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7개 과 공통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요구사항이 보조금 지원 시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했는데, 자료를 봤는데 제대로 자료를 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이다 그러면 이 자료, 행감 시점에 있을 때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보조금이나 자부담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해야 하고 보조금집행법에 보조금 이자는 전액 반납하기로 돼 있지요! 이자를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도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도 집행하고 사업이 끝났는데 남으면 보조금 단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부담도 반납을 해야 해요. 보조금하고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그냥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그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2018년도에 어떠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비교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조금 얼마고, 자부담 얼마인지 궁금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겠어요! 그래서 5개 과 일괄적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세요. 2018년하고, 2019년 비교해 가지고!
보조금 얼마였고, 자부담 얼마였고, 이자발생이 얼마였고, 잔액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반납받았는지, 그것까지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게끔, 그리고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조치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냥 대부분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밥값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정희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 심화과정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을 쭉 보면 마지막에 냄새, 층간소음 상담 4건이 다잖아요, 활용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