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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11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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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우리가 화장으로 장려를 할 적에 영모장려금으로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3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걸 납골로 할 적에는 25만원을 낸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은 화장한 화장 장려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현진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납골당 설치한 데도 가 봤는데 거기 가 보게 되면은 납골당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이 뭔가 조경도 돼 있고 그래도 공원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뭔가 정원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쭉 들어가게 되면은 담장에다 설치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집안네 조상이나 그 사람들을 안치하는 곳인데 그래도 조경도 돼 있고, 공원도 돼 있고 그래서 나무도 있고 그래서 주변 경관이 좋아야지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그렇게 삭막한 장소에서는 아마 사용을 아마 기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진입로도 2차선으로 좀 편리하게끔 시설도 하고, 그런 차후시설을 할 의향은 있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공설공원묘지가 지금 만장이 돼서 30기밖에 안 남았다는데 양평군민은 공설공원묘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공원묘지를 앞으로 더 확장할 의견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