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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자 의원 5분자유발언

347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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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은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 인권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를 3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노동인권정책 수립 및 이행, 제3장은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로 구분하고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것과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항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22조에서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송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송은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2장에서는 노동인권 정책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노동인권 교육 등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노동정책 심의·자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접수된 것을 보면 한 60건 정도가 됩니다. 60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시대도 많이 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왜 국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결사반대”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60건씩 의견이 들어왔는지 검토를 했으면 검토의견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 부서장님 나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상희 :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인권과 관련되어서 면밀히 검토를 한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희도 관련부서와 충분히 의견을 검토한 사항으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이재선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지요?

나와 있는 용어만 생각하고, 이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에 많이 되어 있어요. 반대의견 다 접수해서 검토하셨지요? 과장님께서 조례 입법예고에서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일일이 검토하셨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상희 : 네. ○ 이재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은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종근 :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김병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늘어난 노년기만큼 베이비부머 세대를 총칭하는 청년도 노인도 아닌 신중년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2019년 11월 말 우리 수원시 신중년 인구는 26만 4,512명으로 전체 인구의 22.1%를 차지하고 있어 신중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부의 5060신중년 정책 중 일자리, 건강, 은퇴 후의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이 절실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4월 1일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 10월 23일 신중년 인생이모작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일부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상정의안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 3항 인생이모작 센터의 시책 자문을 위해 설치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일자리정책관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제15조 시설 이용신청, 제16조 시설 이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등이며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징수, 면제·감면, 반환 등 제17조∼제21조까지입니다. 자료는 15쪽∼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별표1 시설 이용료 기준은 수원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별표2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은 수원시 평생학습관, 가정여성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료를 받고 있어 이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하게 된 사유는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생들의 책임과 형평성에 따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신중년층에서 희망과 용기를 만들어 주는 허브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5쪽입니다.

수원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알선은 물론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취업기관 민간위탁를 통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개최한 수원시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년 말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수탁기관인 ㈜제니엘로부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계약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조례 제8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의거 수원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결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7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심사결과, 86.5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인 ㈜제니엘에서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수원시 일자리센터를 재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신중년 정책수립·결정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조정하고 2019년 10월 23일 개관한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시설위탁, 시설 이용 및 수강료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위탁 근거를 강화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일자리정책관”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이용신청,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징수, 관리위탁의 이용료, 사용 권리의 양도 및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안 제21조까지 신설하여 시설 이용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고 특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신설하여 이용자의 혼란 예방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양진하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진하 위원 : 양진하 위원입니다.

제16조 시설 이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등에서 보면 5호까지밖에 없어서 포괄적인 것 같고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보다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한 규칙 같은 것 제정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 여기에서 미처 발견을 못 했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진하 위원 : 그러면 세세한 부분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진하 위원 :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 네. ○ 양진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진하 위원 : 양진하 위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보면 우리 시에 몇 번 수탁되었던 기관에 된 것 맞지요? ○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 네, 그렇습니다. ○ 양진하 위원 : 실제로 이 정도 시민평가기준 항목에 해당되어서 제안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 양진하 위원 : 전국에 몇 개 안 되지요? ○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 네. ○ 양진하 위원 : 항상 그분들이지 않습니까?

정량평가 내용을 보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부족할 것 같아서, ○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17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희망제작소나 50플러스센터를 방문해서 경험이 있는 데하고 진행하고 싶어서 의뢰를 했는데 서울시도 시발단계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수원시까지는 어렵겠다고 해서 신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두 군데가 접수가 되어서 면밀하게, 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님을 포함해서 7명이 있었습니다. 엄선해서 정해 주신 것이니만큼,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 양진하 위원 : 기존에 큰 과오없이 무난히 운영해 주셨던 업체니까 큰 불만은 없고 추후에, 2년 후에 다시 선정한다고 하면 심의평가, 정량평가에 이 사항보다는 조금 개선할 여지가 보이니까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 네, 그렇습니다. ○ 양진하 위원 : 꼭 일자리센터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비교검토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 저희가 운영해 보고 여러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위원님 말씀 따라 직영하는 방법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진하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종근 :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2020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수정본 3쪽, 의안번호 2019-201호 “2020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과 별도 수정본 11쪽, 의안번호 2019-202호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 수원시정연구원 각각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경우, 2020년 수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사업비를 40% 감축하고 인건비를 현원 편성하여, 2020년 예산 편성 요구액 15억 9,000만 원에서 잉여금 제외하고 5억 8,2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감소하고 늘어나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 43억 9,2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책자 55쪽, 의안번호 2019-165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관할 구역의 통·반 조정 및 공동주택 표시 변경 처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와 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용인시로 편입된 지역의 정비,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의 통·반 신설, 그리고 지적공부상 불일치 공동 주택 명칭을 변경하여 통은 1,600개에서 2개 증가되고 반은 7,241개에서 9개 증가되어 1,602개통 7,250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2019-166호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완화하고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세입 부족 발생 시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방법 및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2019-167호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의안번호 2019-168호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관리체계 및 역할 강화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출자·출연 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와 기관이 공동 실시하는 통합채용제도를 도입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지정을 통해 기능과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전 공공기관 통합 채용시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관장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총괄관리 강화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의안번호 2019-169호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식 한자어 “계리”를 우리말 “회계처리”로 순화하여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의안번호 2019-170호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19년 8월 6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위원회의 비밀보호, 의견청취 및 지원위원회의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부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에 따른 시민불편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의안번호 2019-171호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처리반이 2020년 1월 1일 자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시에서 직영함에 따라 위탁사항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목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사회취약계층과 관련된 공공시설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관련되거나 기타 불필요한 조항들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국제자매도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와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 시민중심의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의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으로 2020년 예산 편성은 수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사업비를 40% 감축하고 인건비를 현원 편성하는 등 총 15억 9,000만 원이 소요되나 이 중 잉여금 10억 8,000만 원을 제외한 5억 8,200만 원을 요청한 사안으로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출연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중장기 발전과 시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원시정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으로 2020년 예산 편성은 수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호봉승급에 따른 상승률 2.8%를 반영하는 등 총 60억 6,200만 원이나, 잉여금 8억 원, 사업수익금 8억 7,000만 원을 제외한 43억 9,200만 원을 요구한 출연금으로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신규 편입지역 및 제외지역에 대한 지번과 통·반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명칭 표시변경을 반영하여 주민 행정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9년 9월 13일자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39필지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으로 조정되고,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64필지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으로 편입되는 등 수원-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통·반 조정과 신규 편입지역인 영통1동 및 제외지역인 원천동의 지번을 정비하고 그동안 건축물 대장과 동일하게 표시되지 않았던 광교1동의 “광교호반베르디움”과 “광교따복하우스”를 각각 “Summit Place 광교”와 “수원광교행복주택”으로 공공주택 명칭을 변경 표시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도입에 따라 연도별 재정불균형 완화 수단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기금의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사용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표준안”을 바탕으로 수원의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에 맞게 기금의 조성방안과 기금의 사용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 따라 설치된 “수원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명시된 내용 중 우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통합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2조에 “총괄부서 장”과 “주무부서 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3조 제2항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인력 운영 및 통합채용 실시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및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관리와 지도·감독 시에 주무부서와 총괄부서 간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및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지도·감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의 용어 변경과 상위 법령보다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및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기존에 장애등급을 사용하고 있는 9개 조례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보다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있는 4개의 과태료 조례규정의 조문을 삭제 하거나 개정하고 한자어인 “계리”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회계처리”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괄정비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수원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의 예방·근절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의 목적,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일 1일자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현장기술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조항 삭제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 및 임무 관련 조항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4조의 운영, 안 제5조의 기동처리반 임무를 조례의 목적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생활민원의 지원대상과 기동처리반 임무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현장기술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민간위탁 사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출연은 동의하나 출연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고 출연 자체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은 동의하나 출연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고 출연 자체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병숙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조 제3항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2019년도(수시분) 및 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종근 :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수시분) 및 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원영덕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의안번호 제2019-203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신용도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위해 2020년에 9억 원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까지 1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하며, 지난 3년간 1,943건에 329억 3,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고, 보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례보증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73쪽, 의안번호 제2019-172호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구성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개정과 기업의 투자와 이전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투자유치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는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기업”,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는 2011년 조례 제정 당시 정한 존속기간 경과로 인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제13조는 유망 강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원하고자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유치기업의 대상을 첨단과학 기술분야의 기업과 시에서 유치한 기업으로 확대하여 투자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의 2와 제1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투자유치기업에 보조금 및 근로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투자유치 수요발굴과 유치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 감면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의안번호 제2019-173호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벤처밸리Ⅱ에 위치한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 조성한 공유경제형 메이커스페이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전문지식 및 기술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업 범위는 3D프린터 등 메이커스페이스에 구축한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특성화 고등학교 도제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기반 구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11쪽, 의안번호 제2019-204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난 5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188개 업체 227억 원을, 콘텐츠기업특례보증은 58개 업체 약 2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5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5,500여만 원으로 총 5억 5,500여만 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의안번호 제2019-205호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과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경기도 모든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지원 금액은 지난 5년간 자치단체별 중소기업에 지원한 총금액의 0.1%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수원시 기업은 지난 5년간 2,621개 업체, 약 3,900억 원입니다. 2020년은 3,900억 원의 0.1%인 3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 의안번호 제2019-20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295억 원의 1만분의 1.5인 1억 5,400만 원을 출연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권 3쪽, 의안번호 제2019-174호 2019년도 및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 취득가액은 605억 원, 처분가액은 74억 원으로, 첫 번째 9쪽,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 조성계획 변경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버넌스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346회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매산동 어울림센터와 낙후된 매산시장 일대에 거점공간 1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매산동 “어울림센터”는 팔달구 매산로1가 47-3번지 일원에 연면적 520.48㎡, 사업비 55억 3,000만 원으로 공공상생상가와 전시 및 창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추가로 조성하는 “모두다지원센터”는 팔달구 매산로2가 80-4번지 일원에 연면적 1,389.23㎡, 사업비 29억 7,000만 원으로 공공상생상가 및 청년 등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광교호수중학교 신축부지 교환안입니다. 지난 9월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유 대추골도서관 부지와 광교호수중학교 신축부지 교환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공유재산인 원천동 596번지는 토지면적 1만 5,628.6㎡ 공시지가는 74억 원이고, 경기도교육감 소유 공유재산인 대추골도서관 부지는 조원동 198-14번지 및 198-12번지 토지면적 2,850㎡ 공시지가는 2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며, 대추골도서관 건물과 토지 소유의 일원화를 통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2020년도 광교 호수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9쪽,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하여 광교개발이익금 500억 원을 사업비로 하여 광교호수공원 내 연면적 1만 2,668㎡ 규모의 아이스링크장과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총 7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출연동의안과 조례 상정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및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으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라 2017년 10억 원, 2018년도 13억 원, 2019년도 12억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20억 원 중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일인 2011년 6월 17일 이후 기한이 만료되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추가하여 기업의 투자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13조∼안 제14조의 2, 그리고 안 제23조에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정의와 지정 조건, 그리고 보조금 및 환경개선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수원시에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대한 혜택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지방세 감면 사항에서 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는 “감면할 수 있다.”는 문구를 “감면한다.”로 수정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수정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 신설조항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여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5호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안 제14조의 제목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노동환경개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및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산업단지 내에 공유경제형 메이커스페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위탁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위탁 동의안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2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관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총 사업비 6,650만 원이 소요되는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2020년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및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및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2017년도 5억, 2018년도 5억, 2019년도 6억 원을 출연하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2017년도 2백만 원, 2018년도 1,600만 원, 2019년도 1억 4,0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중소기업은 1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콘텐츠기업은 8,600만 원을 감액한 5,500만 원을 특례보증금으로 요청하는바,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및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으로 202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총지원액 3,898억 8,900만 원의 0.1%인 3억 9,000만 원을 출연요청한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및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 출연금 동의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수원시 2018년 결산보통세의 0.1%인 1억 5,400만 원에 대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수시분) 및 2020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7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도 수시분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9년도 수시분으로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 조성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정기분으로 광교호수중학교 신축부지와 대추골도서관 부지 간 공유재산 토지교환 및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총 3건으로 취득가액은 605억 원, 처분가액은 74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 조성계획 변경안입니다. 2017년 12월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버넌스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매산동 어울림센터에 추가하여 매산로2가 80-4번지 등 2필지에 모두다 지원센터를 추가 거점공간으로 확보하여 “매산동 어울림 센터”에는 공공상생상가, 주민 복합문화공간,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고, “모두다 지원센터”는 공공상생상가, 다문화 지원공간, 지역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재산의 관리계획승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토지교환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광교호수중학교 신축 부지에 대하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 무상 사용허가조건 부칙 제1조에 의거 경기도교육감 소유 대추골도서관 부지와 상호교환을 요청하여 감정평가에 의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공유재산 교환은 가능하며, 탁감 예상가격을 기준으로 광교호수중학교는 210억 원, 대추골도서관은 65억 5,000만 원으로서 교환차액금 144억 5,000만 원은 2020년 상반기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 수원시에 지불할 계획으로 본 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즉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간 합의된 광교개발이익금으로 광교호수공원 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여 4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건축면적 8,925㎡, 연면적 1만 2,668㎡에 국제기준 규모의 아이스링크장 1면과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셨는데 추가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연준호 : 임대하고 대부료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병숙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연준호 : 우리 환경이 외부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할 경우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 문의하는 기업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기가 궁색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 인센티브가 조세감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미 있고, 수원시가 입지조건이 안 좋은 데가 아닌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나 임대료나 이런 것을 무료로 주면서까지 투자유치를 할 정도로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연준호 : 저희가 조례 발의하기 전에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데를 확인해 보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데가 안양, 부천, 군포 등 우리와 조건이 비슷한 데는 다 이런 조례가 있어서, 우리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5호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안 제14조의 제목“(근로환경개선 지원)”을 “(노동환경개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원영덕 :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5호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안 제14조의 제목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노동환경개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수시분)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는 건별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토지) 교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수시분)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종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광균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광균입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생명산업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출연계획 심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020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1989년부터 매년 출연 중에 있으며 농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억 3,9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2020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자료된 234쪽 금액이 잘못 표기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리습니다. 1,000만 원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및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가 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농업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2020년 출연금 동의안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2020년 농업발전기금으로 일반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요청한 바 있어, 우리 시 분담금 1,000만 원을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10시에는 예산안 등 예비심사 의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종근 위원 김영택 위원 송은자 위원 양진하 위원 유준숙 위원 이병숙 위원 이재선 위원 장정희 위원 최찬민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곽도용 정책주무관 송수진 주 무 관 김민종 속 기 사 김미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경제정책국장 원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광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예산재정과장 윤환 법무담당관 김선재 시민봉사과장 김대식 지역경제과장 심언형 기업지원과장 연준호 세정과장 김경인 재산관리과장 조인규 도시재생과장 김종석 도시개발과장 김용학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