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전의 연서와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걸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중앙부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국회가 관여하지 않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일선 기관들의 기본재산 처분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감독관청의 승인 사안이에요. 국회가 관여하는 사안은 없어요.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메커니즘은 똑같아야 해요. 어떻게 기본재산의 처분을 의회가 개입하도록 규정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세종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행정관청의 감독 사항입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이것은 그쪽의 영역이지 의회가, 이렇게 협의하는 강행규정을 두어서 의회가 관여하는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씨앗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