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첫째 문제는 조례를 하는 건 우리 군 실정에 또 이것도 우리 군의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조례를 이행 안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조례하고는 동떨어지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까지 승인이 나서 공무원정원조례 같은 것 이런 것은 증원되는 거니까 여기서 조례 개정만 되면 인원 채용해서 그런 것은 뭐 아주 100% 시행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조례라는 건 우리 양평군으로 봐서는 법입니다, 법.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의 규정대로 행정이 뒷따라주고 시행이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종의 우리 군 인사나 모든 걸 하면 조례에 관계없이 행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조례를 할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군에서 올리면 방망이나 쳐서 넘기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바꾸면 또 통과시키고 이러는 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을 해서 개정이 통과되면 그 조례대로 100% 시행을 하는 것이 행정부의 소신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조례를 통과해 놓고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한다면 이 조례는 한가닥 종이쪽에 불과하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확대 조정을 하면서 산림공원과를 양평군을 공원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문산까지 포함해서 산림공원과로 편입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개정에서 산림과장은 산림직으로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직입니까? 거기는 산림직 내지 환경직하고 겸임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산림직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보면 그게 하나도 써먹은 게 없습니다. 농림직이 산림직으로 그것도 산림공원과장 직대가 아니고 산림과장으로 임명이 났느냐 하면 조례하고는 아무 무관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행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사나 모든 것이 자치과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는 무관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항과 조례라는 건 결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시작을 해서 통과가 되면 통과한 대로 규정에 의해서 인사나 모든 것이 그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