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의 적용대상에 대학생 자녀가 포함되어 규정이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