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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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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시간 운행, 불규칙한 교대제 등과 같은 열악한 근로 조건 및 복지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양성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 및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는 운수종사자의 노동 시간 단축, 건강 상담, 휴게시설 확충 등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안 제7조의5 및 제15조의2에는 운수사업자 및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보조금 지원 및 면허 갱신 여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운영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인 운영 관리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 단위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정보 처리 주체의 권리 강화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전담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과 조작,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 유지관리, 관제인력, 외부 위탁, 보안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끝으로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정보의 관리 및 점검, 보관 및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