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시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당연히 등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한 거는 맞겠습니다만 우리처럼 계속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오고 아파트 또 공동주택 공사가 많이 되고 하다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당연히 어느 시공사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서 이게 추진 불가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정보, 즉 사이트를 끌어올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자체로 구축이 안 되면 그거라도 저는 공개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도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 아마 정례회처럼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를 이끌어 낸다든지 그다음에 하자를 줄일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 권익 보호에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이 될 것으로 보여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추진 불가라고 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