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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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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30년 넘게 세종시민과 인근 주민의 대표적인 생태·교육·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충청남도에 있어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됐고 이는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부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매각을 추진하자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유화와 공적 활용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양 지자체는 2025년 8월 민간 매각 추진에서 방향을 선회해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건의하는 공동 문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해당 부지는 생태교육, 시민 휴식,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공공자산입니다. 아울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여가, 교육, 국제 교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지를 반드시 공공자산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게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도록 하고, 공적 활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과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수정발의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내용 중 국가적 과제를 국정과제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문장 일부의 자구를 정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