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의 적용대상에 대학생 자녀가 포함되어 규정이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