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1만 원∼2만 원이나, 3만 원∼4만 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생계형으로 집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짝 걸쳐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의도적으로, 사업목적으로 그냥 시 땅을 밀어버리고 주차장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상금 부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런 문제가 갈 텐데 정리가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는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토지를 사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이참에 정리하고, 몇 천만 원짜리 의도적으로 시 땅을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준범죄잖아요. 달리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의 전반적인, 올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수조사도 들어가고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