이병숙위원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해서 지금 다시 원위치 되고 있지만 이것이 비단 영통복지관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오해가,

이병숙위원

모르고 계신 사실입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이라든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장, 아까 말씀드린 주차요원이라든지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현업에 종사하는, 수영강사가 없으면 수영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병숙위원

수영장을 다시 지을 것이 아니라 있는 수영장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가 내려가게 예산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인 사례도 없고,

이병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다시,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무조건 채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시를 다시 한 번 모든 과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업무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윤환 증인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님이!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생긴 지가 지금 9년 차 되었는데 원래 예산편성권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일부를 주민들한테 부여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자, 조성하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료를,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께서 내주신 자료입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로 개선공사 1억 2,000만 원, 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2억 3,000만 원, 또 원형육교 설치공사, 승강기 공사 5억 이런 것이 주민편의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얼핏 보면 “수원시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홍보감으로 좋아요! 그런데 홍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을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전문성을 살려서 신중하게 편성을 해 줘야 한다! 그렇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한 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둘 사이에서 물론 고민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소소한 부분들을, 적은 예산들, 정말 동네를 조금조금 만져주면서 예쁘게 된다든지, 불편한 사항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내주신 자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많은 부분을 보면 당연히 공직자들이 해야 할 예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공직자가 자기의 업무를 느슨하게 봤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얘기해야 편성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사업을 요구하는 것과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공직자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주민세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종전에 주민세인상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하던 사업들을 다 합쳐서 개인균등할주민세가 보통 47억 내외가 매년 지방세로 수입이 잡히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실링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서 소규모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 부분을 재원으로 전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심의하고, 사업을 제안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구청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것이 다시 또 환원사업으로 그렇게 할 때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세 부분도, 인상분도 전부다 예산편성, 일반 예산편성해서 심도 있게 그 계획서상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지출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환 증인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심도 있게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수원시 예산의 몇 프로가 참여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라는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가뜩이나 예산도 없고 한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신 분들은 본인의 사명감은 있어요. 사명감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됐고 아니면 순위가 뒤로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딱 들어오니까 주민 의견을 그대로 또 해야 되는 구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증인한테 부탁하고 또 챙겨보도록 얘기를 하니까 2020년도에, '21년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0년도는 편성이 돼서?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여튼 수원시 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책자를 좀 봤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억 5,800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맞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닙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이 자료 뭐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저희 도시공사에 할당된,

김영택위원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전체 1억 5,865만 원 맞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이 중에서 기관 운영이 2,600만 원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행안부에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 전체 업무추진비가 1억 5,800만 원 가량 되는데 아까 이병숙 위원님과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데 인건비를 안 준다는 것이, 임금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답변만 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1억 5,800을 현재 저희들이 정원가산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한 3,4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김영택위원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한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우리 증인께서 쓰는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이렇게 많은데, 지금 자료 들어 와 있는 데 중에서, 수원시에서 들어와 있는 데 중에서 제일 많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부서별 정·현원을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인력으로 몇 번째인지는 아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 인력 규모가요?

김영택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번째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성남 다음으로 네 번째인데, 지금 정원이 771명, 우리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도시공사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공사로 된 지는 2년 됐습니다만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 더해서 수원시의 도시개발을 저희들이 또 위수탁 내지는 직접 개발을 해서 시민 편익증진 내지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현재 수원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이 주목적 아닌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이 주목적은 아니고 같이 부수된 사업이지요.

김영택위원

개발 사업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하고도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사업본부의 정원이 15명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다른 데보다 절반도 안 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적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간부 인원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개발사업본부에 3급이 두 분, 4급 다섯 분, 5급도 다섯 분, 6급이 두 분인데, 이분들 뭐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개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떤 개발 사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탑동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김영택위원

자, 본 위원이 탑동 개발 사업하고 망포역 복합센터하고 지금 이것 소유가 어디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어떤,

김영택위원

소유주가 어딥니까? 수원시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탑동 도시개발은 시유지라서 저희들이 위탁 개발을 하고 있고 망포 복합개발은 저희들에게 출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2019년 10월 27일자 신문에 “수원시 망포역 복합센터 부지 민간 매각결정”이라고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똑같은 기사가 났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저도 봤습니다.

김영택위원

보셨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이것 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하고 PF를 이루어서 민간하고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또 하나는 부지를 저희들이 공공성을 부여해서 매각하는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난 사항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공모 안에 그 개발사업의 컨셉을 담아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신문에 있는 대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통째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택위원

원래는 약 3,000억을 들여 가지고 종합생활문화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한 1,500명을 상대로 투표도,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였습니다.

김영택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공공상업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편의시설나 이런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공공시설도 있긴 한데,

김영택위원

그런데 갑자기 예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변경을 해서 민간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도시공사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건은 안 되나요? 예산만 갖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일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초기 자본금이 필수인데 실제는 초기 자본금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렵고, 대신 민간개발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무해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력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뭐해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커 나갈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혹시 도시공사에서 어떤 안을 갖고 있다든가 개발 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이라도 그런, 어차피 몸집은 큰데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 관리하고 이런 것 말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저희들이 이번에 망포역 복합센터는 공모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 공모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다음에 탑동은 시유지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김영택위원

증인! 이것 망포역 복합센터 공모 심사해야 되잖아요. 안 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심사합니다.

김영택위원

심사해야 되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심사 통과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본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심사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가 어쨌든 몸집이 커졌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뀐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김영택위원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경기도시공사나 성남이라든가, 경기도시공사야 워낙 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성남, 인천도시공사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우리 수원도시공사는 딱히 뭐를 집어서 칭찬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 있다면 2019년 4월에 도시공사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협약을 맺으신 것입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 저희 직원들이 한 700여 명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변해야만이 도시공사 식구들 700∼800명 되는 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개발 사업에 몰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이부영 도시공사 증인에게 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종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뀔 때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도시개발 사업에 전념하라고 도시공사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출자·출연하면서 또한 출자금, 자본금까지도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그 기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성과물이 하나도 없고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포동은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도시공사가 운영을 할 것이면 공단으로 놔두고 우리 시 개발과에서 그냥 매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를 만들었는지 우리 이부영 증인께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도시공사에다 넘겨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넘겨준 것이에요. 땅 부분도 이번에 출자·출연 했잖아요, 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그런 가정 하에 저희들도 출자·출연에 동의했고! 그런데 2년의 과정에 대해서 성과물이, 물론 2년 과정 속에 성과물이 없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뭔가 하려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지금 도시공사가 공단의 업무를 뛰어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사가 업무 효율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차관리요원이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무인으로 시작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일정량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순환보직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대부분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차량도, 택시도 본 위원이 누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이것이 약자차량인데 우리 집 앞에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요. GPS를 달아서 콜 받아서, 그것 받는 것이 아니라 콜 받아서 근처에 있는 차량을 지정해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장기주차 할 저기가 없고 차량이 한 30대 이상이 쉬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차량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도시공사 교통약자 차량 주차장에 가면 항상 한 20대 정도는 서 있어요. 그리고 콜 받은 내용을 보면 적게는 하루에 6건, 많게는 15건. 운행시간 보면 하루에 불과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든 뭐하든지, 지금 독립채산제 형식을 빌리고 있잖아요, 일부는 출자출연 하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니까 출자·출연 적게 받더라도 잉여금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운영해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쓸 것입니까? 그러다 보면 시에서 주는 대로 그냥 쓰다 보면 이것이 도시공사가 크지를 못해요. 비근한 예로 장안구청 구민회관 운영하고 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똑같은 데가 서수원 편의센터인데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동일 조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0%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YMCA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구민회관은 부족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것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구조조정을 해서 하든 아니면 경영진단을 하든 뭐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우리 사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도시공사가 생겼는지 공단의 업무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도시공사를 만들어줬는지, 왜 위원들이 출자·출연을 거기에 했는지! 최소한 개발의 이익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도시공사를 만들어준 것이 에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이익금을 이젠 시에 환원해서 시에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매각해서 그것 한다? 의미 없어요. 도시공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시 공단으로 가고 개발 사업은 그렇게 민간인이 출연해서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돼요! 정확하게 왜 도시공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종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환경사업부 정·현원 현황을 보면 환경사업본부에 운영진이 보강이 됐어요. 정원에는 없었는데 현원에는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운영직은 업무직과 일반직 사이에 있는 현원인데 그것이 사실은 다 일반직 정원으로, 그 정원은 일반직 정원으로 흡수가 돼 있는 상태고 현원은 예전부터 운영하던 운영직이 점차 결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직으로 안 하고 일반직으로 충원하고 그런 상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아니 일반직으로 해야 되는데 운영직으로 신규가 들어온 것이에요. 계획에는, 정원에는 없었는데, "0"이었는데 지금 운영진으로 2급 2명, 3급 1명 이렇게 채용이 된 것이에요.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잠깐만요,

장정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21쪽을 보시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관계 직원간 협의)(자료확인) 정원 17명에 현원 18명 그것 말씀이신가요?

장정희위원

아니지요, 환경사업본부 연화장 사업소에 보면 정원에는 운영진 계획이 없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현원에 채용이 된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채용이 아니고 운영직을 전보해서 거기다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어디에 있던 인원을 배치하신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운영직도 저희들이,

장정희위원

그 위에 주차사업부도 마찬가지로 정원에는 없었는데 1급으로 한 명이 채용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전체 정원은 771명인데 현원은 사실은 709명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현원이 줄어,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씩 지금 다르게 채용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에 보면 환경관리직은 오히려 숫자가 줄었어요. 업무직도 줄고 이런 것이 환경직은 사실 힘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줄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줄고, 운영직에서는 오히려 늘고, 계획이 없던 것이 늘고 이런 것은 경영을 하면서 잘 살펴봐야 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지는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목적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공사로 시작할 때는 경영기획본부나 개발사업본부나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조직 진단이나 평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변명 아닌 답변을 드리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그런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독립채산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모든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이 시에서 타 쓰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회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에게 어떤 재량권을 준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아시지만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거나 정원을 쓰거나 모든 부분을 다 시에 일일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생활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나 이런 것에 맞추려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현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긴축하고 또 되도록이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원과 현원 그 상태에 언밸런스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지요. 놀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또 인력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당연히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는 어딘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로 가면서 환경사업본부나 문화복지본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공단에 있던 부서들이 다 합쳐지면서 공사로 간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공사가 생기면서 개발사업본부나 경영기획본부가 생긴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기존에 공단이 있을 때도 늘 해왔던 사업들인 것이고 그 외에 공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개발사업본부나 경영기획본부는 공사의 업무를 하라고 해서 생긴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제대로 지금 현재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하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히 공사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다들 우려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공사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은 마련해 오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전체적인 조직진단서부터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개발 이런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셔서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왜 수원시가 도시공사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수원시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지금 공사만 만들어놓고 수원시는 공사에게 전권을 주지를 않았어요. 개발하고 그러면 또 시에서 일정 부분 핸들링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는 그냥 허울뿐인 도시공사를 만들어놓은 현상이 돼 버린 것입니다. 시에서도 공사를 만들어놨으면 전권을 줘서 어떻게든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망포역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혼자 준비하는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그 부분을 할 것이면 도시공사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부영 증인한테 문제제기 했던 것은 이것이 이부영 증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 가지고 있는, 시가 애초에 도시공사를 만들려고 했던 의도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이부영 증인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행감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원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시공사를 만든 이유를 좀 아시라고 본 위원이 지금 이 행감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소한 공사를 만들었으면 독립채산제로 해서 일정량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공단에서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까? 수익금은 시에 입금시키고 필요한 예산 타 쓰면 이것이 의미, 그러면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이익을 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익금 다 가져가고 나면 이익 내도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동기부여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만 문화본부라든지 환경사업본부라든지 여기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을 시에 세입 조치하고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개발사업본부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다가 해서 인건비 이런 것 지원할 때도 개발사업본부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출자금과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되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개발사업본부는 그렇게 운영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이것이 출자·출연 주면 위탁사무 한다 하더라도 주고 나서 수익이 나고 그러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줘야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잘 풀어나갈 것 아닙니까! 인원도 너무 시에서 핸들링하려고 하지 말고 자체 재량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주고, 그러고 나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행감장에서 혼나든, 아니면 시 감사에서 혼나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부영 증인을 혼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분명히 이부영 증인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감장에서 했던 얘기는 시 관계자들도 이 내용을 알았으면 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윤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윤환입니다.

유준숙위원

자료 37쪽∼55쪽 보시면 민간위원 중복위원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네.

유준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수원시 민간위원 위원회 중복 여부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많이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별 위원회에 위촉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몇 개씩 위원회에 위촉이 된 위원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와 동떨어져서 위촉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가급적 수원시가 정책적으로 1인이 2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3개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된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3개 위원회에 참여한,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되어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 위촉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두세 개에서 네 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위원회에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저희 예산재정과 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가그룹인 각 대학의 교수, 관련 전공한 교수라든지,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관련 법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312쪽∼324쪽의 수원FC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직원채용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도는 89억, 총 내역이 10월부터 책정이 되어 있는데 89억 8,000여만 원이고, '19년도에는 71억여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원 채용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인가요? 직원채용에 있어서 항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 사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전 체육진흥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코칭스탭이나 이런 분들도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직원들 채용권자는, 채용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FC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FC에 관련된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사장님이라든지, 감독님이라든지, 단장님이라든지 그런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단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채할 것은 공채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는 경영평가팀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설명을 드렸고 지금 정례회 때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2020년도부터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채용을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준숙위원

직원의 급여를 본 위원이 한 번 뽑아 봤어요. 사무국 급여를 뽑아 봤는데 계속 직원 채용이,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직원이 줄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늘었으니까 아마 차이가 낫겠지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수원FC 같은 경우는 감독이 나가게 되면 수시로 코칭스태프라든지 이런 분들은, 코칭스태프들이 다 사임하고 나가기 때문에 채용하는, 선수단 연봉의 문제는 별도이고, 사무국 직원들에 관한 것은 2019년도에 일부 정원이 두 명 정도 증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세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그 질의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행감장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윤환 예산재정과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에 동사무소 부분을 의원들이 중점사항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동사무소 증축하는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 동사무소 관련 예산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지역구에 현안이 되는,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의 담도록 노력을 했고 다만, 재정이 부족해서 일부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있지만 지역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사항은 대부분 담도록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모니터링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단적인 예로 화서역 앞에 파크푸르지오 아파트로 인해서 1만 명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정자2동 동사무소는 구도심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자지구에 있는 분들도 정자3동 동사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포화 상태입니다, 정자3동 동사무소가! 그래서 정자2동 동사무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우정청하고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우정청에서는 “못 팔겠다.”고 했다가 다시 분할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예산은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우선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면담 시에 말씀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우정청에서는 생각이 어떤지 그런 것을 타진하고 그다음에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기관 간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구청이나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재정과에서 이것을 사겠다고, 언제까지 예산이 돼서 사겠다고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재정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을 우선 선행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청사 관계는 구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 볼 때는 이쪽 동사무소가 1순위인데 시 전체로 보면 순위가 변동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절차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2021년 8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1만 명 정도가 더 늘어요, 인구가! 그런데 지금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도 정자3동 동사무소가 포화상태인데 1만 명이 더 늘고 나면 2021년 이후에는 정자3동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 전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잘 세워 주시고! 기조실장님, 가능하겠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창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초단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30명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서 월 8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신 것인가요?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했었어요?
이것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분들 4대 보험은 되나요, 고용보험!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9개월 근무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만뒀을 때 고용보험에 의해서 그런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요?
이것을 더 확대하실 생각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차량 수 때문에!
그러면 해마다, 뽑을 때마다 완전히 새로 다시 채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들,
그러면 올해 했던 분이 내년에 한다면 또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가점 같은 것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괜찮은 제도 같아서 인력고용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아름콜센터에서 전화 대기음성 시행하고 있지요?
그것 시행 전과 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많이 줄었는지 아니면 악성민원이나 전화폭력 같은 경우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양진하위원

연화장 공사가 12월부터 들어가게 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본격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원래 계획보다 몇 달 늦어진 것이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지는 않았고 예산이 증액되고 그 증액에 따른 설계가 조금 변경되는 것에 따른 차질은 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언제쯤 합니까? 바로 그때부터 하나요, 아니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3월 초순부터,

양진하위원

3월 초순부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초순부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1년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물론 환경위생과도 같이 협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 다른 장례식장들도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저희가 워낙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수요도 그렇고, 수요가 몰린다고 해서 비용상승이라든가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례식장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맺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설하고 도립을 조사했는데 9개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지만 매일 거의 만실이 되는데 일반 사설 장례식장은 사실 거의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장을 하게 되면 일반 장례식장은 환영하는 분위기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게 좋은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이 잠시 중단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일반 장례식장들이 차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서도 인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기 있는 데서는 가격폭등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와 잘 상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보면 식자재라든가, 꽃은 자료에는 없는데 이것도 계획을 잡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새로 들어올 때 관외 물품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이왕이면 수원지역 물품을 많이 받게, 기간을 상반기·하반기가 아니라 3개월 단위로 쪼개시든 해서 수원시 관내 물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각 상임위에서 그런 주문이 있어서 1년 치 계약하던 것을 반년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수원지역의 식자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수원지역으로 구매처를 돌렸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양진하위원

물론 한꺼번에 바꿀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지역을 변경해서, (관계 직원을 향해) 10년? (양진하 위원을 향해)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인근지역의 자원순환센터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시설도 조금 낮고, 지저분하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근로자들 건강검진 특별히 받기는 하지만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이것도 연화장 끝나고 이후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도시공사에서 잡아 줘야 할 것 같아요. 시 본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은 잡고 가셔야 할 것 같고 주변에 보면 동물장례법이 통과되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들 화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변 민원에 시달려서 각 지방정부들은 곤란한 처지이기는 한데 법적으로 막을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원시 이런 인구가, 또 등록되어 있는 동물 수도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거나, 또 죽었을 때 현재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할 수 있는 것은 수원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센터가 새로 건설될 때 거기 한 귀퉁이 잡는 방법 같아서 이것도 한 번 자원순환센터 장기계획 잡으실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여튼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위생정책과하고,

양진하위원

이것은 생명산업과 관할인데 거기하고 한 번, 다른 주변 화성이나 용인이나 상황을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는 말씀입니다.

양진하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할 때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기업은행을 같이 복수로 하라고 했는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우리 시금고가 기업은행인데,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니에요, 1년 치 따져봐도! 그래도 복수로 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75쪽 보면 인력구조와 주차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 대수에 비해서 인원하고 보면 얼핏 봐도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100%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되지만 이분들을 그렇다고 해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설들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합리적으로 재배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수익이 안 나고 그런 것들은 자동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사람이 먼저니까 무조건 인원감축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최찬민위원

직원채용에 관해서 이번 회기에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합채용으로 바뀌는 것 아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이나 직무분야는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동안 직원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의 시비가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위탁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합채용을 통해서 채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근래 3년간 직원채용 현황을 봤더니 면접관 풀이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서 세 분을 면접관으로 선정하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1년 동안 비슷한 분들이 계속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바뀔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인원이 709명인가요, 현원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중에 사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192명으로 보면 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일반직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이 517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사무직 비중이 27%이고, 현장직이 73%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균형이 맞는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시공사의 업무특성상 시설관리나 시설정비 이런 것들로 해서 현장직 중심으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직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쪽 보면 임직원들 담당업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분들 주 업무가 이렇게 되시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이렇게 보면 업무가 중복되고, 공직자라면 맡지 않을 것을 몇 개로 나눠 가지고 몇 사람이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확인)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나 정보통신 네트워크, 모바일 구축, 홈페이지 이런 업무는 공직자였다면 한 분이 다 맡아서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직접 하지 않잖아요, 위탁 주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는 직접 관리합니다.

최찬민위원

관리위탁업체가 있던데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탁업체는 장비관리만 하고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것은 정보통신팀이 있어서 팀에서 관리합니다.

최찬민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직접 하신다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부분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관련, 이 부분을 세 분이 함께 하고 있어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개발사업부 같은 경우 연화장 증축·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것도 세 분이 하고, 총괄업무는 따로 보시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대부분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감리면 감리회사에 맡기고, 실시설계면 설계회사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조직 같으면 이런 연화장 같은 건물 몇 개를 한 주무관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벌써 세 분이 한 가지 업무에 매달리고 있고, 총괄하시는 분 있고, 이런 것처럼 같은 형식의, 같은 업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서 사무직의 인원구조가 굉장히 비대화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여기 담당업무에는 난이 적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무들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연화장 같은 경우도 기계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분야가 있고 전기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있는 것을 쓰기는 이렇게 몰아서 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인력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이 주 업무를 적으신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자잘한 업무들은 공간 때문에 생략하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주 업무 중심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간부회의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이 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에서 민간 출자·출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진단이 들어가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알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는 사무직 인원이 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도시공사 총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총인건비요?

최찬민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잠깐만요. (자료확인) (관계 직원간 협의) 금년도 총인건비는 337억입니다.

최찬민위원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아직 세분되지 않았는데 이 인건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337억 중에 초과근무수당 액수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자료를, 통계를 잡지는 않았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그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도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을 봐 주십시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거기에 주된 업무가 큰 텀으로 보면 몇 가지 있지요? 예를 들면 교통약자 특별차량 운행 그다음에 장기요양원 지원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가지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요양원 지원업무가 과연 도시공사의 고유업무와 맞느냐는 의구심을 항상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복지파트인데 그런 것에 대한 업무조정이나 이관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저희들이 크게 나눠서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 거의 20개, 15개 과 정도와 업무 위·수탁을 맺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요양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요양종사자들 허브로 해서 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자체가 이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하기보다는 시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그런 입장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찬민위원

시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도시공사로 만들었나” 그 원인, 이유 이런 것을 봤을 때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는 복지 파트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사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사들 한 630여 명 관련해서 그분들은 사회복지사 처우관리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고, 물론 여기 지원하는 업무의 대부분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운전면허에서 장롱면허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롱면허 20년 무사고 운전인데 막상 차 끌고 나가면 운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은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대끼고 현장의 그런 불편함을 수용하기에는 현장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현장의 변화에 맞게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많은 질의가 있으면 휴식을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많이 하실 것이면 지금 중지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분 정도만 있다고 그러면 계속하는 것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마저 하고 갈까요, 아니면,

송은자위원

이병숙 위원 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윤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많이 줄면서 규모를 줄이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거기에 적용한 원칙이나 아니면 매뉴얼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각 과에 내려간 것이 있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예산이 우선 되도록 했고 그다음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공직자들의 처우라든지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박하게, 하위공직자들은 후하게 이러한 원칙을 갖고 절감을 해도 조금 퍼센티지를 줄여서 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0%를 전체적으로 절감했습니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절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의회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100% 반영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하였고 위원님들의 자율 판단에 따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 내용이 모든 과나 아니면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일괄적으로 한 가지의 서류, 지시가 내려갔나요, 아니면 차등을 두었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는 밉다고 그래서 차등 주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위탁기관은 더 줄이려고 하든지 본청은 좀 덜 줄이고,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을 출자·출연기관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이 돼 있던 기관은 줄였고 그다음에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했고 형평성을 맞춰서 2020년도에 편성하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위탁기관 몇 곳에서 받은 내용에 의하면 초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연가보상, 여비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비 이런 것을 20% 일괄 다 줄이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되어야 될 부분, 우리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 다 20% 절감을 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추진한 것이 있고, 출자·출연기관도 우리 수원시와 같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하도록 권고했고 그렇게 예산안을 제출받아서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위원

지금 위탁사무를 보고 있는 체육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그런 곳에는 사실은 초과수당의 경우에 만약에 50시간,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40시간 이렇게 해도 10시간이나 20시간 이내로 지금 제한을 사실 하고 있어서 일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전이 되지만 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20%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이것은 아예 받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많이 편성됐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을 적용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산출을 합니다. 공직자들은 정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팀장 수준이면 시간당 단가가 1만 1,000원 정도 되는데 도시공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2만 3,000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직급별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병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기획조정실 몇 개 과 했을 때 “왜 똑같이 32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30시간이 제한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숙위원

그 사람들이 위증을 한 것이네요, 그러면? 불러야 되네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예산편성 기준과 집행기준을 잘 몰라서 한 것이지 위증을 한 것이라고 보진 않고,

이병숙위원

상한치라는 것이 분명히 지시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위증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렇지 않고,

이병숙위원

누가 위증을 한 것입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위증이라고 볼 수 없고,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50시간의 예산편성을,

이병숙위원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숙위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대부분 말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매년 열게 돼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20% 무조건 삭감하라고 그러면 위원회 열지 말라는 얘기고,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런 위원회,

이병숙위원

출장비나 여비가, 출장비도 역시 출장을 그냥 자비로 갔다 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가를 모두 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해서 연가보상금은 없는 것이 맞는다고 봐서 삭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탁기관이나 보조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삶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수당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런 사례는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혀 없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병숙위원

그럼 증인을 데려와야 됩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병숙위원

지시를 받은 사람을,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 초과근무수당 편성을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숙위원

아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도시공사 거의 40시간대예요, 평균!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숙위원

여기 자료에, 이 자료에 다 있어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아, 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20시간으로 편성된 것이 평균금액이라는 것이지, 어떤 직원은 30시간을 하면 30시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평균이 20시간이 되는 것이지 20시간 이상 지급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편성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을 했음에도 초과근무 제한시간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안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출자·출연기관의 일부 간부 공직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노조 관계자들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저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만,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는 최고 시간은 25시간, 20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전에는 일부 아마 그것을 초과해서 40시간, 35시간 이렇게 평균시간을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출자·출연기관들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위원

사실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축제성 예산이라든지 큰 사업 하나를, 화성문화제 하나를 격년으로 한다든지 정보과학축제를 격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과감한 예산절감이 필요하지, 월급 얼마 받지도 않은 위탁기관 직원들은 임금 삭감에 해당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큰 120만의 수원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위원님,

이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혹시 내후년에도 예산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잘 적용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잘 알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생활임금 조례가 있고 생활임금 조례에는 “출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에 생활임금을 주어야 한다.”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생활임금을 출자·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에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수원시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행감 전에 전체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단의 4명이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휴직자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했던 4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혀 없었고 다만, 거기에 생활임금 단서조항에 보면 국·도비 사업들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도시공사를 제외한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재단의 4명이 있는 것만 확인했고,

이병숙위원

그럼 예산재정과장님께서 생활임금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파악한 사람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아니, 문화재단에 4명이 있고,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병숙위원

도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도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위원

위탁기관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위탁기관은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우리가 생활임금에 대해 위법을 저지르면서 주지 않더라도 몇 명이 못 받고 있는 정도는 그리고 생활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연간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정도는 예산재정과장님으로서는 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저희가 2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판단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 다 조사를 해 봤더니 2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료가 제대로 파악됐는지 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과 출자·출연기관에는 조직진단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2021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한 대안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위원

조직진단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거기에는 임금테이블에 관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조직진단도 하십니까? 지금 각종 기관이 전부 다릅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각종 수당체계라든지 다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촉탁직이나 이런 사람을 제외한 업무직이나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제외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위탁기관인 수원시체육회, 위탁기관 맞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체육회는 보조기관입니다.

이병숙위원

보조기관인 수원시체육회나 또 위탁기관인 사회복지가 위탁기관이지요, 여기는 민간위탁기간이?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사회복지,

이병숙위원

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수당을 안 주든지 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더군다나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못 받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출자·출연기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민간위탁 전체 103개 정도 되고 1,800명 정도 됩니다, 그 민간위탁 사무가. 그런데 그 부분은 일일이 행감 전에 확인하지는 못 했고 출자·출연기관만 확인했는데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이부영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다른 기관과 틀리게 도시공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관계법령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 관계법령들의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종사자들보다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업무직 등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부영 사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직진단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지 실질 임금에 있어서는 타 기관에서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보조금을 주든 출자·출연을 하든 하면서 동일 노동을 거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공사에 촉탁직 청소 직원인 경우에는 물론 생활임금 209만 원 일단 생활임금을 받고 있고, 연장근무수당 포함해서 272만 원을 청소하시는 분이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3D 직종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본 위원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있는 수원시체육회의 미화사원인 경우에 입사일이 거의 10년이 넘으셨는데 이분은 모든 수당, 그러니까 정액급식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급합계액이 175만 원이고 그리고 실지급액은 156만 3,340원입니다. 그래서 실급여액이 도시공사와 체육회와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원시체육회에 잠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봐서 아는데 거기서는 연장근무가 있어도 연장근무를 못하게 하고 연장근무 수당 자체를 아예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윤환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일 때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씨름체육관에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현장에서는 뵌 적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예산재정과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이 임금이나 연봉을 결정할 때 원칙이 거기에 복지국장이 마음이 넓으시면 여유 있게 되고,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위원님,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없이,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에 원칙이 없이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은 위탁기관대로 통일된,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대로 통일된, 누구는 급식수당을 최저임금에 기본급에 넣어서 받고, 누구는 생활임금 받으면서 급식수당 따로 받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조직진단을 하실 때 내년에 꼭 넣으셔서 통일된, 똑같이 수원시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같은 대우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하여튼 기관별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형평성이 고려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선재 증인!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직원이 한 분이신데 보면 실적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전통시장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 관련 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에 배정을 했습니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재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분야에 있는 세무직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의 어떻게 보면 중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부서에 두면 아무래도 독립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담당관 쪽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세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좋은 실적을 내고 계신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질문인데 10월에 “11월까지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네거티브 전환과제에 대한 내용하고 또 개선방안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재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전국 회장님이셔 가지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조정회의에 시장님이 가셨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네거티브 관련 협조가 없이는 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었고, 쉽게 말해서 네거티브라고 하면 전에는 어떠어떠한 것은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법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뭐뭐뭐만 안 되고 다 되는, 그러니까 열어놓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국무조정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무자 회의가 국무총리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창구를, 규제개혁 포괄적 관련해서 창구를 국무총리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그런 실무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또 가지고 있는 부서에 다 시달을 해서 지금 그러한 포괄적으로 조례를 열 수 있는 자치법규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은자위원

얼마 전에 수원시의 각 조례를 점검하셨잖아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그것 이외에 이번 것은 규제전환하고 관련해서 또 조례점검을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포괄적 관련해서,

송은자위원

포괄적으로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일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다시 점검하고 이럴 때 아예 이 규제와 관련된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수원시 조례가 150,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다가 자치법규가 한 74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또 불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점검을 아예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본 위원이 “수원시에 조례가 너무 많아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용역 이렇게 알아보니까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시는 김에 내용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내용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지금 142건이 발굴대상이잖아요, 전환대상이잖아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 142건 중에서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몇 개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공장지원 관련사항들이 있고 지금 142개의 샘플이 나온 것은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에 샘플로다가 해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별로 더 포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례들이 있는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굉장히,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저희도 142건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142건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를 다 수용하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의사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규제전환 범위를 민생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좀 많으시겠지만 규제전환과제 발굴, 그다음에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내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많음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당황스럽게 본 위원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선재 증인께 질의, 질의 아닙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가 송은자 위원님하고 똑같아 가지고 그냥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19년 10월 7일자 신문을 보니까 칭찬이 아주 대단한데 확대를 하셔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가능하시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법무담당관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증인! 휴먼콜센터 개소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자료확인)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2012년 4월 2일입니다. 혹시 콜센터 전화번호 아십니까?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1899-3300으로 기억합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모르고 계셨지요? 조직 현황은요? 조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휴먼콜센터 조직은 팀장 1인, 직원 3인, 그리고 상담원 26명,

김영택위원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그리고 비상담원 5명 그렇게 근무를 하였는데, 가사홈서비스 관련한 직원은 지금 우리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가사홈서비스 빼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전에 매니저라고 부르는 분을 선임조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운영팀장 세 분이 계시는데 조장이라고 하고 한 분을 QA 강사, 그다음에 스물여섯 분을 상담사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콜센터에 대해서 우리 김대식 증인께서는 총괄을 하시는 시민봉사과장님이시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이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민원은 아니지만 혹시나 점검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면담 같은 것을 추진을 한 적이 있고,

김영택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콜센터에다가 혹시 확인 전화라든가 직원들이 민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렇게 전화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아, 그러세요? 참고인 누구지요? 지금 현재 휴먼콜센터팀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 아시지요?
뭐예요?
거기 상주 근무하시나요?
3회 정도요?
참고인께서는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본 위원이 한 번 나갔었는데 두 분이 계세요. 공무원들 두 분 계시는데 그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참고인은 뭐하시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지요?
과장님은 총괄을 하시는 것이고,
팀장님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고요?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위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휴먼콜센터가!
콜센터 운영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기존 위탁 때하고 지금 하고!
참고인, 동의하세요? 팀장님,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시냐고요! 본 위원이 운영체제가 어떻게 변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같은 답변이신가요?
평등하게 전환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운영체제 변화에 대해서 박선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담당 부서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통제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통제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당하는 부분에서는 나가 계시는 두 분 공무원이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통제를!
상주하는 담당공무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7급 주무관이요?
그때 그 안에 계시던 분인가요?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담실적 받은 것은 2016년, '17년, '18년 '19년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19년은 10월까지 표기된 것이고 2016년도에는 서비스 레벨이 94.8%, 2017년도에는 95.3%, 2018년도 95.7%, 2019년 10월 현재가 92.8%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2019년은 2018년 공무직 전환 후에 일입니다. 92.8%로 이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90%가 넘어가니까 높은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95% 아래로 내려간 경우가 없는데 201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상담요청이나 상담응답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응답률도 98.9%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자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가서 받아온 것입니다.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비스 레벨이나 이런 모든 전체적인 부분이 떨어진 전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선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도 전환 전에 교육을 몇 시간 하셨지요?
이상이요?
현재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선영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제와 같이 지금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장들이 수행을 못 하고 있지 않나요, 업무수행을? 내부분란 때문에!
지금은 좋아진 것이에요, 하반기 들어오면서?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지자체도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방식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수원시는 왜 우리만의 운영방식을 고집하는지,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답변해 좀 주십시오.
박선영 증인, 맞아요, 이 얘기?
2019년도에 업무변경이 한 번, 다시 바뀌었어요, 운영체계가?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19년도에 됐는데 박선영 증인이나 김대식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상담직 5명과 상담사 26명인데, 본 위원이 여기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운영체계가 현재는 하반기로 갈수록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수정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휴먼콜센터에 얼마 전에 몇 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왔다 가지 않았나요?
이유는 잘 되니까 왔다 갔겠지요?
본 위원이 6월에 이것을 인지했어요, 신문기사를 보고. 어제 기사에도 또 나왔고, “내부갈등”이라는 주제로 나왔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받아 보셨지요, 결정문!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신청인은 1, 2, 3으로 체크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네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청인이 어떤 분들입니까?
신청인이 비상담직입니까?
상담직 세 분이고, 그다음에 피신청인은 네 분인데 두 분은 비상담직이고, 두 분은 담당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느 분이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여기에 이름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인권센터에 신청인들이 인권침해로 인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것이 “신청인들의 진정을 기각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이 끝난 것인데 지금 또 이 신청인 세 분께서 경기도 인권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 결정문을 존중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존중하니까 시민봉사과장님이신 김대식 증인하고 행정지원과 김경태 과장님이 합심하셔서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차피 문제는 나왔잖아요. 내부갈등에 대해서 나왔고, 어제도 얘기가 있었었고, 오늘도 얘기했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풀어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똑같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공무직들을 누가 통제를 합니까! 물론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만 체계는 확실히 갖고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체계 중에서도 관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관계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이 문제를 올해 안에 매듭지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매듭지으시고, 품질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담사나 비상담사나 휴먼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수원시민을 대변하는 입이자, 얼굴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품질이 떨어진다, 벤치마킹도 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셔서 내년에, 본 위원은 기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위탁으로 있을 때가. 그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식사하고 식곤증도 있고, 다들 피곤하시지요?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세 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많이 달라고 그랬더니 네 박스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 가지고 “한 번 먹어라.”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한 번 다 봐라.”하면서 한 방을 본 위원한테 먹이셔 가지고 네 박스를 봤는데 오른손 지문이 닳아졌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자료에 보면 수행실적이나 서약서, 확인서, 보안각서 이런 것은 다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서류를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제출하신 것인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요청하신 자료가 계약과정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다 복사를 안 하고 계약과정에 필요한 자료만 복사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실행실적, 용역 실적증명서 이런 것은 있는데 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확인서 이런 것들은 공란으로 되어 가지고 그냥 자료형식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다 봤습니다. 정보과학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작년 예산이 5억 3,500만 원 정도였고,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은 자체예산 4억 8,000과 도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은 5억 3,000인데 계약은 4억 9,900에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실제로 작년 행감 때 하고 올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개막식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수정을, 삭감했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사회자나 초청가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꽤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안 내셨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사용료 안 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내년에 하면, 컨벤션센터에서 그 정도 규모로 하면 임대료가 상당히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임대료 부분은 차후에 생각하려고 아직 확실히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추정하기에도 그 정도면 최소 5,0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저도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데서 하는 것이 나을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했던 것처럼 가수들이나 무대장치, 그것이 3,000∼4,000되더라고요, 한 4,000 가까이 되더라고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업무 중에 작년에 수원 문화제 야행축제기획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용역을 진행하셨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했나요? 올해 야행 때 활용한 것이 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지난해 야행 끝나고 작년 12월∼12월 30일까지 분석을 했는데 활용은 온라인 분석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항,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좋았다든지, 안 좋았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해당부서에 전달했는데 그 전달부서에서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실적을 냈거나,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런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 자료까지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피드백이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많지 않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추석 때라든지, 지난해 추석 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추석 때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그때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피드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야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결과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정적 의견이라든지 긍정적인 의견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내용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최찬민위원

작년하고 올해 용역현황을 보면 시설이나 시스템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용역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그 행사가 작년보다 올해는 이만큼 더 좋아졌다, 이러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게 정보도 주고,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성과를 남겼는가 이런 것까지가 그 업무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를 전달하고 말아서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금년 초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41개 정도 사항을 조치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번 22일로 수원시 인구예측 빅데이터 분석용역이 완료가 되었네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용역을 진행했던 것입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인구팀이 없어졌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 인구예측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020년 예산편성에 활용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인구예측 결과를 토대로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예산수립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업계획서 보면 11월 22일 날 완료 된다고,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지난주에 완료되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속가능발전팀에도 전달하셨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다 알고는 있고, 완료보고회는 다음 주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어제 정책기획과 행감할 때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던데,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담당팀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 과장님이 모르셨구나! 이런 것들이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자체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예산낭비고, 행정력 낭비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이나 그런 것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몇 가지 사업에서 중간에 사업을 접은 것도 있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실 정보통신과라는 업무 자체가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 거기에서 약간 변형된 것 이런 것을 하지만 정보통신과 사업을 쭉 훑어보면 정말 전국에서도 최초로 하는 것,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안 해 봤던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갖지 마시고 실패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올해같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진행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통신 업무에 있어서 타 사업부서와는 달리 공격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택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하고 계신데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연간실적이 4건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요즘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래서 실제로 민원인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아니, 민원처리는 잘 해결이 되어서, 된 것은 좋은데 이 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데 건수가 적다, 그러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원후견인이 1년에 4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이 제도를 조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가, 이 사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실효성이 떨어지면 이 사업을 과감하게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유권해석 받으실 수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실적을 내시든가, 아니면 중앙에 질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성 여부를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정기록관이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 사업기간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202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수집해온 기록물들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지금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문서고가 어디에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지하1층입니다.

송은자위원

지하1층에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 기록물을 담당하는 담당팀 혹은 전담자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기록물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요즘 이렇게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점점 중요하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전문기록요원이 있어 가지고 요즘은 기록물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이렇게 라이프, 한 사이클을 이렇게 돌면서 관리를 하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제6조에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전자적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전자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이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제6조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은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필히 계획을 세워서 꼭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지금 기록물팀에 전문가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추진이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을 너무 편하게 “알겠습니다.”로 그냥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답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록물을 보관할 기록관을 의회 복합청사로 지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합청사 건립이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 거기에 전시할 기록물은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무대책이신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기록물에 관해서 전자화도 하지 않고 그냥 문서 보관하는 지하에 가지고 계시고, 기록관도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계시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일단 기록관 건립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기록물 관리는 시대적으로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등록(자료확인)과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현재 76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한 대에 얼마씩 주고 구입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2,400, 2,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2,400? 그 정도 하셨고 그러면 구입처가 어디예요, 구입한 회사가?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구입한 회사는 한국타피와 애니텍 이렇게 2개 회사의 물품이 우리 시에 설치돼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기계를 두 회사에서 구입하신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발급기 유지관리라든가 필요한 물품공급은 어디서 받고 있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지금은 한국타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보면 자료가 2015년부터 있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무인민원발급기도 한국타피에서 하셨고 또 용역도 한국타피에 주고 있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기도 사고, 같은 회사에서 기기도 사고 유지보수도 계속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한 회사에서 시행한 기간이 길어요. 한국타피가 특별히 일을 잘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간을 오랫동안 계약기간을, 용역기간을 오랫동안 끌고 계시는 것인가요? 무슨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그렇진 않고 해마다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결정을 합니다. 다만, 한국타피가 입찰에 적격자로 선정이 됐을 때 수주를 한 적이 있고, 또 입찰에 당첨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재공고를 통해서 나중에 2차까지 재공고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용역회사를 계속 입찰로 계약을 하는데 한국타피가 제일 좋은 조건이라서 계속 한국타피랑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에 당첨이 돼서 한 적이 있고,

송은자위원

증인! 그러면 애니텍은, 애니텍도 지금 용역계약 2,860만 원으로 용역 발주하신 것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뭡니까? 타피하고 어떤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기술협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송은자위원

아, 이것은 기술협약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협약서를 보면 타피하고 똑같이 제목이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내용은 이쪽은 기술이고 타피는 유지보수 이런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일단 지금은 한국타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니텍 같은 회사의 기계를 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텍에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또 유지하는 시스템구축, 여러 가지 기계에 필요한 그 비용을 협약에 의해서,

송은자위원

유지보수의 내용이 두 회사가 서로 다른 것입니까, 성격이?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지금 한 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제작회사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너무 한 개 회사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입과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너무 장시간 집중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지나면 이 발급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일단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6년이 지났더라도 다시 구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어떻게 조정을 하신다고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쓰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따로 더, 그냥 바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한 회사에 어떤 계약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을 때 이것을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썩 개운해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보니까 민원발급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전국에 한 6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의 조건을 알아보시고 수원시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계약 내용을 추진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하위원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휴먼콜센터 상담원 업무지식평가가 7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면 모를 것 같아서 참고인이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재실 팀장 참고인님 오셨나요?
그러니까 비상담원들이 그럼 평가자가 되는 것입니까?
상담 자료도 하고 상담 프로그램이랑 평가도 하고 또 그 달, 그 달에 있는 것들도 평가하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을 저희가 선의로 한 것이잖아요. 사실 고양이나 다른 지역 보면 위탁이 그대로 가는데 저희는 가사홈서비스랑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해 드렸는데 세밀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산을 가진 부서랑 추진하는 부서랑 또 각 현장부서들이 이 상황 때문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었는데, 또 행정지원과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요구를 해야 체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일정적으로, 일단 공무직이라는 것이 사실 관련 그런 사례도 없고 조항도 없고 하니까 직급을 나누거나 수당을, 직책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책임진 부서고 하니까 울어야지 젖을 주잖아요. 적극적으로 상황 설명하시고 요구해 주시면 본 위원은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대부분 상담원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완전 만족은 못하지만 공무직으로 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만족도가 높은데 몇 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전화통화 했을 때는 가사홈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례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위탁 줬던 것이라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시급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록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록물 기록관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외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몇 분 계신 것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한 명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한 분이지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종합문서고 기록물 정리할 때 보면 공공근로랑 대학생 인턴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 몇 분이 하셨나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매해에 겨울이나 여름에 지속적으로 2명 이상씩 이렇게,

양진하위원

세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혹시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보안자료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그냥 외부인원 써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직원이라도 검증된 인원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에 대한 보안책 같은 것은 없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일단 업무 시작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그리고 담당자가 항상 붙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야간에는 구청에 있는 민원실을 안 하잖아요. 역전 현장민원실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별다른 불만사항 같은 것들,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없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전에 나가 계신 분들에 대한 다른 건의나 부탁 그런 것은 없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역전민원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그것을 추진을 안 하든지 하든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본 제증명과 관련해서 3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콜센터 업무랑 기록물이랑 또 종합민원까지 같이 보시잖아요. 이것이 상황이 많이 다른 부분이라 각 팀장님들이 각각의 부분을 맡고 계신 것 같아서 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기록물팀 오미자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업무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빨리 빨리 쪽지를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팀에서 기록전산화작업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올해 추진한 것 많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원문 서비스하는 것으로 넘긴 것이 없어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문서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적지요, 퍼센티지 공개비율로 따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이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여기 시민봉사과 소관이에요?
소관이에요?
그렇게 올렸다고요?
초에 한 40% 그 정도된 것 같은데,
그럼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빨리 그것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올해 한 사항을 알려주셔야지 뒤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공개의 범위, 회의록도 범위에 들어가나요, 각종 위원회에 있는 회의록?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록도 일부 비공개 빼고는 전부 공개하던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가리고 다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일부만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기록물팀에서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도 원문정보공개시스템 하면서 계획 추진한 것이 있었지요, 올해?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양진하위원

만들기만 하는 것이에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만들기만 하고 운영은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럼 올리는 것은 누가 올리는 것입니까? 그 기록을 올리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기록물 생성은 각 부서 개개인이 하는 것으로,

양진하위원

개개인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기록물팀에서 또 전부 수집해 가지고 국가기록원에 보내거나 하고 폐기하고 그러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도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71%까지 9월에 올렸다고요?
그럼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이네요? 전국 평균이 한 76%쯤 되는 것 같은데 74나 76, 올해?
아무튼 애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찬민 위원님이 정보과학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밖에서 하다가 실내로 들어가서 행사하신 것이잖아요? 차이가 좀 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선 범위가 너무 크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 같은 경우는 한 건물 한 층 내에 다 있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편했고, 그리고 구경하시는 분들도 아래위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장점이 실내가 훨씬 많이 있었나 보네요. 컨벤션센터가 광교 쪽에 있어서 수원하고 경기 일원 타 도시에서 접근하기가 사실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그리고 주차 문제 등 이렇게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협의할 때는 “주차를 무료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올해 아마 관련 조례가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무료로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대회 직접적인 관계되시는 분들만 무료 주차하고 단순 관람객들은 유료화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나 문제 같은 것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군요! 컨벤션센터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올해는 대관하고 관련해서 비용 발생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대관하고 관련해서 계속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 예산 이런 것들이 늘어갈 텐데 혹시 정보과학축제를 유료화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축제 자체에 체험 행사할 때 돈의 일부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가 됐었는데, 축제에 오면서 돈을 내고 한다는 것에 대한 역민원도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무조건 공짜여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올해인가요? 화성문화제 진찬연 같은 경우를 처음으로 유료화 했었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유료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료화하면서 행사 자체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유료화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매진이 돼서 놀랐다는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과학축제도 수요자가 일정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그것을 주최하는 쪽에서 내용을 더 알차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예산적 측면, 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측면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정보과학축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돼지열병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도 그렇지만 사실 푸드트럭 운영 못 하셨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음식물과 관련된 것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물도 먹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때로는 간단한 요기 정도, 사람이 모이면 그런 것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 준비 전혀 안 하신 것입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물하고 커피는 준비를 했었고 단지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은 돼지열병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은자위원

물과 커피 제공하셨어요? 조금 하셨나봅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커피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였고 물은 저희가 운영자들을 위해 가지고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운영자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참가자들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참가자들 용으로 물은 준비 안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저희가 이것을 공짜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돈을 주고라도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사실 돼지열병으로 인한 변수가 생겼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음료 그다음에 간단한 식사 정도를, 끼니를 해결할 수, 끼니까진 아니더라도 간식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안으로 반드시 마련을 하셨어야지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하실 때 보면 변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변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 안에 마트가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축제에 참여하는 층이 주로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부모가 이렇게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되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40% 정도가 되는데 주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온 부모들은 행사에 참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가 쉴 수 있는 공간 의자라든지 테이블 같은 것을 한 30곳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30곳에 몇 석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아주 작은,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지요, 많이?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휴게소는 저희가 많이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수원에서 명망이 있는 하나의 큰 축제이고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장소를 옮겼다 하더라도 꼭 행사하면서 그 경험에 쌓았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 세세하게 참가자들, 동반해서 오는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도 서비스의 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하실 때 지금 컨벤션으로 옮겨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1쪽에 프리 와이파이 구축 현황표가 있는데 프리 와이파이를 구축하면 이것은 기계를 하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료를 통신사에 매달 지급을 하는 사항인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장비도 저희가 사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통신사에 이용하는 이용료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것 1대 당 얼마 정도 이용료가 들어가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1대 당 월 3만 3,000원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3만 3,000원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이병숙위원

9,600만 원인데 그것이 되나요? 프리 와이파이 구축을 올해 27군데 하셨잖아요? 장소 선정은 어떤 것에 의해서 하시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일단 공원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고색뉴지엄 또 부국원,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 들어오는 공원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공공기관의 민원실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와이파이도 일종의 정보에 대한 복지잖아요. 그래서 무료와이파이가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이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인데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추가되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는 와이파이 수요인원이 없나요?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구축이 된 곳이 없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행정복지센터는 44개 동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91개소 중에 “장안구청 종합민원실 등 11개소”가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91개소에,

이병숙위원

아, 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11개소, 13개소, 여기 없어요! 주민센터라고 쓰여 있는 설치, (자료확인)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장안구청 종합민원실 등 11개소” 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정복지센터가!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개별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명시하지 않고, 11개소라는 것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런 것이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731쪽에 보시면,

이병숙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프리 와이파이 구축할 때 잘 선정을 하시고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특히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있는 곳들 중심으로 내년에 할 때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나혜석거리라든지 아니면 인계동 박스 안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 선정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달리는 버스 안에는, 어떤 지자체에 가면 버스 안에도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가 되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저희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되어 있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버스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프리 와이파이 존이라는 광고는 스티커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곳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통신사에 요구하면 그쪽에서 무료로 붙여주지 않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프리 와이파이 존”이라고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있는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것을 재점검하셔서 프리 와이파이가 들어가고 있는 모든 곳은 프리 와이파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프리 와이파이 존” 스티커 붙일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진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662쪽 수원역현장민원센터 폐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지금 자료를 보면 민원에 관한, 그러니까 이용하는 통계만 있고 법률이나 금융, 민원, 소비자, 일자리 등의 상담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는 지금 없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어디 있지요? 우리 세 명의 직원이 법률, 금융, 민원에 관해서 했다고 하는,
도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민원발급만 직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니까 폐쇄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수원역현장민원센터에 대해서!
도에서 100%!
폐쇄하면 별로 안 좋은 것이네요. 우리에게 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곳에 사람 되게 많고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644쪽, 아까 송은자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7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것이 몇 대지요?
76대인데 한 대당 운영비를 따져 보니까 소모품을 제외한 운영비는 한 달에 55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소모품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임금이 202만 원이니까 무인발급기 한 대가 적어도, 그러니까 두 대 정도의 발급실적이 사람 한 명이 하는 실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못하고!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 발급실적을 보면 연간 1,000개 단위에서 발급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곳 연화장이라든지, 발급실적이 별로 안 좋은 곳이,(자료확인)
광교역, 광교중앙역, 연화장, 경기도교육청, 수원산업단지, 팔달문시장 이렇게 있는데 그 근처에 종합민원센터나 이런 곳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든지, 연화장 같은 곳 이런 곳이라든지, 교육청 같은 곳은 사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갑자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떼러 갈 수도 없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팔달문시장이 1년에 440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서 망포1동장이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이 35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440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문시장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는 다중집합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분포도를 보면 대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하기 어려운, 되도록 사람을 직접 만나서 발급을 하고 싶어 하는 연령층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데 더 많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9쪽에 보면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노후 PC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PC 나눠드린 분들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들었는지,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희망의 PC 만족도 조사를 10월 23일∼2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수령자 94명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응답은 84명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희망의 PC 앞으로 보낼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올해도 PC 156대를 보급하셨는데 740쪽 장애처리(A/S) 지원현황에 보면 작년 48대보다 올해 107대로 A/S 신청자가 많이 늘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C를 보내실 때 분명히 다 확인을 하고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부품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과 유사한데 사용자의 사용미숙, 잘 작동이 안 된다, 아마 사용자의 사용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사용방법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달라는 분들은 계시는데 사용을 못하셔 가지고 사용미숙으로 인해서 고장이 난 것이네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고장이 났던 것은 아니라 컴퓨터 조작을 잘 못 해서 사용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유준숙위원

장애처리(A/S)가 경로당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르신들한테 보급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보급하는 데서 PC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A/S도 올해 11대로 작년보다 많은데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어떻게 A/S를 해 주십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오작동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포맷하고 새로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바이러스만 조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희망의 PC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2020년에도 PC가 많은 소외계층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노후 PC 보급현황에 경로당이 많이 추가되었었어요. 경로당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2018년에는 4대였는데, 27대입니다. 전에 행감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경로당에 보급된 PC들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결해 드리지 않고,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요즘은 IPTV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대부분,

양진하위원

저희가 통신비 지원을 안 하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양진하위원

영통을 보면 광교지역 아파트들 여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급해도 보급한 다음에 통신비 지원해 달라고 그러시고, 이런 것이 많아서 경로당은 지양하자 했었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는 뭔가요, 수요처가 없어서 그런가요? 경로당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질의드립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대당 그냥 보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쓸 수 있게 교체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무작정 양만 늘리지 마시고 수요처를 선정해서,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실내에서 했잖아요. 평가보고회는 있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지난주, 20일에 완료보고회를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기존에 하던 것과 차이점이 있었을 텐데 내년도 예산은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과학축제에 대한 예산이!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하실 것이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올해 착수보고회가 언제 있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올해 착수보고회가,

양진하위원

7월에, 7월 이후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7월 정도에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이 짧잖아요. 물론 가이드라인 잡고,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지만 이것은 너무 급박하고, 다 정해진 다음에 하는 경우라서!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왜냐하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날짜 잡아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가하신 것을 바탕으로 종합운동장이 됐든, 컨벤션센터가 됐든, 그리고 개최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착수보고회를 일찍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적극행정에 관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적극행정 추진이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 1월 중으로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적극행정의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라고 해서 법령에 없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허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개발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준 다음에, 그것이 조성된 다음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 주는 그런 것의 일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에도 보면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의 유권해석이 어렵다거나,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 “아, 이것은 감사부서 내에서도 판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물론 적극행정심의위원회는 변호사부터 그다음에 사회·건설·환경 이런 데 전문분야 위원들이 위촉될 것인데 그런 기초를 조례, 그런 행정적인 준비가 내년 1월 중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하면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하시는 경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올려주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9월인가 교육도 있었나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교육도 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시려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꼭 외부강사만 아니라 법무담당관에서도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여러 사례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과에 실무교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적극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그냥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시 공무원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잖아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이것은 작년 말쯤 제정된 것인데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물론 양성평등법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이나 그런 사업도 있기는 한데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쪽에서 얘기해서 보통 인사조치가 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인권센터로 가거나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나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그런 사례는 소문에 의해서 회자되었던 사례는 있었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동이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성희롱이 여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자도 성희롱당하잖아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마찬가지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인적자원과나 아니면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감사관이나 이런 데가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웃음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여성 위주의 그런,

양진하위원

아니,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면, 만약에 진짜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내용을 보면 일부는 거기가 맞지만 일부는 감사나 그쪽이 맞는다고도 봅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으로 나가셔서 권선구와 팔달구청의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꺼번에 다 진행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직원들이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51명이라는 인원이, 물론 세 번에 걸쳐서,가 아니군요! 두 번이군요! 세 번에 걸쳐서 하시긴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한다는 것이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소수의 인원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민원을 응대하시는 분들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힐링도 포함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대규모의 인원보다는 소규모의 인원들로 질 높은 교육을 내년에는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횟수가 적어요. 작년에 휴먼콜센터는 교육횟수에 들어오지 않았고, 올해는 휴먼콜센터 2기 교육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교육이 작년보다는 덜 한 것 같아요. 이후에 11월이나 12월에 교육이 또 있을 예정인가요?
계획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시할 때 대규모의 인원 말고 소규모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휴먼콜센터 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교육이 굉장히 강도 높게, 또는 내용이 질 높은 교육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두 번밖에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새롭게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먼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친절도 평가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계속 평가를 했었어요. 올해도 평가가 실시되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평가를 확실하게 하셔서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중에 가사홈서비스 분들은 따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나요?
가사홈서비스도 어쨌든 민원을 응대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교육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대식 시민봉사과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휴먼콜센터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지요?
그분들 근무여건을 위해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재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전화친절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심성의껏 합니다.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재계약의 고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무슨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분들은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본 위원 또한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진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여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그 상태로 간다고 하면, 동기부여가 없어지면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친절도나 이런 데서 감점을 받으면 재계약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고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방안들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단적인 예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내부갈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당신도 공무직이고 나도 공무직이니까 같은 직급인데 당신이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전에 그분들이 매니저 얘기를 들었던 것은 매니저 얘기 안 들으면 재계약이 안 되니까 들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같은 공무직이다 보니까 “같은 직급인데 니들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베이스가 제일 많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것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직 전환 전과 공무직 전환 후의 친절도에서는 최소한 20% 정도는 차이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어느 누가 가더라도 그런 현상들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면 뭔가 다른 인센티브가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대식 과장님은 공로연수 가시니까,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 공로연수 가시는 데 힘들지 않게 팀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증인! 휴먼콜센터는 수원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는 인센티브 비용 정도는 예산으로, 수원시의 얼굴인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법무담당관에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각 부서로 자료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으로 일단 취합이 되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내는 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5일 안에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5일 이내에는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5일 이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 10여일 걸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간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가면 곧바로 최대한 빠르게 자료가 위원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다른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번 행감 중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것이 오고, 세부자료를 요구했는데 달랑 한 장짜리로 해서 오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을 보고 위원들이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이 그냥 개별적으로 과에 전화를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스템화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법무담당관에서 자료요구 관련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최소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찬민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한 88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 변호사 선임을 하시잖아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럴 때 저희 고문변호사 분들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저희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 의하면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을 주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 변호사가 있어서 내부 직원하고 내부 변호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다가 행정소송은 직원들이 수행하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고문변호사 수임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 고문변호사를 주고 그 외에는 해당부서의 담당 팀장 그다음에 실무자하고 저희 내부 변호사하고 이렇게 같이 소송 수행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민사소송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거의 없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민사소송은 시민하고 저희하고, 기관하고 하는 것이,

최찬민위원

그래서 시민이나 민원인이 시를 상대로 아니면 부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기관이 원고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한 2건 정도가,

최찬민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소를 하면 우리 법무담당관의 역할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한 처리까지가 법무담당관의 역할인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시작부터 종결 처리될 때까지 관리를 같이 계속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고문변호사들 승소 패소율을 보면 16건 승소를 했고 5건은 패소를 했어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저번에도 증인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패소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소를 제기했을 때 고문변호사가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아까 양진하 위원님이 말했던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소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인하고의 이견이 있어서 소송까지 가는 것인데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만약에 직원이 아니면 그 부서의 부서장이 중도하차,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서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법령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을 경우에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거쳤기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기존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기존에 무조건 소를 했던 것을 우리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판례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다.” 이럴 경우에 하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적극행정이.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같이,

최찬민위원

제도와 법률뿐만 아니라!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같이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준비과정이나 절차 아니면 사례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하시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계획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소송률 제일 높을 것입니다. 소송 공화국이잖아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매년 한 90여 건은 계속 가지고 갑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는 데 수원시도 일조를 하고 시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으로는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증인은 공로연수 언제 가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갑니다.

최찬민위원

그렇지요? 40년 하셨는데, 우리 수원 시민을 위해서 40년간 봉사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남은 기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휴먼콜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있는데 본 위원은 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시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가사홈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뒤에 팀장님들이 좀 더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사홈서비스 같은 경우도 고객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평균 97.3%에서 94%로 평균 3.3%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차범위 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시험이면 90점 넘으면 굉장히 높은 것인데 고객만족도 점수는 대부분 아무리 낮게 나와도 90점 초반 대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보통과 불만, 매우 불만이 굉장히 증가를 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위생예방서비스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특별하게 만족도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 현장 나가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매우 흡족해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내용이 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독 실시를 바퀴벌레, 개미, 쥐, 모기, 파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5개는 생체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잡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자제구입비는 다 바퀴약 밖에 안 사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민원이 바퀴 중심으로 가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개미 민원을 위한 개미약, 쥐를 위한 약, 모기, 파리 이 형태에 대해서 고르게 준비하고 있다가 해야지 전부 다 바퀴만 했는데 사업은 5개를 추진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쥐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가 있어서 이것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몇 달 걸려도 잡을 수 있을 둥 말 둥입니다. 왜냐하면 임신기간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8일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방역업체에서 가서 쥐를 박멸하려면 최소 두 달간 모니터링하고 계속 잡아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개체수를 표기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개체수를 표기해서 박멸이 됐다 안 됐다 평가를 합니다.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예요. 바퀴벌레가 알을 낳으면 이것이 성체는 죽는데 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알이 보통 한 8일 정도 후에 깨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적어서 트랩이나, 여기 있는 것은 트랩인데 날짜를 적어서 오늘 했으면 8일 후에 개체수도 보고 그다음에 개체수도 보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서비스까지 할 수 없겠지만, 5개를 하시겠다고 한 이상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 이 위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식으로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요. 가서 약 바르고 그다음에 모기가 오면 주위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정화조나 이런 데에다가 약 뿌리고 이 정도까지 밖에 못하겠는데 그러더라도 준비는, 기본적인 준비는 갖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최대한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서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라며,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