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인상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자인도시 수원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도시공간, 건축물 등을 연관성·일관성·융통성 있게 사업 기획단계부터 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자인심의를 강화, 디자인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디자인 정책 선진화에 앞장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는 전략계획의 수립과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사업 행정체계의 수립 및 실무조정회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6조까지는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 안 제18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민간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디자인 교육 실시 의무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도시공간 전반의 경관과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글로벌 디자인도시 수원으로의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