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하고, 그에 따른 예방과 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건강피해 역학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5조에서는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24조까지는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유해 인자로부터 수원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 환경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진 의원 등 2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과 가습기 살균제 및 환경호르몬 등을 비롯한 일부 생화학제품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보호 필요성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원시는 인구 125만 명의 인구밀집지역이며 주변 공단의 영향과 생화학물질로 인해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의 영향 속에 놓여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안전규제가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개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원시 차원에서 환경보건 분야의 법제를 완비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석환 :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원찬 위원 :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무부서는 어디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